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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달권 의원 발언

139회 제본회의200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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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구환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의원

구환서의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9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 10월13일 제139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제1회추가경정예산 1,485억3,306만4천원보다 147억5,088만2천원이 증액된 1,632억8,39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27억7,332만5천원이 증액된 1,432억1,93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7,755만7천원이 증액된 200억6,460만9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 수입과 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소모성경비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127억7,732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은 소모성 경비 등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64억1,780만1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수해복구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수해피해의 항구적 복구와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투자 하는데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세출예산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9억7,755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의 특별회계로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관리,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 수질개선, 주택사업, 의료보호,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신규사업 40건에 150억2,987만8천원, 변경사업 5건에 13억782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신규사업 5건에 14억5,357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변경사업은 2건에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규정한 제도로써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40건, 변경사업은 5건이며 특별회계 신규사업은 5건, 변경사업은 2건으로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은군기본계획및관리계획수립용역으로 회계는 일반회계이고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사업비는 2003년 10억, 2004년 20억, 2005년 8억으로 총 38억의 군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보은군기본계획및관리계획수입용역은 그 완성에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계속비로 요구한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노인복지기금외 9개 기금 중 예산액이 변동된 재난관리기금에서 279만3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기금 총예산액은 37억3,482만3천원으로 기금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기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구환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