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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10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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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0.8% 가지고 뭘 어떻게 적립을 합니까? 사실 과거에는 재해대책예비비를 재정법상 두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재해대책예비비는 전체예산액의 1%, 이런 형식으로 예비비를 둬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낫지 이런 기금운용을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가피 재해가 나면 국가가 필요한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은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은 돈 몇푼 갔다 놓고 이것 가지고 그냥 재해대책비라고 형식만 취해 놨을 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중앙정부 정책상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래를 규정했을뿐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