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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10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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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이 이것을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여태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요 의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이 의회에 상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것처럼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평창군장학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이것도 조례가 성립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대로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장학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5,700만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