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298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3-07-03

김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1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 및 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환경국의 2012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총 예산액은 2,634억 6,100만 원으로 세출은 1,574억 8,100만 원, 이월액은 421억 2,000만 원, 예비비는 490억 900만 원, 불용액은 148억 5,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63억 4,7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83억 2,3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387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1,163억 4,700만 원 중 92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8억 3,2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3.78%인 43억 9,5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및 건립부지 변경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14건에 168억 5,8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7건에 29억 7,300만 원으로 총 21건에 198억 3,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이 34억 9,500만 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42억 1,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9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본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87억 8,9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424억 8,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652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65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5억 9,9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490억 900만 원 포함 519억 2,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세부내역으로는 계속비 이월은 5개 사업에 147억 6,700만 원, 사고이월은 4개 사업에 14억 3,100만 원,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 54억 100만 원이며,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7,100만 원, 집행잔액 27억 4,800만 원이며 예비비 잔액 49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으로 2012년도 적립금은 총 45억 3,700만 원으로 이중 주민지원기금은 25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9억 5,7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영을 살펴보면 주민지원기금 세입은 25억 8,000만 원, 세출은 25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이 19억 5,700만 원이고 세출은 4억 6,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248억 700만 원보다 19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447억 2,200만 원으로 8.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004억 2,400만 원보다 7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79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0억 5,2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액된 120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23억 3,000만 원보다 12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247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67억 800만 원에서 37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성질환(아토피)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8억 7,000만 원, 생태교통 수원 2013을 위한 생태교통 수원총회 및 환경영화제, 수원의제21사업 추진 등 6억 200만 원, 생태환경체험관 건축규모 증가에 따른 추가경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104억 4,00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4,100만 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 3,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536억 7,000만 원에서 3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8억 600만 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9억 1,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퇴비) 원심분리기 교체공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77억 200만 원에서 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연화장 위탁관리사업 7,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봉녕사 전통사찰음식 체험·교육관 건립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50억 500만 원에서 10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물체험관 건립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시설계비 7억 원을 감액하였고 동네우물 설치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68억 8,7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천 재해예방사업(2단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황구지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23억 3,300만 원에서 12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하수관거정비(2단계)공사(1공구) 10억 원,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약품 투입 비례제어 시스템 설치 3억 7,500만 원, 예비비 7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환경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환경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지완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중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1억 8,4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4,863억의 1.6%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241억 8,469만 원 중 204억 5,865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608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2.1%인 5억 1,99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6건에 27억 9,851만 원, 사고이월이 5건에 4억 756만 원으로 총 11건에 32억 60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 이월사업비 중 끝자리가 1과 6으로 607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숫자상에 8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1,000단위, 5,000단위를 절상했기 때문에 1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5억 1,75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0만 원으로 총 5억 1,99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30억 675만 원 중 29억 8,38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293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29억 8,340만 원 중 9억 9,994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8,346만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수입액 52억 7,434만 원 전액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7페이지~16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81억 5,000만 원보다 23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12억 8,000만 원으로 증가 127.4%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대지보상, 기반시설)는 기정예산액 28억 4,000만 원보다 2,500만 원 증액된 28억 6,700만 원으로 약 0.9%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이목지구단위구역 기반시설설치 지연으로 사업시행자인 현대와 STX에서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저희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목지구단위구역 기반시설설치사업 시설비 215억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 지급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축과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정비사업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회수용 우표구입비 1,100만 원과 115-4구역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수원바로알기 청소년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교재발간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2012년도 총 예산액은 183억 6,57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억 8,328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72억 8,249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10억 8,328만 원 중 9억 9,668만 원을 집행하였고 8,66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72억 8,249만 원으로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수질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 보완사업 및 녹지환경 개선사업 등에 167억 5,479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2,770만 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91억 6,536만 원으로서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267억 6,050만 원보다 24억 486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구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입니다. 2012년 인상된 전기요금은 한시적으로 15%까지 감면되었으나 금년도 5월부터 감면율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요금이 증가되고 있고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전력사용량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 6억 3,748만 원의 전기 사용료를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덮개공사(3차)로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상부에 악취확산 방지용 덮개 및 탈취배관 설치를 2010년도에 1차 완료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2차 완료한 상태로 금번 추경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14억 8,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 번째, 제1골프연습장 옥상 방수공사는 겨울 한파 및 우기에 골프장 옥상 바닥층과 방수층 사이에 결빙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전기설비 누전 및 타격장 이용객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2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은 하수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장 가동 개시 후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의무 사항으로, 하수2처리장 전체 시설물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고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소 내 토목·건축시설물 유지보수비 6,000만 원, 위생처리장 일반재료비 1,000만 원, CCTV용 카메라 등 비품구입 1,660만 원, 인건비 조정분 등 2억 4,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3억 7,598만 원은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과 2013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사업소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과 2013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수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장영수입니다. 116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르네상스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23억 2,500만 원이며, 그중 21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약 6%인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위탁금 등에서 1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으로 편성한 23억 2,195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총 23억 4,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한 주요내역으로는 선진국의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3년차 된 우리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우수시책 국외 벤치마킹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외여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진정한 주민참여형 마을르네상스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르네상스가 수원시민의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장영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제298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2년도 예산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2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소관 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3,675억 2,700만 원으로 2,539억 5,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513억 3,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6.9%인 622억 3,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622억 3,100만 원의 미집행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으로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보이나,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9쪽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수원시 총 예산안의 규모는 2조 29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04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300억 원, 기타특별회계 1,956억 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 본예산 1조 8,004억 원보다 2,29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539억 8,000만 원으로 지난 본예산 2,982억 4,300만 원보다 55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3억 2,600만 원, 특별회계가 124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건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기초시설 관리, 이목지구 기반시설 설치, 공동주택 관리 등 도심 생활환경 개선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이 반영되었으며, 현안사업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증가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부서를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일단은 전체 다인데요, 성인지예산이라고 2013년도부터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성인지예산에 대해 추경에 포함된 것은 포괄적으로 보고할 때 포함되지 않나요? 아예 없나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성인지예산이 2013년도에 편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편성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추경에 따로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나요? 대답해 주실 분이 없나요? 국장님들 선에서 답변을,

