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영관
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녹지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용권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에 협의되어 온 사항을 10월 21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황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거복지(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30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호매실·광교·신동지구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통·반을 신설하거나 일부 지역의 통·반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동(洞)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보조 사업에 대하여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금보조금의 집행·관리가 미흡하므로 보조금의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과다한 재정융자로 개별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기반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한 재정융자 기준을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확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개정 보완하여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제2항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지원협의회의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배제 규정을 신설하고 협의회를 구성할 때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거복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지속·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운수 종사자들의 후생복지 지원으로 시민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가칭) 녹색교통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거복지(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백정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30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 문화공간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수원시 권선구에 설치 예정인 여성 문화공간-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여성국장”의 직위가 명시되어 있으나, 타 조례 대부분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담당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제5조 제2항 운영위원회 구성 항목 중 “복지여성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한규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보호 대상 및 지원 대상 아동의 안전과 건강, 복지증진 등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사업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시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299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백정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명욱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9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화장시설 사용료 특례조항을 정비하는 등 연화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보산 주변의 생태적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환경 홍보 및 체험하는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내실있고 전문성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4조 제1항 별표2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평가 부분의 “민원발생횟수”를 “분쟁발생 및 행정지시 미이행 횟수”로 변경하고, 평가항목 중 “민원”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7일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백종헌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백종헌 의원입니다. 정준태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간사직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대형공사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3년 2월 1일~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바,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활동기간을 2014년 4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활동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특별위원회는 2월 18일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에 정준태 의원님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3월 7일 제2차 회의를 소집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수민원 발생 대형공사 현장방문 계획을 협의하는 등 총 다섯 차례의 회의와 수시토론을 통하여 수원지역 완제품 현황 등 다수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다수민원은 집행부에서 관련기관 또는 사업시행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에 대한 꾸준한 조사를 바탕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 또는 인·허가 시 관련기관과 사업시행자와의 충분한 협의로 시의 부담을 경감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공사 관련 시행착오 및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과오를 앞으로 범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수원지역 건설업체 및 완제품 생산업체들을 수원지역 각종 공사 등에 일정부분 참여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 준비와 다수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광교신도시 인수인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수원 시민들에게 편의를 안겨줄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백종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3일 김효배 의원 등 2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접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효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의원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수원시의회 2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전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수원시의회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얼마 전에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전 백지화 촉구를 결의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 번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에 따른 수원시의회의 입장을 재차 밝히고자 합니다. 수원시 지역 경제는 국가적인 경제난과 더불어 너무나도 큰 상처로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공장 신설과 증설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수원지역의 많은 공장들이 외국과 지방으로 이전되었으며, 공장들이 떠난 지역은 베드타운화 되어 지역경제가 몰락하고 산업의 역군인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2007년 1월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이 통과되어 10개의 공공기관이 정부의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 수원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청, 농업연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종자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식물검역원 등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으로 경제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이 가진 한국농업의 역사와 상징성을 훼손하였고 수원시민이 가지고 있던 한국농업의 산실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의 수원시 경제는 가늠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수많은 실업자와 넓은 이전 토지의 공동화현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아픈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마저도 수원을 떠나가는 아픔을 또 다시 겪어야 할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는 어디인가? 경기도청이 있으며 각급 기관, 단체, 공기업 등의 경기지역 지청, 본부 내지는 지부가 소재하고 있는 수원이다. 117만 수원시민은 다시 한 번 분노한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이전한다는 작금의 세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된 이후 70억 원을 들여 2009년 9월에 설립된 재단으로 얼마 되지 않아 이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며 수원시를 우롱하는 처사로서 70억 원을 날리는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농기계 제작 관련 회사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전 시 약 2년간 기술검증이 어려워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계획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이전된다면 관련업체를 포함하여 수백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수원시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전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농촌진흥청,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117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앞으로도 어떠한 행태의 이전이 없어야 하며 수원의 지역경제 낙후, 수원이 가진 한국농업의 역사와 상징성 훼손, 수원시민의 자긍심 망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24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영관
노영관의장
김효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규흠 의원 등 8명 발의) (2013. 9. 24 한규흠·백정선·강장봉·민한기·이영주·이재선·전애리·전용두 의원 발의) 1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효배 의원 등 29명 발의) (2013. 10. 23. 한규흠·백정선·이칠재·강장봉·염상훈·심상호·최강귀·민한기·조명자·문병근·이재식·박장원·전용두·김효배·김명욱·명규환·김상욱·박정란·이혜련·이현구·이재선·황용권·백종헌·이대영·박순영·유철수·이영주·전애리·노영관 의원 발의)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