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회 간사 김효배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8월 26일자 우리 녹지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에 대하여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원시 재해 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예방의 중요성과 구성원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2조 제2항 제2호 중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을 “활용 방안과 재해 예방 및 경감 대책”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중 “전문기관ㆍ단체원(이하“회원”이라 한다) 10명”을 “전문기관ㆍ단체원 및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회원”이라 한다) 12명”으로 수정하며,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그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교지구 내에 설치된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에 대하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동의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정준태 의원님 등 열 명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