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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29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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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수원시의회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3년 10월 7일~10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7일 월요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0월 8일~10월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10월 21일 11시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와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의결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후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을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규정과 부합되게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관련, 의장이 사용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품의를 국장전결에서 의회 운영전문위원 전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입니다. 국장님 전결을 왜 전문위원으로 낮추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박정란위원

네.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지금 대부분 예산회계 쪽의 전결규정은 금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전결, 국장전결, 부시장전결, 시장전결이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에는 사람에 따라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액에 따라서 전결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예산집행 품의하고 예산집행 건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이 없어요, 따로 과장·국장이. 어떤 것은 국장이 하고 어떤 것은 과장이 하라고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른 의회라든가 집행부의 재무회계규칙 등을 참고해서 1,000만 원 이상은 국장이, 1,000만 원 미만은 과장이, 그 다음 예산집행도 2,000만 원 이상은 국장이, 2,000만 원 미만은 과장이 이렇게 하도록 지금 규정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기 지금 집행부는 계속 1,000만 원 이상은 국장이 하고 나머지 밑에 금액은 과장님들이 하시고 했는데 우리 의회만,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네, 이 규정이 없어서.

박정란위원

국장님이 다 하시던 것을 이제 집행부하고 똑같이 룰을 맞춘다는,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예, 맞춰서.

박정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