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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환서 의원 5분자유발언

144회 제본회의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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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류송달의 방법을 등기우편 하부기관을 통한 직접교부로 송달하던 것을 정기분으로 매년 부과하고자 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서류송달의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맞춰 주민세 등 관련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며, 신고기한내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의 20%, 신고기한 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분의 3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신청인이 있는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인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군수가 결정고시하던 것을 2006년 1월1일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에서 규정한 100분의 50으로 적용비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과 행자부의 추진안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기한을 본 조례 유효시한인 2006년말까지 연장하여 지방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감면시한 2003년 12월31일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건 모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보은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납골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수는 장사시설의 공급, 시설수준 제고 등 바람직한 장사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의무를 규정하고, 장사시설의 개선과 지역별균형을 이루도록 수급계획에 대한 규정을 했으며, 개인의 납골시설 설치장소 중 조례로 위임한 근거사항을 규정했고 보건위생상 도로, 민가의 밀집지역 등에서의 거리제한 등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으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이 부분 발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가 근거법령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4. 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안(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였던 수리계에 관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되어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리계등록 등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위한 조례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의 수리계 조직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할 때 기반시설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규약을 작성하고 등록신청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 및 6조의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수리계원의 자격은 수혜지역안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및 수익하는 토지소유자와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 물권을 가진 자로 하였으며 수리계의 임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이용과 재해복구 및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경비부과 및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경비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한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수리계장은 10일이내에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수리계장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군수에게 재조정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근거법령과 참고자료로써 먼저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항, 제10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이며, 참고자료로 수리계관리현황과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안, 표준조례안 및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의안전문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26일 의·정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안 5. 군정질문의건(계속)(주민자치과,보건소)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자치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문하실 구환서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의원

