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집행부가 보고한 내용을 들으면 여러 가지 운영을 잘 할려고 애는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문제들은 검토가 돼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제1 금융권을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통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쪽이라던지 이런 곳은 국가기관이 신용을 보증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른 제2 금융권에 예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만 지금 평창군농협지부가 딱 하나밖에 없고 제1금융권이 평창군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심으로 자금운용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 평창군 연간예산의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가지고도 평창군지부의 일부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평창군농협지부는 평창군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협력사업의 2차보전 문제라던지 축산사업의 2차보전 문제라던지 그런 문제를 따지고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민을 위하고 또 축산을 위해서 그냥 군비에서 이자보전을 해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농협의 여유자금을 우리가 농민들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가 농협하고 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금운용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또는 노인복지기금은 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것을 조례발의를 안했습니다. 이것 평창군의회가 의원발의를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기금을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도 내용을 잘 모를것 같고 또 집행부에 과장들께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각종 운용기금의 조례상에 목표액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성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목표액이 있고 또 장애인복지기금에도 목표액이 있고 노인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아마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서 운용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은 재무과 쪽에 얘기가 되겠지만 평창군지부에다가 정기예치한 현황을 유형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까지 포함을 해서 상세한 자료가 나와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