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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299회 제1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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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99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신 전용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 분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수원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5조는 자립생활의 지원 종류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7조에서는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12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운영기준, 사업, 지도감독,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17조에서는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서비스,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지원, 주택개조 사업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전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서비스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고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과 자립주택임대, 주택개조사업, 시설생활인에 대한 지원·신청을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하였고 사회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별도 의견이 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토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장봉

강장봉위원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강하신 분들이야 자력으로 사회를 적응하면서 헤쳐 나갈 수 있지만 이런 중증장애인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고 제약이 또 많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드리고 도와 드리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마련한 취지를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조에 장애인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 3년마다 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법상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3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2년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그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정해져 있어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제8조에 “센터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을 하긴 하겠지만 글쎄요, 그게 일상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현재 국·도비를 지원받는 데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실적에 따라서 지원 금액 범위를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탄력적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 중증장애인센터의 1년 지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9,500?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9,950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9,950인데 시비 70%, 도비 30% 그렇게 되나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도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 30%가 삭감이 되니 해서 인건비를 못주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예산 전체가 도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염려를 하고 있을 뿐이고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비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장봉

강장봉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인건비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이번 추경에도 부족한 것을 시비를 추가로 450만 원 더 세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용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해왕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순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의 2 및 안 제7조의 3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위촉, 해제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7쪽 수원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노인복지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존속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신설하는 등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을 적정하게 지원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이 얼만지 알고 계시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현재 70억입니다.

이영주위원

1년에 얼마씩 적립되고 있어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는 1억 7,000을 했고요, 3억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주위원

’22년 12월까지 기금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9년 남았네요. 그러면 9년간 30억을 조성하려면 현재 기금 적립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네.

이영주위원

금년도에 1억 7,000이면 앞으로 10년이라 해도 17억밖에 안 되는데 목표액을 채우려면 내년 예산부터는 최소한 3억 이상 적립을 시켜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운용이 아마 우리 수원시의 각종 기금을 모금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복지기금을 가지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이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의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 시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상을 통한 보건 의료인의 영예 및 권익신장을 도모함은 물론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고취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에 대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보건의료인 공로상을 수원시와 공동 주관으로 10년 동안 추진하여 왔으나 아주대 의료원 측에서 장기 시상에 대한 후보자 추천 미흡 및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제안함에 따라 검토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4조는 수상부문과 수상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6조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안 제7조∼9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11조는 수상자 결정 및 수상자의 상패, 시상 시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3쪽의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1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 및 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수상을 하기 위한 후보자의 추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 등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원시 의료인상 시상을 통해서 보건의료인 및 단체의 영예 및 권익신장을 도모함은 물론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고취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공감을 했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을 저희들이 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같이 운영을 했었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아주대학교에서 안 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뭡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10년 동안 계속 해 왔는데 홍보라든가 운영상의 미흡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져 주는 게 적고 작년, 재작년에도 두 명밖에 수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운영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아주대학교에서는 좋은 취지에서 상을 마련하고 줄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호응이 없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실제적으로?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사실 수원시에서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어떤 격려와 위문 차원에서 이런 상을 줘야 되는데 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계속해서 상을 줘 왔는데 아주대학교에서 안 하니까 수원시에서 전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잖아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전용두위원

예산 안 들어가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절차와 진행을 아주대학교가 아니라 다른 병원하고 하겠다는 그런 컨택은 안 해봤습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원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전용두위원

수원에 다른 종합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병원과 관계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전혀?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전용두위원

제안은 많이 했었나 보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전용두위원

어디어디 제안했습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구두상으로 회의 때,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대학교가 워낙 크다 보니까 10년 동안 했는데 또 전국에서 아주대학교밖에 없거든요.

