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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배 의원 발언

299회 제2본회의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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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회 간사 김효배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8월 26일자 우리 녹지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에 대하여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원시 재해 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예방의 중요성과 구성원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2조 제2항 제2호 중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을 “활용 방안과 재해 예방 및 경감 대책”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중 “전문기관ㆍ단체원(이하“회원”이라 한다) 10명”을 “전문기관ㆍ단체원 및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회원”이라 한다) 12명”으로 수정하며,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그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교지구 내에 설치된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에 대하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동의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정준태 의원님 등 열 명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