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환서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본회의2003-02-28

구환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택

오규택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2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주흥의원님과 이재열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2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주흥의원님과 이재열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기훈의원외 3인 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훈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의원

김기훈의원입니다. 제12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2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3년 2월28일 금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월28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2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3년산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철회건의문채택의건,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산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철회건의문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산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철회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구환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의원

구환서의원입니다. 2003년산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철회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003년산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철회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농림부장관님! 21세기 선진복지농촌의 실현과 농촌소득증대 등 농민의 생활안위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저희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UR과 WTO협상에 의해 농촌경제에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였고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농정정책에 대하여 정부를 믿고 희망찬 미래의 농촌건설을 꿈꾸며 영농에 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 국가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채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융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등 다양한 부채경감 추진으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들의 부채탕감을 호언장담하였던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농가부채를 무려 60% 가까이 늘린 반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지 못하였고 농민들의 불만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농촌경제는 파탄위기로까지 내리닫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월4일, 국무회의에서 금년도 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 인하시키고 논농업직불금을 800억원 증액시키겠다는 결정을 하고 국회로 이송하여 국회의 동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농림부장관님! 농촌경제의 파탄위기와 농민들의 좌절감이 날로 더해 가고 있는 가운데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협상에서 시장개방이 시대적 대세인 현실에서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 지난 50여년간 고수해왔던 추곡수매정책을 포기하고 수매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쌀 시장개방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벌써 1993년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시점인 10년전의 일이며 그동안 유예되었던 쌀 시장개방과 관련한 2004년도 쌀 재협상을 대비하여 정부는 국내 쌀 재배농가들에게 몰아닥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매가 인하와 논농업직불금 증액을 통해 내년도 쌀 재협상에 대비하려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수매가를 2% 인하시키면서 논농업직불금 800억원을 증액하여 경작규모가 2ha에서 5ha인 농가에 지급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마는, 전체 쌀 재배농가 중 경작규모가 2ha를 넘는 농가가 8.2%에 불과한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나머지 2ha미만 92%의 대다수 영세농가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생색내기식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농림부장관님! 지금 한국농업의 현실이 매우 어렵고 안타까운 현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특히 쌀을 농촌경제의 주요 생산기반으로 삼고 있으면서 식량의 주식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족의 문제입니다. 이에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이번에 정부에서 결정한 2003년산 추곡약정매입가격 2% 인하결정이 농촌경제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현 농촌실정이 범 국가적인 심각한 사태임을 직시하고 금번에 결정한 인하정책이 철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추곡약정매입가격 인하결정을 철회하고 앞으로 쌀 관련 각종 협상에서 개방의 폭을 낮추고 관세유예 시점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 협상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농업직불금을 대폭 증액하여 지급상한 규모를 확대하고 쌀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기준액을 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 WTO 쌀 재협상과 향후 농촌경제에 몰아닥칠 위기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안전망 구축, 쌀소비 확대방안 및 재고대책 마련, 국산쌀의 경쟁력 확보 등 근본적인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월28일 보은군의회의원 일동!
규택

오규택의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환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산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철회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산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철회건의문채택의건 3.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4.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과세자료 통보기간 변경 등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소득세과세자료 통보기간을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다음달 15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인상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세율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하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근거를 군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산을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현행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는 지방세법과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보은군세감면조례의 내용정리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지정관련 법률인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법률개정에 따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관련 법률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및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감면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던 공장과 법인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공장 등의 지방이전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5년 12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는 지방세법과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두건 모두 원안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24일자로 보은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가 있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드립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이 작년 12월31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법을 근거로 제정한 본 조례안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03년도 2월10일 충청북도지사의 재의요구가 있었으며, 두번째 본 조례안에서는 공유재산 임대기간에 준하여 사용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으나 작년 12월31일자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사용기간을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 명시하는 조문이 신설되는 등 주요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드리오니 부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직무대리

본 건은 당초 조례안 제정근거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 국법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안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부결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6.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입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걱정해 주신 오규택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으신 지도와 성원 부탁드리면서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 수리시 농가별 부속품대금을 농가별 1회당 1만원까지 연 3회 이내에 감면하여 농가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8조2항 중 부속품대금을 징수한다를 부속품대금을 농가별 1회당 1만원까지 연 3회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2003년 2월7일날 의정간담회시 사전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