김명욱위원장

성인지예산이 반영된 국이나 부서가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사업부서에서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 일반경상경비나 그런 내용 중에서 성인지예산이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 대부분 사업시설비, 또 경상경비도 우표구입비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요! 제가 어디에서 검토하다 성인지예산이,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에 하나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각 과에 있는데 그 규모나 이런 것이 따로 제안설명서를 할 때 어떻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정리된 바 없나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정리를 토털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사업별로 내용이 나온 것은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인지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그것이 명확하게 보고되고, 그렇게 보고될 때 그것에 대한 과에서의 예산편성이나 사업이 더 잡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국장님들 선에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리를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주택건축과에서도 성인지예산이 공동주택 지원기금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이 있고요, 추경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안설명 할 때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보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기존에 보고한 양식 디랙토리에는 없는데 최근에 성인지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이 도입되고 구체적인 사업 분야에 일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보고 할 때는, 그 부분은 약간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예,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민간위탁금이 다른 운영경비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남아요.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너무 쥐어짜시는 건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를 줬는데 반납, 하지 못하니까 반납한 돈도 있고요,

변상우위원

위탁을 줬는데,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변상우위원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을 하신단 말이에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산이 구석구석 적정하지 않으면, 늘 사업비를 감액하다 보니까 돈이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변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전기사용료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수립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용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을 잡으시겠다는 것인가요?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예.

변상우위원

전기사용료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예.

