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공사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등 열 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백종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대형공사장 조사특별위원회 정준태 위원장과 김상욱·심상호·유철수·이영주·이혜련·전애리·전용두 의원 및 이대영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와 공동도급·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등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권고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제2항 단서에 공사용 자재의 현장설치 시공 금지 권고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 가능여부 검토시행 권고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권장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권장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권고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침체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이범식입니다.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과 공동도급제도 및 하도급 비율 등의 확대를 권장내용에 명시하여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수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하도급 비율도 60%로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의 경우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100% 참여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므로 우리 수원시도 60%가 아닌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집행부 및 관련부서와 건설단체의 연합회동과 간담회 등 토론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26일자로 재난안전과가 안전총괄과로 새로이 신설되어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본부장은 필요 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에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해 11월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동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시정조치 받은 바가 있어서 금번에 수원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장은 재해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하며, 회원은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단체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현지 조사업무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협의회 회의개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등록회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경비지원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120쪽~1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안전총괄과에서 상정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자연재해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요인을 해결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재해경감대책회의는 주로 재해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있고 재해지역에 대한 재발방지, 사후적 원인조사 규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조사까지?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황용권위원
재해지역 선포도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일단 여기서 기초적인 조사원인 분석 업무가 포함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수당은 전체가 12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네요, 1인당?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10인이니까 회의하실 때 이게 늘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20명, 30명 되면 구성하는 데도 어렵지만 10명 정도 되니까 연락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황용권위원
암만 전문가라 하더라도 주로 재해가 났을 때 빨리 그분들이 오셔서 그 현장에도 도착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이 재해대책경감협의회는, 지금 말씀주신 재해 복구라든가 대비는 별도 팀이 따로 또 하고요, 그 재해가 어떻게 원인이 되었고 또 앞으로의 예방은 뭔가 하는 것을 또 사후적으로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황용권위원
사후까지?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사전설명회 때도 우리 백종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즉각적인 출동과 대비,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또 준비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수원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수정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가 재난기금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런 재난기금은 바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된 이후에, 나중에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쓰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바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회를 구성할 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인 이내”의 구성을 “12인 이내”로 하고 시의원 2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재해경감대책에 대한 운영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은 재해가 일어나야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상시라도 재해, 재해를 줄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지역이 예상되면 이분들로 하여금 예방에 뭐가 있을까,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시입니다. 다만, 이분들 열 분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문가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지명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재해가 났을 때 이 조례안대로 소집을 해서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조례로 보면. 그런데 사전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지역을 사전에 방문해서 사전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것은 사전에 어떤 식으로 재해가 일어날 것 같다, 안 날 것 같다, 협의해서 조치하는 그런 조항도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2조 제2항 제3호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하는 원인분석 조사를 다 협의하게 되면 그 임무까지 수행되기 때문에, 구체화는 안 시켰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3항이, 그 밖에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건데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어떤 것이 왔을 때, 보고가 됐을 때 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요. 그렇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이, 우리 재난안전과로 해서 또 지역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검토해달라고 했을 때 누가 갑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 사항을 여기 하나 못 박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에 예방대책으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평가하는 것, 조사·분석해서 평가하는 이런 것도 4항으로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그것을 3호로 하시고 3호를 4호로 하면 되겠죠. (공무원간 협의)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 사항은 법에 보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경감을 하고 예방하는 건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재난이라는 것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분분하기 때문에 아까 백종헌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내가 얘기하던 것 하고.

이대영위원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에 보면, 여기 조사를 하면 협의회장한테로 전부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최종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시간이 30일이면 재해가 나서 거기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늦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 그 기능은 따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 원인에 대한 재발방지라든가 원인이 무엇인가라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투입하는 그 재해복구반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그것을 평가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장 재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에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는 시에서 보상도 못 해주잖아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그것이 자연재해냐 인재냐, 여러 가지 판단을 협의회에서도 한 번 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기간이 30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비가 와서, 개울물로 집이 무너졌어요. 집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졌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그 쪽에서 누가 땅을 파서 물이 흘러서 그랬다, 협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되어서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30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 그 3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준 것이고요, 원인 분석 규모는 어떤 것은 사실 1~2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죠. 초동 1차 보고는 이거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추가보고가 필요하다는 이런 기술적 사항이 또 있겠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을 15일로 당겼으면 싶어요, 30일을.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모든 사안 기준이, 그 15일 이내에 원만한 원인 분석이 될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막바로 협의회 소집을 해서 이렇게 회의하고 하는 것 뭐, 15일이면 충분하지, 안 그래요? (공무원간 협의) 그러니까 현장에 재해가 발생했으면 당장 우리 공무원이, 오늘 저녁에 비가 와서 둑이 무너져 저 쪽이 침수가 됐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당장 오늘 밤에라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튿날 막바로 이 사람들이 출동해서 보고, 막바로 협의회를 소집해서 하면 15일도 충분히 나오죠, 결과가.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30일 이내”이니까 일주일 이내에 할 수도 있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30일 이내”로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28일, 29일, 30일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15일”로 해놓으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어때요? “15일”내로 하는 게. 그래야 빨리 서둘러서 하지, 나중에 정 “15일”이 바쁘다고 하면 다시 재수정하든가, 처음에 “15일”로 해가지고 한 번 시작해 봐요. 그래야 협의회도 빨리 움직이고 하는 거지, “30일”로 해놓으면 넉넉하게 있다가 다 공사 끝나고 다 끝난 뒤에 가서 그럴 수도 있단 얘기예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제2조 제2항 제2호 중 “활용방안 및 재해 경감”을 “활용방안과 재해예방 및 경감”으로, 제3조 제1항 중 “전문기관·단체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10명”을 “전문기관·단체원 및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12명”으로, 또한 제3조 제3항 제4호에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신설하며 제3항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동의하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2항 제2호 중 “활용방안 및 재해 경감”을 “활용방안과 재해예방 및 경감”으로, 제3조 제1항 중 “전문기관·단체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10명”을 “전문기관·단체원 및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12명”으로, 또한 제3조 제3항 제4호에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신설하며 제3항 제4호를 제5호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민한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녹지사업소장 배민한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3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은 수원시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가족단위 캠핑장으로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간의 화목한 정을 돈독히 하고 가족이 함께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시설로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적 기능과 기업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 수원시 시설공단에 위탁함이 효율적이라고 검토하여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시설현황은, 소재지는 영통구 하광교동 1023번지 광교호수공원 내이며 총 5,320㎡의 면적에 일반 사이트 26면·캐러반 7면 등 33면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로 408.85㎡의 1층 건물에 샤워장과 식기세척장, 매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진·출입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9월 13일경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비수기에는 장안구 구민회관 가족단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인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성과 신뢰감 있게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가족캠핑장 위탁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족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 및 타 캠핑장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가족캠핑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심형 레저공간으로서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배민한 푸른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교지구 내에 설치된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의 효율적인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으로서 가족캠핑장에 대하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은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캐러반 지금 사진 있는 것, 이것 하나 구입가격이 얼마예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나에?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캐러반 이것을 거기에 몇 개 설치하죠?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7개 설치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산 것은 우리 수원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가?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니까 되게 좋은 것을 설치해서, 수원시 돈이 들어간 거라면 이것을 8만 원씩 받아서 언제 본전을 빼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있음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1일 수요일 10시부터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현장 등 3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정준태 의원 - 공동발의 : 이대영·이영주·전용두·전애리·김상욱·백종헌·심상호·이혜련·유철수 의원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