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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수원시 의원 발언

301회 제3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3-11-28

수원시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여성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홍봉순 사무국장께서는 부상으로 인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백정선위원장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오광록 장애인복지과장님!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김우영 수원시 예절교육관장님!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백정선위원장

정진숙 가족여성회관장님!
진숙

정진숙가족여성회관장

예.

백정선위원장

조여옥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백정선위원장

강미정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예.

백정선위원장

최병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예.

백정선위원장

김영기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님!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백정선위원장

황민웅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님!
박쾌식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님!
이혜정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님!
윤학수 서호노인복지관장님!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예.

백정선위원장

신범식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백정선위원장

김민수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예.

백정선위원장

조은자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백정선위원장

김원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님!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김원태 : 예.

백정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왕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이해왕 여성정책과장 김원식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장애인복지과장 오광록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가족여성회관장 정진숙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 황민웅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 박쾌식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 이혜정 서호노인복지관장 윤학수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신범식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김원태

백정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해왕입니다. 2013년도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역동적인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복지여성국에도 아낌없는 애정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은 소외된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따뜻한 휴먼복지를 실현하고 더불어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조언과 고견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감사 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김우영 수원시 예절관장님, 정진숙 가족여성회관장님, 조여옥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님, 강미정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최병조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증인석에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팔달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실적과 이런 것을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성정책과에 수원에 경력단절 여성이 얼마큼 있는가 통계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통계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경기도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혹시 하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느 정도 나온 걸로 보이는데 팔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혹시 그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수원이나 경기도의 경력단절 여성이 얼마큼이나 되는지?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2013년 2월 26일 개소해서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상담을 하기 위한 내담자가 1,050명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애리위원

1,050명 정도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수원에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전애리위원

양쪽에 그러니까 상담한 숫자 정도,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전애리위원

제가 이따 여성정책과하고 얘기할 적에 그 숫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어요. 팔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이걸 어떻게 개소하게 되셨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여가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원래 각 시․군에 한 개소만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수원시가 좀 크니까 두 군데를 해달라고 그래서 팔달하고 영통을 지원해가지고 심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팔달 새일여성센터죠, 제가 이걸 총계를 좀 만들어봤는데 예산하고 집행예산, 그 다음에 취업인원이 지금 한 8개월 일하신 정도가 148명 정도라고 되어 있고 1인당 소요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120만 원 정도 들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인당 97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런데 여성인력센터도 그렇고 영통 새일센터는 언제 개소했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영통도 마찬가지로 팔달하고 그때 할 때 같이 두 군데가 지정받아서 2월에 같이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애리위원

자료에 취업인원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영통은 244명입니다.

전애리위원

244명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새일센터 관련해서요.

전애리위원

예산도 조금 더 많고 많이 하셨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취업률을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인당 취업하는 데 소요예산이 12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들었는데 조금 더 취업인원을 높여야 1인당 소요예산도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동행면접 같은 것 하시는지, 그러니까 동행면접을 하시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동행면접을 해야 면접가시는 분이 부담이 덜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인력이 많이 늘었어요. 7명에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러니까 새일센터 인력이 늘어서 인원이 늘은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새로 했기 때문에,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영통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취업설계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면접을 동행해서 같이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이 분들이 취업을 시키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저번에 우리 증인께서도 저랑 같이 다문화에 관련된 포럼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니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취업을 안 시키는 센터는 그냥 도태시킨다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진짜 취업을 열심히 시키려면 취업설계사에게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취업을 많이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 내용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가부라든가 경기도에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위탁받은 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93쪽을 보시면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유가 다 있겠지만 2012년도보다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 29.9%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 비율은 당연직 위원은 좀 비율이 낮춰졌습니다. 당연직이 뭐냐면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주로 남성이 많다 보니까 당연직 위원 비율이 좀 낮아졌고 위촉직 위원 비율은 약간 높아졌습니다.

전애리위원

높아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증인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여성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으로 들어올 만한 여성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게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승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가 지자체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전애리위원

국가적으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애리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는 사실 여성분들이 승진하기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여성정책과에서 어떤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셔서 여성분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를 주장하면서 밑에 짝 구름처럼 깔려있게 하지 마시고 계속 건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479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의 여성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성이 관련되어 있는 게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보면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수원시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43.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정책과에는 여성이 좀 많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30%하고, 4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여성 인재를 발굴하는데 애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는 조례상에 지정위촉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고용센터, 경찰청, 교육청, 그 해당 과장이 어떤 여성이면 올라가야 되고, 남성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가 낮아졌고요. 그리고 여성아동지역연대는 전체적으로 한 40% 좀 넘었습니다.

전애리위원

50%는 넘어야, 여성정책과에서는 50% 정도 넘어줘야 우리 수원시가 그나마 30% 조금 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 전에 신문에 세계경제포럼이라는 데서 성평등지수 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창피하게도 1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11위를 했습니다. 앞에는 예멘이고, 뒤에는 바레인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보고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행감자료 403쪽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 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평등위원회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4번, 4번이 아니라 쭉 여러 번을 했는데 서면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서면회의를.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성평등위원회에서 이렇게 서면질의를 많이 하신 어떤 이유는 무얼까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을 지금 서면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비슷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을 다시 집합을 하면 약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43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33쪽을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 내용은 여성발전기금으로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별영향과제 담당자한테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비용을 피복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그건 좀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주의 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2009년도하고 ’10년도 사이에?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10년도, 그 이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본 위원이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하필이면 2012년도에 여성발전기금 변경운용계획안도 서면심의했고, 성과분석보고서 채택도 서면심의했고, 운용계획안과 지원계획안도 서면심의 하니까 혹시 서면심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물론 증인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걸 좀 거울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방금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의 사항 중에서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 심의나 지원계획심의를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크게 잘못 하신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각 여성발전기금의 이자 수입 가지고 추진한 사업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 가능하지, 이렇게 직원들이 다 해놓고 가서 사인만 하라고 갖다 밀어놓으면 이 사업이 잘되겠어요? 이건 크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조여옥 증인 나오셨지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지금 설치가 2012년도 2월달에 되셨나요? 사업 잘 되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마이크 좀 잡으시지요. 지금 민선시대를 맞아가지고 저희 시민들이나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존에 공직자들이 정말 잘 해왔던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것은 민간위탁 주는 것은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우선 보고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길 원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승인을 해드렸고, 조례도 만들어 드렸고, 위탁도 주는 것 그대로 저희가 봐왔는데 사업들이 이제 1년, 2년, 3년차 되면서 사업이 예전에 공무원들이 하던 때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누구를 취직시키고, 취업을 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사업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 그 부분을 저희가 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증인들이 위탁받은 센터라든지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일일이 여기에서 한 분을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먼저 우리 근로자센터장님을 증언대에 세웠는데 그 인건비가 7,000만 원이거든요. 인원은 3명이고, 그 중에 센터장님을 제외한 두 분은 자꾸 바뀌고, 그런데 근로시간이, 근무시간이 야간대이기 때문에 좀 직원들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사업을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결국은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우리 근로자들, 여성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센터인데 향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야간에 야간 사업하시는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 업무를 넘겨드리고 근로자센터가 없어져야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직원이 바뀐 거는 올해 처음 바뀌었습니다. 올해 처음 바뀌었고요.

이재선위원

잠깐만요, 증인께서 뒤에다가 문제점 및 대책을 지금 해놓으셨지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같이 연계돼서 본인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답변을 좀 주시지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직원이 그렇게 자주 바뀐 것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처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야간 저희가 여성근로자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연근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밤에 늦게까지 하면 다음날 좀 쉬게 한다든지, 토요일 날 하면 휴일을 따로 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재선위원

직원이 모자라다는 말씀이신가요? 교대로 하기 위한 아니면,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근무를 이렇게 하루 늦게 하면 그 다음날 쉬게 되면 3명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인원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그럼 사업내용에 보면 초등학교 공부방 돌봄 교실 같은 것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겹치는 사업들이 우리 센터를 다시 만들어서 드리면서 고유한 사업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길 원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우리 지원 받는 센터들, 다른 시설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만들어서 또 간다는 2중의 그 업무 내용을 저희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들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신다는 이런 사업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다이고, 사업비 내용은 극히 적거든요. 2,500만 원이고 인건비가 7,100만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는 건데 과연 근로자복지센터가 아직 지금 1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다른 센터나 뭐 우리 지원받는 단체에다 넘겨드려야 되는 건지를 저희가 고민하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증인께서 그것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직장 맘들을 위한 야간 공부방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원1동은 주민센터에서 지역자원들을 같이 모아서 저희가 직장 맘들,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의 1학년~3학년까지에 대한 그 아이들이 엄마가 올 때까지에 대한 굉장히 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에 하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아동센터는 5시 반에 다 끝납니다. 5시 반부터 엄마가 돌아오기까지 8시까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각지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1가정 양립지원 사업의 한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1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하나를 더 잠깐 시범사업으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권선동에 있는 그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그걸 지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까지 하는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아동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거나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하고 있을 때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직접 저희는 상담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됐습니다. 증인, 알아들었고요. 제가 우리 각 구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여기를 통해서는 시간연장 보육이라든지 24시간 보육을 이렇게 맡기듯이 민간어린이집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서 방과 후 교실같이 우리 초등학교 돌봄 교실처럼 이런 연계되는 사업을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지난번에 많은 협조를 좀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4개구의 검사를 통해서 어린이집에다가 24시 보육, 연장보육 하셔서 근로자에 대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달라고 청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근로자복지센터에서도 우리 센터장님 말씀 들어 보면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사업의 내용을 겹쳐지지 않는 부분 또 어느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지 보완을 하셔서 2014년도에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재선위원

됐습니다. 김원식 증인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434쪽을 좀 봐주세요.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51억 9,200만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목표액이 얼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50억이 목표액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목표액은 지나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더 이상.

