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결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제안하신 조례안 및 예산·결산안 의결과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3년 6월 19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2013년 7월 11일~7월 12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열두 분의 위원으로 추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이혜련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15.3% 증가된 2조 284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6.2%가 증가된 2조 84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9%가 증가된 1조 5,675억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77.3%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7%인 2,586억 원이며 이월액은 2,023억 원으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결산심사에서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향후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공정성·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할 것을 해당부서에 요구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9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9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건에 3억 65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1,000만 원을 각각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행사성·소모성·일회성의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결산안 및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백종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곡동(가칭)주민센터 신축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과 6월 2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하고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다만, 제5조 제2항에서 위탁관리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제3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삭제하고, 제9조 제3항 “센터장이 추천하여”는 위탁관리 기간 3년 동안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는 당연직 위원인 센터장이 운영위원을 추천할 경우 위탁운영이 끝난 후에 센터장이 추천한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센터장이 추천하여”는 삭제하며, 제9조 제4항 “2년으로”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탁관리 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김상욱·박순영·백정선·백종헌·이대영·이칠재·정준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방법과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에 맞도록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박정란·김상욱·문병근·박순영·염상훈·이대영·이재식·정준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1년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및 개별조례 제정으로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동 행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행정기능에 대해 주민자치회에서 사전 협의하거나 위탁 처리하여 실질적 생활 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다만,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지역단체(국민운동단체) 추천위원 3명”에서 (국민운동단체)를 삭제하고 “지역단체 추천위원 3명”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실의 명칭을 안전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재난안전과를 안전기획조정실로 이관하며 안전총괄팀을 신설하여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문학 도시 조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과 인문학 시책개발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문학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현대사회의 사람이 존중 받고 삶이 더 가치 있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 중심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 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대통령령에 맞게 개정하여 적법한 세정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곡동(가칭)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본격적인 아파트 주민입주시기 2014년 하반기에 맞추어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비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 복지시설의 지역균형 안배와 그동안 소외되었던 팔달구 권역 어르신들의 복지관 건립 확충 민원을 해소하여 건강하고 훈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고품격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실정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곡동(가칭)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백정선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원 SK아트리움 공연장이 금년 말 수원시에 인계될 예정으로 수원 SK아트리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안을 조례로 명시하여 운영 및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함은 물론 사용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전애리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광교 스포츠 클라이밍장 체육시설이 완공되어 인수하게 됨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적정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백정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5일자로 우리 녹지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수도계량기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노후된 세대별 계량기가 적기에 교체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원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후 계량기가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노후계량기 교체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도록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제49조 제1호 “노후 계량기 교체 계획, 시기, 계량기 선정”을 “그해 년도 계량기 지원단가 결정”으로, 제2호 “노후 계량기 교체 비용 확보 내역”을 “노후 계량기 지원 대상 선정”으로, 제3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백종헌·김상욱·박순영·이현구·정준태·조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명욱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중교통과를 제1부시장 산하에서 제2부시장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택시팀 신설과 택시쉼터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명욱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명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3면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 거리 변경의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건축행위 제한 완화를 통해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조명자·민한기·변상우·이혜련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건립하는 아토피 치유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정란 의원입니다. 황용권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방의회의원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상위법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에 따라 의정활동 등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수원시의회 행동강령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의안 심사·예산 심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2호 “기획조정실”을 “안전기획조정실”로, “U-City 통합센터”를 “도시안전 통합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4호 안전기획조정실 안전총괄과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교통안전국”을 “교통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에 상장수여와 수원시의회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신청절차·신청기준 등을 규정하여 상장발행과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의 2 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업무추진비의 격려성 현금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적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심야시간·휴일·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예산편성 기준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와 시민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3조 조례의 목적·정의 및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박정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줄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철수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이의 있습니다!)