구환서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자치행정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시고 각별히 노력하시는 주민자치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군의 인구감소로 인한 노령화된 실정을 감안하면 방범순찰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끼시리라 여겨집니다. 얼마전 저희 면의 예를 든다면 정미소양곡도난사건, 소도둑사건, 빈집털이사건 등이 발생했음에도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을 정도로 이는 치안의 공백상태이며 경찰력으로서는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군내 자율방범대가 읍·면별로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지원금으로는 좋은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지원현황을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 2003년 2억6,270만2천원을 지원받았으나 자율방범 지원현황을 보면 탄부초소 신축비용 1,000만원을 제외하면은 4,484만6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 수십년전부터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방어책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나 자율방범대는 근간에 치안의 공백을 극복하고자 민주도로 조직된 자율적 봉사단체로 민생치안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대가 바뀌고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신흥범죄가 범람하면서 시골의 치안상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지원체계로는 형식적인 방범활동 밖에 할 수가 없고 대원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봉사로 묵묵히 활동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 현실에 맞는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어 방범활동에 보다 많은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 평소 느끼신 점이나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구환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구환서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지원확대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주민자치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민자치과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구환서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질문하신 요지로는 첫째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예산편성지원 차이는, 두번째 자율방범대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차액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구환서의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2003년도에도 한 2억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선 자율방범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14개대에 3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지원은 4,819만1천원으로써 야간급식비가 3,648만8천원, 순찰차량 유류대가 6,253만원, 시상품 및 감사패 750만원, 체육대회 및 등산대회 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수한자율방범대 초소가 그 소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율방범대 임무는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자율방범대관리규칙에 의거해서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오물 투기단속행위 등 관내 주요한 업무를 경찰청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현황은 저희가 14개대에 432명으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등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2억7,395만원인데 장학금하고 정복구입비, 출동수당, 소방의날 행사 회의비, 대기수당 해가지고서 그중 출동수당하고 출동대기수당이 2억2,000만원, 나머지 장학금하고 피복구입비 기타가 한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의 현실에 맞는 제도적인 지원체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게 없느냐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가 여기 주민자치과에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냥 경찰청의 협조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야간급식비하고 유류대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활동할게 아니냐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타 시·군이나 타 도의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보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희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그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환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두가지만구환서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에 보시면은 초소현황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초소가 지금 18평에서 20평까지 행여나 또 5평되는 건물들이 쭉 있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지원해 주셔서 탄부면 같은 경우에는 초소가 자부담으로 해서 제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면을 꼭 선정하시지 마시고 지금 11개 읍·면의 내용을 보시면 그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그 해 그 해 지원해 주지 마시고 순번대로 아주 노후된 데라든가, 아주 시급한 부분부터 형평성에 맞게 초소지원을 좀 해 주시고 아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박홍식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박홍식의원입니다. 지역사회 공중보건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2명의 공중보건의들이 배치되어 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친절면에 있어 다소 미흡하고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은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으며, 보건소장으로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공중보건의가 일반병원의 의사와는 달리 군복무기간 동안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봉사한다고 볼 때, 현재 우리 지역과 같이 고령화된 농촌사회 현실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중보건들의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 행위와 성실한 복무자세를 위해 보건소장님께서는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박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박홍식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먼저 평소 군민건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중보건의사 근무자세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지도감독은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의거 복무상황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1회이상, 군수는 격월로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의무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처분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건소장으로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대부분 의과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단기간의 훈련만 마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보건소 등에 배치되어 병역의무기간동안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봉사정신이 다소 미흡한데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농촌지역의 주민들이나 노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끔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개인적으로 연간 13일정도의 연가를 실시할 수 있고 몸이 아플 때는 병가, 집안의 애경사시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적으로는 보수교육이나 재가환자방문, 순회진료 등을 위한 출장으로 진료실을 비울 경우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고 돌아가야 하므로 불쾌감을 갖게 되어 보건기관이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점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 행위와 성실한 복무자세를 위해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지도감독은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의거 매 2개월마다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불성실근무자 적발시 1차 주의처분, 2차 경고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2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진료활동장려금 3개월 지급중지 등 처분을 강화하겠으며, 환자를 대할 때 부모 형제를 대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매 3개월마다 친절봉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소에 불성실근무 공중보건의사 신고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각 보건지소 민원실에 붙임과 같이 불성실근무자 신고안내표시로 주민신고 접수시 사실 확인후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사과토록 하고 불성실근무자 처분기준에 의거 처분후 신고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기본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필요시 수시 점검 및 개별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박홍식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로서의 여러 가지 제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가 좀 빗나갔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상 요새 의료기간에서도 모든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함으로써 자기병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각 병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약분업이 되고 공중보건의들이 와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보은군내에 보건소장님이 속한 지역에 공중의 22명중에도 자기가 처방을 하고 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접 처방하고 약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3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특혜를 받는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속리나 회북, 내속리보건지소, 회북통합보건지소 또 그외에는 제일 불이익을 받는 곳이 탄부, 외속, 회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보건소 역시도 지금 처방전만 끊지 약을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전에 농촌에 연로하신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또 무료약이라든가 의료혜택을 받던 분들이 받지 못하고 그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농촌에서 자기들 거동도 불편한데 일부러 왔다가 그분들이 출장을 갔다거나 연가를 냈다거나 휴가를 냈다거나 하는 것을 모르고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는 일이 생길 적에 불편이 많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근무사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분들이 잘못했다고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성실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각 특수지역에는 순회진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환자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죠?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그게

그게박홍식의원

좀 미흡한데요. 차량을 대형으로 구입해 가지고 각 보건소에서 해당의사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좀 진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의료기구까지는 구할 수 없겠지마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
그런

그런박홍식의원

방법을, 물론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우리 보은군 보건소, 군산하에 보건지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세가지 부류가 있기 때문에 불평이 아주 극대화된 데가 있고, 또 혜택을 받는다고 좋아하는 데도 있고, 그냥 보건소를 아주 도외시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형버스라도 구입해 가지고 의료진이 나가서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나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방안은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2002년부터 의약분업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대상지역이 보은, 외속, 마로, 탄부, 삼승 5개면이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경우는 주민들이 와서 약까지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또 보은군특수시책으로 65세이상 무료진료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의약분업 대상지역에서는 처방전만 나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주민들 불편해소차원으로 봉고차를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4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고, 또 그전에는 집에 누워있는 재가환자를 와상환자 위주에서 의료취약지역 고혈압, 당뇨환자까지 확대 시행해 가지고 외속, 탄부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13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8명으로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재가환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재가환자는 의약분업 예외입니다. 의약분업 예외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약을 직접 갖다줄 수 있고 또 부락에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동순회진료도 2002년도에는 9회 실시했는데 2003년도에는 57회 실시해 가지고 많이 확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더 좋은 방향이나 개선방안이 있나 더 검토해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홍식의원

