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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10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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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께서 심의 결정한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 되었으며 11월 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8일자로 회부받아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고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진솔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41억 5,218만 3천원이 증가된 1,964억 5,292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1억 8,795만 7천원, 특별회계가 9억 6,422만 6천원으로 증가 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21%가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도비보조금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환경정비 1,65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환경정비 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세출 차액분 3,85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업무연찬 부족으로 이 사항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에 승인한 바 있는 횡계4리 수해상습지 대책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8억원이 지원되어 세출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채무부담행위의 15억원을 7억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