이재선위원

예산에서 안 들어오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더 이상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1억 6,900만 원 가지고 당해 연도의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심의해서 주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발전기금 신청한 액수는 어느 정도 들어 왔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개 한 이 금액의,

이재선위원

대개가 아니고 증인 올해 심의했지요, 서면심의?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신청액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대개가 뭐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잠깐만요.

이재선위원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신청액은 2013년도에 2억 3,000.

이재선위원

2014년도를 물었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2014년도는 아직 접수 기간 중이고요, 2013년도,

이재선위원

증인, 403쪽 봐주세요.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지원계획안 심의, 서면심의 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거는 그 계획안을 심의를, 그래서 서면심의한 겁니다. 계획안은 그리고 이제 그걸 받으면 이건,

이재선위원

접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끝났습니까, 접수?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접수는 아직, 12월 10일까지 접수를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계획(안)만 서면심의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2013년도에 지금 우리 조여옥 증인께서 몸담고 있는 수원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우먼하우스케어방범 지원 사업으로 2,200만 원 지원했지요? 2,200만 원,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437쪽 맨 아래 끝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지원액이 1억 6,925만 5,000원 중에서 2,200만 원을 지금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다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수원시 여성발전기금의 10%가 되는 돈이에요. 넘는 돈이에요, 넘는 돈.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2013년도 당초에 그 신청액이 얼마였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그 우먼하우스,

이재선위원

다시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하세요. 2013년도에 발전기금 신청한 액수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본인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잠깐만요. 우먼하우스 방범케어사업은,

이재선위원

우먼을 묻는 아니고 다시 찬찬히 들으세요. 2013년도에 1억 6,900 정도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각 단체가 얼마나 신청한 중에서 이걸 결정 하셨느냐를 묻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돈들을 신청했을 거예요.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더라도,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근로자센터는 815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묻습니다. 여성근로자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전체요? 전체는 2억 3,2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아요. 그러면 2억 3,000을 신청을 했는데 1억 6,000을 줬어요.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 많은 단체들이 원하는 금액 가지고 못간 데도 있고, 아예 안간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10%가 넘는 돈 2,200만 원이 여성근로자복지센터로 갔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담당 과에서. 이 우먼하우스케어방범지원 사업은 발전기금 사업이 아니고 이 센터들의 기본 운영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신청을 해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지, 얼마 되지 않는 발전기금 이자수입 가지고 주기는 과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안 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할 일이지만 이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금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왜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먼하우스방범케어사업은 저희 여성들 귀가에 안전하게 집에서 이렇게 방범케어를 하기 위해서 한 시책으로서 성평등기본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책사업으로 별도 심의를 받아가지고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 다음에 방범시스템 MOU 체결해 가지고,

이재선위원

증인!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사업비는 기본적인 국․도비가 지원이 되든 지침에 의해서 하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근로자복지센터에 편성이 안 되면 아까 얘기한 2억 몇 천 신청한 각 단체에 돈을 더 배분할 수가 있고, 발전기금 정말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증인께서는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이렇게 길게 가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우리 이해왕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최병조 증인 오셨죠?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예.

이재선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수원에 몇 가족이 있죠? 과장 증인이 말씀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다문화가족이 현재 2013년도 6,283명입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우리 최병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425쪽을 참고해서 과장님과 함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이 있어요. YWCA에서 하는 것 강사비 1,400만 원, 아주대학교에서 1,284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강사비만 2,300만 원, 조원1동 주민자치센터 400만 원, 여기서 좀 느끼는 게 없어요, 우리 과장님? 조원1동에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하는 강사비는 400만 원인데 아주대학교에서 하는 다문화가족 강사비는 1,284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당연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전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중첩되고 여기저기서 똑같은 사업을 막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돈 못 갖다 쓰는 사람들만 바보같이 되어 있는 게 수원시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증인께서는 센터가 화서동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예.

이재선위원

이 센터를 아마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각 종교단체의 비는 공간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를 통해서 그곳에서 실시를 한다면 이 다문화가족이 이동에도 불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Y를 간다든지 아니면 아주대학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수원시 전체 6,238명이 가기에는 힘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강사비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수원에 보면 초등학교 퇴직한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만 줘도 봉사하실 분들 많으세요. 그렇다면 아주대학교에 1,284만 원 이 돈을 줘야 되는지, 여기까지 대학교가 들어와야 되는지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최병조 증인께서 하시는 중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있으세요? 만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드리면, 이것보다 강사비가 저렴하게 질좋은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만약에 드린다면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100% 수용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해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미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뭐 권역별로나 이렇게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최병조 증인께서는 신부님이시죠?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예.

이재선위원

그러시다면 지역마다 성당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성당마다의 여건을 봐서 밤에 해도 되고 일요일 오후에 해도 되고 토요일날 해도 되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성당 쪽에서 아니면 종교단체 쪽에서 어디서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되어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자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재능기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퇴직하신 분들 정말 자상하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강사비 이렇게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조원1동의 주민자치센터 400만 원 1년에 400만 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고 정겹게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해왕 증인하고 김원식 증인께서는 내년도 사업에 적극 참고하셔서 이것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알았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증인께서 답변이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한번 여러 가지 분포가 각 지역별로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성당별로 아니면 교회별로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봉사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 다른 데 쓰시고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야지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원시의 민선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 민간단체들이 생기면서 정말 돈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거절할 수 없는 것도 또 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겹쳐지는 부분가지고 못 갖다 쓰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풍토가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직자들이 돈을 드리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싫은 소리 누가합니까? 시장이 하실 겁니까? 의원들이 할 겁니까? 그것을 공직자가 해야 이 돈 제대로 쓰여집니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참고해 주셔서 내년 사업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4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단체에 있어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여성단체에 보조금 지원, 위탁을 준 단체가 모두 몇 개 단체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민간위탁 대상은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쉼터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수원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는 중앙복지재단,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단체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건수로는 한 26건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수원시 여성취업정보운영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민간위탁으로 안 들어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족여성회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이영주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또 질의할게요. 지금 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벌써 몇 년째 침체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재정에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민선5기 들어서서 이게 민간위탁사업이 굉장히 증가되었어요. 지금 여성정책과 한 부서에서만 여기 현황대로 봐도 26건에 37억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어요. 물론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은데 공무원들 급여 총액에 묶여가지고 증원을 못하니까 이것이 민간한테 위탁을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너무 남발된다는 얘기죠.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측면도 있고 허명무실한 민간단체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것을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민간위탁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지양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거의 비슷한 유형의 단체를 통폐합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효율성도 있고 또 혈세낭비,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증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저희 과에서는 한 6개 시설만 민간위탁으로 갔고 나머지 시설은 보조금 지원 단체인데,

이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건수로 보면 6개 단체인데 여기 사업별로 보면 그것이 통폐합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건수는 26건입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예산이 알뜰하게 편성이 되어서 정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는 509페이지 여성 취업정보 운영현황에 대해서, 510페이지에 보면 취업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취업이 2,482명이 취업이 되었거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 2013년도에 취업을 시킨 숫자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일자리창출과 자료인데 그게 워크넷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우리 수원시 전체 여성에 대한 취업실적을 잡은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잖아?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실제로 거기서 여성인력을 얼마나 취업시켰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지 아니, 수원시 그것은 아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 자료는 그런 자료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통에서는 244명, 팔달에서는 148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직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팔달 여성새일센터는 보조금이 2억 7,000이고 영통은 3억 9,900이에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팔달, 영통 사업비 차이는 사후관리 서비스가 영통에는 한 4,000만 원 되고 팔달은 2,989만 6,000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훈련 사업비 차이입니다. 교육훈련 사업비가 영통은 1억 4,500, 팔달은 3,300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왜 교육훈련하고 사후관리 서비스 금액 차이가 나냐면 팔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 되어 있고 영통은 그 전에 한번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또 해서 영통은 약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훈련 사업비가 약간 많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1억 2,000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이게 의아심이 갑니다. 그러면 아까 가족여성회관 운영비에서 이게 지원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 새로일하기센터는 국비가 한 78% 되고 그 다음에 도비는 6%, 시비가 16%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영주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여성회관 운영비에서 지원된다고 얘기했는데,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여성회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운영은 여성회관에 사무실, 센터가 소재하고 있단 얘기 아니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같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여성회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별도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별도 예산이 나가는 거죠.

