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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300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13-10-17

문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7쪽입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호매실·광교·신동지구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에 맞춰 통·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통·반 운영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호동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 지구 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450세대, 원천동에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1,330세대, 광교동에 다섯 개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 3,692세대, 태장동에 래미안 영통 마크원 아파트 1,330세대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고 인계동에 통·반 관할구역 지번을 정비하고 원천동에 세대수 과대 통을 조정하는 등 현행 1,465개통 6,787개 반에서 21개통 108개 반이 증가한 1,486개통 6,895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3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 보조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 미비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조례에 적용 명시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조금의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에서 “자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기금보조사업도 보조금 관리 조례 외 범위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의 과다한 재정융자로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기반에 저해되지 않도록 적정한 재정융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안 제5조의 2 제1항을 신설하고 재정융자 시 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타당성, 상환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안 제5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세 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호매실 보금자리주택 및 광교·신동 지구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권선구 금호동 1개통 4개 반 신설, 영통구 원천동 3개통 13개 반 신설, 광교동 15개통 87개 반 신설, 태장동 2개통 6개 반을 신설하는 등 21개통 110개 반을 신설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통·반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축소 또는 증설 조정하는 등 총 21개통 108개 반이 증설되어 1,486통 6,895반의 통·반체제를 갖추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주민편의 행정 및 원활한 동 행정 추진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보조사업의 명확한 집행·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보조금에 대한 용어의 뜻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 시키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시 기금보조사업의 집행·관리기준을 마련하라는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용어의 정비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적정한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시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규모 과다와 재정융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심의 절차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통합기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상환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보고하도록 명시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용어의 정비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세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김영규 실장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내용은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 수원시가 행정수요나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문병근위원

늘어나고 있고 지금 수원형 모델로 수원시에서 안행부한테, 중앙정부한테 계속 행정에 대해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고 위원님들께서 1차적으로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구가 100만이 넘은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50만 기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선택되었듯이 100만 이상에 대한 모델을 저희가 했는데 2개월 전에 100만 이상인 수원과 창원, 또 100만에 육박하는 고양, 성남, 용인에서 용역에 맞춰서 국회에도 했고 현재 이찬렬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법안까지 상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로서는 빠르면 1~2년 내에 실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원시만 해당이 되는 총액인건비와 3급 직제 문제와 국 증설 문제는 별도로 하는데 아마 조만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올 12월이면 3급 직제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고 또 3급 직제가 정리되면서 공직자 수도 증원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직자 수도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문병근위원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세 가지 말씀은 100만 대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수원시만 이미 거대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총액인건비는 200명 정도를 더 증원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고, 3급 직제는 아마 두 자리 정도를 요구를 했고, 1개 국 증설문제를 했는데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 내에 결과를 얻으려고 좋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공직자 수가 늘어나면 업무공간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습니다. 직원이 는다는 것은 공직자를 위한 상향직급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우리 시민이 1인당 434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월등히 주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사업소·구·동 쪽에 인력을 배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국 신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업무공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 국이 한시적 기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문병근위원

한시적 기구가 지금 도시창조국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한시적 기구를 정시 기구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한시적 기구는 그 기간만큼 그 조직이 있다가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질 사항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사무공간 문제, 나아가서는 의회의 여러 가지 공간적 문제를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행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내려오게 되면 그런 등등과 관련된 파생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상황을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 하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실장님이 대략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예측하셨습니다. 올 초에 본 위원이 의회의사당 문제를 시장님하고 교감을 하고 난 이후에 정식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답이 나온다는 것은 여태 이렇다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의회의사당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가지고도 여태 답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사당 건립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필요성은 다 느끼지요! 다만,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사항은 좀 더 판단이 필요하고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유지나 공공 공지에 대한, 공공청사 용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향후 계획을 아마 2부시장 소관 하에 도시계획 파트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수원시의 행정수요나 행정규모나 이런 것이 오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안전행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상반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설령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직자들의 업무공간이나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하면 그것은 시행을 안 해주면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 승인해 달라! 전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정식으로 시정질문한 사안까지도 답변도 없고 5월에 나온다. 9월에 나온다. 지금 9월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물론 안전기획조정실장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 총괄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실장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의회의사당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것은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좋은 어떠한 결말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교동에 제2 행정동 계획하고 계시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반 조례가 올라왔는데 증가되는 통·반을 가지고 제2동에서도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시 또 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행정동이 정식적으로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광교2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현 체제로 운영이 되고 광교2동이 되면,

박순영위원

제2동이 개청하면,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다시 구역을 조정할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현재 광교동에 몇 가구 정도가 입주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현재 광교동 인구는 9월 말 현재 4만 3,000여 명 정도 되고, 세대수는 1만 3,900여 세대입니다.

