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후 의원 발언

298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13-07-05

이종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조율하고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이종후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종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조명자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정책과 예산 수원의제21 추진사업 2,0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판단되어 조정 총 1건에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혜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변상우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기후변화대응과,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환경사업소,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마을만들기추진단,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으로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기에 집행됐다고 보이며,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예산 소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 총 1건에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민한기·변상우·이혜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건축물 신축 시 공개공지의 확보 및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변경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여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7조 관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별표 내용 중 별표3 제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다.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과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제외)” 위 내용 중 3미터 이상과 5미터 이상의 제한규정을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 조명자·민한기·변상우·이혜련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신축 시 공개공지의 확보 및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 제37조 관련인 별표3의 제1호 다목의 1), 다목의 2), 라목의 1), 라목의 2)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3미터와 5미터 이상의 공지 규정을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건축 활성화 및 과도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심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 드리오니 질의토론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다목에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고 해놨는데요, 숙박시설에서 여관하고 여인숙만 제외되고 모텔, 호텔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조명자의원

여기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관이 모텔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된 숙박시설이라 사료되고요, 여관이나 모텔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상호만 모텔로 써놨지 사실 행정관서에서는 여관으로 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조명자의원

그렇죠. 지금 여관이라는 용어보다는 모텔이라는 용어로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의원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검토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동 발의한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일단은 정회하기 전에 집행부의 개정의견에 대해 먼저 듣고 다음에 정회해서 우리 자체 토론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발의해 주신 조명자 의원님과 변상우 의원님, 이혜련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 조례안은 사실 이런 건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필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강화시킨 지가 공공의 공간성 확보를 위해 2011년인가 2012년도인가에 아마 개정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나 도로의 현황에 따라서 적용되다 보니까 금번에 민원 들어온 것 같은 경우가 LH에서 세류동에 교회용지로 교회를 철거해서 다시 준 용지인데 전면에는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30m 이상, 25m 이상의 대로가 되고 후면은 6m 도로나 8m 도로예요. 그런데 똑같이 5m를 띄우다 보니까, 저희 수원시에서 검토의견으로 드린 뒤의 도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료제시 설명) 뒤의 도면을 보면,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현실성 있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이 도로나 이 도로나 똑같이 그려놓으니까 5m, 5m 똑같은 현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도로가 25m나 30m, 또 우리 시청 같이 광로일 경우에는 보도폭도 다르고 이격거리가 달라야 되고, 또 뒤가 6m나 8m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m를 띄울 때 토지의 효율성 같은 것이 사실상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필지의 폭이 25m~30m일 때 위 아래로 5m씩 띄워버리면 실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10m~20m로 상당히 작아서 기형적인 건축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의 전면도로가 대로일 경우하고 후면도로가 소로일 경우에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여유를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건축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섯 분씩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그 토지의 현황에 따른 것을 사실상 최대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제가 이 비교안을 3면이 접했을 때, 또는 2면이 접했을 때, 2면도 종으로 접했을 때 각으로 접했을 때 비교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에 위원님께 설명을 잘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냥 그 민원이 3면이니까 위원님께 3면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3면에 대한 개정안만 검토가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2면이나 3면이었을 때, 나중에 또 필지의 특성이 있을 때를 봐서 3면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3m, 5m, 6m라는 것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가 집행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집행부의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늦게나마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장

잠깐만요! 원래는 도로에 접한 3면에 한해서만 건축위원회 통해서 기존 5m를 3m로 완화시켜 주자는 취지의 의원발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집행부의 수정안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3면뿐만 아니라 2면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면에 대한 조항을 넣지 말고 아예 빼버리고 전체 모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의원발의 했던 선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지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116만 우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13-59호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자료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성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아토피질환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치유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아토피 치유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의 주요기능은 아토피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아토피질환 관리를 위한 환자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자연체험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 등입니다. 안 제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아토피 치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그 기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겠으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의회 의원님 두 분과 환경국장, 그리고 아토피질환 담당 보건소장으로 하고자 하며, 위촉 위원으로는 환경, 의료, 보건, 건축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자 하며, 다음 안 제20조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254쪽입니다. 우측의 별표를 참고해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의 이용료는 오전과 오후, 그리고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여 규모에 따라 4만 원~10만 원까지 차등하여 책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참가비에 대하여는 당일프로그램과 장기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어린이를 기준으로 당일은 1만 2,000원, 장기는 2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60호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방식 중 우리 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RFID방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수료 산정 등 현실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무게별로 차등 징수하고 공동주택 관리운영주체에게 대행료를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8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RFID방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당 72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의 안 제1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에서 실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처리수수료 부담률을 2013년도에는 60%, 2014년도에는 80%, 2015년 이후에는 100%로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은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283페이지~3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지완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토피 치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아토피 치유센터의 기능, 아토피 치유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질환의 체계적 예방·관리를 위하여 건립 추진 중인 아토피 치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비용추계서 상의 소요예산 산정부분은 향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 명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산정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화를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여기에서 성인지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변상우위원