이영주위원

별도 예산이 나가는데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민간위탁에 당연히 이 현황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왜 없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현황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업비, 그런 한 개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당연히 그것도 민간위탁이죠. 그러면 그것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나, 선정방법?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게 아니라.

이영주위원

지정을 해요? 위탁 아니고 지정을 해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영주위원

좋아요. 그러면 시비는 몇 % 지원이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시비가 한 16% 정도 나갑니다.

이영주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건 국비가 아주 양이 많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채용인원이 모두 몇 명이 취업이 됐나요? 131명, 108명, 154명해가지고 한 400명 가까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두 군데서 일한 실적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두 군데서 팔달이 148명, 그래서 합해서 한392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모두 사업비가 두 군데를 합하면 7억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거기 종사하는 인원 상담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4명이 되고 그런데 이 사업비에 비해가지고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이겁니다. 차라리 아까 한 400명 취업시켰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14명이서 그 사람이 1년간 취업한 숫자를 한번 따져봐? 이게 여기 주목적이 취업 아니에요,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연간 28명밖에 안 돼, 한 사람이 취업시킨 게 28명이에요. 아직 금년도가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하루에 직원 한 사람이 한 달에 세 명 정도 취업을 시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어마어마하다, 이것은 하나의 낭비다, 낭비. 예를 들면 우리 대한노인회에 취업센터가 있어요. 거기 취업센터 직원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1년간 취업시키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지금 실적이 제일 좋은 데는 200명을 시켰어요, 그러면 4개 지회 포함하면 실적이 이 숫자를 훨씬 넘어요. 이건 진짜 분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국고지원이라도 국가 예산도 하나의 혈세예요. 국민의 세금이에요, 이게. 이것 직원들 분발해야 돼요. 더 얘기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려운 여성들, 취업에 박차를 좀 가해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가족여성회관 정진숙 관장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게 있죠, 찾아가는 영화관?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정진숙 : 예.

한규흠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위주로 하셨는데 혹시 성인 상대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 한번 가본 예가 있나요? 464페이지입니다.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 과장님.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우리 사무국장님이 업무를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게끔.

한규흠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사무국장님이 하시지요. 시간이 걸리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잡으시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회관 사무국장 일을 맡고 있는 황의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되는 작품의 내용들이 다 아동용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규흠위원

우리가 이걸 선택할 수는 없고 내려오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그쪽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보내줍니다.

한규흠위원

향후 그러면 혹시 경로당이나 성인 프로그램 계획해서 우리가 올리면 내려 올 수는 없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한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나 소요됩니까, 한번 이동하는데?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저희는 이것 돈을, 예산 전혀 들이지 않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빔 프로젝트하고 CD하고 같이,

한규흠위원

그러면 장소만 있으면 가능한 거라고 보면,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예산은 수반이 안 되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여자야구단 운영하다가 지금 폐강을 했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야구단은 맨 처음에는 일단 강좌 팀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3년도부터는 그 강좌 팀이 1분기, 2분기 모집 공고를 냈지만 전혀 모집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3분기부터는 2분기 이상 모집이 되지 않으면 폐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다 폐강이 된 상태고요, 그 후에 또 여자야구단 움직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야구를 하고자 노력을 해서 야구단 모집을 따로 했고 지금 현재는 26명이 자체적으로 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동아리 나가서 활동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없으시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한규흠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가족여성회관에서 상당히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수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저희가 지금 4분기 맨 마지막으로 개강했던 것은 73개 강좌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프로그램 중에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취업 과정이 쭉 있으신데 자격증 과정 중에 동화구연 지도사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한규흠위원

이게 성과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자격증 과정에 동화구연 지도사 주간, 야간반 현재 운영하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주간, 야간 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끝나고 나면 아마 수료증과 동시에 자격증이 그 자리에서 시험이 보여지고, 자격증을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부분은요, 이 동화구연 같은 걸 해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따고 나가면 그만인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아닙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로 따로 활동을 하시고요, 그 대신 그런 부분은 활동하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새일센터하고 연계해서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한규흠위원

알선도 해 주시고 하신다는 말이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한규흠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들은 많이 계십니까, 지도사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은?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한규흠위원

수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격증을 따도 강사로 가능한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자격증 따면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서,

한규흠위원

수습기간 거치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실질적인 업무에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여성회관에 강당 있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한규흠위원

최대 수용 인구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한 300명 됩니다.

한규흠위원

300명 정도, 혹시 거기에서 결혼식 같은 것 해본 예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한 적은 없는데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규흠위원

그 생각은 어떻게 해서 들으셨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저희가 지금 현재 여성의 정원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뒷 주차장을 새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관이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외촬영이나 또 무료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무료 예식장이 혹시 알고 계신 데 있나요? 가족여성회관에서 뭐 저기하시면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가족여성회관에서 앞으로 증인이 말씀을 주셨고,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현재 결혼식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려운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이 결혼 한번 하고자 해도 장소가 사실 용이치 않고 그래서 우리 가족여성회관에 이번에 리모델링, 리모델링인가요? 신축?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아닙니다.

한규흠위원

아까 정원, 아, 정원이 좋고 환경이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 강당을 돈을 안 들이고 현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셔서 어려우신 분이라든가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연령대 보시면 40대, 60대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분들도 그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사실 결혼이라는 걸 하신 분도 좀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 분들이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립도 하시고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을, 리마인드 결혼식이라는 것 아시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한규흠위원

이런 부분을 한 번 좀 권장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받으시면 있을 겁니다. 장소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서 자손들이 와서 좀 가족여성회관이 상당히 좋으네,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도 향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수원에도 무료예식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하는 거에 침해되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는 크게 침해되리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계획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려우신 점은 뭐 없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아닙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조여옥 센터장님 지금 우리가 3명이 근무합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한규흠위원

어렵지 않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괜찮습니다.

한규흠위원

괜찮으세요? 여기도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게 있지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저희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근로자가 주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주목적은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목적입니다.

한규흠위원

이렇게 지금 일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몇 가지 봤는데 창업 같은 것 하신 사례는 없으시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창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강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강좌를 하고 나면 그 뒤에 경제공동체로 만들어서 그 부분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지지하는 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혹시 여성창업자금 같은 것 사례를 권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된 상태에서는 그 상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가 여성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자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발전되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김원식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희망 두 배 두드림통장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건 한규흠 의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사업인데 총 대상액이, 대상 학생이 276명입니다. 그런데 신청은 저희가 현재 186명을 받아서 67%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저조한 사유는 대부분 매칭액에 대한 저축을 본인이 많이 안 한 상태라 저희가 좀 계속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러는데 약 한 67% 정도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더 좀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 최병조 센터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워낙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힘드시겠는데 혹시 우리 다문화 가정 중에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역전 지하상가에 푸드랜드인가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예.

한규흠위원

거기에 혹시 몇 개, 몇 명이나 현재 들어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거기 그것은 도의 도지사님이 제안을 하셔갖고 그 일반 민간 사람들이 위수탁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 국 음식 그런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무관한 사업인데 이게 우리 시에서도 쭉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문화인들이 현재 거기 들어가서,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하고 있지요.

한규흠위원

하고 있는데 장사가 숫제 안 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그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음식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개발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한두 번 먹으면 계속 자주 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주된 음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메뉴개발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어떤 관심이 있는 사람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뛰어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에서 시작된 일이라 어떻게,

한규흠위원

우리에게는 크게 연관성이 없으니까 저기한데 혹시 관심을 가져주시면,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그렇지요. 저희가 관여할 것은 없고요, 관심 갖고 많이 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건의를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시를 통해서.