박순영위원

앞으로 몇 세대가 더 입주할 예정인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금년 하반기까지는 약 5만 이상,

박순영위원

아, 1만 여 명이 더 늘어날 예정이군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그래서 광교동 휴먼시아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2013년 하반기에는 5만 2,400명이 되고,

박순영위원

가구 수는? 현재 1만 3,000여 세대가 입주했으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1만 여 명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3,000가구 정도가 올해 말까지 입주 예정이네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는 6만 1,000여 명이 되고,

박순영위원

입주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2015년입니다. 2015년이 되면 약 8만 6,000명으로 예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2015년에 8만 6,000명?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통·반이 늘어나면서 동 조직이 개편이 되겠군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행정구역 단위가 관할구역이 조정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저희도 통·반 조정에 대해서 올라왔지만 권선구에 1개통과 영통구에 20개통이 늘어나는데, 앞에서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인구는 늘어나는데 행정을 다룰 공무원 인력이 될 것이냐! 행정불편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사항입니다. 통이 늘어나고 반이 늘어나는 조례는 올라왔지만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각 구마다 보통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확충되어서 주민의 민원과 행정불편을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통합기금의 여유자금 융자 시라고 했는데, 이필근 과장님, 통합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1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통합기금 여유자금 융자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수원시 통합기금 예산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통합관리기금이 12개 기금에 645억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645억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 기금을 어디에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융자보다는 재난안전기금 77억이 있는데,

이칠재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기금별로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별로 목적별로 쓰는 것이고 융자는 일반회계로 융자해 주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융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특별하게 융자해 주는 것 없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중소기업 융자기금 같은 경우는,

문병근위원

올해 예산 중에서 30억 융자해 준 것 없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각 기금별 사용은 각 기금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으로 몇 개 기금에 얼마 있고, 이자 수입이 얼마고 그것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기금별로 집행하는 사항은 각 부서, 기금을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주관부서에서 한다고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융자를?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렇지요! 각 기금에 대한 집행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예산재정과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총괄,

문병근위원

총괄만 하고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645억 중에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융자가 발생이 되면 예산과에서 모른다고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러니까 융자라기보다는 기금을 목적대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병근위원

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기금 그러면 거기에서 염화칼슘을 사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지, 융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좀 나가는 것 외에는 거의 융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목적사업으로 쓰는 것이지,

문병근위원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목적사업 외 기금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목적사업 외 기금을 쓰면 안 되지요!

문병근위원

안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기금조례에 안 맞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육발전기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른 데에 쓴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병근위원

그것은 공직자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 가지고 CCTV 설치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CCTV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래 세목의 목적은 세법 회계규칙에서 보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 가지고 도로정비하는 데에 쓰고, 안 되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재난안전기금으로 도로정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책자에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 썼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CCTV 왜 달았습니까?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은 것이고, 그 돈 가지고 도로정비 왜 했냐! 주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통합기금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지출은 예산재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지출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예산재정과에서는 예산편성만 하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도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이자가 나오면 배분해 주고 그 기금을 단기성이나 장기성으로 예치하고 그런 정도지, 기금에 대한 모든 세입과 세출 업무를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정융자 시 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낸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이 의무적인가요? 상위법에 속해 있어서,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권고,

염상훈위원

권고인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권고사항인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거의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지금 보면 제5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현행에서는 5조의 1만 있었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제5조의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통합기금을 목적대로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써서, 얼마 정도를 예치를 해 놓고 써야지 다 쓰면 나중에 쓸 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고 이런 적정성, 타당성을 위원회에 보고를 해라! 여기에서 위원회라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부시장님이 위원장인 그 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체계적으로 쓰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권고안이 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조례개정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냥 막 쓰지는 않고 목적대로 썼는데, 조금 이렇게,

염상훈위원

구체화 시킨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구체화 시키고,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에 준해서 했었을 텐데, 새롭게 신설된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전에는 조항이 없느냐고 여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일부 시·군에서 목적 외로 쓰는 경우가 감사에서 걸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고 보니까 권고사항이 2012년 11월에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지금은 2013년 10월인데 왜 1년 만에 하십니까? 진작 좀 하시지, 왜 지금하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좀 늦게 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당연히 했어야 될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필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 중에서 언어순화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13조 제1항에 “기간 내에서”를 “기간에서”로 바꾸시는 조문이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기간 내에서”하고 “기간에서”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의미는 같습니다. 법률 용어,