변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 추경에 상당히, 퍼센티지를 보면 과다하게 증액 편성이 됐는데 주로 이목지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목지구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목지구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사실은 부담을 많이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 시까지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을 상당히 과다하게 요구하는 면이 있고 또 시기가 불분명한 것이 있고 양쪽 지구를 공용으로 하다 보니까 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하면서 약 250억 정도 예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이 아니고 민간인이, 그러니까 세입·세출에 기타 보관금으로 받아놓은 것을, 일반기업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보상을 달라고 할 때 지연시키면 좋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강하게 해서,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우리 직원들 신상에 문제가 될 우려까지 있는데도 그것을 무릅쓰고도 개인이 예탁한 예치금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보상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목지구 시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법률 내에서 최고,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 본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상향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겠다!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인데 문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것으로 인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서 불이익을 안 받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 문제 이런 것이 마냥 질질 끌려갈 수 없어서 공무원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민간인 돈을 저희 예산으로 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이체하고 예산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게 251억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언제,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하여튼 이번에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희가 결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이 아니라 회사 돈을 보관금으로 보관해 놓은 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하면서 우리가 그냥 집행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혹시 법률적으로 다 검토하고 하신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협약서를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 문제도 있는데, 협약서를 쓰고 해석을 했어도 법리 판단에 가서는 또 힘센 자의 논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또 철거민들이나 이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이 오히려 공무원을 많이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이와 연동해서 질문을 드리면 감정가가 있을 것이고, 여기 지목이 지금 도로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김명욱위원장

도로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감정가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보전금은 감정가의 몇%를 받았고 그 지역 현지 땅 소유자 주민들은 몇%를 원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마 갈등의 소재가 돼서 민원이 발생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글쎄,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이따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받아놓은 것은, 사실은 아까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에서 수용재결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내보내면 그만이고 강제 철거를 하고 집달리하고 막 싸움이 나고 용산사태 같은 그런 문제까지 나고 그러는 것인데, 저희가 시공사를 이해시켜서 30%까지 예치를 추가로 받아놓은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130% 받았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130%,

김명욱위원장

감정가의 130% 받았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일단 예치는 그렇게 해놓고, 왜냐하면 수용재결이나 나중에 협의가 늦을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더 주라고 우리가 권고를 한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강행해야 할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수용재결 판결까지 난 것은 여러분들이 수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달리 요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 부담까지 당신들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불리하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해 설득을 시키고 시행사 회사한테는 110%~115%까지는 더 줄 수 있게끔 하자, 노력을 하자! 그런데 주민들은 당초에 150%, 200%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 단절돼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중에, 10명 왔는데 그 중 일곱 사람 정도는 잘 협의가 돼 가지만 나머지는 안 되고 있어서 깨지고 자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해놓고 줄 수 있는 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데 요구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위원님들, 제안설명 자료 뒤에 보면 각종 이월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아까 변상우 위원님이 마을만들기추진단에 얘기한 것하고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여기 2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뒤에 2013년도 사업명세서 보면 어쨌든 예산을 더 잡았다가 130 몇만 원 감액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위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서 보면 민간위탁금이나 사무관리비 등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늘었단 말이에요, 2013년도 것에는. 늘어난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은 많이 줄인 것도 있는데 일반보상금이나 행사실비보상금 쪽이 2,000만 원씩 늘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어떤 곳에,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따 심의하실 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결산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2013년에는, 어쨌든 행정운영경비는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위의 마을만들기 활성화 부분에서는 오히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사업을 더 하시는 것인지! 예산 내용 보면 항상 남는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일을 안 해서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관리를 잘 하고 절약을 해서 남은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는 있는데,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들이 이번에 늘리는 부분은 마을만들기협의회, 동별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1년에 100만 원 정도 주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돼서 늘어났고요, 또 늘어난 비용이 벤치마킹인데 현재 1,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우리가 한 번 경비로 사용하게 되면 보통 2,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던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2,000만 원은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금액을 다시 이번에 부활시킨 겁니다. 그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올해 처음 올린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5,000이었는데 2,000 삭감돼서 작년 본예산에 통과된 것이고 올해 추경에 2,000만 원을 다시 올린 거예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니요,

김명욱위원장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삭감시킨 자료가 여기에 다 있는데, 하여튼 좋아요.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하고 문제는 2012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1억 3,000 정도 남았어요, 작년에. 이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까 변 위원님한테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한 것이 있어요.