네. (○ 유철수 의원 의석에서 : 본 자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방금 화면에 비춘다고 하는 것도 보면 지금 면수 6면 중에서 4면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 면입니다. 화면에 비춘다고 잠깐 했었는데 화면에도 안 보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게 우리 의원들을 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 책자가 인쇄 과정에서 선명치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도면을 별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의 위치는 권선구 세류동 성원아파트 맞은편 125-3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해제 면적은 4만 1,464㎡입니다. 금번 정비구역 해제는 수원 113-5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하여 2013년 4월 24일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주민의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본 구역의 추진사항은 2006년 9월 14일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 2009년 4월 1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인 75.71%가 동의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되고 2010년 11월 29일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인 53.88%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하여 2013년 4월 24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22일~6월 2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도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상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구역지정 이전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며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지정 이전상태로 변경되며, 주차장·공공용지·완충녹지 등 기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폐지되어 당초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 동안 경기 침체로 재개발은 되지 않았으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각종의 건축행위와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낡은 집 등을 증·개축하지도 못하는, 생활 속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한 해결이 되며 재산권 행사도 가능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와 예산 및 결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니 철저한 대비로 우리 수원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3. 6. 19 박순영·백정선·백종헌·이대영·이칠재·정준태 의원 발의) 4.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란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김상욱·문병근·박순영·염상훈·이대영·이재식·정준태 의원 발의) 13.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애리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강장봉·박순영·백정선·심상호·이영주·이재선·이종후·전용두·최강귀·최중성·한규흠·황용권 의원 발의) 17.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김상욱·박순영·이현구·정준태·조명자 의원 발의) (김명욱 의원 찬성서명)
12시 01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예산·결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제안하신 조례안 및 예산·결산안 의결과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3년 6월 19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2013년 7월 11일~7월 12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열두 분의 위원으로 추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이혜련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15.3% 증가된 2조 284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6.2%가 증가된 2조 84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9%가 증가된 1조 5,675억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77.3%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7%인 2,586억 원이며 이월액은 2,023억 원으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결산심사에서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향후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공정성·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할 것을 해당부서에 요구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9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9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건에 3억 65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1,000만 원을 각각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행사성·소모성·일회성의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결산안 및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백종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곡동(가칭)주민센터 신축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과 6월 2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하고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다만, 제5조 제2항에서 위탁관리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제3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삭제하고, 제9조 제3항 “센터장이 추천하여”는 위탁관리 기간 3년 동안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는 당연직 위원인 센터장이 운영위원을 추천할 경우 위탁운영이 끝난 후에 센터장이 추천한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센터장이 추천하여”는 삭제하며, 제9조 제4항 “2년으로”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탁관리 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김상욱·박순영·백정선·백종헌·이대영·이칠재·정준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방법과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에 맞도록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박정란·김상욱·문병근·박순영·염상훈·이대영·이재식·정준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1년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및 개별조례 제정으로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동 행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행정기능에 대해 주민자치회에서 사전 협의하거나 위탁 처리하여 실질적 생활 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다만,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지역단체(국민운동단체) 추천위원 3명”에서 (국민운동단체)를 삭제하고 “지역단체 추천위원 3명”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실의 명칭을 안전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재난안전과를 안전기획조정실로 이관하며 안전총괄팀을 신설하여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문학 도시 조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과 인문학 시책개발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문학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현대사회의 사람이 존중 받고 삶이 더 가치 있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 중심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 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대통령령에 맞게 개정하여 적법한 세정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곡동(가칭)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본격적인 아파트 주민입주시기 2014년 하반기에 맞추어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비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 복지시설의 지역균형 안배와 그동안 소외되었던 팔달구 권역 어르신들의 복지관 건립 확충 민원을 해소하여 건강하고 훈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고품격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실정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곡동(가칭)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백정선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원 SK아트리움 공연장이 금년 말 수원시에 인계될 예정으로 수원 SK아트리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안을 조례로 명시하여 운영 및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함은 물론 사용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전애리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광교 스포츠 클라이밍장 체육시설이 완공되어 인수하게 됨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적정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백정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5일자로 우리 녹지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수도계량기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노후된 세대별 계량기가 적기에 교체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원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후 계량기가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노후계량기 교체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도록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제49조 제1호 “노후 계량기 교체 계획, 시기, 계량기 선정”을 “그해 년도 계량기 지원단가 결정”으로, 제2호 “노후 계량기 교체 비용 확보 내역”을 “노후 계량기 지원 대상 선정”으로, 제3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백종헌·김상욱·박순영·이현구·정준태·조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명욱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중교통과를 제1부시장 산하에서 제2부시장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택시팀 신설과 택시쉼터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명욱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명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3면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 거리 변경의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건축행위 제한 완화를 통해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조명자·민한기·변상우·이혜련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건립하는 아토피 치유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정란 의원입니다. 