박순영위원

아, 법률 용어기 때문에 순화하는 차원이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거복지(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23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되는 등 관련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범위가 확대되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보완하여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9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에 대하여 등록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의 범위를 추가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 개설 시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의 2 단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의 2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의 3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절차 등은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흥시, 안동시를 비롯한 35개 시·군에서 지식재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디자인 등을 토대로 한 지식재산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독점적 권리보장과 기술혁신으로 지식기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경쟁력이 되고 있는 바, 관계기관과의 공동추진 및 적극적 협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특허의 창출, 양질의 조사, 분석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식재산이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제7조는 지식재산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권고한 사항으로 기업지원협의회 심의 시 위원회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5조는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기업지원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4는 기업 지원협의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5기 약속사업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도시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익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 조성을 위하여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택 즉, 다가구, 다세대,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연면적 330㎡ 기준, 2개 동 3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건물 매입에 28억 원, 기타 감정평가, 리모델링 비용, 기타 부대비용 등 2억 원, 총 3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거복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가칭)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운수업의 종사자가 총 1만 4,663명으로 버스가 2,584명, 택시가 5,906명, 화물이 6,137명으로 운수종사자가 계속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라 운수종사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교육 및 휴식을 위한 전용공간의 제공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편익시설의 제공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선진 녹색교통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교통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49억 500만 원으로 건축비 46억 5,500만 원, 설계비 등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대지면적 1,196㎡, 연면적 2,2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녹색교통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에 착공하여 2015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1층에는 체력단련실, 북카페, 매점 지상2층에는 운영사무실, 교육장, 지상3층에는 사무실, 소회의실, 이사장실, 관장실 지상4층에는 다목적회의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칭)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세 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의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9쪽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영업시간 제한 적용 제외 대상 대규모 점포의 기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1항이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2013년 7월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은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의 수원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7월 20일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1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고 기업 지원협의회를 구성할 때 어느 한 성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양성평등을 실천하고자 하였으며, 기업지원협의회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배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용어의 정비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거복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거복지 사업계획안은 상대적 소외계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3월 22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선진 녹색교통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가칭) 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은 운수종사자들의 후생복지 지원으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 28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다섯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영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77쪽에 보면 16조 1항이 되나요? SSM 영업제한 시간이 새벽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시간 연장해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유가 있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법에 그렇게,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간을 늘린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SSM 영업규제시간이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10시까지로 두 시간 연장한다는 얘기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있다는 내용이에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고 두 시간 연장하는 것이, 영업제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나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지 않습니까? 오전 8시~10시가 애매한 시간입니다. 전통시장에 가도 상행위가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으로 가기 보다는 집 앞에 있는 SSM이라도 쫓아가서 급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굳이 영업제한 시간 두 시간을 연장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동네 골목의 상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편리성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우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점포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도 우리 수원이 보니까 어느 정도 규제가 적당히 이루어져있는데 그들도 수원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자꾸 고혈을 짜 내서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전 8시~10시라는 시간은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강화를 시켜서 왜 상위법에서 이렇게 제정이 되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현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서 본다면 그 시간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시간인데 이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상위법이 조정되었는지 말씀을 추가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8시~10시까지 영업제한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그 시간 영업을 안 하니까 안하는 만큼 그 수요가 말 그대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주변의 골목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법에 만들어진 것을 제가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하여튼 상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동네 골목상권 10시 안에 문 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집 별로 없고, 전통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오전 8시~10시까지 영업제한을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주민들의 편리성은 누가 챙길 것인가! 이런 염려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이영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박정란 위원입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법 개정 하기 전에는 한 달에 대형마트가 몇 번 쉬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두 번 쉬었습니다.