한규흠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올해 다문화인들이 유난히 우리 시내에 행사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이렇게 좀 비춰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만석공원도 그렇고, 화성문화제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역할을 다 하신 거지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예, 저희가 거의 매 부스마다 참가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만석공원에서 했던 것은 공동주관으로 수원시와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센터 같이 해서 전체적인 것을 어울림 한마당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올해 제일 큰 성과라고 보면 어떤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큰 성과는요, 저희가 43개의 가정을 매달 자립지원사업으로 10만 원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자체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초콜릿 사업을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한 세 가정을, 세 엄마를 본국 보낸, 정서지원사업으로 보내줬고, 45명 이번에 제주도에 정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 기금으로 이렇게 도에서 약간 지원을 받아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리 내국인과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많은 부분들, 특별히 정서지원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람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경로당 같은 데는 간 예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요. 독거노인 방문해서 무료급식 푸드뱅크 그 사업을 저희가 직접 음식을 해갖고, 다문화엄마들이 직접 그것을 독거노인들에게, 지역주민에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아직까지는 노인들이 이렇게 초대하고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정서가 확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정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대부분 다 우리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좀 더 우리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예민하게 말씀을 하실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을 저희들이 돕는 사업에는 절대로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행여 자칫 그 분들의 마음에 우리들이 하는 사업이 다 보람된 것은 아니거든요. 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기금을, 이 예산을 조금 잘못 운영하다보면 놓치기 쉬운, 보다 한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되어야 될 부분이 다른 쪽에 예산이 좀 누수가 되면 더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저는 우선 지난번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님들이 참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지적들이 대부분 본 위원이 의원이 된 게 2010년도에 의원이 됐는데 2010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얘기, 그리고 2012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진척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해마다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2013년 올해에는 하신 사업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니까 그래도 많이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 되었구나, 특히 가족여성회관 정진숙 관장님과 그리고 황의숙 사무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4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422쪽 보면 민간위탁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기가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민간위탁 부분하고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하고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어떤 게 민간위탁이고, 보조금 지원은 왜 이렇게 하는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대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일시적인 사업을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위탁은 연간 단위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전용두위원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전용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수원시의 주요 업무들을 어떻게 보면 일개 부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 단체 같은 경우는 상시에 본인들이 해오던 활동 외에 수원시가 어떤 경우에 이런 사업은 한 번 수원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수원시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 제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탁을 할 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424쪽 한번 봐주실래요? 아래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사단법인 수원여성의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중에. 그런데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는 대부분 사업비와 행사비, 운영비 일부 또 무슨 집기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당시의 인력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일부 지원금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운영을 해요. 수원시 사업에서 2개 사업의 보조금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1억 5,300 또 9,500 거의 한 2억 5,000 정도를 받고 있고 연간 상설로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단체는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대부분 보면 상담소라든가 이런 운영은 대부분 인건비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위주로는,

전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연간 1년 연간 기준으로 해서 꼭 수원에서 하는 일만 하는지 그 외에 본인들의 주요업무가 또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개 이런 상담업무를 주 업무로 합니다.

전용두위원

상담업무인데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상담 부분 외에 이 분들이 고유의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단체적으로 별도의 그런 이런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여성의 전화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담소는 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5명이 근무하고 그리고 성매매상담소도 5명이 근무합니다. 전체 10명입니다.

전용두위원

어떻게 보면 상담하는 내용들이 비슷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게 아니라 상담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담사에 대한 자격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급여수준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좀 비슷합니다.

전용두위원

비슷한데 다섯 명, 다섯 명 하고 있는데 급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것은 인건비는 뭐냐면 성매매피해자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는 그런 별도 인원 사업비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전용두위원

그래서 그 분은 몇 분이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 분들 한, 두 명 두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다섯 명 안에 세 명, 두 명 이렇게 나눠집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다섯 명 플러스 두 명이 추가로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일곱 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상담소만 다섯 명이고 사업 운영하는데 두 명이 추가로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한 개 단체,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단체에 정확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지원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중간 중간에 유사한 사업 또 유사한 내용을 갖고 하는 일 중에서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관장님 나오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외국인지원센터가 또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사실 물론 아까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저희가 물론 수원역 부근에 그리고 팔달구 쪽 매산로라든지 고등동 이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아마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국적 취득자, 결혼이민자가 매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분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예를 들어서 2010년에 한 2,000명이다, 그리고 2011년도에 한 3,000명이다 또 2013년도에 한 4,000명이다 그러면 이게 한 해, 한 해에 2,000명, 2,500명, 3,000명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서 전체적인 양은, 인구수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렇게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대한 일들을 많이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두 개 단체가 하는 일이 대부분 유사하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외국인복지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성향이 다릅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 대상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주여성이 주 대상입니다.

전용두위원

아니, 지금 만들어주신 자료에 보면 분명히 성격은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성격은 다른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내용들 중에 세부사업을 들어가다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취업과 관련한 상담이라든지 일자리 찾기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연계가 되는 일들이에요.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틀린 것은 아니고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사업내용 중에 유사한, 한국어교육이라는 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하는 교육과 아니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다문화가족에게 하는 교육과 교육과정이 다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그것은 똑같은 거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과목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때 같이 해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위탁하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구분할 때 그것도 세밀하게 봐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줘서 효과가 더 클 때 거기는 민간위탁에 계속 밀어줘야 되고 아무리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확히 단절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의 매듭이 명확히 풀리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성의 전화나 성폭력상담이라든지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분들이 수원시에서 받는 보조금을 갖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외의 잡에서는 수입이 없으면 그러면 그 일보다는 이쪽의 일을 더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인건비 가지고 그 업무를 계속하고 외부 일을 좀 많이,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인건비 받는 것가지고 외부 일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일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아까는 또 외부 일,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 외부 일도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에 대한 업무가 또 재단에 있는 업무가 따로 있고요.

전용두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성평등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은 수원시가 여성친화도시 선언하고 또 그리고 아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상도 많이 받고 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이런 여성과 관련한 또 여성이 정말 살기 좋은,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또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한계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민자 무슨 위원회였죠? 거기에서 그런 그러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좀 바꿔서 물론 그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과 버금가는 유사한 업무에 계신 분들 중에 여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셔야지 무조건 “여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들이 대부분 다 남성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 할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이러면 여성정책과가 아니죠.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의 성평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자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이 정도로 하고 잠시 후에 제가 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한 말씀을 살짝 하셨는데 우리 이해왕 증인이시거나 혹은 김원식 증인께서는 여성친화도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편한 그런 환경조성이 여성친화라고 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공무원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협력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조성,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이것이 조례 8조에 나와 있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여성의 일자리가 많이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이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고 또 경력단절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니기에 안전한 도시, 성폭력,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이 없는, 그리고 자녀가 안전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데 좀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이제 이 자료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출산 부분을 보니까 저희 과에서 얼마 전에 셋째아, 넷째아를 낳으면 얼마씩 주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셋째아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넷째아 이상은 200만 원입니다.

전애리위원

셋째아, 넷째아를 낳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전애리위원

8.9%입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현재 그 정도 됩니다.

전애리위원

따져봤는데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넷째아를 낳는 게 사실 그것 받자고 하는 분 없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첫째아, 둘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안 줘서 안 낳고 다만 10만 원이라도 줘서 낳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성적으로 첫째아, 둘째아가 91%가 넘는다고 봤을 적에 우리 수원이 정말 여성친화도시라고 한다면 첫째아, 둘째아를 낳았을 때 다만 우리 평소에 하는 말 성의표시라고 하죠. 수원시에서 감사의 표시로 출산용품을 5만 원은 좀 적은가요, 10만 원 정도라도 이렇게 하는 정책이 있으면 어떨까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경력단절 여성의 수치를 받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2011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여성근로자 중에서 결혼을 하고 육아 및 가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포기한 여성이 417만 명이랍니다. 전체 생산가능 여성근로자의 21%라고 합니다. 수원의 생산가능 여성근로자 21%가 경력을 단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을 불문하고 저희 대한민국에서 직장여성 중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면 약 63%가 타의로 경력을 단절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시에서 정책을 잘 마련해서 경력을 단절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력 단절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팔달 일하기센터나 혹은 영통의 일하기센터 같은 곳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력, 그러니까 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문의하는 수치가 전국적으로 약 16%고 그 중에 2.9%만 전문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문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취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아주 미미한 숫자가 취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내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 계시는 황의숙 국장님이시랄까 열심히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제1부시장이신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애리위원

정기회의를 했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친화도시협의회가 금년 3월경에 지정이 되어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4월에 한 번 한 것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협의체하고 뭐가 다른가요? 같은 맥락입니까? 말 세 글자만 다른 거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거의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만 하셨어요.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번 12월에 하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애리위원

하셔서 정말 친화도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수원 여성친화도시 중점추진 72개 과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청 거의 모든 과의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중점추진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팔달구청사 건립, 예스 생활민원처리반, 수원시 정책홍보, 재활승마센터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등등 뭐 야구장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광교택지개발사업도 있습니다. 도로과의 도로건설, 도시기본계획이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사업이라고 나열이 다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맥락으로 보면 이것이 다 여성친화로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적어놓으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무슨 설계과정이라든가 이런 팔달구청사를 건립한다든가 하면 어르신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유니버설 디자인을 조성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저희가 강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여성이라든가 아이들, 어르신 이런 분들이 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전라북도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어요. 혹시 가 보셨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익산시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전애리위원