황용권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방의회의원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상위법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에 따라 의정활동 등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수원시의회 행동강령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의안 심사·예산 심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2호 “기획조정실”을 “안전기획조정실”로, “U-City 통합센터”를 “도시안전 통합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4호 안전기획조정실 안전총괄과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교통안전국”을 “교통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에 상장수여와 수원시의회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신청절차·신청기준 등을 규정하여 상장발행과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의 2 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업무추진비의 격려성 현금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적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심야시간·휴일·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예산편성 기준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와 시민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3조 조례의 목적·정의 및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박정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3년 6월 19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2013년 7월 11일~7월 12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열두 분의 위원으로 추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이혜련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15.3% 증가된 2조 284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6.2%가 증가된 2조 84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9%가 증가된 1조 5,675억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77.3%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7%인 2,586억 원이며 이월액은 2,023억 원으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결산심사에서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향후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공정성·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할 것을 해당부서에 요구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9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9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건에 3억 65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1,000만 원을 각각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행사성·소모성·일회성의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결산안 및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백종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곡동(가칭)주민센터 신축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과 6월 28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하고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다만, 제5조 제2항에서 위탁관리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제3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삭제하고, 제9조 제3항 “센터장이 추천하여”는 위탁관리 기간 3년 동안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는 당연직 위원인 센터장이 운영위원을 추천할 경우 위탁운영이 끝난 후에 센터장이 추천한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센터장이 추천하여”는 삭제하며, 제9조 제4항 “2년으로”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탁관리 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김상욱·박순영·백정선·백종헌·이대영·이칠재·정준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방법과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에 맞도록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박정란·김상욱·문병근·박순영·염상훈·이대영·이재식·정준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1년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및 개별조례 제정으로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동 행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행정기능에 대해 주민자치회에서 사전 협의하거나 위탁 처리하여 실질적 생활 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다만,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지역단체(국민운동단체) 추천위원 3명”에서 (국민운동단체)를 삭제하고 “지역단체 추천위원 3명”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실의 명칭을 안전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재난안전과를 안전기획조정실로 이관하며 안전총괄팀을 신설하여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문학 도시 조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과 인문학 시책개발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문학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현대사회의 사람이 존중 받고 삶이 더 가치 있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 중심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 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대통령령에 맞게 개정하여 적법한 세정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곡동(가칭)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본격적인 아파트 주민입주시기 2014년 하반기에 맞추어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비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 복지시설의 지역균형 안배와 그동안 소외되었던 팔달구 권역 어르신들의 복지관 건립 확충 민원을 해소하여 건강하고 훈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고품격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실정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곡동(가칭)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백정선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원 SK아트리움 공연장이 금년 말 수원시에 인계될 예정으로 수원 SK아트리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안을 조례로 명시하여 운영 및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함은 물론 사용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전애리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광교 스포츠 클라이밍장 체육시설이 완공되어 인수하게 됨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적정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백정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5일자로 우리 녹지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수도계량기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노후된 세대별 계량기가 적기에 교체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원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후 계량기가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노후계량기 교체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도록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제49조 제1호 “노후 계량기 교체 계획, 시기, 계량기 선정”을 “그해 년도 계량기 지원단가 결정”으로, 제2호 “노후 계량기 교체 비용 확보 내역”을 “노후 계량기 지원 대상 선정”으로, 제3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백종헌·김상욱·박순영·이현구·정준태·조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명욱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중교통과를 제1부시장 산하에서 제2부시장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택시팀 신설과 택시쉼터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명자 의원 등 4명 발의, 7명 찬성서명) 20.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21.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명욱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명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3면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 거리 변경의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건축행위 제한 완화를 통해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조명자·민한기·변상우·이혜련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건립하는 아토피 치유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3.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4.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5.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정란 의원입니다. 황용권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방의회의원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상위법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에 따라 의정활동 등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수원시의회 행동강령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의안 심사·예산 심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2호 “기획조정실”을 “안전기획조정실”로, “U-City 통합센터”를 “도시안전 통합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4호 안전기획조정실 안전총괄과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교통안전국”을 “교통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에 상장수여와 수원시의회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신청절차·신청기준 등을 규정하여 상장발행과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의 2 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업무추진비의 격려성 현금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적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심야시간·휴일·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예산편성 기준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와 시민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3조 조례의 목적·정의 및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박정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줄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철수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이의 있습니다!)