박정란위원

두 번 쉬었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소송이 걸려서 대기업이 승소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1차는 승소하고 이번에는 또 패소를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패소했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으로 하되, 그동안은 토요일나 일요일에 쉬기로 한 것을 SSM을 경영하는 분들하고 또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평일 날 쉴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취지에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매월 2일 이내 쉴 수 있도록 한 것을 지금은 이틀로 못을 박아놓고 그것도 공휴일에 쉬도록 하고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보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평일 날도 할 수는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기본적으로 공휴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여기 보면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해당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도 있도록 했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법에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전국적으로 다 공휴일을 지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만일에 SSM 운영하는 분들이 이런 조항을 보고 “평일에 하겠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유통협의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협의회에서 할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어디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협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되었을 때 평일에 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둘째 넷째에 쉬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규모 점포에서는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번에 행정청에서 조례로 정한 것이 맞는다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2심, 3심으로 가겠지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분위기로 봐서는 공휴일에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한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것은 전체매출에서 그동안에서 농수산물이라고 하면 야채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의 매출을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농수산물을 지금은 51% 이상을 파는 데는 이런 규제에서 제외했는데 55% 이상 농산물을 팔아야 대규모 규제 받는 데는 제외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오히려 저는 이것을 더 상향을 시키면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이 적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구운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의 경우가 규제를 받지 않고 사실은 거기는 영업을 합니다, 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폭넓게 보면 그런 개념도 조금은 포함된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는 조금 저해될 수 있지만 일반농민들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대규모 점포를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51% 이하를 팔게 되면 대규모 점포라고 적용을 받아서 영업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산물 51% 그것을 낮춘다고 하면 농산물을 적게 팔고 공산품을 많이 팔면서 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에서 파는 공산품이나 이런 것을 좀 적게 파는 이런 것을 적게 파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적용을 받는 것이 대규모 점포인지 아니면, 대규모 점포에 제재를 하는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대규모 점포를 제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영춘 과장님!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판매량의 51%면, 55%로 상향이 되면 하나로유통센터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두 번은 쉴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51%가 넘어서 53%라서 SSM이 쉴 때 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5%로 상향이 되면 54.5%나 53%가 되면 결국은 유통센터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전체 판매 중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5% 이상이 되어야지 그런 제재를 받지 않, 대규모 점포,

박순영위원

아, 그러면 반대에요, 55%에서 51%로 인하가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상향된 것입니다. 농산물을 전체 판매하는 물건 중에서 55%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해야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55% 아니고 51% 아니었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51%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것을 55%까지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51%였던 것을 55%로 상향조정해 놓으면 농산물을 더 많이 팔아야, 52% 팔던 데는 55%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상황이 돌아오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51%를 판다고 하면 이젠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요! 지금 현행 하루 매출액 51%를 팔아야 SSM규제에서 벗어나서 안 쉬어도 되는데 그런데 55%로 상향조정해 놓으면 만약에 53%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안 쉬어! 또 0시~8시까지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그런데 54%나 53%를 팔 때는 55%로 상향이 되니까 하루 이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맞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나 농업유통센터는 현재는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55%로 상향해 놓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이틀 쉬어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판매량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으면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로 유통센터는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을 만큼 농산물 판매량이 더욱 월등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데보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법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은 거기 매출에 따라 다른 것이지, 월등하다고 볼 수 없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 이상이 되기 때문에 농협 같은 경우는 규제에서 빼 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규모 점포는 요건을 강화해서 규제 범주에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문병근위원

끝나고 나중에 토론하자고, 나중에!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웃음많음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매입임대 주택 건은 지금, (“그것은 지금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8조 제2항에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2013년 7월 24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1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안 제8조 제2항 중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수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여성계의 보다 많은 대표성을 염두에 두고 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고 수용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해 안 가는 부분 이해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제가 나중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박순영 위원님! 조례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상욱 위원처럼 예를 들어서 조례를 수정발의하는 내용 같으면 지금 계속 논의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박순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는 계속 이것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니까,

박순영위원

시간적 여유가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어봐야지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문병근위원

그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봐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순영위원

잠시 정회하지요!

이칠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SSM 규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는데 직접 확인을 해 보니 농수산물 판매량이 우리가 염려하는 기관이 60%, 70%로 안정권이 아니고 농수산물 판매량이 미니멈일 때 55.5%, 보통 56%나 57%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정한 데는 적정한 선이 있으니까 정하셨을 테니까 본 위원의 이해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료적으로, 숫자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상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신윤범 과장님,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에 하나의 팀으로 형성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담부서까지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중요도 때문에 이렇게,

문병근위원

중요성은 있으나, 중요성은 있으나 전담부서를 신설해서까지의, 그 정도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꼭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 내에 팀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하고 이것은 팀도 하나의 부서라고 저희가 통칭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문제는 조직의 개편문제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지 당장에 과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담부서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 견주어보면 부서를 신설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느껴지는 것이지,

