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이달권의원
이달권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써 2002년 12월10일부터 12월13일까지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13일 제12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수집과 현장조사 활동을 거쳐 2002년 11월26일 제127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02년 12월9일 감사질문서를 작성, 이송하였고 기 편성된 감사반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사항 7건, 개선사항 7건, 검토사항 32건으로 총 46건이 지적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의원 모두는 오직 군민의 권익보호와 자치군정 실현에 헌신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충분한 자료수집과 세밀한 검토, 분석은 물론 지역 현안과제를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하고자 대안제시에 몰두하는 등 정열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도 전년도와는 달리 현안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상하고 진실한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과 함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진실한 모습을 엿보였으나 일부 실·과의 경우 사전에 감사질문서를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보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거나 소신없는 답변을 통해 질타를 받는가 하면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연찬 미흡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 질문에서 벗어나 답변을 하는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다소 흐트러져 실망을 안겨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한 소신과 책임성 있는 확실한 답변은 물론 발전 지향적인 대안 제시와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군정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잘못되어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진정으로 군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 참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타 행정사항 등 기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이달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개선(등)을요하는사항 2.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진형입니다. 평소 군민건강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으로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함에 따라서 일부 보건지소를 동부, 서부통합보건지소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지소의 용어를 통합보건지소까지 포함하여서 정리하는 사항과 별표 1중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 회남면, 회북면보건지소란을 삭제하고 내속리보건지소란 다음에 동부통합보건지소란을 삼승면보건지소란 다음에 서부통합보건지소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기 3대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또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저희 행정담당과 입장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대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주민동의서라든가,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행정의 신뢰성이나 일관성 등을 고려해서 사전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용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박세용의원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과 해당 실장님들 당위성 같은 것을 열거해서 해당 주민들과 의회에 끊임없는 요구와 또 이해설득에 노력을 보여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계획수립 당시인 '98년 8월 이후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동안에 의약분업이라든지 병원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급격한 의료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해당 주민들은 통합보건지소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수차례 건의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또 집단민원도 접수한 바 있고 또 반대의 원성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에 뜻을 관철시켜서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예, 박범출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예, 통합보건소는 그 설립 전에 주민설명 당시와 현재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통합을 원치 않는다는 아마 진정서를 우리 의회와 군에 3개 면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이 원치 않는 통합보건소 문제를 부결을 제의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두분 의원님 의견과 같이 본 건을 부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기훈의원님!
기훈
김기훈의원
예,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난 그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 통합문제 조례는 지금이 아니고,
연정
김연정의장
아, 지금이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기훈의원
? 예 그러면 저는 그렇네요. 통합보건소문제는 중차대한 사업에 내용으로 보아서 의원들에게 무기명 투표를 해서 이것은 찬반논의로 해서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방금 김기훈의원님께서 표결처리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표결처리 요청에 따라 표결방법은 지방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세용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박세용의원
제 생각에는 부결하자는 의원 두분 계셨고 그 부결하자는 안에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던 걸로 생각되어서 표결처리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지금 예, 우선 박범출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며칠 전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어차피 부결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이미 사전에 조율된 대로 부결시키는 걸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처리를 원하는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표결처리를 할 수밖에 법규상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박세용의원
예, 본 의원의 생각으로 김기훈의원 님 발언내용 중에 부결에 반하는 의사가 없으므로 그 표결에 부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회의규칙에 따라서 표결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세용
박세용의원
알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박범출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저는박범출의원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기로 결정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요.
연정
김연정의장
제가 의원실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조례 심의기구는 우리가 조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결은 꼭 본회의장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의결기관은 아니지만은 사전조율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연정
김연정의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조율일 뿐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사전조율할 때 부결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연정
김연정의장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도 이 소위나 분과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것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 그것이 법률로 인정이 될 때에는 본회의장을 꼭 거쳐야만,
으로
앞으로박범출의원
조례심의 때 말이죠. 사전조율 없이 이 본회의장에서 처리합시다. 의장님!
연정
김연정의장
그 점에 대해서는,
범출
박범출의원
사전조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연정
김연정의장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의 본 질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한 일종의 의사일정 과정으로만 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과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 내부의 가결, 부결란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 직원-의원님들께 투표용지 배부) 의원님들 투표를 현 위치에서 하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기표소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현 위치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가 끝나셨으면 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 직원-투표용지 회수 후 집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가 가결 6명, 부결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4분
10시58분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는 제127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으로 가득찬 계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32일간 계속되었던 제2차(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한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제3대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4대의회가 힘차게 출발한 해였으며, 또한 민선2기를 마무리하고 민선3기를 새롭게 시작된 해로써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모두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4대의회와 민선3기 집행부가 출발한 시점이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군정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군정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던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다만 일부 현안사업 및 당면업무 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미진하고 해결되지 못한 사항이 있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 더욱더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보은군이 새롭게 도약하고 비상하며 전국 제일의 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의 올 한해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의회구성 초기 다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였으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한 의정활동을 펴 왔습니다. 그러한 성과 중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특별위원회의 시의적절한 운영과 의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모의지방의회 개최는 큰 의미가 있었으며, 사이버시대에 대응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와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제1회보은군의회인터넷정보검색대회는 각지에 있는 지방의회로부터 우리 보은군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중국산 마늘수입의 개방으로 인한 국내 마늘재배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의문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교통망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교통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이 오송에 설치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및 관계 요로에 전달하였고, 세계에서도 가장 불평등한 협정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외교통상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던 점 등은 올한해 성과가 있는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정활동이 군민 모두가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하고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올 한해의 잘못된 점과 미비한 점을 보완함은 물론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노력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 21세기 새롭게 변모된 모습의 보은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 동안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