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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규흠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6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3-10-17

한규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규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장이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 그리고 지난 29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규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규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가장 큰 뜻이 있으며 권선동에 설치 예정인 여성문화공간-休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여성문화공간-休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2조까지는 여성문화공간-休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17조까지는 여성문화공간-休의 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제20조까지는 여성문화공간-休 사용자에 대한 사용신청, 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1조∼제23조까지는 여성문화공간-休의 회계 운영, 변상책임,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건강한 문화조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여성문화공간 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과 네 번째 예산 수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건립을 통해 수원시 여성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여성의 건강 특징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모델을 개발하여 여성 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안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 안으로써 수원시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과 여성문화공간-休 설치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사안 중 당연직 위원으로󰡒복지여성국장󰡓으로 직위가 명시되어 있으나 타 조례 대부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업무담당국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별도 의견이 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 내용 중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여성국장의 직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조례 대부분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담당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5조 제2항 운영위원회 구성 항목 중 “복지여성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제5조 제2항에 대해서 전용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용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이영주위원

잠깐,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김원식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명칭이 뭐가 될 것입니까? 여기 말대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로 될 것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제 생각은 요즘 알기 쉬운 용어도 많이 있고 써야 되는데 휴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색깔을 많이 띤다고요. 특히 휴거라든지 이런 게 한동안 유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의견이 어떠신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용역을 줄 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네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안 중에서 저희가 여성주간 행사 때 그 여성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결정한 사항이고 요즘에는 휴라는 게 휴거라는 개념하고 다르고 쉰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례를 할 때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좋은 명칭이 있으면 그렇게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한번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죠.

백정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전용두 위원님이 제안하신 5조 제2항에 대한 사항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명칭에 대한 것은 여성문화공간-休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외벽에 부착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전용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한규흠 의원 등 여덟 분이 공동 입법 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해왕 복지여성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이해왕 국장님께서 공무상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백광학입니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가 구성되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 등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시행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어느 한 성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7명 중에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3항 1∼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1명씩 포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1호∼4호까지 규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원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할 수원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둘째 변호사·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셋째 아동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복지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넷째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은 2년이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 등 기타 그밖에 관한 조례 조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핌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네 번째 예산 수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원시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 대상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 등 아동의 권익보호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지원 등 대상 아동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2016 수원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을 맞이하여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 자문기구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의 교두보 확보와 관광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기본원칙에 수원화성 방문의 해 추진에 있어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 공동 운동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자원봉사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제10조까지는 자문기구 등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기본계획 등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12조에는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분야, 시민운동 분야, 공중위생 분야, 자원봉사 분야 등 시민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자문위원회 및 시민추진단 회의 또 활동사항에 대한 수당 등 실비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박흥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예산 수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을 기점으로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의 교두보 확보를 통한 수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써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기획단 체제를 구성하여 공무원 및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조치하는 등 사업의 성공과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게 2016년에 지정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체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광역단체에만 한정하도록 기본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항이라서 아마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의 입장은 최선을 다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지정 신청을 하겠지만 지정이 되면 광역단체 한 사례를 보면 한 20억 정도의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시 자체적으로 방문의 해를 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광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산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전북 방문의 해였는데 전북도에서 아마 도 전체를 안 하고 아마 군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전애리위원

잘 되어서 좋은 효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애리위원

노력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300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하신 바와 같이 상정 안건의 경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