익산시 자료를 제가 사실은 여기로 띄웠는데 거기는 익산시 어디를 가도 제가 가면서 사진을 몇 개 찍었는데 좀 잘못 찍어서 너무 작게 나왔습니다. 익산시의 시정방침이 벌써 저희하고 다릅니다. 익산시의 시정방침은 두 번째로 여성친화 감성도시, 우리 시정방침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멋있게 막 써 있지만 환경이 어떻고 도시가 어떻고 그런 얘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우리끼리는 여성친화도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어디를 가도 우리가 진짜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한 것인지를 알 수 없어요. 비밀리에 살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일조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익산시에 가 보니까 시정방침이 곳곳에 서 있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버스정거장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물어보는, “의견이 있으시면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성전용 우리 수원도 있습니다. 여성 전용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우리 시청에는 임산부를 위한 주차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가면 여성전용하고 핑크색으로 멋있게 써서 진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감히 여기다 남성은 갖다 대지 못하게 잘해놓은 데가 있고 여성전용 콜택시도 있고, 우리 수원은 있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여성전용 콜택시도 있습니다. 익산 인구 우리에 비해서 아주 미미합니다. 한 구 만도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견 수렴판이라도,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진을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카톡으로 넣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 보신 적이 없다니까 익산시를 한 번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있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여성친화기업 컨설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애리위원

경기도에서는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여성친화기업을, 뭐 대답하실 게 있나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는 조례에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도의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가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한 번 파악을 해 볼 테니까 증인께서도 한번 파악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같이 공조를 하셔서 제대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을 좀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부하다보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정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4년도에서 ’16년도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억 이상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말로만 막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재정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방안을 위해서 조례를 한번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성친화기업에 선정이 되면 시 세금 감면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안전을 위해서 CCTV도 좀 더 많이 확대 설치하는 100만 화소 이하짜리는 좀 없애는, 그건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 진짜 여성친화도시이지 조례 제정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여성친화도시는 구호로만 외치는 여성친화도시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이해왕 증인이나 김원식 증인께서 좀 노력 많이 해주시고 여기 계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도 꼭 동참하셔서 박차를 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증인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용두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수원 외국인복지센터와의 연계성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외국인복지센터의 외국인 근로자들 관계하고 서로 업무의 협조가 잘 되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예.

이재선위원

그것 잘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우영 예절관장님 나오셨지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이재선위원

새 집 지어서 내년도에 입주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예절교육관 관장 김우영인데요, 그동안에 관심과 애정을 듬뿍 실어주셔서 저희가 새 집으로 이사를, 더욱 더 교육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셋방살이를 오랜 동안 하셨어요, 여기 저기. 또 행궁 주변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서 가니까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시간 있을 때 준비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이재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강미정 증인 나오셨지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예.

이재선위원

휴센터 생기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원시에서? 연계성을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예, 여성공간 휴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연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상담 쪽 부분에서는 연계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저희가 휴센터 만들 때 조례 제정에서부터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휴센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제 준비, 리모델링이 끝나면 내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꾸 생기면서 걱정스러운 게 예산 부분이에요. 수원시도 이제 굉장히 좋은 도시거든요. 시민들도 좋고, 지역도 좀 좋고 그런데 이제 국․도비에 포함되어서 2조 원 예산가지고 1년에 썼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만으로도 2조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도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지출 내용들이 생기면서 시설도 생기고, 쓸 데도 많이 생기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정책을 하면서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복,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해드리고, 이것이 인건비 쪽으로만 나가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취업에 연계되어서 몇 사람 먹여 살리는 수원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꾸 거듭, 거듭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이해왕 증인이나 김원식 증인께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에 중첩되는 사항, 상담만을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배분을 적정히 좀 잘 하셔서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통폐합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지 자꾸 조직만 늘리고 엉뚱한 짓만 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이 업무를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을 시민들은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가 봐도 가슴 아픈 사항을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충분히 저희 의지를 알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업무를 좀 단단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여성친화도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는 왜 남성친화도시는 없느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결론은 또 여성정책과가 왜 필요하냐까지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요즘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이 잘 나가고 있다는 그런 혹평까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도 약자는 여성이라는 생각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정책과의 행정 시책 발굴을 좀 더 멋있게 해가야지 늘상 하는 뭐 이렇게 노는 데, 이렇게 편안하게 하하 거리는데 조직의 활성화만 많이 되어서 이 업무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고 업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정진숙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셨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정진숙 : 예.

이영주위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여성회관의 주차 가능 대수가 몇 대입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지금 현재는 35대 있고요.

이영주위원

현재.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현재는 30대, 며칠 전에 새로 조성한 부분이 30대고요, 공사 이전에는 45대였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45대였다가 15대가 줄었네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이영주위원

지금 여성회관 본관 건물 뒷 쪽에 소공원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던데 거기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여건이 어떻습니까, 주차 여건이?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주차 여건은 수강을 하러 오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5일제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오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교동에 좀 가까운 거리 한 100m 거리의 교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수강 시간만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간혹 본 위원이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주차 관리를 아주 철저히, 직원 한 분이 정문이나 정문 현관 앞에서 차량통제를 하고 아주 참 보기가 말이지요, 좀 자유스럽게 출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통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어색한 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주차 사정이 좋지 않은데 과연 건물 뒤쪽에 넓지도 않는 면적에다가 소공원을 설치를 하니까 의아심이 가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소공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저희 쪽에서 계획된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에서 계획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건 우리 김원식 증인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을 텐데?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성의 정원 그 공사는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걸을 거리, 거기에서 앉아서 쉴 거리, 이런 거를 좀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녹지경관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테마 거리가 조성이 됐잖아, 그래서 거기를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이런 건 그런 뜻에서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볼 적에 거기가 몇 m도로예요? 겨우 8m 내지 10m,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일방도로.

이영주위원

밖에 안 되고 일방통행로이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리고 거기 건물이 다 건물이 도로변이니까 상가 건물이 다 서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공원길이 조성이 되겠냐고, 내가 볼 적에는. 된다면 그 아래 성결교회 입구, 그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다가 공지가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나 하면 모를까, 그래서 이것이 그 길이 소공원 길로다가 조성이 된다면 얼마나 보기 좋고 시민들에게 또 안락한 환경을 줄 수가 있는데 단지 여성회관 쪽에만 해서야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질의하고 싶은 거고, 이미 벌써 공사가 시작이 거의 완공이 됐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많이 되어 가지고 이달 말 정도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여성회관 자체에서 소공원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라도 있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만약에 그게 되면 아까 한규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무료예식장도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외 공개강좌라든가 아니면 또 문화행사, 작은 문화행사도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전시장 또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시민휴식공간도 될 수도 있고요.

이영주위원

하여간 여름에는 지역의 노인들 그늘막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2013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분기 예산 지출 내역, 양 쪽의 두 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김원식 증인께서, 제가 말꼬투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복지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는 업무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처음에 완전히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를 아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국․도․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복지센터는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취지는 여가부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또 다문화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외국인복지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근로자들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 주가 되는 거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외국인 근로자 플러스 다문화가족도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뭐냐면 한글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라 하면 저희가 거시와 미시가 있을 때 거의 뭐 그분들이 일부 다문화가 될 수 있고, 다문화에 계신 분들이 일부가 또 외국인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업무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주 대상이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주 대상이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를 이룬, 가족을 지원하는, 여성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행사는 다문화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425쪽에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제6회 다문화한가족축제를 했어요.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이런 축제는 사실 성격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해도 되고요.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문화 가족도 참여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여기 가족지원센터장님 나오셨잖아요. 최병조 증인님 나오셨지요, 여기 참석하셨나요? 그때 행사 때 참석하셨겠지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역을 정확히, 정확히 나눠드려야 이 분들이 하시는 사업의 충돌이 없어요. 사실은 같은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는 게 6회째잖아요. 6회째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우리 최병조 증인님은 계속 참석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거의 해마다?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예.