이칠재위원장

국장님께서 마이크를 이용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팀이 부서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냥 그런 조항은 문호를 열어놓은 것 뿐이고 운영문제는 별도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해요!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항상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이 늘 보면 일을 저지르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본 위원은 8대와 9대를 보고 있습니다만 진행된 사례를 보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고 의회에서 염려했던 방향으로 늘상 다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우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 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전담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담 팀이나 이렇게 명문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다른 시·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것이 나중에 필요한 혹시 도래하는 시기가 언제라도 온다면 그때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넣어놓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장님! 다른 시·군 사례를 얘기하면 본 위원도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러나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현실적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조직관리 측면에서 시장님 재가만 나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인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와 관련된 업무의 양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희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할 수 있을 만큼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조금 전에도 열성적으로 하시는 박순영 위원님도 전통시장유통상생법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과 견주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가서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해도 관계없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수원시 조례로 정해 놓고 나서 “왜 하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조례를 명문화하면서 하나의 팀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커졌을 경우에는 그때는 전담부서로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쉬운데, 처음부터 출발이 크게 되고 그것을 다 채우려고 수원시 산하 조직과 기구가 보면 많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말씀하시는 뜻 알겠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러나 단언컨대,

문병근위원

조례 내용이 국장님의 사심이나 저의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수원시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너무 확대해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지원과 내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팀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사안인데 전담부서를 설치할 정도의 양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서를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또 그만큼의 일의 양이 없기 때문에 조항은 넣어 놓되, 운영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이것 수정발의를 하고 싶은데, 한상담 국장님을 한번 믿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믿으십시오.

문병근위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신윤범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수원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식재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머릿속에서 구성은 되는데 예를 들라고 하면 바로 안 나오거든요. 수원시의 지식재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식재산이라고 하면 수원시에서의 지식이라기보다 포괄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저작권, 무채재산권 전체를 지식재산이라고 합니다. 통상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발명에 대해서 그리고 실용신안은 고안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고안이나 발명한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에 따라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은 분류되어서 나가는데 그런 전체를 다 말합니다. 저작권까지 포함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정란위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보면 최우수 지식재산 도시 선정을 위해서 기본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전국에서 우리가 최우수 지식재산 도시로 선정될만한 그러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직도 준비할 것은 많으나 여기에 욕심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무엇이든지 다 최우수를 하시니까, 지식재산 앞으로 가치가 많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보아지는 것보다 보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가 더 크게 부여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 기업을 하는 수원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가 바라는 대로 최우수 지식재산 도시에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종전에 아파트형 공장도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나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주로 지원은 공장에 대한 지원보다는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기금에 의해서 융자지원이 나가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순화하면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들한테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동일합니다.

문병근위원

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용어만,

문병근위원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용어만 바꾸는 이유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법에 용어를 전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를 바꾸도록 되어 있어서,

문병근위원

순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순화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상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동떨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수원에 새로운 중소기업,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꽤 되나요? 많아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창업보다는 산업3단지 같은 경우 입주들이 되고 있는데 외지에서 주로 이전해 오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직접 국장님하고 관계되지는 않을 텐데, 여기 남기완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수원에 공장을 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엄청 조건이 까다로워서 쉽게 공장을 짓는 데에 불만이 많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허가를 내는 데 경관을 심사하고 그래서 계속 딜레이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저보다도 건축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 아니니까 남기완 과장님 귀한 시간 내 주셨는데,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남기완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수원의 대규모 공장들은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다 떠났고 공공기관 이전은 국회의원님들하고 대통령이 하향평준화 때문에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는 LH공사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공기업도 떠나겠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청업체들이 공장을 산업단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도 아니고 공장을 짓는데 경관심의를 하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계속 재심의하고 돌려보내고 그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3,000㎥ 이상은 한 달에 한번씩 심의를 하고 그 이하에 1주일에 한 번씩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위원회하고 본위원회를 다 들어가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심의가 접수되면 거의 100% 정도 조건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관을 보니까 재료를 상향해서 써라! 화재가 났을 때 거기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료를 낮은 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규환

명규환위원

물론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심의위원들이 건축사들이 주로 참여하지요? 건축사들이 참여하시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건축사분들하고 건축업자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발언을 해도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주인한테 “당신 안 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해 놓고 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돌려치기 식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한 것이 8월까지 심의가 통과되면 현행 건축법을 받는데 8월에 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9월에는 신규 건축법을 받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분이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제가 볼 때 그것은 사적인 문제 같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부결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조건부로 빨리 공장을 짓게끔 유도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100% 다 한번에 다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같은 경우는 미관을 안 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가시면 경관이 엉망입니다, 아래쪽에! 저희는 1, 2, 3단지 전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미려해서 화성에서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남기완 과장님께서 그동안 탁월한 지도력과 업무파악 등 모든 것을 잘 하셔서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라도 건축사들끼리 서로 결탁해 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예를 들어서 건축비나 허가를 조건으로 다른 피해를 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혹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체크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과장 마음도 같겠지만 최대한으로 배려해서 그 사람이 편안하게 공장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거복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남기완 주택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민선5기 약속사업으로 2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2년 단위는 아니고 매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2010년, 2011년,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2012년에 예산을 처음 세웠고,

문병근위원

예산을 처음 세운 것이 2012년인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문병근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다는 것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맡아야 되고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려고 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공유재산 50억 미만 아닙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투·융자심사는 10억입니다.

