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주흥 의원 발언

157회 제본회의2005-03-25

김주흥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5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기훈부의장님과 이재열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5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훈부의장님과 이재열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5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주흥의원외 3인 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흥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김주흥의원

김주흥의원입니다. 제15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5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5년 3월 25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3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5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주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입법예고의 대상 및 예외규정을 안 제4조에, 입법예고의 방법 및 기간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의견제출 및 처리내용을 안 제7조에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규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정간담회시 상세히 설명해 올린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3조 내지 제6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기관이 확대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방식 전환과 발급기관 확대에 따른 권한위임제외사무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6. 보은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재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은군세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사항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로 통합,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사항, 또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되어 신설됨에 따라서 재산세납기조정에 따른 신설안, 이 사항은 종전에는 종합토지세가 10월납이었는데 토지가 9월납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고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7월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은 부속토지와 함께 부과를 해서 2분의1은 토지분이 나가는 9월달에 2분의1은 건축물이 나가는 7월달에 각각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종전의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고 주행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그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초에는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조정이 되어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확대와 지방세법개정 및 주택통합과세 등의 후속조치로 보은군세감면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종전의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의 재산세율을 종전의 1,000분의 1을 1,000분의 0.7로, 또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는 1,000분의 3을 1,000분의 2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이 또한 의견사항 없었으며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의안은 재산취득사항으로 보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위치가 보은읍 이평리 9-1번지외 21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24,000㎡로 소요예산은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의정간담회시 관광사업시설단장의 자세한 사업계획은 보고드린 사항으로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보은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계획서는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