이후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책정할 때도 그게 포함될 계획이 없나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교육분야 쪽으로는 성인지예산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교육프로그램은 성인지예산으로 정리할 건가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변상우위원

처음 도입되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도입되는 국가 정책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특히나 수원시의 수많은 정책들과 공무원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식의 활동들로 변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환영하는 의원 중의 한 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교통의 문제나 이런 것도 지적하시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센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교통, 내부의 프로그램에서 지역과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들과 연계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셔서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난 사전설명 시간에도 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고민한 문제가 뭐냐 하면 위탁기간이에요. 위탁기간 처음에 3년으로 하고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갱신을 할 수 있는데 횟수제한이 없어서 그러면 최고 6년이 되는 것인지?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토피 관련 질환에 대해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명자위원

그렇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래서 현재 시작할 때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먼저 설명회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진안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료원에서 하다 아토피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아토피질환 관련 전문의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고 해서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련 의사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뵙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이 프로그램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치료목적으로 하는 치유센터이기 때문에, 여기 위탁기간을 보면 6년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전문의사를 구하기 힘드니까 그분들이 계속 자기가 원하는 기한만큼 근무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6년까지밖에 못해서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횟수제한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6년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데,

조명자위원

그러면 3년씩 계속 갱신이 가능하다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조명자위원

3년 단위마다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조명자위원

이 조항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용진

임용진환경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이번 의사일정 제4항이 아토피에 한해 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아토피만 하는 거예요?

김명욱위원장

예, 아토피를 먼저 하시고 이것 의결되면 또 하시죠.

심상호위원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저번에 사전설명 때 아까 변상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관공서 수원시청, 법원, 이런 데 가보면, 이것이 민원행정 서비스인데 저희들도 조금 늦게 와보면 차 댈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차를 대는 거죠, 법원이나 여기나. 그런데 아토피 치유센터에도 28대인데 직원이 17명인가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장이 항상 모자라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래서 주차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관공서에서는 주차면적을 더 많이 해서 민원인이 댈 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토피 치유센터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아들도 아토피로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교통편이 안 좋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택시나 버스정류장 입구에서 걸어오면 땀이 나는데 아토피는 땀이 나면 제일 취약한 것이거든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공서에서는 주차대수를 민원인을 위해 더, 법적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착공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운영 과정에는 물론이고 건축 시점, 시설하는 시점에서부터 주차수요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14조 2항에 있어서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수수료도 현실화시켜서 금년도에 60%, 내년도에 80%, 2015년 이후에는 100% 적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고, 이와 병행해서 쿼터제도 같이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쿼터제는 사실 자연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일전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 작년도에 저희들이 쿼터제에 대해 시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사업장폐기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는 사실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시설 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 한해서 우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쿼터제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정한 쿼터제를 일부 업체에서는 양을 초과했습니다. 지금 7월 현재까지도 초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입을 못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설용량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금년에는 쿼터제 적용을, 유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됐을 때, 한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수수료가 현실화돼서 인상이 되면 과연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얼마큼 줄어들는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관내에 있는 우리 시설이 아닌 화성이나 오산의 민간시설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을 더 하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종적인 취지는 양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작년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금년까지는 쿼터제로 유보를 한 상태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규정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사업장의 폐기물 수집·운반하시는 분들 사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도 금년에만 적용을 유보해 주면, 두 달 정도.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 사업주들하고도 의견은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의견을 같이 했다 하는데 실제로 같이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요금도 현실화시켜서 금년에 60%, 내년에 80% 이렇게 인상되는데, 그로 인해서도 얼마나 줄는지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쿼터제도 병행해서 같이 딱 규정에 의해 하겠다고 하면 갑자기, 그러면 금년까지는 전부 쿼터제도 유보하다가 내년 2013년도에 가서 요금도 인상된 데다 쿼터제까지 이중으로 묶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하고 양해가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만약에, 전에 사전설명 하실 때는 “요금이 인상되면 그로 인해 감소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쿼터제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때 사업주들하고 대화한 내용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내용이?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될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예측한대로 쿼터제가 별 의미가 없어질는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현재 쿼터제는 금년에 유보한 것을 내년까지, 지금 요금이 인상되니까 내년에도 일단 유보상태로 가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일단 사업주들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 취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물류 퇴비화나 사료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량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쿼터제를 억지로 적용할 생각은 사실 저희도 없습니다. 처리용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데 있다는 것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취지대로 잘 되시기 바라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당초의 목표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사실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쓰레기 대행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계약기간을 1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매년 갱신하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