문병근위원

10억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문병근위원

2012년도에는 어디에,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정자동에 10가구 생활주택을 매입해서 임대까지 해서 그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문병근위원

10가구 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때 얼마 내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분들이 평균 500만 원에 월 8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문병근위원

보증금 500에 8만 원?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문병근위원

우리 시에서 투입한 것은 얼마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투입한 것은 12억입니다.

문병근위원

내년도 보니까 30억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것은 어디에, 어디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이 좋고 직장도 가깝고 학군도 좋은 데로 위치를 잡아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330㎡이면 예전기준으로 하면 약 100평 정도의 부지인데,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문병근위원

100평 부지에 2개 동이 들어가 있어요? 일명 우리가 원룸이라고 하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투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병근위원

원룸, 투룸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이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원룸은 안 하고 투룸입니다. 거실 하나에 방 2개 정도는 있어야 세 식구 정도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금액 산출할 때는 평균치를 낸 것입니까? 지역이 나왔을 것 같은데,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문병근위원

감정평가를 하는데 대략 지역이 어느 정도 선정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위치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어디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부동산이나 매물 나온 것이 있으면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법원에 가면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경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경매의 또 다른 문제는 경매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뺏기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매를 하다보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을 저희가 서류상으로 줄 수 없는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병근위원

남기완 과장님, 행정을 어떻게 감성적으로만 얘기하십니까?

웃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 봤었는데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세입자들,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은 문제인데, 좋은 정책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지역을 어디에 선정했냐고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그 지역의 슬럼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배치를 잘,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민선5기 시장님의 약속사업이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차상위계층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시행을 LH에서 공사를 하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LH에서는 다가구를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별도 사업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우리는 수원시에서는 매입하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LH에서는 올해는 250세대를 매입했고, 저희는 그것과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별도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게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국한된 데만 할 수 없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많은 계획을 수립하셨겠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시범적으로 10가구를 한 것이고, 잘 운영되고 있고 그분들도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4년 정도만 거주하고 그 기간동안 다른 데 임대비보다 저렴하니까 돈을 모아서 자활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장안구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권선이나 팔달이나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입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임대하는 사람들 기간이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4년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4년?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2년이고 한 번 더 연장을 해 줍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4년 살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아니, 2년하고 2년 더 연장,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2년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나오게끔 이렇게 한다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많으시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상위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단독세대도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대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을 하는 것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없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단독세대보다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현재 1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단독세대는 없고 전부 다 3명, 많으면 4명 정도가 됩니다.

박정란위원

참고적으로 이분들 입주시킬 때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가족 구성원이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렇게 참고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은 국가에서 별로 지원을 못 받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법에서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을 저희가,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조례에 딱 2년하고 연임해서 4년만 하는 것이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차상위계층이 한번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분들이 생활이 좋아질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저리의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4년 뒤에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하면 이사 못 갈 것 같은데,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자1동의 사회복지직하고 면담을 실시해서 4년 될 때 문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주공에서 임대아파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되면 그쪽으로 기간이 안 되더라도 이전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차상위계층의 가장 문제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주로 조손가정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갑자기 도망갔거나,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4년 동안 주택공사 이런 데에서 지은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 했을 때는 4년 가지고 정착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4년만 살고 내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족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 4년 딱 되었는데 “나 못 갑니다. 배 째라!”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기간을 더 미리 열어줘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돈 들여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4년 후에 임대주택으로 가면 좋은데 못 가면 그때가서 내쳐지면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최고 좋은 방법은 직장을 알선해서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좋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런 것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기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거복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덕화 과장님, 아침부터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오기 이전부터 계속 담당팀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오늘 아침에 혹시 화서2동에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어제 화서2동장이 플래카드 하나 붙인 것,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맨 처음에 대중교통과 담당팀장이 본 위원한테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할 것이 공청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그것이 불발로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 현지에 두 번 가서 일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9월 10일에 화서2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통복지회관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반대 아닌 반대,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분명히 주민들에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어도 이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결론을 맺었고 다만, 그 이후에 관할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9월 30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라고 해서 10월 1일 관할동장으로부터 몇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정란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주민들한테 들어온 사항이오?

