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재열 의원 발언
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범출의원)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15일 박범출의원님이 신청하신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5분발언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가을수확철인 요즘 야생조수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과 피해보상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은 WTO체제 출범이후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DDA협상에 따른 관세인하와 한·칠레간의 협상 등으로 농산물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여건은 날로 악화일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농민들의 소득감소와 부채의 누적으로 인하여 농업포기는 물론 삶의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년도에는 사상 유래없는 폭설 및 저온피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마음을 더더욱 아프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다행히도 농작물 대부분이 평년작 이상의 풍년을 맞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정부의 쌀협상문제와 추곡수매가문제가 농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자아내 농민들이 애써가꾼 벼를 트렉터로 갈아엎고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항의로 농민대회를 전국방방곡곡에서 개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로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농업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잘 살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날로 피해가 심해져가고 있는 농작물의 조수피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작물을 수확하는 계절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철로서 수확을 한참 하여야 하나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의 야생동물과 까치, 비둘기 등의 야생조수로 인하여 농작물피해가 커 수확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로 문제가 크고 이로 인해 농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분노를 갖게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멧돼지와 까치의 경우에는 벼와 고구마, 옥수수, 사과, 배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해가 갈수록 조수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이는 야생조수의 적극적인 보호정책과 먹이사슬에 의한 천적감소 및 천적이 아예 없음에 따라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벼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야생조수의 보호에만 더더욱 관심을 갖고 관련법률을 더더욱 강화하는 실정에 있으며, 실례로 최근 입법예고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멧돼지의 경우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천만원이하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규정에 보면 해당피해지역의 유해야생동물로 판단하여 포획을 허가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포획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농민들이 직접 포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유해조수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구제실적 또한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야생조수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야생조수를 구제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실질적인 유해야생조수를 근절시키는 문제의 중요성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충분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현실성 있게 자연재해법에 준하는 피해보상과 함께 수렵허가자들에게 수렵장을 조속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각 읍면별로 금년도에 피해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대책과 수렵장 개선을 심도있게 검토·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타시·군의 모범사례가 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범출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세용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박세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세용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7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4년 10월12일 제15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04년 10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제1회추가경정예산 1,655억2,425만3천원보다 146억6,763만5천원이 증액된 1,801억9,18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46억2,026만3천원이 증액된 1,499억3,80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737만2천원이 증액된 302억5,385만6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지방세수입은 소득세할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세입은 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소모성경비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보장, 농림사업, 건설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통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146억2,026만3천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은 소모성경비 등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46억2,026만3천원을 증액요구하여 사회보장, 경제개발, 농림사업, 건설분야 등에 중점투자하여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세출예산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출금,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등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4,737만2천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수질개선,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신규사업 51건에 168억4,767만6천원, 변경사업 8건에 18억1,965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규정한 제도로써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사업 51건과 변경사업 8건에 대한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으로 기금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노인복지외 10개기금 중 재해대책기금 1억원과 식품진흥기금 4,177만1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기금의 총예산액은 45억7,386만4천원이며 기금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안심의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의 예산편성지침 미숙지로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경에 과목경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전에 치밀한 검토없이 불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예산안심의시 다소 불충분한 설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선의견을 말씀드리면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 적합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심의시 사실에 기초한 충분한 설명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박세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