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301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3-12-05

명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12월 4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 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117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상정의안 7쪽, 의안번호 2013-125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부칙개정 및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을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여섯 개에서 4개 직종인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2013년 12월 12일 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 시행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사항으로 기능직, 계약직은 소멸되고 일반직, 별정직으로 흡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별정직은 일반직 또는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기능직은 일반직의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으로, 계약직은 일반직으로 개편되며, 비서 등 정무직 보좌전임계약직은 별정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8쪽~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이 여섯 개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네 개로 개편되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상훈 과장님! 지금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변경시키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보면 기존에는 일반직이 70%였는데 기능직, 고용직을 일반직으로 흡수하면서 98%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18명은 이미 전환을 했고, 327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327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전환을 하는 것이고, 시험을 봐서 통과가 되면 전환이 되어서 일반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일부 혼란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사기문제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오니까 오히려 좋아하고, 기타 운전직이나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그대로 기능직이 아닌 관리운영직군으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렇게 되면서 어떤 기구조정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기구조정은 저희가 이것과 관계없고, 기구조정은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별도로 할 것이고, 이것은 12월 12일자로 자동으로 전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가지고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가령 별정직 공무원의 5급 상당 이상 비율은 30% 이내에서 10% 이내,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비율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율은 전국적으로 정원 규칙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수원시에서 임의로 정한 비율은 아니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것이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이 35%에서 10% 이내로 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5급 상당의 35%에서 10%, 이것이 별정직 공무원이,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상욱위원

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이 수원시에 현재 5명이 있는데 일반직 중에서도 전문경력관으로 직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전문경력관을 1% 이내로 신설하는 것, 이것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신설이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에 전문경력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비율에서 비율을 나누다보니까,

김상욱위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김상욱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직이 시험을 통하지 않고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시험은 일단 봐야 됩니다.

김상욱위원

시험은 일단 보고, 시험 안 보고는 안 되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현재도 118명에 대해서는 전환을 일단 시켰고 나머지에 대해서,

김상욱위원

시험은 봤을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아직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려면 어차피 시험은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안 보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동 전환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면 보는 것이고, 안 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관리운영직군이라고 그래서 복잡하게,

김상욱위원

그러면 그 사이의 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간적으로, 만약에 시험을 통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기능직들에 대한 일정시간 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12월 12일 자로 자동으로 직종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변경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김상욱위원

자동 변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봐야 된다면서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직렬은 바뀌는 것입니다. 직렬은!

김상욱위원

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직렬은 바뀌는데 거기에서 일반직으로 본인이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사무보조나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봐야 되고 기타에 대해서는 시험을 안 보게 되면 관리운영직군으로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미처 보지 못하고 기능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운영직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직군!

김상욱위원

관리운영직군에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이 일정시간 있을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시간요?

김상욱위원

일정기간 동안 있을 것 아닙니까? 미처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사이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험을 봐야 일반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12월 12일 자로 자동으로 일반직이 되는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렬은 바꾸는데, 직렬은 바꾸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려면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능직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기능직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명칭은 없어지기 때문에 관리운영직군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냥 관리운영직군으로 남아 있는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기능직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기능직이었어도 일단 시험은 봐야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12월 12일 자로 자동으로 기능직이라는 것은 없어지는데 관리운영직군으로 남아있게 된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관리운영직군으로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의 관리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대로 그냥 있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표현만 달리할 뿐!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표현만 달리하는 것이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계약직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계약직이 현재 수원에 40명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비서직도 있고 기타 각 부서별로 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변경되는데 비서직은 별정직으로 가고, 비서직 3명은 별정직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37명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계약직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계약직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수원시에 현재 별정직이 다섯 명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별정직이라는 공식 명칭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염상훈위원

별정직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별정직은 없어지는 것이고 일반직 중에서도 전문경력관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모든 절차는 전과 동일한데 공식적인 명칭만 바뀐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직종이 여섯 개에서, 기능직과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여섯 개인데 폐지를 해서 네 개로 개편한다는 그 얘기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개편이 되는데 시험을 보면 행정직으로 확실하게 해 주고, 안 보면 기능직은 없어지더라도 관리운영직군으로 그냥 있다는 얘기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기존에 정무직, 보좌, 계약직, 별정직 이런 분들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이분들은 그냥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계약직이라는 것은,