전용두위원

보시면서 물론 프로그램을 만들 때거나 서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업무 공조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주와 부가 이렇게 빠져있으면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요? 최병조 증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그래서 지금 협의해서 조율해서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여기는 다문화한가족축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외국인복지센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문화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여기는 가족이라는 게 되어서 약간 혼선이 빚어졌는데 원래 5월달 행사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다문화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위탁을 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한울림이라는 게 2년 전부터 시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시작했는데 그것은 공동개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내용이 다문화한가족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주체는 세계인의 날 주체는 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이 축제의 이름이 세계인의 날이라는 축제에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최병조 : 그렇지요. 그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한가족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거는 전체를 아우른다는 차원이지, 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문화한가족축제라고 하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그 분들의 어떤 화합을 위한, 수원시민과 함께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한 이런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말씀의 본질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여성의 전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단법인 수원 여성의 전화 관계자들이 어떻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핵심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가정성폭력상담소는 다섯 분, 그리고 성매매피해상담소는 다섯 분 플러스 현장요원 두 분해서 일곱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 인건비 부분을 보면 다섯 분의 인건비 9,500만 원 정도를 일단 다섯 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다섯 분을 12개월로 나누면 거의 1인당 한 1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6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폭력상담소나 성매매피해 상담소나 전화 받으시는 분들의 페이는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의 인건비 1억 5,370 약 1억 5,400에 대한 것을 또 위에 다섯 분의 금액을 거의 유사하게 해서 제외해야겠죠. 제외하고 남는 금액, 남는 금액이 두 분의 인건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그 두 분의 인건비를 또 열두 달로 나눠보면 그 두 분의 인건비는 거의 245만 원이 돼요. 현장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245만 원. 그런데 이 분들이 저희 수원시와 관련된 일을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은 저희 일을 할 것 같고 그 외 10%는 사단법인 수원 여성의 전화해서 또 다른 상담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수준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이 분들의 인건비가 좀 보다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사단법인 수원 여성의 전화에서 또 다른 일을, 본인들만의 고유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서도 물론 그게 후원을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다른 데 지원하는 부분에 비해서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게 이 가정성폭력상담소하고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를 하나로 묶어서 인원을 좀 줄여서 나눠서 저희들 일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아예 위탁을 줘버리는 게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한번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그런데 단지 그런 사업은 여가부에서 별도로 분리를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른데 한번 고민해서 여가부라든가 이런 데에,

전용두위원

여가부에서 물론 업무를 분리해서 주셨을 것 아니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국․도비 내려오는 것도 다를 것이고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어쨌든 그렇지만 사업은 우리가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분들이 다섯 분이 하건 세 분이 하건 그것을 나눠서 어쨌든 그 비용 예산만큼은 저희가 국비 내려오는 만큼의 플러스해서 또 도비 내려오는 것 플러스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업무를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한 번 경기도라든가 여가부로 얘기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존경하는 저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분명히 여성친화기업도 아까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친화기업은 여성정책과하고는 좀 별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일자리창출과,

전용두위원

일자리창출과로 하는 거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렇지만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성친화기업 그리고 여성 일자리 찾기 이것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서가 여성정책과하고 보육아동과입니다. 보육아동과의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그게 책임이 일단 기본으로 되어야 일자리를 여성분들이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갖게 되면 또 기업들이 달라서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는, 여성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여성들보다 남성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성인력들이 많아지면 수원에 보다 더 섬세한 그런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여성근로자센터장님 계시잖아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도 본 센터의 고유목적이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 바로 이것들이 다 여성정책과가 일자리창출과보다 더 여성친화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보다 많이 주문을 하고 그리고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여성들이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또 여성들이 어떤 애로와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면밀히 찾아다니시면서 여성친화기업으로 유도를 하셔야죠. 그래야 그렇게 되면 우리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여성근로자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력단절 또 무슨 어느 정도 취업에 실패해서 재취업을 하고자 가족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애초에 없으려면 저희들이 여성정책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여성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또 여성들이 아니면 뭐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론회 때도 한번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의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보육시설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지금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더 고민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제안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진정한 여성정책과가 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라든가 같이 공조를 해서,

전용두위원

공조보다는 주도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원식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소녀열린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규흠위원

청소녀열린터에 전화번호가 있으신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거기가 자체적으로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있겠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가출 청소년 본인도 있고 주변에서 가출 청소년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출 청소년 신고를 하려면 114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어디로 신고하면 되느냐고. 그러면 114에서는 경찰서로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본인 같으면 경찰서로 하니까 거기서 몰라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114에 여쭤보니까 가출청소년, 가출이 안 들어가면 114안내에 이게 뜨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청소녀열린터 이걸 한 번 고민하셔서 여기 알아보셔서 이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114하고 상의를 해보시든가 KT와 상의를 해보셔서 가출 청소년 수원열린터라든가, 가출이 들어가야 이게 빨리 뜨니까, 그러면 거기서 114 안내원이 청소년 수원에 열린터가 있으니까 연결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적극 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열린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을 보면 287명이 내담해서 방문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쉼터 등을 연계한 게 한 77건이나 연계를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전에 중부소방서 그 자리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 자리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면접 전화상담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많이 정착이 되면 걔네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상담하고 또 집으로도 돌아가고 아니면 또 쉼터로 연계를 해주고 그런 중간단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가출 청소녀들이 쉼터 가는 것을 자꾸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초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하여튼 전화번호를 고민 좀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원식 증인,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에서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받아서 소식지를 발간을 합니다. 혹시 그 소식지 보신 적 있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번에도 새로 나와서 한번 봤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게 1년에 한 번 발행이 되는 것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장

1년에 몇 부나 발행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1,000부 정도 발행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러면 받아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부분이 여성단체 관련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여성단체 관련된 분들에게만 이 소식지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리고 각 실․과라든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것을 작년, 재작년에도 “소식지 나오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이나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로 소식지가 제대로 발행이 되는지, 그러면 이걸 받아보는 사람들은 우편으로 받아보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단체회원이 18개 단체 한 4,858명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주로 배부 대상이고 위원장님 말씀한 것은 저희가 챙겨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포해 드리도록,

백정선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활동사항, 여성단체 1년 동안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소식지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심사를 할 때는 소식지를 계속 발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시고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잘 숙지하셨다가 수원시의 여성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김우영 수원시 예절관장님, 정진숙 가족여성회관장님, 조여옥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님, 강미정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최병조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 점심을 먹고 나서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과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7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에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서 보니까 네 개가 있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당한 세 개 것을 제가 감사원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노인요양시설이 70여 개소가 있는데 맞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67개소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이게 노인장기요양법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나머지 20%는 본인부담금을 하고 있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5%,

전애리위원

그래서 입소보증금을 미리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적된 이걸 보면 “입소보증금 반환조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제정된 법에 의해서 보증금을 벌써 돌려줬어야 되는 것인데 안 돌려준 것이 2012년도에 발각이 났다는 얘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유당마을이라고 민간시설이 있는데, 노인양로시설이었는데 거기에 보증금을 1억 정도를 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거기에서 편찮으셔서 요양기관으로 옮겼는데 그 보증금을 안 돌려주신 거죠.

전애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원에서 받아온 자료, 감사원 것을 한 자료에 의하면 13명에게 이게 어디 마을인지, 유당마을인지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유당마을입니다.

전애리위원

제가 여기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2006년도에 만든 노인시설이고 200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입소자 13명에게 받은 입소보증금 4억 5,800만 원 이게 유당마을인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돌려줬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돌려줬습니다.

전애리위원

다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발된 게 언제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1월 14일날,

전애리위원

2012년?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1월 14일날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벌써 했어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늦게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로시설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내고 양로생활을 하다가 이 양반이 편찮으셔서 장기요양시설로 옮기는데 그때 장기요양시설로 옮길 때는 보증금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양로원에서 빠졌으니까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준 상태였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이 감사원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자가 5,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다 13명 전원에게 돌려준 것 맞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다 돌려줬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아, 이게 의문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늦게까지 발견이 안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서 감사원에서 또 뽑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비급여항목비, 여기도 되어 있죠? 식사재료비, 이게 2010년~2012년 12월까지 요양원에서 했습니다. 어떤 요양원일까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중앙요양원입니다.

전애리위원

123명의 입소자에게 3억 5,734만 원을 부당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식대비를 어르신들한테 전가했다라는 말씀이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식사비를 환자들한테 부담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식사재료비가 남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애리위원

식사재료비가 남아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자, 여기서는 식사재료비와 실비 등을 영양사나 조리원 등 기타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달의 식사비를,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게 요양시설에서 후원금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료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후원금을 먼저 지출하고 식재비를 나중에 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원금 들어온 것을 먼저 소비를 하고 그리고 식재료비를 나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아직도 잘 이해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감사원의 주의요구를 받을 정도로 그런 일인가, 보면 수원에는 이것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전애리위원

성남에 여러 군데 있고 안성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한 군데인데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한 군데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증인께서는 이것 해보니까 없던가요, 정말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저기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양로원만 금액이 조금 있어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이고 딴 데 저희가 저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다가 597쪽을 보시면 식사재료비 과다 징수사례가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깜빡하시고 누락이 된 것인지, 인식의 차이가 이 식사재료비 과다징수 사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식자재비가 남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애리위원

이게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사원 자료를 봤을 적에는 과다징수했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식자재비는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자기네 먹는 것까지, 시설 종사원 먹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는 얘깁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전애리위원

이쪽에서 과다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지도감독 해야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식사재료비를 과다 청구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받을 때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항이 여기 과다징수 사례에 쓰셨어야 하는데도 597페이지에 써 있지 않은 것이 왜인지를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중앙 요양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이 왜 행정처분 사항에 없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애리위원

예.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전애리위원

뭐 인식의 차이냐고 방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위원님, 행정처분현황은 ’12년까지이고요.