평가해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담당구역도 전년도 처리한 실적이라든가 평가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그 처리를 잘 하시는 업체 순위로 해서 뽑기형태로 매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가 대행으로 간지가 몇 년 됐죠? 팔달구는 작년이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팔달구가 작년부터 된 것이고요,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시작연도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처음에는 정말로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대행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5일제로 가고 있고 근로시간도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 노동시간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수원시의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대행업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노동시간이 정말로 과다하다, 또 노동 강도도 세다, 이러한 얘기가 사실 나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대행계약을 새로 할 때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여기에서 길게 할 수 없어서 제가 나중에 국장님한테 자세히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

대행계약을 새로 할 때,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인원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조례안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업주 대표되시는 몇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지금 심상호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제일 큰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처리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금년도 가을에 시작을 또 할 텐데요, 최대한 장비나 인원을 확충하게 되면 처리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우리 시의 청소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도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하여튼 적정선에서, 만족할 수준은 안 되겠지만 적정한 선에서 그분들 복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고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여기에 첨언해서, 일단 쿼터제하고 수수료 인상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면 가혹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수수료는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집행해 나가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올해, 내년 60%, 80%, 단계적으로 인상하니까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봐서 감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감량이 안 될 경우에는 전년대비 쿼터제를 도입해서 강력한 반입정책을 쓰더라도, 하여튼 반입여부에 대한 쿼터제는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수료는 어차피 구에서부터 강제 시행할 것이니까 그에 따른 시장 논리에 의해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할지 민간시설에 할지는 그들이 판단할 것인데 단계적으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감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나 1년 지나도 감량이 안 된다, 들어오는 반입량이 줄지 않고 있다, 이럴 때는 쿼터제를 하시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단계에서 아무리 그들이 방을 싸게 있다 할지라도 당장에 방값을 올리거나 당장에 방을 빼라 그러거나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 통념으로 가혹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쿼터제보다는 수수료 올리는 것으로 집행해서 그 정책을 쓰고 사후 탄력적으로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업체에서도, 그 사람들도 좀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쿼터제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양날의 칼처럼 막 휘두르고 했다가 안 했다가 언제 하는 것인지, 지금 하는 것인지 이것이 불명확하니까 사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원칙 하에서 쿼터제하고 수수료 반입문제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조례 시행을 한두 달 정도 해서 추이도 판단을 하고 우리 처리시설 용량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쿼터제에 대한 재결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럽시다.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여기 조례에 대한 관계고 하나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66.11㎡이하는 760원이고 전체적으로 무게(㎏당) 72원이라는데 이것이 주택에 한정하는 것인데 주택 평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72원씩 공동으로 다 주택규모에 대해서는 받나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규모로 돼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무게(㎏당) 72원, 이 칸만 손가락으로 가리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조례안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적별로 가구 수에 상관없이 건물 규모대로 66㎡ 이하는 월 760원을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로 지금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다음에 135.54㎡ 이상 되는 주택은 970원씩 현재 월 부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중성