염상훈위원

비서나 정무직, 별정직,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정무는 그대로고 계약직 중에서 비서가 있습니다. 계약직 중에서도 비서가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그런 것은 별정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비서는 별정직으로 바꿔준다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시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 조직개편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염상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상훈 과장님, 이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좀 일찍 배부가 되었더라면 좀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일반직 비율로 보면 아까 김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냥 관리운영직군으로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직 비율을 보면 바뀐 제도가 98% 이상인데, 98% 이하로 있어도 관계가 없나요? 만약에 관리운영직군이 시험에 응시할 생각도 없고 그냥 남아있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남아있고, 일반직을 98% 채워야 되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도 관계는 없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결국은 예산 가지고 통제한다는 것이네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안행부나 중앙정부에서 기능직과 고용직, 계약직 말 자체를 앞으로 없애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몇 년 동안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전부 정리가 되려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기능직 중에서 일반 사무보조나 이런 행정직군과 관련된 직원들은 일반 전환을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추세입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시 직원 체계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직을 98% 이상으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능직이나 고용직 용어를 없앤다고 해 가지고 별정직이나 정무직으로 해서 시험 패스를 못 한 분들은 그냥 관리직군으로 남아 있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98% 이내라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일반직을 무조건 98% 이상은 채용을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 정원에서 일반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98% 이내,

문병근위원

바로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개념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위 관리직군이 일반직으로 다 전환되었을 때 98%가 예상되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포함해서 일반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관리운영직군까지 포함해서 현재 98%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용어상으로는 우리가 일반직이 98% 이상 되는 것인데 실제 일반직에서 일하는, 일하는 숫자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무엇인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문병근위원

그냥 알아서 정리하시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별것 있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 청사 건립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통2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금년 6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사용료와 분할 납부 이자율 등을 기존 6%로 적용하던 방식에서 2%~6% 범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연 3%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인근 안양시와 용인, 성남시도 우리 시와 동일한 이자율로 조례개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수의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 청사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임시로 수원시 체육회관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효율적인 공원녹지관리를 위해 녹지공간에 신축함이 바람직하고, 수원시의회에서도 녹지공간에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신축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어 120만 대도시에 걸맞은 전국 최초의 자연친화적인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화서동 262번지 일원에 숙지공원 임시주차장 부지로 수원시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이 용이하고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도서관과 주차장 등 공동사용으로 시너지효과와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원으로 건축비 60억, 토지매입비 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면적 2,31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4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1층에는 사무실, 상황실, 24시간 민원대기실, 지상2층에는 소장실과 시민교육장, 상담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2동 문화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센터의 제한된 공간에서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간수요와 각종 문화 및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문화센터의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5,600만 원으로 건축비가 37억 2,600만 원, 설계비 및 감리비가 2억 1,700만 원, 부대시설비가 1,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대지면적 563㎡, 연면적 1,822㎡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영통2동 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도에 착공하여 2016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1층에는 녹색가게 및 조리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지상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접수대, 북카페, 강의실, 중강당 그리고 지상3층에는 새마을문고, 공부방, 장난감도서관, 강의실 그리고 지상4층에는 운동, 공연, 전시 등을 위한 다목적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납부 이자율 등을 인하하여 시민부담을 낮추도록 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용어를 법령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 청사 건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 청사 건립안은 효율적인 공원녹지 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고 접근성이 좋은 숙지공원 내 임시주차장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21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통2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영통2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은 주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7월 2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가칭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 청사 건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300억입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63억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지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63억입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문병근위원

보상비가 3억입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3억입니다.

문병근위원

자료에 이렇게 써 놓으니까 본 위원이 잠시 혼동했습니다. 3억으로 봐야 되는지, 300만 원으로 봐야 되는지, 본 위원의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푸른녹지사업소든 환경사업소야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3항이오?

이칠재위원장

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러면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사용료 및 매각대금 분할 납부 이자율을 2%~6%로 탄력적으로 두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인하고 성남이 3%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3%로 조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 은행 금리나 이런 것은 다 다운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3%로 수원시도 같이 정한 이유가,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지침상으로 내려왔듯이 2%~6%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박순영위원

탄력적으로,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저희가 3%대라고 하면 보통 현재 경기도도 그렇고, 은행이자율도 3%대입니다.

박순영위원

연간 3%대!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분할납부 이자율이!

박순영위원

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래서 3%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3%대로 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변경되고 있는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변경된 사유가 상위법령에,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지금 수의계약 변경사항은, 그대로 적용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신설되는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상위법령에 있는 것들을?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상위법령에서 정한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건폐율이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상위법령,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상위법령에,

박장원위원

에 있다는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어느 상위법령에 있는 것입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박장원위원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것은 기존부터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생기고 난 후부터,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개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개정하는 것보다 새로운 수의계약 운영 기준이 상부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신설된 사항을 추가해서 여기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설되는 사항을 추가로 조례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법이 생겨서 우리가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법이 생기면서,

박장원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이것은 이번에, (관계공무원간 협의) 2013년 6월 21일에 대통령령 24631호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것이 거기에 적합한 업체여야만 대부료가 인하가 된다는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런 사업을 이 법에 맞춰서 어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 저희가 거기에 맞춰 대부요율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상위법령에 의한 것이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6월에 개정되었다는 얘기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 청사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푸른녹지사업소 소장님은 오늘 중요한 일이 있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소장님은 지금 녹지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문병근위원

예산안 심사! 지금 푸른녹지사업소 공간 활용하시면서 본청하고 거리상으로 얼마나 되고, 본청 들어오는 데 시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현재 푸른녹지사업소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시청까지 오는 데 15~20분 정도 걸립니다, 밀리지 않을 경우에는!