네. (○ 유철수 의원 의석에서 : 본 자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방금 화면에 비춘다고 하는 것도 보면 지금 면수 6면 중에서 4면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 면입니다. 화면에 비춘다고 잠깐 했었는데 화면에도 안 보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게 우리 의원들을 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 책자가 인쇄 과정에서 선명치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도면을 별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의 위치는 권선구 세류동 성원아파트 맞은편 125-3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해제 면적은 4만 1,464㎡입니다. 금번 정비구역 해제는 수원 113-5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하여 2013년 4월 24일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주민의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본 구역의 추진사항은 2006년 9월 14일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 2009년 4월 1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인 75.71%가 동의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되고 2010년 11월 29일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인 53.88%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하여 2013년 4월 24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22일~6월 2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도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상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구역지정 이전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며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지정 이전상태로 변경되며, 주차장·공공용지·완충녹지 등 기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폐지되어 당초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 동안 경기 침체로 재개발은 되지 않았으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각종의 건축행위와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낡은 집 등을 증·개축하지도 못하는, 생활 속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한 해결이 되며 재산권 행사도 가능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와 예산 및 결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니 철저한 대비로 우리 수원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3. 6. 19 박순영·백정선·백종헌·이대영·이칠재·정준태 의원 발의) 4.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란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김상욱·문병근·박순영·염상훈·이대영·이재식·정준태 의원 발의) 13.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애리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강장봉·박순영·백정선·심상호·이영주·이재선·이종후·전용두·최강귀·최중성·한규흠·황용권 의원 발의) 17.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김상욱·박순영·이현구·정준태·조명자 의원 발의) (김명욱 의원 찬성서명)
12시 01분 산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명욱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명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3면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 거리 변경의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건축행위 제한 완화를 통해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조명자·민한기·변상우·이혜련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건립하는 아토피 치유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정란 의원입니다. 황용권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방의회의원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상위법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에 따라 의정활동 등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수원시의회 행동강령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의안 심사·예산 심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2호 “기획조정실”을 “안전기획조정실”로, “U-City 통합센터”를 “도시안전 통합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4호 안전기획조정실 안전총괄과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교통안전국”을 “교통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에 상장수여와 수원시의회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신청절차·신청기준 등을 규정하여 상장발행과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의 2 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업무추진비의 격려성 현금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적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심야시간·휴일·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예산편성 기준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와 시민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3조 조례의 목적·정의 및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박정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줄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철수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이의 있습니다!)
네. (○ 유철수 의원 의석에서 : 본 자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방금 화면에 비춘다고 하는 것도 보면 지금 면수 6면 중에서 4면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 면입니다. 화면에 비춘다고 잠깐 했었는데 화면에도 안 보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게 우리 의원들을 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 책자가 인쇄 과정에서 선명치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도면을 별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의 위치는 권선구 세류동 성원아파트 맞은편 125-3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해제 면적은 4만 1,464㎡입니다. 금번 정비구역 해제는 수원 113-5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하여 2013년 4월 24일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주민의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본 구역의 추진사항은 2006년 9월 14일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 2009년 4월 1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인 75.71%가 동의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되고 2010년 11월 29일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인 53.88%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하여 2013년 4월 24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22일~6월 2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도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상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구역지정 이전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며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지정 이전상태로 변경되며, 주차장·공공용지·완충녹지 등 기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폐지되어 당초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 동안 경기 침체로 재개발은 되지 않았으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각종의 건축행위와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낡은 집 등을 증·개축하지도 못하는, 생활 속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한 해결이 되며 재산권 행사도 가능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와 예산 및 결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니 철저한 대비로 우리 수원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3. 6. 19 박순영·백정선·백종헌·이대영·이칠재·정준태 의원 발의) 4.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란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김상욱·문병근·박순영·염상훈·이대영·이재식·정준태 의원 발의) 13.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애리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강장봉·박순영·백정선·심상호·이영주·이재선·이종후·전용두·최강귀·최중성·한규흠·황용권 의원 발의) 17.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김상욱·박순영·이현구·정준태·조명자 의원 발의) (김명욱 의원 찬성서명) 19.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명자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민한기·변상우·이혜련 의원 발의) (김명욱·김효배·백종헌·심상호·이현구·전용두·최중성 의원 찬성서명)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