박정란위원

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우선 주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지는 LH로부터 수원시가 물납으로 받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가 5억 1,100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소문이 잘못 났는지 그 부지는 “우체국 부지다.”, 또 “파출소 부지다.” 라는 의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할중부경찰서나 수원우체국에 확인한 결과 그것은 전혀 아니었었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LG아파트 주민들로부터는 “온시민 꽃뫼봉사센터 어울림방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여기에 해 달라!”, 코오롱 아파트 주민들로부터는 “수영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인근에 초·중·고가 4개 학교가 있는데 “공부와 연구할 수 있는 독서실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당이 필요하다.” 아마 학교가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이 협소하고 강당규모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 본 위원도 2010년도에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파출소 부지였고, 8대 때부터 이미 파출소부지였다고 온 시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는 데인가 보다.”라고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었고, 다행히도 담배인삼공사 앞에 치안지구대가 그쪽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화서2동에 파출소가 큰 것이 생겨서 그것으로 시민들이 위안을 삼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이해를 많이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반발이 많이 거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선5기에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곳에서도 진정한 거버넌스 행정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최대한 받아들여서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 주민들의 만족도를 다 높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시장님께서도 수영장 부분은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수영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조건부로 시민들을,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겠다고 했었는데, 부지가 좁고 수영장으로는 작아서 안 맞는다는 얘기도 사전에 다 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검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영장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고, 또 강당도 주민들이 “강당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강당이 과연 392평인가 그렇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400평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강당이 들어서면 과연 몇 평짜리 강당이 들어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어놓고 나서 기만했다는 소리를 듣기 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강당이 아닌 다용도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이해를 시키는 것이 정직하고 투명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좋은 말씀 제가 귀담아 듣고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과정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 과정에서 지금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문제가 검토가 되었고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영장이라는 것은 건물 규모에 맞춰서 지을 수는 없고 보통 길이가 25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우선은 바닥면적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풀장주변으로 보행공간을 설치할 수 없는 면적,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에서 당초 나왔다가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했었고,

박정란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식사시간이 다 되어서 긴 얘기는 그렇고, 강당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강당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소위 말하면 접이식 의자를 놓으려고 하다가 고정식으로 할 것입니다. 앉아서, 강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정식의자,

박정란위원

그 의자가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200~250석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든 어쨌든 여러 사람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추진하시기 전에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여러 번의 공청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더 나올 수 있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계획에 미리 두시고 설계를 완벽하게 다 마치지 말고 여분의 스페이스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실시설계 기간이 충분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꼭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거기에 대한 공간을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접촉을 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이 들어서면 주차면적이 이것 가지고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지하에 20면, 지상에 10면으로 30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어떤,
규환

명규환위원

주차면적이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 외부 오는 사람들 때문에요?
규환

명규환위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운전하는 사람들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변 지역에 주차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위치선정이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명 위원님 생각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에서 시유지로 쓰다보니까 거기가 또 가장 좋은 위치, 또 면적 그래서 선택이 된 것이고, 주차문제는 상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자들 특별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많은 횟수가 아니니까 그때만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사전에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시설 설치계획안을 보면 아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복지회관이라고 보기에는 좀 사실 그래요! 교양프로그램도 21평, 문화프로그램도 21평 그 많은 택시, 버스, 화물차 모든 사람들이 오면 하루에 다녀가는 사람이 헬스클럽을 통해서 수 백 명이 될 텐데, 주차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위치상으로 봐서 이곳은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도서관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 문제점이 수원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지금 수원시청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무원을 더는 늘릴 수도 없고 직원들이 결원이고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곳에 몇 명을, 공무원이 9명이 근무하는 것입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가,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 얘기는 어쨌든 건물을 지으면 이 조그마한 건물에, 아주 큰 건물이 아니고 자그마한 건물에 9명씩 근무를 한다면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인건비를 어디에서 줍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처음부터 조건부로 독립채산식으로 가야지요! 왜냐하면 땅이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을 지으면서 전체 면적이 몇 평입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면적이 362평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건축면적이?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니, 부지면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부지면적이 362평이고 건축이 지하1층~지상4층까지 몇 평입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665평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665평이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665평에 지하주차장 빼고 거기에 9명씩 근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9명이면 인건비로 수원시에서 주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은 복지회관 짓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주차문제로 차량문제로 주민들한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그리고 건물을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다면 그분들 스스로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독립채산제로 가야지, 시에서 인건비까지 9명씩 준다고 하면,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나요? 전문위원님! 대충 9명이면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한 5억 정도 들어가나요?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연간 한 사람 당 한 3,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 달에 3,000만 원?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아니, 한 명 당 연간 3,000!
규환

