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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10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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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가 상호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산림형질을 변경하면 거기에다 집을 짓는다던지 무슨 공장을 짓는다던지 주택을 짓는다던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만일 짓지 못했다 그러면 허가기간내에 못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조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조항이 애매해서 지금 얘기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산림형질을 만일 일반주택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했다 그러면 허가 만료기간이 2년이다, 예를 들었을 때, 그 기간내에 집을 안지었으면 당연히 행정절차상으로는 허가가 취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안되고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한 깎아낸 산들이 벌겋게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바로 우리지역의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관광특구로 되어 있는 봉평 면온 무이지역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택이 안지어졌으면 왜 안지어졌는지 유기적인 협조를 해줘야지 형질변경 허가를 냈으니까 우리는 허가로 끝난다, 복구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다, 복구라는 것이 사실상 됩니까, 복구가 안되지 않습니까, 원형복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바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자연보존차원에서 부르짓는데 이제부터라도 이런 문제는 제대로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림형질변경 후에 허가기간내에 목적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현황을 내달라 현황이 아니라 내역을, 여기 보니까 2001년도에도 기간연장 한것도 7건이 있으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달라는 겁니다.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