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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298회 제5화성특별위원회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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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임시회 폐회중 화성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화성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권고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미리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물관리과 먼저 한 후 화성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부서에서는 현행 진행과정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님께서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봉하 수질총량팀장님 나오셔서 물체험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하 수질총량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물체험관 건립 추진사항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며 지금까지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봉하 수질총량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은 화성사업소장님, 임인수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님, 나오셔서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 지정, 장안지구 조성사업과 연무초교 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 남창초교 아토피 특성화학교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명규환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네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주변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한옥건축물의 집중화와 민간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정목적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한옥 건축을 통해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한옥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민간 한옥을 활성화 시키며 수원화성과 연계한 한옥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면적은 약 16만 5,000㎡로서 주요 완화내용은 대지 안의 조경과 건축물의 건폐율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올해 5월에 건축특별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내부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경기도 건축과에 신청했으며 7월 23일 경기도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7일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옥지원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9월에 수원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으며, 12월에 한옥촉진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한옥조성 비용지원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옥지원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한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한옥촉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규정안을 신설했고,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촉진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차등화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옥 건축 등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 70%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또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한옥 수선 등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일정 규모의 연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옥의 외관 및 내부 수선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 또는 한옥촉진지역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외 융자금 지원책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고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한기간 도래 시까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안동 11-3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개요는 2015년까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전통식생활 체험 홍보관 및 예절관 신축과 2단계 한옥 게스트하우스 등 한옥 관련 사항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세부내역으로는 예절관이 약 626㎡, 전통식생활 체험 홍보관이 986㎡로 약 6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있고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 중에는 건축허가와 VE라든가 이런 사항을 현재 행정절차 완료 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올해 4월에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해서 6월에 건축위원회 미관심의를 완료했고 8월 초에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 및 설계VE를 요청한바 있으며, 현재 VE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월에는 경기도 계약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공사 입찰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무초등학교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풍초교 이전에 따른 분산 수용 학교인 연무초등학교의 노후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코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첫 번째 보조금 지원 배경은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화관 복원 부지에 해당하는 현 신풍초등학교를 이전함에 따라 신풍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신입생 분산 수용교, 여기서는 남창초, 연무초, 화홍초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수원시와 수원 교육지원청 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2014년 5월까지이며 교육 보조금은 약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1억 중에서 수원시에서 16억을 매칭하고 수원 교육지청에서 15억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 12월에 보조금 16억을 교부했으며 올해 5월에 사업내용 변경 요청이 연무초등학교에서 우리 수원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사업내용 변경을 저희 수원시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노후건물 1동에 대해서 철거하고 15개 교실을 다시 증축하는 안으로 변경신청이 들어왔던 것을 검토하였던 사항입니다. 향후 일정을 보고 드리면 올해 10월에 공사 발주해서 2014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교육지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내용 변경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철거대상 교사동은 47년이나 된 노후 건축물로서 옥상 방수공사 후 누수가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옥상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노후건물 철거 후 필요 교실수를 증축하는 방안 교육지청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성곽과 가장 인접하여 있는 노후 교사동의 철거는 주변 경관 및 관광객 편의제공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후 교사동 철거 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는 부지 활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고 화성 성곽과 가장 가까운 현장 여건상 소공원 조성 및 인도설치 등 일반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 건물 처마라든가 지붕 한옥형 조성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지청에서도 이 사항 또한 증축건물 상부는 한옥형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화성 성곽에서 보이는 학교건물 입면에 대해서 한옥형 조성에 약 10억 정도의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네 번째 남창초등학교 아토피 특성화학교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9월∼2014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사 1호동 및 별관동 내부 리모델링과 리모델링에 따른 교실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정도인데 화성사업소에서 20억 정도 부담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25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관련 공정 중 교사동, 별관동 리모델링 사업을 화성사업소에서 지원한 것이고 건축 관련 공정 중 식당 신축과 그 외 공사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이 95%는 화성사업소에서 지원한 20억에 대한 95%가 되겠습니다. 교사동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완료되었고 별관동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2012년 9월 18일 화성사업소에서 남창초교에 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21일 공사 착공, 8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당 신축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야외학습장 등 아토피 힐링가든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신동은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주요 현안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며 지금까지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신동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촉진 특별건축구역 관련해서 완화를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대지 안의 조경 적용률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생태교통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화성행궁 내의 주변의 조경을 완화한다는 것은 조금 엇박자 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축물 건폐율이라든지 공지 적용완화라든지 이런 것은 대략 몇% 정도 해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옥지원조례 주요 개정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1번 항에서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이 책자에는 공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실 때는 70%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50%가 맞는 건지,

한규흠위원

개정을 했을 경우,

문병근위원

70%가 맞는 건지, 현재 50%를 70%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완화내용에 대해서만 2차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장안문 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 내용하고 전통식생활 체험홍보관 관련해서 말이 좀 많이 있어요. 어디죠, 사찰 음식하는?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봉녕사요.