전용두위원

사실 아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또다른 형태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업무상으로도 효용성이 없다고 내쳐버리는 게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정책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아주대와 수원시의 긴밀한 의료 관계라든지 보건 관계, 아니면 보건의료 관련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참조하셔서 저희들 수원시의 목소리가 아주대학교병원 관계자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본인들이 업무상으로 좀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이것을 안 한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항상 관계기관하고 얘기할 때 대처를 철저히 그리고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수원시 입장을 정확히 해서 좀 힘들더라도, 또 관심이 좀 부족하면 본인들이 더 홍보해서, 사실 의료보건에 수원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병원 관계자들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님, 타 시·군·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상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시상금에 대해서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회사하고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수원이 처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시상금 내역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외국 사례는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자료 드린 것에 나온 것처럼 WHO가 주관하든가 아니면 무슨 언론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에 시상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WHO에서 주관할 때는 40만 불의 시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조례 11조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수원에서 문화상이라든가 여성상이라든가 그런 조례도 보면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선거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시상금은 줄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시장님 명의로 시상을 하고 후원 단체에서 별도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후원은 300만 원씩 3명에 대해서는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별도로 후원 단체에서 하는 것만 가능하고 예산은 할 수 없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동은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원화성은 정조대왕의 효 사상이 서려 있고 동서양의 문물을 잘 조합하여 만든 근대 성곽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문화관광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가깝고 인근 용인 에버랜드나 민속촌 등에 밀려 2∼3시간의 경유지 관광코스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체류형 관광 개발을 위해 연구도 많이 했고 각종 용역도 많이 수행했지만 큰 결실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관광 기반시설 조성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성곽일원의 활력 증진과 원도심 재생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 한옥지원조례 개정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지역에 한옥촉진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 건축을 통한 한옥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한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한옥촉진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한옥촉진지역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을 다른 지역보다 차등화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한옥 건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한옥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건축 면적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옥 외관 및 내부 수선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범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한옥촉진지역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보조금 외에 융자금 지원책에 대하여 사실 유명무실하고 현실성이 없어 융자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수원시의 타 조례에 의해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한 기간 도래시까지 한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옥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한옥단지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 만약 이 사업이 성공된다면 수원화성과 더불어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수원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로 원도심 재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된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은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6쪽의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네 번째 예산 수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역사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옥의 보존·건립·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서 한옥촉진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및 한옥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한옥의 보존·건립·육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확대하여 한옥촉진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보조금 외에 융자금 지원책에 대하여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 융자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였을 뿐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적정하게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상의 소요예산 산정부분 중 한옥의 신축·증축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기준안 없이 과다하게 지원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신동은 소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는데 검토의견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기준안 없이 과다하게 지원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검토의견을 내셨습니다. 기존의 조례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기존의 조례는 한옥 건축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1/2 범위에서 최대 8,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1/2 범위에서 8,000만 원이라 하면 전체로 보면 1억 6,00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예.

전용두위원

만약에 전체를 다 지원한다면 1억 6,000까지 최대한 지원하는 게, 기존 조례안을 보면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최대 70% 범위에서 2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존 조례를 저희들이 참조해서 보면 한옥을 수선할 때 드는 비용을 1억 6,000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70% 범위에서 2억이라고 집행을 하게 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전용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옥 건축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국토부라든가 관련 기관에 상당히 많은 자료도 수집해 봤는데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 소속의 안국진 박사가 2009년도에 연구 발표한 한옥 건축 기술 기준 등에 관한 연구라는 저서에 보면 북촌 한옥의 경우에는 조성비가 약 700만 원∼900만 원까지 순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고요.

전용두위원

평당이라는 말이죠?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3.3㎡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옥 건축비는 재료하고 규모 조성방식에 따라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게는 700만 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3.3㎡당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조금 과하게는 1,3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표준단가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한옥 활성화와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지만 지금까지 표준단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 업계에서도 일정한 파운데이션이기 없기 때문에,

전용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조례안에 대한 기준안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긴가요?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두위원

그 전에도 여태까지 기준안이 없었고 지금 해왔던 다른 지역에도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동은

신동은화성사업소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3.3㎡당 순 공사비 9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900만 원에 대해서 전체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까지 지원하는 사항과 전체 공사비뿐만 아니라 면적별로 규모를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적 규모별로 지원규모를 차등화 했던 사항입니다.

전용두위원

일단 비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난 사전설명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로 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수리비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수리비를 어떻게 계상한 것인지 또 지원비를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명이 없습니다. 또한 수리비는 신축한 이후 1년 있다가 할 것인지, 5년 있다가 할 것인지, 10년 있다가 수리비를 지원할 것인지 명확치 않고 또 보유기간을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관계공무원들이 더 연구를 해서 보다 나은 한옥을 우리 수원시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번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직무대리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하신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의 경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해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로 결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광교박물관 및 SK아트리움 신축공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백정선 의원 - 공동발의 : 이영주·전용두·노영관·한규흠·전애리·민한기 의원 - 찬성서명 : 김명욱·김상욱·이현구 의원

11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