문병근위원

밀리면 30분 이상 걸리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리가 멀어서 오기 불편한 점이 많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많습니다.

문병근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푸른녹지사업소 관계 공무원들 좀 본청으로 오라고 하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오기를 많이 꺼려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밀리면 보통 30~40분 걸리고, 또 업무 관계가 되었든 전화상으로 할 수 있으면 전화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전화상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푸른녹지사업소는 우리 본청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나 화성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특성이 다 있어서 별개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푸른녹지사업소는 본청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거기는 시의회하고 기타 수원시의 행정기관이 흩어져 있는 것을 여기에 행정타운으로 집약을 시키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푸른녹지사업소 청사 건립안이 올라오니까 정말 수원시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고민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민 안 하고 그때그때 처방 내리듯이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 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수원시 도시계획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약방문 처방하듯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먼 거리에 있으면서 공직자들 간의 소통 문제라든가 왔다갔다하면서 길에서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이 업무의 비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원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에서 검토할 부분과 그 다음에 시청 옆에 있는 소위 의회청사부지라고 명명되어 있는 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용역 주어서 금방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난 후에 이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의해서 위원장님께 부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문병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부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감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부분에 결과도 안 나왔는데 푸른녹지사업소를 옮긴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청사 활용계획은 모르시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여성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갑니다.

박장원위원

결정이 났어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박장원위원

여성건강증진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여성전용으로 건강체크도 하고,

이칠재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상수도사업소 자리에 상수도사업소가 이전이 되면 그 자리에 여성 건강 휴센터라고 하지요! 휴센터!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몇십억을 들여서 요지에 상수도사업소를 지어줄 때 아마 전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지어주셨을 텐데 이전하면서, 본 위원이 녹지교통에 있을 때 하고 지금 와서 보고를 받으면 굉장히 추상적으로들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힘들 것이라고 했던 것이 앞으로 5~10년 후 수원시의 미래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거의 다 들어갈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종합적인 부분에서 이것들을 검토해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63억이 아니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맞습니다. 63억입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갔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토지매입비는 현재 주차장 부지가 수원시 소유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수원시가 다 샀을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샀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비도 들어가야지요! 왜 꼭 건축비하고 이렇게만 들어갑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장래에 소요될 비용만을 추계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63억만 들어간다고 하지만 기존에 땅을 샀을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물론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계획하고 바로 용역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 저도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배민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인계동에 있는 청소년문화공원 있지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 정원박람회 했지요? 금년에 한 것이지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작년에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 했나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금년에는,
규환

명규환위원

올해 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정원박람회는 작년이고 올해는 무궁화 축제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무궁화축제!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텃밭가꾸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곳에 야채도 심고 배추도 심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공원에 근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큰 규모의 농사보다는 도시농업의 텃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텃밭을 공원 범위 내에서 텃밭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근 공원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하나는 공원이라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지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컨테이너박스 막 갖다놓아도, 사업이 끝나면 다 정리하고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불법은 아니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정식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연장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박스하고 도시농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이 갈등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박스가 거기에 왜 필요한 것입니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청소년문화공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임시회의를 한다든지,
규환

명규환위원

그 모임이 무슨 모임입니까?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청소년문화공원 네트워크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속기가 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원은 다중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컨테이너박스 다 철거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사유지에 농사를 짓다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와서 포크레인으로 싹 밀어버린 그런 곳도 있었는데 농사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특혜라고 생각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조만간에, 금년 안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박스는 다 철거하시고 농사짓는 공간은 다 밀고 잔디 심으세요!
민한

배민한푸른녹지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 청사 건립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통2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상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상담 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관 부서 내에 회계과가 있다면 수원의 동 청사나 모든 청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사진이 분명히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세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도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동네에 복지센터나 문화센터 등이 들어서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서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렇게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원에 40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40개 동에서 동 청사만이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형평성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규환

명규환위원

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작은 곳이 있는가 하면 주차장 하나도 없는 동 청사도 있고, 어느 특정한 동은 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까지 같이 갖고 있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수원의 117만 시민이 골고루 행복할 수 있는 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고,
규환

명규환위원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수원에 오래된 청사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세류3동은 '81년도에 신축되었고, 권선1동은 '91년이고, 지동은 '89년이고, 매탄1동은 '88년도에 되었습니다. 이 건물들이 오래되었다고 그래서 “다시 지어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군데 동에 현장에 가서 비가 새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단계적으로 1년에 하나씩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4년이면 4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노력해 보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통2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