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연정 의원 발언
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3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주흥의원님과 이재열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3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주흥의원님과 이재열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3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달권의원외 3인 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이달권의원
이달권의원입니다. 제13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3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3년 6월27일 금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6월27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13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3년연임 상시적 운영에서 사안발생시 위촉하고 심의종료 후 해촉하여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0조에 의원의 임기를 3년연임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수상대상자 추천마감일 후 10일이내 선정 위촉하며 대상시상 종료 후 해촉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11조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붙임 해드렸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4.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감면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사항 중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및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수수료감면대상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표1 1번가호 인감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였으며, 토지임야대장 발급시 개별공시지가 사항이 전산기재 발급되므로 별표1 1번차호3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사항을 조례안 제7조제4호에 준하였으며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붙임과 같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두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례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가항입니다. 군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본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군수가 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의 추진기구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고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며, 나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자문결과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토록 하였으며, 안제7조의 주민의견 청취방법은 일간신문 공고방법과 더불어 군청 및 읍·면게시판 게시와 보은군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제출된 의견이 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때는 그 내용을 다시 재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조례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안제11조에서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라, 내수청구가 있는 토지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1종근린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1,000㎡ 이하인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축물로 하고 공작물은 그 높이가 10m 이하인 것에만 한하도록 본 조례안 제1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마항입니다. 안제15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행위와 높이 또는 깊이가 50cm 이내인 절토, 성토 및 정지행위로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또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660㎡이하의 절토, 성토 및 정지 및 포장행위 기타 경미한 물건적치 및 토지분할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바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19조의 도로 등이 미실천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할 때와 창고 등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할 때,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건축물 및 신축을 제외한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1,000㎡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는 주거 및 상업지역은 10,000㎡ 이상, 공업지역은 30,000㎥ 이상으로 하고 토석채취에 있어서는 부피 30,000㎥ 이상으로 안제2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아, 이행보조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를 안제26조에서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으로 하였으며, 자항이 되겠습니다. 안27조에서 이행보조금의 예치금액을 개발행위 신청시 제출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위해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차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별 건축제한으로서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범위를 본 조례안 제28조 내지 31조에서 정하였으며, 조례안 별표1 내지 별표2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용도지역·지구·구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을 안32조에서부터 39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안제32조에서부터 35조까지는 건폐율, 안제36조부터 39조까지는 용적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타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안제35조에서 완화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개정조례 의안조문은 지난 6월13일 의정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은군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