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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고응종 의원 발언

10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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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26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65쪽부터 268쪽, 274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매각을 위한 측량수수료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가가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 단가금액이 9만 2,950원짜리가 있고, 9만 2,290원짜리가 있고, 단가 설정을 어떻게 하신지 과장님이 선행을 해 놓고, 난 뒤에 오셨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매각 위주로 지금 이걸 측량을 군에서 해주는 거죠? 이를테면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제정경제부나 이관되었을 때, 용도폐지가 되어서 매각대상이 된 토지에 대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일전에 재무과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군에서 해서 지원을 해서 측량수수료를 다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보고 해 가지고 오라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금껏 보면, 도시과에서는 편입토지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에서 거의 집행해서 번지를 부여시켜가지고 다 매각을 시키거나 이런 쪽, 보상을 주는가 이런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다루는 거나, 건설과에서 다루는 업무는 민원인도 돈을 내는 경우가 있고, 군에서 집행해서 수수료를 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일전에 재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어떤 분은 군에서 해 줬는데, 어떤 분은 본인이 돈을 내 가지고 해 가지고 오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걸 매각대상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측량수수료를 계상해 놓으신 겁니까?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