전애리위원

’12년도 것까지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13년도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행정처분업무처리 태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하는지 증인 아시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아,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이것에 관련된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하는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행정처분 절차,

전애리위원

아닙니다. 업무처리 태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다 오신, 이해왕 증인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렇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도 2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전애리위원

팀장님은요?
작년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0년에 문제가 최초로 생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2011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2차로 생겼고요. 2012년 9월 17일에 감사원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동안 51개 요양시설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어떤 집행부 공무원 분께서 요양시설에 3,800만 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전임자가 적발한 것과 본인이 적발한 건수를 합쳐서, 그러니까 전임자가 행정처분 안한 것 8건, 본인이 발견하고도 행정처분 안 한 11건, 합쳐서 19건을 가만히 묵인을 하고 계시다가 감사원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이 적발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본인이 감사원한테 징계 받고 그럴 때까지 몇 년간 도대체 왜 그 해당 시설을 봐준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건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죄송한데요, 그 지적이 온 사항이, 외부기관에서 지적이 온 사항이 실무자가 어떤 서랍이나 이런 데에 갖고 있으면 관리자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적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 행정적 처분을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행정처분해서 전보 발령한 것까지, 그런데 이게 이제는 이런 일이 감사원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두 건의 지적사항과 그 다음에 지금 이 한 건, 공무원께서 19건이나 쥐고 앉았다가 감사원에 지적을 당한다고 그 문건을 봤을 적에 도대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하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현황해서 이게 수원시 것입니다. 이것을 쭉 보면서 소요일수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따가 증인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일수가요. 어떤 곳은 소요일수가 648일이 걸렸고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의 소요일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43일, 613일, 480일 그나마 짧게 걸리면 254일입니다. 어떤 애는 하루 만에 됐어요, 79일, 80일, 134일까지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00일이 넘는 거는 2년에 가까운 것을 끌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드린 그 팀장님이 잡고 있던 그 건수에 대한 청구금액이, 부당청구 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건 환수가 됐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환수 됐습니다.

전애리위원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게 진짜 집행부에서 내 일처럼, 물론 일이 많은 것 진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좀 지도, 감독을 하셔서,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전산망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는 안 발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려우시더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얼른, 얼른 이것 행정 업무를 하셔야지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지적당하는 일없도록 수원시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사실은 이것 보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증인들께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증인께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주신 자료 572쪽을 보시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개 구청을 감사를 하면서 고희잔치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 집행과정을 4개구에 얘기를 했는데 원칙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노인 인구수가 8만 8,438명이네요. 맞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중에서 제가 80세 이상을 쭉 보니까 1만 6,676명이에요. 아마 계산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계산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중에 독거노인 수를 제가 봤어요. 혼자 사시는 어려우신 분들이든, 혼자 사시는 분이든 80세 이상이 3,573명이에요, 80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제가 4개 구청 감사 할 때 칠순잔치를 하실 때 일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또 바깥에 모시고 나가서 한 1,000만 원 돈을 대상자 8명 아니면 15명을 데리고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굳이 한다면 제 생각은 독거노인들 어려우신 분들을 모시고 지역에서 하루 따뜻하게 대접해 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선물 조금 들려 보내고 가지고 가시게 하면 좋은 행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우리 과장님께 다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지금 통계에 나온 것처럼 수원시 노령인구가 노령화 되면서 80세 이상이 1만 6,676명이고 독거노인이 3,573명이라면 이제 고희잔치보다는 팔순잔치를 해드려야 맞아요. 아마도 2014년도 예산서에도 4개 구청의 고희잔치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걸 명목을 바꿔서 삭감 조치하고 추경에 그만큼을 팔순잔치 예산으로 하는 걸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고령화 되어 가면서 칠순에 대한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순잔치 해드리는 게 맞기는 맞는데 지금 잔치가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5월에 하는 경우가 많고, 10월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기를 좀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팔순잔치를 하든 구순잔치를 하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 573쪽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95세 이상도 60명이에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 이만큼 어르신 연령들이 높아지셨고 건강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우리들이 하는 칠순잔치는 청첩장도 안 내거든요, 사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재선위원

식구들끼리 그냥 조용히 밥 한 끼 드시고 가족들이 모이는 걸로 하지 그렇게 떠들썩하게 안 하니까 검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이 많다면 육순은 못 하겠습니까마는 향후 꼭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584쪽 우리 전문요양원 원장님이신 김영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입소인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145명 정원에 현재 엊그제 한 분 돌아가시고 갑자기 한 분 퇴소해갖고 현원은 143명입니다.

이재선위원

대기인원은 몇 명이나 있으시지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대기인원은 18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빨리 정원 2명은 채우셔야 되겠네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정원은 지금 서류 안내를 해가지고 아마 내일모레 사이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재선위원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전문요양원 만들 때 투자비용이 얼만지 아시지요, 수원시에서?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수원시에서 한 75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75억입니다. 어려우신 어르신들 여기 입소하길 원하는 분들이 지금 180명 정도 대기 인원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운영도 잘 하시지만 수원시에서 투자도 적정하게 잘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584쪽, 585쪽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 세우실 때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으시지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예, 수원시에서 보조금 지원받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그 각 시설 위탁주면서 드리는 말씀이 개인의 사업이라고 볼 때 공익성을 빼면 충분히 그 건물에 75억을 투자를 해서 이 시설을 운영을 하면 최소한도 수원시 세금은 여기에 지출을 안 해드려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공익성을 제외한다고 해도 그걸 기본으로 하고 본다면 지금 예산서에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하면 세출예산에 2012년도 세출예산 익년도 이월금 있으시지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예.

이재선위원

5억 1,306만 원 정도가 다음년도로 넘기려고 계산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5억 9,400이 지금 이월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올해 2013년도에?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를 넘겨주실 건가요? 아직 예산서에 당초 예산 2014년도의 계획을 세우실 때 나는 어느 정도 이월금을 넘기겠다는 생각은 있으실 텐데 계획상에 없거든요. 집행액은 지금 10월 말까지 나와 있지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예.

이재선위원

이건 어떻게 기재를 안 하신 거지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다음년도 예산 말입니까?

이재선위원

2013년도 585쪽에 세출예산 편성하실 때 목표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지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이월금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월금에는 후원금이, 약간의 후원금이 그동안에 누적해 온 후원금이 남아있고 저희들이 한 달 운영하는데 한 2억 3,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달 정도는 여분이, 운영할 수 있는 여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상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2,000에서 3,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요양급여 수입이 21억이지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예.

이재선위원

21억, 17억 집행하시고 지금 3억 6,699만 원이 지금 예상보다 많이 늘어있는 상태지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2억 2,000 필수적으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예산이,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충분히 이 시설에 요양보호사업에, 급여수입에, 보조금 수입에 법인 적립금은 1,000만 원이니까 극히 적다해도 후원금 5,500 정도 들어오는 상태라면 더 많은 돈들이 해마다 그 돈이 이월금으로 넘겨져야 되거든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그런데,

이재선위원

당해 연도에 벌어서 당해 연도에 다 써버리고 똔똔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비비가 됐든, 이월비가 됐든 사업의 운영을 한 다음에 이월금은 분명히 남아야 되는데 그 돈에 대한 행방을 제가 묻습니다.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여기에는 이월금이 저희들이 나중에 비품 집기를 다시 구입을 한다든지 운영충당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 비용이 함께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운영충당,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적립금.