최중성위원

RFID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RFID로 하는 것은,
중성

최중성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버리는 무게대로 청소 수수료로 부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이것을 봐서는 좀 헷갈려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지금 동네마다 쓰레기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재활용봉투는 흰 봉투로 해서 버리라고 해서 비닐도 있고 가끔 가다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종이도 들어가는데 제가 보면 안 가지고 가요, 용역업체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이 재활용을 내놨을 때 종이면 종이 이렇게 분류해서 내놓는 것이 의무인지, 아니면 이것을 모아가서,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비닐하고 들어온 것만 하면 재활용사업소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 분류를 정확히 한다면. 그런데 재활용봉투에 비닐도 들어가고 종이도 들어가고 병도 들어가면 그냥 안 가지고 가 버려요. 그래서 명확하게 시에서 방침을 세워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텐데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돼서 안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재활용사업소의 역할이 뭔지, 또 주민이 재활용을 이것은 종이, 태울 수 있는 비닐,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것을 주민이 다 분류하는 것이 의무인지, 그것을 집행부에 듣고 싶어서, 위원님들도 다 아마 그것이 궁금할 거예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죄송한데요, 우선 최 위원님 우리 재활용선별장 가보셨죠?
중성

최중성위원

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가보셔서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목적은 양을 줄이고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을 빼내자는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어떻게 버리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단독주택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나마 잘 되고 있고요, 단독주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재활용되는 물품을 시민들이 버릴 수 있도록 재활용품 버릴 수 있는 투명비닐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파장동을 위주로 시범적으로 배부를 해 드려봤습니다. 배부해 드리면서 봉투를 두 가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병만 담을 수 있게, 병은 무게가 있으니까 크기는 좀 작게 해서 거기에 병을 담으시라고 써놨고, 또 한 종은 크기는 좀 크고 비닐류와 페트병 같은 것을 한꺼번에 담아서 집 앞에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교육을 해서 투명한 봉투에 담긴 재활용은 전부 수거를 해서 우리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는 것으로 작업지시를 다 했던 사항인데요, 실제로 시민들이 버리시는 성상을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해서 샘플링을 일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일주일 주기로 네다섯 번 샘플링을 해봤는데, 재활용 버리신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봉투를 나눠드렸는데도 혼합해서 버리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재활용품만 담으면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서 분류하는데 그나마 좀 나은데 쓰레기를 같이 버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될 쓰레기를 저희들이 나눠드린, 재활용 담으라고 나눠드린 그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대행업체에서는 섞여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죠, 쓰레기를. 그래서 일부 양이 적은 것들까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한 번 선별장에서 샘플링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봉투의 겉면에 버리는 성상까지 해서 나눠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욕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동네 일반주택에서 재활용 담을 수 있는 봉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파장동에서 하고 있는데 타 동은 없으니까 그래도 안이 보일 수 있는 파란봉투 있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검은봉투는 가져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기에다 넣었는데 파란봉투인데도 안 가져가고, 그리고 명확하게 우만동에서는 주민들한테 아직 홍보가 덜 됐으니까 이분들이 비닐하고, 재활용봉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병이 한두 개 나오고 비닐, 종이 나오는데 집에 쌓아놓을 수도 없고 하니까 재활용을 생각해서,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은 한 50ℓ되는 데다 비닐만 넣을 수도 없고 하니까 종이나 페트병이나 병 같은 경우도 같이 묶어서 놓는단 말이에요. 시민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재활용을 갖다 놨을 때 그것은 시에서, 주민들이 그 정도까지 재활용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묶어놓으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져간다든가 안 가져간다든가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파란봉투라고 안 가져가고, 재활용인데! 그래서 거기에 “비닐만 넣었습니다.”하고 썼는데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집행부에서 저번에 한 번 용역업체에 “너네 재활용 묶어놓은 것은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사업소에서 안 받는대요, 또. 그러니까 시에서는 위탁업체한테 주민들이 재활용 해놓은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가져가라고 얘기가 됐는데 재활용사업소에서 섞여 있다고 안 받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못 가져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면 주민들은 재활용 묶어놓고 재활용사업소에서는 하면 되는데, 위탁업체에 지시만 해서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면 재활용사업소에서 안 받아버리니까 위탁업체가 또 다 분류해야 되는 현실인가 봐요, 거기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용물이 확인될 수 있는 재활용만, 파란색이라 하더라도, 검은색은 안 되겠지만요.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흰 봉투를 못 구하니까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수거 대행업체에 교육을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수거 대행업체하고 재활용사업소하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재활용사업소에는 이미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반입돼서 들어와 있는 봉투를 한 번 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재활용으로 해서 갖고 온 것들이 재활용선별장에서 분류를 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소각장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만 또 따로 해서 다시 소각장으로 보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선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종이류인 지류는 아직 저희가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제일 많이 섞여 들어오는 것들이 종이류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종이가 아니고 한두 장씩 구겨진 이런 종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대행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안 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교육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시민들은 종이도 재활용이 되는지 알고 버리는데,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당연히 종이 되죠. 그런데 저희가 종이는 별도로 시설이 없잖아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모르는 거예요. 시민들은 종이도 재활용돼서 내놓는데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재활용 담아놨는데 안 가져간다, 비닐만 담았는데 안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답을 모르니까! 그리고 재활용사업소에서는 공무원들이 위탁업체에 웬만하면 재활용된 것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가면 거기에서 또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재활용봉투에 담아놓으면 되는데,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부작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크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이 문제는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국장님, 하여튼 그 체계를 명확하게 해서 주민한테 홍보될 수 있는 것을 한 번 만들어주세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어차피 주민들한테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는 것은 많이 홍보가 됐으니까 버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홍보를 해주셔서 민원으로 저희가 힘들지 않게끔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이 얘기는 그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 투명봉투 보급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고요, 파장동에 뿌렸던 양을 감안해서 한 번 전 가구에 보급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례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존경하는 최중성 위원님이 잠깐 27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음식물이라는 것은 면적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음식물을 버리는데 왜 주택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수수료 산정이 달라야 되는지, (“옛날에 했던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옛날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제가 온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독주택에서 쓰는 종량제봉투는 단위가 ℓ로 돼 있고요, 여기 공동주택은 ㎏으로 단가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으로 단위 환산했을 경우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이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영업장 처리수수료를 72원으로, ㎏당 72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상 전에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아니, 영업장뿐이 아니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RFID 장비가 설치되거든요.

