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전용두 의원 발언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정준태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오늘 회의는 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본 위원이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300회 임시회 회기 중인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활동기간 연장의 건, 기타 협의의 건을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래의 활동기간을 10월 31일로 활동계획서상에 명시하였으나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도모를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을 금번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는 최종 연장기한인 내년 6월 30일까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연장시기가 내년도 6월 30일이면 9대 의원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되는데 그러면 제10대로 이게 연장되는 성격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당겨가지고 9대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되어야지 10대로 넘어간다는 게 좀 우습지 않아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동의합니다.

심상호위원
저도 이영주 위원님과 대동소이한 의견인데 우리가 연장하면 당초에 10월 31일까지로 했는데 보통 6개월 단위로 연장 안 합니까? 6개월이나 1년이고 그런 것은 없어요?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것은 규정이 없나 봅니다.

심상호위원
6개월이고 7개월이고 그건 관계없습니까?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을 제가 확인할 때는 사실은 좀 여유 있게 연기해 놓고 최소한 늦어도 3월까지는 조사한 보고서들이 작성이 되어서 그 근간에 의결이 되어야,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로 하면 내년 3월 말까지가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안을 내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의회가 3월에 하면 5월에 열리는데 5월은 선거 때문에 열리기가 매우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겨야 되나요?

전용두위원
이게 사실 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9대, 10대 이런 저희들 임기를 따지지 말고 사실 저희 임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기 외 활동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내년 3∼4월 되면 저희들은 선거 운동 때문에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언제까지 하자 해놓지 말고 일단 저희들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가 임기이고 7월부터는 바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기를, 이 특위의 일을 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임기를 정해놓고 또 만약에 3월, 4월 저희들이 다음 선거 때문에 바쁘다 하더라도 5월에 이런 다수민원이나 이것에 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가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말까지, 저희 임기까지 연장을 해놓고 또 그 전에 일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하고 일단 저희들 임기 때는 마무리하는 거죠. 뭐 두 달 전에 하는지 앞에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안을 정회를 통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금번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타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타 협의의 건도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광교 신도시 진행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것, 그리고 민자 외곽도로에 대하여 도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 받은 이후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조속히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