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고응종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43쪽을 봐 주세요. 저희 업무추진비를 뭣에 썼는지 이것 다 체크 할려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가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백지하나 제출해서 성의를 보이시는 겁니까? 일부 부서에서 보면 신문구독료나 향토지 보내기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추진비에다 다 삽입을 해서 제출한 부분이 많아요. 실지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뭐 백지 한장만 제출하시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관계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실지 민원인이 인,허가 부서에 서류를 접수해서 읍면에 접수를 하면 접수를 거의 안받아요. 민원처리기일 때문에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는 2개월 3개월 뒤에 서류를 누락시켜서 분실해서 어떤 대행업체한테 책임을 회피시키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접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지 농지심의 과정에서 농지위원들이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합니까? 전화나 답방해서 심의가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