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영관
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생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황용권 의회운영위원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직에서 퇴직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22일 현재 수원시의회 재적의원 수는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7건, 집행부 제출 9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전애리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규흠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영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강귀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구 의원 등 2명이 발의하고 김명욱 의원 등 8명이 찬성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후 의원 등 2명이 발의하고 이영주 의원 등 7명이 찬성한 『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11월 20일 전애리·이대영·김명욱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8일과 12일, 14일 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칠재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11월 22일 하루, 박정란 의원님께서 신병치료차 11월 22일~11월 26일까지 5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거 의장님께서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회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11일 여주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17차 정례회의와 11월 12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177차 시·도 대표회의, 11월 20일 화성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14차 회의에 참석하시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9일~31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시 일원에서 2013년도 하반기 의정연수를 개최하여 조례안 발의기법, 스마트폰과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전략 등 전문가 강의와 위원회별 활동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충북 옥천 일원에서 워크숍을 갖고 인문학도시 추진상황 비교점검과 정례회 활동방향 등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7일~8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북 고창 등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에너지마을 및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등을 방문하였으며 11월 18일에는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기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바와 같이 11월 22일~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00회 임시회에서는 이종후 의원님과 염상훈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30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서에 따라 심상호 의원님과 정준태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벌써 2013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3년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자치와, 소통과 참여의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민의 뜻과 복리 증진 및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6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71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마무리 추경으로서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4억 원이 늘어난 1조 5,11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 주요 시책사업 등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과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등을 통해서 421억 원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추가 조정·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국·도비보조금 감소와, 경영수익사업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 감소, 공영개발사업의 산업3단지 분양 대금 수익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억 원이 증가된 5,3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1조 5,138억 원으로 편성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866억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계상되면 2014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8,004억보다 크게 증가된 2조여 원 가까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맞춤형 사회복지 구현 등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635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568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998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로 581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으로 8,0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가칭 금곡동 및 광교지구 내 신설 동 청사 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12억 원, 겨울철 제설작업 및 각종 재난방재 등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1억 원, 학생급식 지원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개선과, 청소년 육성재단 및 장학재단 출연 등 교육 분야에 578억 원,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 1,404억 원, 쾌적한 녹색 환경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718억 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789억 원, 건강생활 실천 및 식품의약안전 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에 46억 원, 선도농가 지원 및 전통 식생활체험관 건립, 주요 등산로 정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5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신성장 산업체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50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1,411억 원, 푸른 녹지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616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998억 원, 예비비에 1,6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503억 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98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과 순세계 잉여금 등의 증가로 2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과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19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3단지 분양대금 수익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증가로 41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비교 시 크게 변동되는 사업은 없으나 2014년부터 폐지되는 경영수익사업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매각 수입 감소로 인해 696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에 698억 원으로 2013년도보다 2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 등 97억 원과 예치금회수금 601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지출로는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91억 원, 기금적립금으로 6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은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충분히 수렴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5기 시민과 약속한 사업 등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김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5일~12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유철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약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김상욱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 문병근 의원님, 박장원 의원님을,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이재선 의원님, 전애리 의원님, 전용두 의원님, 한규흠 의원님을, 녹지교통위원회에서는 김효배 의원님, 백종헌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유철수 의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변상우 의원님, 심상호 의원님, 조명자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등 네 분씩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16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3일~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3일~18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2월 2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애리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전애리 의원입니다. 먼저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과 이대영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태와 개선 방안 및 수원시 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대영 의원님께서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김명욱 의원님께서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추진에 관련하여 행사추진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팔달구·장안구 등 원도심으로 확대해서 생태적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제2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전애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전애리 의의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궐원 발생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최강귀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12월 8일까지 1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6일~12월 4일까지 9일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제출과 책임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산회 전에 한 가지 여쭐 게 있습니다.
산회하고요,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 보면 25일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박정란 간사가 청가를 냈잖아요?)
그것은 회의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물어보는데 청가를 냈고 현재 위원장이 없는데 누가 주재해서 이것을 하는지? )
그것은 연장자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