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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우강호 의원 발언

98회 제본회의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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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강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빠듯한 회기운영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안 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4.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상표권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차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차재천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차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상표권 사용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14일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7인으로 구성되어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상표권 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특허청으로 등록받은 각종 상표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운영 긴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표의 형상을 HAPPY700, 우통수, 효석문화제, 대관령 눈꽃축제로 하고 상표의 사용물품을 총 357개 품목으로 하며 상표의 사용료는 건당 제품원가의 1%로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명칭 일원화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과 병무 위임사무의 폐지 등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병무업무 폐지와 국토이용계획업무에 대한 건설과에서 도시과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평창군 공인사용에 대한 근거 및 공인의 종류와 그 규격 등을 명문화하고 공인관리 및 보관방법, 전자이미지 공인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별 회계 관계공무원 공인의 종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작성근거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민대상의 수상부문 명칭을 변경, 신설하고 심사위원 인원확대와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부문을 문화예술 부문으로 체육부문을 체육교육 부문으로 효행부문을 충효부문으로 명칭 변경하고 애향부문과 농업부문을 신설하며 현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심사위원을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화도서관 건립에 따라 군립도서관이 대화, 진부 2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조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이후 쓰레기량의 현격한 감소와 자원재활용의 증가 등, 크나큰 성과를 거둔 반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농촌지역의 노천 소각행위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형 폐기물의 종류확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색깔있는 봉투 제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6건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상표권 사용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부문에서 애향부문과 농업부문 2개 부문을 신설하여 7개 부문으로 개정하려고 하나 신설부문인 애향부문이 향토봉사 부문과 농업부문이 지역개발 부문과 중복되어 상의 가치를 떨어트린다고 판단되었고 불필요한 부문의 가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상금액을 높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인 제31조 제2항을 조문을 말씀 드리면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이 금품수수 행위등 위법행위를 하면 해당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등 처벌을 하여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미화원이 배출자와 담합하여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 등을 하고 쓰레기 배출자에 대하여는 별표4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선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이 잘못 했을 경우 다른 법률로써 조치가 가능함에도 마냥 비리행위만 저지르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저하를 우려하여 불법배출자에 대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으며 조례심사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또는 개정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상급기관 준칙안은 다만, 기관대 기관간 업무 일원화와 기준에 필요할 뿐 지역이 처한 여건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의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획일적인 업무자세 보다는 우리 지역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한 입법기능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안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5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우강호의장

차재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재천 의원이 심사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5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상표권 사용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립 도서관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섯 분의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0월 14일 제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0월 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국 도비 사업조정과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941억 7,232만 4천원, 특별회계가 254억 9,309만 2천원인 총 2,196억 6,541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561억 3,249만 7천원 대비 635억 3,291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32억 2,546만 5천원, 특별회계는 3억 745만 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1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정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회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로 용평면 용전리 용전초등학교에 계획하고 있는 오페라 체험학교 조성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동문회에서 많은 이견과 의견이 있는 바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 후 사업을 진행하기 바라며, 현재 우리 군은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단체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농산물 직거래장터 또는 판매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등 실패사업으로 탈바꿈 되지는 않았는지 전반적인 자체진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준비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준비예산 총 3억 3,300만원 중 대회가 취소되었음에도 1억 2,000만원이 집행된 바 있으며, 1억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8,100만원이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물 제작용도로 의회의 눈을 피해 부기목적외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고 한번쯤은 생각했다면 과연 이대로 되는 것인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의회의 권한이 언제부턴가 집행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생략되고 집행부의 집행권한만 존재하는 우리군 현실, 정말 안타깝고 한편으로 무시당한 기분도 느껴집니다. 꼭 필요했다면 사전대화를 통해 충분히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대립을 피하고 협조하는 범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더욱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이순간 의회에서 느끼는 감정이 의회만으로 끝나길 바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회 의견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강호의장

김영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대표축제로 성장한 효석문화제는 우리군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였으며, 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이는 가산 이효석 선생 유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밑바탕이 되었으며, 특히 가산 선생의 장남이신 이우현님이 이효석 문학관에 선생의 유품 및 자료를 기증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어 평창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성명은 이우현씨고, 생년월일은 1937년 6월 9일생으로써 65세입니다. 국적은 미국이고, 이효석 선생의 외아들이 되겠습니다. 공적 사항으로써는 이효석 문학관의 가산 선생의 유품 및 자료를 다수 기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의장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래

