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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103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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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좋습니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도 최종적으로 12월 30일날 다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면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대단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생자치고 생활자치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좋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의원 입법으로 해도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집행부가 의회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주민의 생활권을 생각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책임회피 식의 조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조례가 됩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정의를 법이나 조례를 규정한 정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