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황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작성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3년 11월 22일~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와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그리고 안건의결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연설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의결하고 11월 26일~12월 4일까지 9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5일~12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 예비심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비심사를 하신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으며, 중간의 12월 9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은 후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3일~12월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9일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최종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0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10월 20일까지 1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에 따라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11월 26일~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이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감사 계획서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4일 개의될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