김명욱위원장

그게 뭡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게 3건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3건 포기한 것이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하고,

김명욱위원장

공모사업입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공모사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동별로 집행한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 반납하고 그런 것이 5,000여만 원 되고요,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가 작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해둔 돈이 한 5,0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남은 것이 5,000만 원, 또 긴급히 사업에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남은 것 해서 한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7억 이상 하는데 하여튼 받아놓고 사업해 보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또는 사업의 난해함,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못해서 다시 반납한 금액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금이 많이 남았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환경 관련된 시설물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물론 많이 짓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체험관, 생태환경체험관, 아토피센터, 과마다 한 개씩 다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필요해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먼저 이종후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따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물체험관은 장소 선정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류를 해서 실시설계용역비도 반납하는 것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기후변화체험관하고 아토피치유센터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건축비의 50%가 국비,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건축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대로 운영비 부분에서 과도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최소한 실비적인 측면은 이용료 같은 것으로 충당을 하고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이종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종후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센터가 쭉 있는데 한 군데에다 모아놓고 하면 견학 오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데, 여기 조원동에 하나, 권선동에 하나 이렇게 쫙 퍼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원이 그렇게 물이 많은 동네가 아니에요. 땅 속에 있고, 발원지가 수원이지 안양 물이 우리 수원시를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용인 물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책은 좋은데 한 군데에다 모아놓고 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계속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 누가 책임지려고 해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이종후위원

수원시에 보면 위탁도 많고 센터도 많고, 이것을 통합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는 혹시 작년 이월금액이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왜 보고가 안 되는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아, 이월금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월금이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100% 예산대로, 정확하게 100% 집행에 의해서 올해 이월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이월금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공존했는데 올해는 일반회계가 다 특별회계로 내부 편입이 돼서 올해 일반회계로 이월된 금액이 다 특별회계로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고할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 설명을 해주셔야죠.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처리2팀장 김찬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장기사업이 없고 단기 매 해년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월된 사업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월금액도 없고 불용액도 없고 잔액도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불용액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불용액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예.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처리2팀장 김찬기 :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사고나 명시이월 사업은 없다?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처리2팀장 김찬기 : 예.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장

올해 일반회계 하나도 없나요? 다 특별회계입니까, 올해는?
업소

업소환경사

위생처리팀장 임병수 : 위생처리팀장 임병수입니다. 위생처리팀이 일반회계를 작년에는 사용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특별회계로 편입이 돼서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환경사업소 산하 각 부서에 올해는 일반회계가 없다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위생처리팀장 임병수 : 예.

김명욱위원장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될지 모르겠네요. 일반회계는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니까 특별회계로 넣어서 하려고 하는 꼼수인지, 아니면 어떤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취지로 그렇게 일반회계를 없애고 특별회계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업소