명규환위원

한 명 당 3,000! 그러면 10명 정도 잡으면 얼마나 되나요?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연간 3억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10명이면 얼마입니까?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연간 3억!
규환

명규환위원

연간 3억!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주고 복지회관이 규모가 커서 관리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해 달라는 시설 다 해 주다 보니까 수원시에 예산이 없어서, 경상비가 쓸 돈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또 하나는 인원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5급 상당 파견근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또 담당 과장이니까 안 할 수 없다면 효율성을 높여서 한다면 위치선정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유재산관리 심의는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20억 이상의 재산취득을 할 때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도 행궁동에 택시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지 아십니까? 완전히 택시전쟁터입니다. 차 없는 거리 만든다고 해 놓고, 지금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 택시전쟁터입니다. 주민들 난리입니다. 여기는 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3개 업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 놓고도 욕먹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이것은 독립채산제로 가야 됩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정말이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 기본운영계획에 보면,
규환

명규환위원

여기 향후 운영계획에 수원시장이 왜 여기 이사장을 왜 합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119쪽 하단에 보시면 독립채산제,
규환

명규환위원

이렇게 얘기는 썼는데, 이렇게 말은 했는데 현재 운영방안은 법인화해서 이사회에서 이사장은 수원시장이고 교통안전국장, 수원시의회, 운수관리자 등이고, 관장은 공무원 파견이나 5급 상당을 임용하고 직원은 관장과 관리팀 3명, 교육연구팀 3명, 주민협력팀 2명 이렇게 하면 9명이 근무하는데 여기에 비정규직까지 하면 1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건물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마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지원해 주어야 할걸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어느 지점까지는 아마 해 주어야 될 것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분들이 회비를 거둬서 유지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금 택시쉼터도 예산지원해 주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래 2층에는 임대료를 받고 운전자들한테, 아래층에는 기본 경비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거기도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야지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거버넌스 행정 차원에서 주민들을, 운수종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본 것이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마련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특히 인력 운영 부분은 충분하게, 제가 스스로 잡은 것인데 3개 팀이 아닐 수도 있고, 만약 1개 팀이라도 주민협력담당을 따로 두어서 최소화 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안입니다. 아무것도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복지회관을 짓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위치선정도 다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 향후에 수원시에서 계속 예산을 좋은 건물 지어놓고 지원하는 것도 예산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설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익사업을 창출해야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운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택시나 조합에 큰 건물을 하나 지어줬다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건물지어주고 우리 유지관리비까지 달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분들은 건물하고 위치만 좋은 데에 지어주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유지관리는 회비를 걷든 아니면 당신들이 관리해서 이 건물을 써라!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임대료 받을 것입니다, 전부 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만 향후 이 부분 말고 다른 것도 계속 복지회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임대료는 반드시 면적에 따라서 받을 것입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굉장히 지금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것 정도는 얘기를 해서 회의록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의원인 저희들한테까지 와서 했던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 자체에서 구상을 해서 바람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교통회관이 거기 들어오는 것은 위치상으로도 맞지 않고 땅도 너무 비좁고, 물론 땅에 대한 투자 경비를 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수원시에 필요하고 거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서 집행부의 입장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본 위원이 드렸었느냐 하면 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거기에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거기를 산업단지 가까운 쪽으로,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교통회관이 들어서는 것이 맞고, 지금 교통회관 들어오려고 하는 자리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제안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의 얘기는 “서호체육센터가 골프연습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시민편의시설로 만들어주었고, 거기에 화서2동 문화센터로 쓸 수 있는 방을 하나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봤을 때 거기에 또 문화센터를 지어주는 것이 편파적이다.”, “너무 거기에만 많은 이익을 준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수영장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 수영장을 넣는 조건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랬는데 사실 여기에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주민들의 반발을 지역의원으로서 이런 보고를 듣고 주민의 입장에 서야 되는 의원의 입장에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점심시간이 다 되었지만 위원장님께 정회요청을 해서 한번 경험이 있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보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일~16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최종적인 확인과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인하고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