조명자위원

어쨌든 간에 수수료가 인상되는 거잖아요?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전에 사전설명 할 때 ㎏당 50원 내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50원 내외인데 지금 72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전설명회 때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20원 정도 인상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피하고 무게라는 것이 단위중량개념인데 쓰레기 성상이 너무 다양하고 세대별로 나오는 쓰레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정답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험상 쓰레기 버린 봉투 나간 것들이 소각장에서 계근이 돼서 무게 판단이 그때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단위의 봉투 팔린 금액하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무게를 가지고 추정치로 해서 계산을 해놓은 단위중량인데 그것으로 계산했을 때 144원 정도가 나와서 50%인 72원을 ㎏당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계산하신 거라고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조명자위원

주택 규모 같은 경우는 규모를 달리한 이유가 뭔지, 전에 설명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저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면적이 크면 가구원수가 많으니까 쓰레기 배출량도 많을 것이라는,

조명자위원

아니, 그 인원 상관없이 어차피 무게로 하는 것인데 단가는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섯 식구가 버린 양하고 두 식구가 버린 양은 양의 차이지 음식종류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단가는 똑같다든지, 다섯 식구가 버린 양이 훨씬 많겠죠. 1㎏ 버리면 이쪽 집은 0.5㎏ 버리겠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이것은 단가개념이 아니에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가구당 개념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가구당 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불합리하지 않아요? 다섯 가구가 많이 버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두 가구가 적게 버린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것을 왜 가구당으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저도 공부 좀 더 해서, 이 부분 주택규모에 대한 월간 수수료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시 조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받는 금액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거예요.

조명자위원

관리비를 평당으로 평가하잖아요? 자기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현구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금액이에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실제 가구수원이 많든 적든 버리는 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면적으로 하게 된 부분은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결산 및 2013년 제1회 추경 심사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 후 의견청취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조명자 의원 - 공동발의 : 민한기·변상우·이혜련 의원 - 찬성서명 : 김명욱·김효배·백종헌·심상호·이현구·전용두·최중성 의원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