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구환서 의원 발언
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외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른 법령의 명칭이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3. 보은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김동일입니다.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변경되고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함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변경하여 기금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변경하여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고 급여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근거법령은 붙임사항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은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에 의한 사무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가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먼저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정하여 군정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보은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안제2조를 신설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군수가 고시·공고한 정기시장 또는 임시시장내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하여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에서 소액부징수금액을 현행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개정하여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도로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3항과 농·어촌도로법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환경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성환입니다.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사무에 대한 시장경제의 원리도입을 통하여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체제를 개선하고 금강수계의 환경기초시설인 녹조방지시설, 수초재배섬 2개소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함으로써 민간전문기술 및 경영전략에 따른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업무의 민간이양 추진정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인원확보가 지난하여 금강수계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금강수계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인 녹조방지시설, 수초재배섬 2개소를 설치지역인 보은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제3항과 같고 참고자료를 뒤에 첨부시켜 놨습니다. 지난번에 의정정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김연정의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처가 금강유역환경청인가요?
성환
김성환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김연정의원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어가고.
성환
김성환환경과장
예.
근데
근데김연정의원
이제 여기 보니까 100%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2004년 7월2일날 수계관리기금 100% 지원노력, 회신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를 군비부담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연정의원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환
김성환환경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협의는 군비를, 지방비를 10% 부담하는 걸로다가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은 군에서는 10%를 부담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수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류사람들을 위한 식수이기 때문에 수계기금에서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부담 못한다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시기가 12월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없고, 이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방침이 정히나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부담을 못하는, 그러한 것이 오면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 민간위탁할 때에도 거기서 오는 기금만 위탁해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마련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연정의원
오는 기금만 위탁한다는 얘기는 운영에 전권을 또 안준다, 위탁에 대한 전권을 안준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성환
김성환환경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운영할려면 하고 민간위탁에다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운영할라고 그러면 인원확보 및 관련기술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금강청에서 위탁해 가지고, 그러나 환경청에서는 그게 이제 어렵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수자원공사하고 환경청에 다시 공문을 보냈더니 수자원공사에서 해 보겠다! 저희들 보은군에 하수처리장 모두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은군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한번 열심히 한번해 보겠다고 확인서면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정의원
사업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한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보는 것도 우리 보은군민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류사람들이 보고 하는데 우리 군비를 부담하라는데 우리가 부담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걸 완전히 짚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환
김성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연정의원
돈만 대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럼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성환
김성환환경과장
바로 완벽하게 해결이 되도록...
지금
지금김연정의원
이게 급한 거예요?
성환
김성환환경과장
저희들 12월까지, 12월까지 민간위탁을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서 군하고 계약이 되면 협의가 되면...
아니
아니김연정의원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시면은 확답을 받아야지 우리 의원님도, 마음 편하게 의원님들이 이걸 통과를 시켜주던지 하지 확답도 안나온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지금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환경과장
금강유역관리청에서도 확실하게 뭐 100%를 다 수계해서 한다는게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100%를 다 부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밖에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정의원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답변을 100% 해 주겠다고 해야지 나중에 잘못되다 보면 계속 우리 군비 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출해야할 명분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잘못하다 보면은 민간위탁하면서 우리 군비만 10% 부담을 더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좀 유보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규택
오규택의장
글쎄 아까 조례를 했지만은 조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뤘어야 되는걸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아니
아니김연정의원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할 사항인데 이거는 조례는 아니고 동의안인데 의원님들이 지금 정확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 주지를 못하는데 동의를 어떻게 해 줍니까?
규택
오규택의장
다른 의원님들 한번 질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이 시설이 회남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김연정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의정간담회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10%를 부담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이의없이 그때 넘어갔는데 그것이 아직 회신이 정확하게 안왔다면은 지금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10%를 꼭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부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보은군에서 10%를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금강환경청에 수계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100%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는 좀 과장님이 확실하게 좀 얘기가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군수님께서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꼭 해야될 사업이고 한다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데 이게 전혀 우리 군민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기들이 사업선정하고 시행해 놓고 나중에 와서 군비부담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한번 이렇게 해서 지출을 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군비부담을 할려면은 어려운 살림에 지금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잘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규택
오규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군비관계로 다음 회기에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업이
사업이박홍식의원
설치되어 있다면 유보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도폐쇄기간이 다 됐는데.
거는
이거는김연정의원
민간위탁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안이니까 민간위탁을 우리가 지금 안해 준다고 그래서 영원히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100% 모든걸, 운영관리 모든 것에 대해서 100% 자기들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겠다고 그러면은 안해줄 이유가 없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님
부군수님김연정의원
말씀해 주세요.
규택
오규택의장
그래요 부군수님.
것을
그것을김연정의원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잘못하다 보면은 예산 10%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능한
가능한김연정의원
말씀이에요?
수님
부군수님김연정의원
어쨌든 군비는 전혀 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확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통과를 해드리죠. 나중에 와서 천상 10% 또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해요. 또, 아주 군비가 여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다 이것을 저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주자는 거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확답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정
김연정의원
그 이후에도 민간위탁할 때에는 여하한 우리 군비는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다가...
문이
공문이김연정의원
왔을 경우에...
성환
김성환환경과장
100%를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왔습니다.
그건
그건김연정의원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못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놈들이 줘야지 주는 거지...

박홍식의원
부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승인하는 것으로 하죠.
일단
일단김연정의원
승인이 아니에요. 일단 한번 잘못 승인해 놓으면 영원히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왜 일단 승인을 해 줘요. 그걸.
거나
어쨌거나김연정의원
군비부담은 안되는 조건으로 오늘 이 동의안은 통과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꼭 우리 군비 10%는 어떤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다가 지금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환
김성환환경과장
예.
이걸
이걸김연정의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꼭 우리가 해줘야될 사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이것이 동의안이 제출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꼭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동의를 꼭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비를 출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은
직영은김연정의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 검토의견 만들어 놓으셨는데 전문가들의 확보나 인력확보문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도 환경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점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민간위탁하는데 우리 돈은 들어가지 않게끔 해달라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돈 10원도 여기 우리 군비를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규택
오규택의장
군수님 말씀하십시오.
연정
김연정의원
군수님 말씀 고마운데요. 어쨌거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는돈 범위내에서만 항상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아주 정해 놓고서 이 사업을 하시던지 군수님이 그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100%를 못받으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90% 한도내에서 민간위탁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래서
그래서김연정의원
여하한 군수님도 우리 군을 사랑하고 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다가는 우리가 앞으로 민간위탁 하는데 군비가 출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환경과장님께서 계약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약을 하시게 되면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뭐 우는 애 젖준다고 우리가 어려울때 어떻게 합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산 좀 더 달라는 건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100%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그러면 이 5항에 대해서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을 해주고 계약을 할 때에는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박홍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박홍식의원
전의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조례를 정해주면은 군에서 그 조례에다 기준을 두고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실천에 옮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다보면 돈 모자라는 것은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뜻을 비춘 거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안을 다시 만들어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의장께서 얘기한 뜻을 해서, 협의를 항상 하시고 모든 공사를 할 때에도 10%씩 감하는 예가 있으니까 그걸 준례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