김일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5차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5차 변경안 심의대상은 재산 취득토지 20,303㎡, 건물 2,022㎡, 및 교환처분 토지 3,281㎡입니다. 첫번째로 미탄 소방출장소 신축부지 매입니다. 미탄 소방출장소는 면사무소 부지내에 신축을 추진하여 건물신축 210㎡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신축부지로 검토하였던 구 미탄 보건지소 자리는 면사무소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정원훼손이 불가피 하며 또한 경사로 인한 토목공사비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창리 781-1번지 4,073㎡ 중 1,000㎡를 매입하여 미탄 소방출장소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용평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추진되는 용평면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결과 복지회관 신축을 요구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450㎡ 규모로 신축코자 하며, 장평리 374번지 외 3필지 3,212㎡를 신축부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재 무이예술관, 덕거연극인촌 교환 및 매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무이예술관 및 덕거연극인촌을 조성하고 있으나, 임대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예술관 입장료 징수 검토등 활용에 제한이 있어 취득이 불가피하고, 또한 현재 횡계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중 일부 평창군 소유 토지가 있어, 무이리 57-1번지 외 6필지 14,131㎡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교환 취득하고, 횡계리 304-3번지 외 1필지 3,281㎡를 처분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이 예술관, 덕거연극인촌 재산 중 교환취득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총 20동 1,572㎡는 매입하고, 무이예술관의 휴게실 및 아트샾 건축에 필요한 사유지인 무이리 83-2번지 외 2필지 1,960㎡도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첨부된 도면과 관계 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우강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5차 변경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창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검토에따른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석명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석명준입니다. 평창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라 평창군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많던 도시계획법이 지난 99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될 때가지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는 등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1하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평창군에서는 도시계획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2001년 4월 10일 용역에 착수하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고질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개설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시설, 또는 불합리하게 계획된 시설에 대하여 과감하게 폐지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 홈페이지 게재등 일련의 절차를 완료하고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도시계획법 구역별 주요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평창군수 결정권한 사항입니다. 평창은 도로 53개소에서 도로 면적만 14,999㎡를 감소를 하고, 대화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61개소 중 도로노선 3개소를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면적이 3,880㎡가 감소 되었습니다. 봉평은 도시계획도로 34개소 중 3개소를 감소하였으며, 또한 수도시설 1개소 19,782㎡를 신설하였습니다. 진부도시계획도로는 도로 120개소 중에서 5개소를 감소하여 면적은 68,91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횡계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시설 117개 중에서 3개소를 감소하여 2,080㎡를 면적 감소시키고 수도시설 1개소 10,698㎡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사 결정권한 사항입니다. 평창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주거지역 6,289㎡가 감소하여 상업지역 1,385㎡를 증가하고 녹지지역에 4,904㎡를 증가시켰습니다. 대화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대화공원을 15,600㎡를 감소를 하고 대화체육공원 19,150㎡를 신설하였으며, 어린이 공원 1개소 1,500㎡를 폐기하고, 경관녹지 1개소 2,130㎡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봉평 도시계획지구는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고 고도지구 29,760㎡를 1,755㎡를 증가시키고 도시계획 시설로써는 도시계획도로 1개소를 폭을 35m폭에서 25m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진부 도시계획시설로써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3,618㎡ 중 618㎡를 감소하고, 횡계 도시계획 시설에서는 횡계공원 170,000㎡중 9,600㎡를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시설등에 대하여 폐지 및 변경 조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폐지 및 변경에 필요가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또 다른 민원 발생소지가 있거나 폐지 및 변경이 오히려 더 불합리하게 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금번 계획에서 제하였으며, 또한 30년 전에 결성된 도시계획 시설을 미집행이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과도하게 폐지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중 일부 시설만 폐지 및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의장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평창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다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의견청위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제안설명된 원안대로 결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9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해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변함없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기상 가을이지만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워질수록 마음이 더욱더 움츠려지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민과 저소득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규모 사업과 행사도 중요하지만, 작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겨울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보다 더 어렵고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쉬운 이들을 한번쯤 생각하는 마음에 여유와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부득이한 사유발생이나 기타 사유, 의회 의결이나 심의를 무시하는 행위는 추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김학근 전문위원 박태영 의사담당 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 최순철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