내속 같은데는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요. 구인이나 저쪽 외속분들, 보은분들이 와 가지고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홍식의원

거기에 반해서 외속이나 탄부 같은데는 마로통합보건지소가 됨으로써 거기가면은 처방전 끊어 가지고 다시 약을 사러 또 다시 다른데 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보건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보건지소가 될 때에는 사실 3대에서 그걸 소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해서 통합보건지소를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 후에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군민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보건지소가 아니었다면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삼승 같은 경우에서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처방전 밖에 못 끊죠?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삼승도 그렇고 마로도 그렇고요.
로야

마로야박홍식의원

물론 통합보건지소니까 그런데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북도

회북도박홍식의원

그렇습니까? 회북은 아니죠?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회북은 약국이나 의원이 없기 때문에 예외지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홍식의원

지금 보은군내 보건소산하에 모든 기구가 3개, 4개정도의 혜택을 받는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지역이라는건 내속하고 회북밖엔 받는 지역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내속, 회남, 회북, 내북, 산외... 내북, 산외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은읍이나 삼승면 주민들 또 외속, 마로, 탄부주민들이 내속이나 내북, 산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약분업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식의원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통칭 뭐라고 합니까?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진료원.
들은

그분들은박홍식의원

특수교육을 받은 분들이죠?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사는

주사는박홍식의원

못놓습니까?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놓을 수 있습니다.
놓을

놓을박홍식의원

수 있죠?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홍식의원

삼거리 경우에는 그때 그분이 그만 둠으로써 폐쇄가 됐는데 물론 그 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잘 되는 지역에는 보건진료원들이 각 몇 개 부락에 대한 노인들의 건강을 갖다 전부 메모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당뇨병환자다, 이 사람은 무슨 고혈압환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약을 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또 찾아가서 해주고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로 해서 잘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홍식의원

그런데 비교하지 그런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이런 경우를 볼 때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평불만이 보통 많은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 어려우시더라도 물론 법에 묶여서 한계가 어렵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좀 바꿔서라도 아까 재가환자들 17명에서 50몇명으로 확장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순회진료를 한번 1, 2개 부락을 합해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건의드립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순회진료를 지금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0회 가까이 했거든요. 그런데 외속, 탄부쪽으로 많이 해서 그쪽만도 한 57회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홍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안하셨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 부락에서 보건진료소 약이라도 타고 가던 사람들이 거길 가질 못하고 가봐야 혜택이 없으니까 직접 현장에 1개 부락이나 2개 부락을 가까운데 가 가지고서 한번씩 이렇게 혜택을 주는게 어떻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여튼

하여튼박홍식의원

고생하시는데 고루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좀 혜택을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통합보건지소 때문에 상당히 서로의 갈등을 많이 느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조금은 더 질나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공중보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박홍식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방과 처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처치에서, 처방은 의약분업된 데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사처치에 대해서는 전에 주사남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점이 됐고 사회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실태로 보면은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03년도로 넘어와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예방접종을 제외한 나머지 처치에 대해서는 주사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0%에서 거의 90%까지 감소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복지부에서는 주사처방을 줄이도록 자꾸 권하고 있습니다. 주사처방이 약물오남용의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주사처방을 줄이도록 하고 또 주사처방이 의료보험 재정악화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약으로 처방할 경우보다 주사처방할 경우는 의료비가 2배에서 5배 이상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의과대학, 요새 이 배출되는 젊은 의과대학생들은 주사처방을 가급적 억제하는 쪽으로 교육을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시스템보다는 주사처방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이 주사처방으로 인한 가끔가다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주사를 꼭 필요한 한자에 한해서만 하고 가급적이면 약으로 치료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열의원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약물오남용 때문에 주사처방을 안하는 게 아니고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아마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일반 병원은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 15%정도가, 2000년도에 대비해서 줄은게 아니구요. 그럼 국가시책이 줄이는 거면 다 줄어야 돼요. 같이, 그런데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은 80%에서 90%가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건소마다 가서 보면요. 처치할 수 있는 주사약이 없습니다. 없는게 많습니다. 거의가 없어요. 그리고 약물오남용 때문에 뭐 처방을 저기 한다고 그러하지만 도시지역보다 사실은 농촌지역이 노약자들인데요. 그 분들은 오남용에 아주 익숙해져 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진료를 기피하고 일반병원으로 가는게 처치쪽에 더 많이 치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왜 일반병원은 더 늘었는데 공중보건의들은 80%에서 90%가 줄었나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예방접종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보건소장님도.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이재열의원