업소환경사

위생처리팀장 임병수 :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수도법상에 분뇨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 상에 분뇨를 처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 회계로 넘어온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예비심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환경국에 여쭈어보겠는데,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물체험관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분명했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저는 아홉 명 위원들 모두가 우려했다고 봐요, 많은 체험관들이 한꺼번에 건립되는 것은. 그런데 물체험관을 접을 때는 너무 쉽게 접어요, 또.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 저는 분명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수립할 때 방금 말씀하신 입지적 조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 안 했는가, 사업을 어떻게 하시기에 세울 때는 모두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다가 접을 때는 몇 가지 이유도 안 되는데 딱 접는단 말이죠.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의원으로서. 그것 하나하고 생태체험관 건립을 넓히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종후 위원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오히려 접근 가능성이 가깝고 소규모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나가는 그런 어떤 체험의 공간들이, 오히려 체험보다는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하고 함께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환경적으로는. 그런데 규모를 넓히는 문제가 어떤 근거에서 생태체험관의 규모를 넓히시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물체험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위치 관련해서, 제가 2월에 부임해서 개인적으로도 위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도 성벽하고 너무 인접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차량 접근하는 데 있어서 견학하러 오는 차량들이, 승용차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음에 행궁광장 관련해서 성 내에 팔달구 청사 짓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치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체험관의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추진할 때는 주민들이 모금활동으로 해서 체험관을 짓고 주변의 논습지를 매입해서 학생들의 생태체험교육관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는데 건설하고자 하는 위치가 공원부지입니다. 지금 제2운동장 건립 예정지구 바로 뒤편으로 있는데요, 공원부지 내에 건축을 하는 건물이고 개인들이 모금을 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건물을 지었을 때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쳐져서 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기왕 설계하시는 분들이, 설계는 재능기부로 해서 설계를 했고요, 부지는 말씀드린 대로 매입이 필요 없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매입비는 필요가 없었고요, 건축비를 당초 설계했던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복층으로 돼서 연면적이 늘어나서 지금 거의 100여 평 정도 되는 것으로 건축연면적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이 조금 보강이 되다 보니까 연면적이 늘어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됐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물체험관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은 아닌데 물체험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체험관의 적정성이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의 적정성 문제는 이것을 최초 검토할 때부터 집행부 전체에서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생태체험관도, 물론 사업을 하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의지를 너무 굳건하게 세웠던 문제들이 접을 때는 너무 쉽게 접는단 말이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건축규모가 늘어나는 문제도 근거 자체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매입비가 필요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건축을 꼭 크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건축을 좀 더 넓혀야 되는 근거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결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또 강하게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또 은근슬쩍 설계를 건축사가 멋지게 짓고 싶어서 늘리는 문제로 귀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물체험관의 예로 보면 생긴다 이런 말이죠, 제 말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규모를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크게 넓히려고 한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수용의 규모가,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서, 생태체험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냐, 그 근거가 뭐냐 이런 겁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물체험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더 좋은 여건의 부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위치 결정하는 것을 유보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 건축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내부에서 층고가 좀 높고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고 다음에 필요한 기능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복층구조로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다 2층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건축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건축규모를 키운 것은 내부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층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쉽게 결정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통상 상식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결정하면 쉽게 결정하고 또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집단과 시스템에 의해 신중하게 결정되면 결정하는 것도 신중할 것이고 포기하는 것도 신중하겠죠, 그죠? 뉘앙스 있는 말입니다만 앞으로 사업결정에 있어서 충분히 그러한 맥락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환경영화제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꼭 5,000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기간 중에.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생태교통 2013 추진하고 관련해서 행사의 일환으로 하게 됐고요, 일전에 환경의 날 기념식을 지동교에서 했습니다. 그날 행사 끝나고 저녁 때 두 편의 환경 관련된 영화로 해서 리허설 삼아 한 번 영화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00만 원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 이상 들어가게 되는데,

이종후위원

환경재단에서 3,700만 원을 또 출연하잖아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환경 관련된 영화를, 상당히 많은 편수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 환경영화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영했던 내용 중에 저희 학생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교육적으로 흥미롭기도 하고 이런 영화들을 선정해서 생태교통 2013 추진기간 내에 연계해서 영화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 왜 하느냐고 그래요. 승인을 왜 해줬느냐고! 그렇다고 우리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조원동도 아토피센터 짓는데 아름드리나무 수만 그루가 잘려나갔어요. “그것 뭐 하는 거냐!”고 해서 아토피센터 환경성이라든지, 환경을 버려가면서 환경센터를 짓는다!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주민들이, 제가 어떻게 설명할 바가 없더라고요. 저도 행정부 입장에서 많이 설득하고 민원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환경을 저해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것이지 움직이면서 고치면 더 환경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원래 환경을 버리고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면 환경을 더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 꼭 하셔야 돼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좋으신 충고 감사드리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입지돼 있는 시설물들을 그렇다고 철거를 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에 이용되던 도로를 확장하려면 기 입지돼 있는 시설들을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아마 결정된 것 같은데, 훼손된 부분만큼은 최대한 원형대로,

이종후위원

예, 복구가 필요할 거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복구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국장님, 생태교통페스티벌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녹지교통으로 갔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생태교통페스티벌 예산이 무엇에 얼마 들어가는지, 저번에 의원들과 집행부 간담회 할 때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안 줬어요. 여태까지 알았다고 해놓고 준 사람도 없고, 또 의원님들이 생태교통페스티벌 어떠어떤 항목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하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을 조사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총 예산이 얼마인지, 또 집행부도 얼마 들어가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산 들어간 규모를 나중에 알려주실 수 있어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제가 파악해서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생태교통페스티벌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 좀 해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파악해서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에는 심상호 위원님과 이종후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이종후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제2소위원회에는 김진우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이혜련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기후변화대응과,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환경사업소, 마을만들기추진단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 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 예산심의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7월 5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