문병근위원

봉녕사, 벌써부터 이것을 봉녕사에서 운영을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뜬소문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VE 요청이 뭡니까? 뭐의 약자예요? 그것은 잠시 후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무초교 시설개선보조금 지원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사업내용하고 변경 사업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지원 법리적인 문제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 검토하신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 교실 동을 증축이나 신축하는 경우는 교육청 예산으로 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대응투자해 줄 수 있는 기준은 학습기자재나 기타 이런 시설에 대한 것만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노후 교사동 철거 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공원 조성 및 인도설치 등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보아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긍정적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사실 일반인들 출입을 금지하다시피 합니다. 본 위원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금지한다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지킴이가 정문에 초소를 마련해 놓고 지키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 안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먼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완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장안동 한옥촉진지역 예정지역에는 대지면적이 25평 이하가 대부분이고 60평 이하가 전체 토지면적의 약 8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한옥을 활성화시키려면 건축규제를 반드시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하고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특별건축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제한사항에 대해서 배제 또는 대폭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또는 완화시킬 때는 우리 건축위원회나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구상안은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대지 안의 조경이나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배제 또는 대폭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완화하지 않으면 한옥 구조특성상 작은 대지에 일정 소개하는 목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고, 건폐율이나 대자연의 공지, 높이 제한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폭 완화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 성외 일부하고 성내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 범위 내에서 건축법에서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 안에서 전부 배제 또는 대폭 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 한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실무를 하시면서 일부 다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건축용적률이 70%, 80%라고 하면 90% 지으려면 몇% 정도 완화를 해 줄 것인가! 하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정해진 것 없으세요?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했는데 한옥의 특성상 2층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거지로 지으면 2층 이상도 지을 수 있지만 용적률의 문제는 풀어준다고 해도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같은 것은 대폭 완화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고 대지 안의 공지나 그런 것은 대지와 대지 사이에 경계선만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게 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한옥 최근에 지어 놓은 것들을 보면 2층, 3층 지어 놓은 것도 잘 지었습니다.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그런데 2층, 3층까지는 봤는데, 그 이상은 못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하나 빼 놓은 것이 있는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문병근 위원님! 사실은 집행부에서 한옥촉진특별건축구역을 지정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번 화성특위에서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하는 전통음식체험관이나 예절관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공간과 아니면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한옥특별건축구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권고안을 제안해 가지고 이것이 진행되어서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하면 지난번 경기도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일단 지정이, 통과가 되었어요! 통과가 되었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수원시의회에서나 한옥조례가, 저희가 권고안을 낼 때 50%에 8,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는 일반 사람이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 금액을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더니 염태영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으로 한옥을 짓는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권고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장안지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한옥특별건축구역은 민간인이 직접 참여하고 시현해서 법을 완화시켜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반면에 장안지구에 예절관하고 전통음식체험관이 들어오고 나서 나머지 땅이 바보가 되니까 중간에 그 땅까지 같이 매입해서 한옥게스트하우스를 만들든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옥으로 연계성을 주기 위해서, 권고하기 위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연의 설명을 드립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특별건축구역을 우리 화성특위에서 이 안을 준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장

저희가 권고안을,

문병근위원

이렇게 안을 준 것이냐고요!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지요!

문병근위원

이렇게 주었어요?
규환

명규환위원장

네. 지금 현재 화성 안에 있는 전체를 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북문의 장안지구까지는 시에서 매입해서 한옥을 짓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화령전까지 연계해서 민간인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가 권고안을 낸 것입니다, 지난번에!

문병근위원

특별건축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환

명규환위원장

점차적으로 해야지요!

문병근위원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화성특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안문 쪽 관광객이나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이 쪽이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어떤 수원시 이미지나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성행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자기 재산권 주장도 못하고 실제로 피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행궁 주변 섹터를 정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데 특별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한옥특별건축구역을 만들어 놓았어도 일반인이 한옥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 현행 건축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개량형 건물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남향동 같은 경우 이런 곳도 한옥특별건축구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한번에 너무 많은 곳을 풀어버리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똑같은 지역에서도 화령전하고 연결되는 공간이고 상업지역을 제외시키고 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우리 특위에서 안을 제시했다고 하니까 더 이의제기는 안 하겠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이어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화성지구단위구역 내에서는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최소의 범위 안에서 한옥 신청 들어온 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두 번밖에 못 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예산도 충분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옥 활성화를 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인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촉진 구역 내에서는 전체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까지 지원하는, 물론 2억 신청한다고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을 한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가지고,

문병근위원

소장님!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있나요? 해 본 적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작년에 저희들이 앙케이트 조사는 했고 장안동과 신풍동 일원 한옥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70여 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문병근위원

조사했을 때 향후에,
규환

명규환위원장

말씀 중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민방위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서 마이크를 꺼야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은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권고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안 물체험관 건립 관련, 2안 장안지구 조성사업 관련, 3안 연무초교 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성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