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주흥 의원 발언
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달권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이달권의원
이달권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1·2차(정례회)의 집회일자와 회기일수 중 회기일수 규정을 삭제하여 제1·2차(정례회)회기를 융통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제1호, 제2호 중 제1·2차(정례회)회기일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이며 기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보은군 의회청사 신축, 보은국민체육센터건립, 자생식물유전자원실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별 제안이유는 3쪽과 4쪽까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보은군 의회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군청사 부지내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1,770㎡내외로 신축할 계획이며 취득예상금액은 25억원입니다. 다음은 보은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위치는 보은읍 장신리 68-1번지외 6필지로 부지면적 45,137㎡입니다. 건축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연면적 6,740㎡가 되겠습니다. 취득예상금액은 부지매입과 건축공사비를 포함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유전자원실 시설입니다. 위치는 외속리면 서원리 산17-1번지외 59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사유지 18필지 31,745㎡, 군유지 41필지 112,255㎡ 포함 총144,000㎡되겠습니다. 취득예상금액은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 부지조성 등 총3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이며, 5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 6쪽부터 9쪽까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10쪽부터 24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계상조사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흥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김주흥의원
김주흥의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 5월23일 제13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1,184억2,203만1천원보다 301억1,103만3천원이 증액된 1,485억3,30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57억4,140만원이 증액된 1,304억4,60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6,963만3천원이 증액된 180억8,705만2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소모성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교부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257억4,14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07억63만원을 증액요구하여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투자한 적정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일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19건에 2억3,249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43억6,963만3천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의 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 수질개선,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신규사업 23건에 62억1,643만원, 변경사업 1건에 금액변동 없이 사업비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신규사업 2건에 7억4,000만원 변경사업 2건에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23건이며 변경사업은 1건이 금액변동 없이 사업비 조정으로 변경되었고, 특별회계 신규사업은 2건, 변경은 2건으로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외 9개 기금으로 기금 총예산액은 37억3,203만원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김주흥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