왜 이렇게 주느냐. 그 주는 방안과 앞으로의 해결점이 없느냐에 대해서 의문스럽거든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주민이 원하는 것은 주사처방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심평원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심평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심평원에서는 주사제의 가격이 같은 성분의 먹는 약보다 5내지 10배 비싼 점을 감안하여 보험재정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막연히 주사제가 경부약에 비해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의료인의 진료형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식으로 심평원에서도 주사제처방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제처방을 개원하신 분들은 주사제처방을 하면은 수지타산이 높으니까 많이 하지마는 공중의들은 수지타산을 안따지니까 배운 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재열의원

나가면요. 또 개원할 분들이에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맞아요.
러면

그러면이재열의원

그럼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행위를 기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약도 비치 안되어 있다니까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있어요.
아니

아니이재열의원

있기는 있는데 처치를 안해줘요. 일부는 뭐 희귀한 것들 농촌에서 많이 여름 같은 때 이루어지는 뱀에 물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설해피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못 같은데 찔렸다든지 이런데 처치하는 약은 거의 없어요. 보건소에는, 모르겠어요. 여기 군보건소에는 다 비치되어 있겠지만 일반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없으면은 보건소의 역할이 뭡니까? 예방위주고 빠른 시간내에 처치를 해주는게 원칙인데 다른 병원으로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뭐 보건소장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전과 같이 한 50%라도 좀 처치를 해 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는데 일반주민들은 대게 다 노약자에요. 지금 65세 이상인데 거의가 보건진료소 가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약물오남용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예 주사처치를 안하니까 보건소를 다 기피하는 거에요. 친절, 불친절, 또 뭐 의약분업 이것을 떠나서 원칙적인 것은 거기서부터 빗나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조금씩 개선이 됐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다음 배정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배정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지금 통합보건소, 통합보건소 거기 지도감독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관리자가 누구에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가

관리자가배정환의원

소장님이에요? 통합보건지소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통합보건지소는 보건지소장이 또 따로 있고...
정환

배정환의원

그 지소에 누가 지도감독을 해요? 업무관장을 누가 하느냐 이 얘기에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지도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통합보건지소에서는 지소장이 또 따로 있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배정환의원

거기 통합보건지소 관리자.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지소장. 통합보건지소장.
정환

배정환의원

통합보건지소장이면 보건직들이 하는 있는 거에요? 행정직들이 하고 있는 거에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의사. 의사입니다.
정환

배정환의원

의사가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지소장은 의사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의원

아 그래요.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정환

배정환의원

예. 알았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이재열의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보건소를 찾은 분들은 대개가 차비를 아끼는 그런 연로한 노인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재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사를 계속 맞아온 사람들을 약이나 간단히 주고 말 것 같으면은 지금 보통 가정에서 쓰는 약이 예를 들어 마이신 한병을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보건소 같은데 가면 3분의2 밖에 안놓지 않습니까? 이래서 가면 약이 잘 안듣는다 하는 얘기에요. 투약하는 과정에 비춰볼 적에.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 주사를 놓던 사람에게는 주사를 놔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해 주시면 그래야 그 보건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찾아가지 자꾸 줄어서 감기만 들어도 종합병원을 간다는 얘기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군정질문에 임하여 다양한 군정운영방향을 제시하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항상 군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탐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우리 군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4일간에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관심이 제기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서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된다면 수도권에 소재한 245개의 공공기관 이전시 공공기관의 충청권 집중화 방지를 위해 오송바이오산업관련 공공기관이전 이외에는 충청권 전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배제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보도속에서 충청북도와 증평군은 발빠른 대응과 대처로 4월21일 충청북도지사와 증평군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평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증평연구소를 조성하기로 하는 협약식을 가진바 있고, 또한 충주시에서도 정부공공기관유치를 위해 작년말부터 공공기관 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토지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환경관련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관계요로에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시고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군의 미래와 장래를 볼 때 중차대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우리 군으로 이전 가능한 기관이나 유치 가능한 기관들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조속히 유치활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4일간의 군정질문일정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