이재선위원

거기는 어디에 들어가지요, 예산서에?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예산서에 적립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이것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주시는 건데 운영충당적립금은 별도로 어디다 주시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여기에서는 적립금, 세출에서 적립금 항목이 있습니다. 적립금이 현재는 저희들이 월 300만 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00씩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차 되셨지요? 그럼 당해 연도 적립금은 그 다음해에는 다 써 버리고 그 해에 모은 300만 원만 또 넘기고 그러나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원래 수원시하고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총 모든 지출을 하고 수입의 10%를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 이후로 10%씩 하는 것은 안 맞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좀 부족할 때도 300만 원,

이재선위원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김근기 증인께서도 좀 잘 들어서 향후에 업무처리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비가 75억이에요. 지금 수입금으로 보면 요양시설에 장기요양급여로 1년에 들어온 돈이 2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우리 수원시의 보조금 4억 7,000 줘요. 그러면 법인에서 1,000만 원 넣어요. 1,000만 원은 그냥 두더라도 잡수입, 후원금, 다 들어온 돈이 4억 2,000 들어와요. 이게 잘못 됐지요. 전체 금액이 37억 들어와요. 그렇지요? 그러면 37억 가지고 1년에 몽창 쓰는지, 이 돈이 어떻게 쓰는지, 적립이 되는지, 건물 충당이 되는지, 비품을 사는지, 비품 사는 것에 대한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데 또 샀는지, 어떻게 더 증축이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돈의 행방을 잘 알아야 돼요. 비단 노인전문요양원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수원시에서 위탁 주는 시설에 대한 것은 내가 거기에 맞는 적정한 임금, 보조금만 준다고 생각 마시고 돈이 어떻게 가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위탁 받은 데서 쓰고 있는지, 집행이 되는지 보완을 해줘야 될 게 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의 방향을 틀어야 될지를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75억씩 투자를 해서 인원이 꽉 찬 상태인데 여전히 수원시의 돈은 가져가고 요양보호는 국․도비 다 받고, 시비 다 받고, 후원금 받고 여러 항목으로 돈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근기 증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 정산하는 과정을 잘 살펴가지고 다음에,

이재선위원

정산 과정이 아니고 전체의 흐름을 보셔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 인원을 정말 어려운 요양대상자들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 없는지, 또 이렇게 충당금이 어느 부분으로 쓰이는지 저희가 자체 내에 위탁받으신 분들의 후원금을 받아들이고 하는 게 잘못되었다, 후원금 썼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비단 제가 지금 김영기 증인한테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만을 대상으로 의혹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셔서 일반인 같으면 75억씩 들여서 갖다 주면 거기에서 그 식구들 다 먹고 살고 서비스 잘하고 경쟁적으로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 김영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예.

이재선위원

지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위탁 받으신 지가?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10년 되어 갑니다.

이재선위원

10년 되면 지금 건물 충당, 보수 같은 것 하시나요? 감가상각 생겨가지고 보수가 필요하신 게 있나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보수 차츰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게,

이재선위원

아직은 보수비에 투자된 돈이 크지 않지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향후에 보수할 일이 큰돈이 생기면 수원시에 지원요청을 또 하실 건가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시민들이 예민한 부분이 그거예요. 이 큰 시설에,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필요한 게 적립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월금에 대한 돈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자꾸 커져서 자체 독립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도록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요양시설 있고 또 저쪽에 복지관도 또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드리면, 우리 창필재단이시지요?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예.

이재선위원

창필재단이 됐든 원불교가 됐든 아니면 교회 계통이 됐든 천주교가 됐든 그 몫들을 다 하셔야 돼요. 그것은 수원시에서 일일이 공무원 숫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공무원을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위탁을 드리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갖춰서 드린다는 거지요. 드리면 그 상태에서 돈을 더 요구하지 마시고 정말 잘해가지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린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봉급 다 타시고 필요한 것은 시에 또 달라고 그러시고, 시민들은 뭐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각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문적이어야 되고 업무량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시의 우리 공직자들이 다 그걸 못하신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든 자산에 관한 자문을 받든지 해서 지도점검과 향후 발전방향을 잘 만들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왕 증인님!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김근기 증인님!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거듭 얘기 안 하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우리 김영기 증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요즘 감사원 감사는 별 문제없이 잘 받고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저희 과는 문제없습니다.

이영주위원

고맙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들 신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청사 신축 또는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 팔달구지회는 남수동 124번지에 전 지회장이던 김기현 씨 사유건물 2층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국장으로 있는 이해왕 증인께서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지금 현재 구 화서2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리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수원시 시니어클럽하고 좁은 공간에서 둘로 나눠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해왕 증인께는 그렇게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시니어가 같이 사용하는 것은 전혀 몰랐고 나중에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같이 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알다시피 화서2동사무소가 굉장히 비좁아요. 그게 바닥 면적이 3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양쪽 단체에서 쓰다 보니까 시니어 측에도 불편하고 노인회 팔달구지회도 불편하고 또한 리모델링을 했지만 현재 아마 시니어에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건물 유지 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가 봐요. 원래 노후화된 건물을 보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비만 와도 물이 새고 그런 여건인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고 지금 노인 인구수는 점점 늘어가는 고령화사회에 진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청사의 이전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먼저 팔달구지회 사무실이 좁다는 의견이 나와서 시니어클럽을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보훈회관 쪽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달구지회가 장안구 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니어클럽 쪽에서 가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지금 옮기지를 못한 상태고 먼저 노인대학 수료식 때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하신 말씀이 이전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보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난번 15기 노인대학 때 시장님이 참석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나도 참석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때 나오시면서 지회장님하고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팔달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증축을 해서라도 그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뭡니까? 거기가 문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화성보호구역,

이영주위원

화성, 고도제한에 걸려서 더 증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안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쪽이 원래 도시가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옛날 주거 주택들, 판자촌집들인데 주변 환경도 개선할 겸 복지회관 건물 옆이라든지 어디를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다가 건립하면 어떤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제가 결정할 저기는 아닌데 그 옆에 시장님이 팔달 복지관을 지을 때, 부지선정을 할 때 그 옆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팔부자길 이래갖고 남은 공간이 별로 없고 이쪽 주택 쪽 밑으로, 주택 쪽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매입이 좀 어렵고 지금 기존 어떤 시유지나 이런 게 있는 데서 확보를 해보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파악한 것 좀 있어요? 시유지라든지 그런 게 적당한 부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국장님하고 먼저도 기독회관 자리나 뭐 이런 데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고 시유지를 파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파악된 사항은 없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회 부지를 몇 평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사무실하고 회의실, 한 200~300명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 그 정도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영주위원

그렇다면 대지 면적을 얼마나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한 200평 규모는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지, 200평이면 아마 적당할 거예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넓은 대지가 필요 없고 하니까 얼마 돈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도래되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물론 현직 시장님이 다시 출마하실는지 몰라도 이러한 사항이 출마후보자들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실천이 가능하다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직 시장이 출마하면 공약사항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고과점수 딸 수 있는 하나의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어떻게 가든 간에 자치단체장이 저기를 하게 되면,

이영주위원

그리고 타 후보들은 그건 팔달구지회장이 노력할 바고, 그렇지 않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좀 금방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다음 시장이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자치단체장님이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그 노인 분에 대한 관심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기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노인표 지금 무시 못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노인회지회 건물 200평 규모의 그런 것을 공약으로 내거시기에는 누구든지 좀,

이영주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노인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노력해 주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 하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경로당 운영비 5만 원 인상 한 것 아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조례로 제정이 안 되었지만 일단 그 액수는 인상이 되어서 지금 경로당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나가면 목적한 바대로 이 돈이 지출이 되는지, 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항간의 얘기 들어보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말로만 해놓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4개구의 실태를 파악해서 실제로 노인회장님들한테 어떤 여비조라든지 명목을 해가지고 회장님들한테 이게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구별로 파악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김근기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수원시 경로잔치는 잘 끝났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잘 끝났습니다.

한규흠위원

뭐 크게 불협화음 없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는데 55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게 작년 행감 저기를 보니까 만들겠다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저기는 지금 장애인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노약자 저기를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 시설이 복지관이나 된 데가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주차선을 긋고 그러지는 않았고 저희가 SK청솔복지관은 주차장 개수공사를 하고 확장공사를, 그리고 팔달복지관하고 율천동 소규모 복지관에 대해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시청이라든가 일반 관공서 협조한 사례는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직 없고요, 관공서까지도 한번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우리 시청에 주차사업이 있어서 한번 협조를 해보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해주십사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시에 혹시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게 있으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실버영화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동 순시하실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이나 그런 데를 가서 현장 확인까지 해서 설치하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팔달복지관에 1~2층 복층으로 해서 영화관 하나 만듭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도서관은 얘기를 못 들어봤나요? 실버도서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도서관은 아직 얘기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도 비교를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지금 실버도서관이 운영되는 데 있습니다. 영화관 아까 인천 같은 데도 그렇게 있고 해서 우리 수원시가 도서관사업에 적극적으로 하는 도시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실버도서관도 적용할 수 있는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사업이 혹시 있으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다른 데보다 저기는 경로당 운영비 증액이나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관 이런 것에 대한 배려, 이번에 노인대학도 저희가 금년도에 700이었던 것을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 인문학 강의해서 저희가 8회에 걸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리고 경기도에서 광역단체별로 시범경로당 한 개소씩 운영하는데 이번에 장안구 이목동에 경로당을 지정해서 오늘 개소식을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편익시설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한 적이 없는데요.

한규흠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꼭 뭐가 시설이 빠진 게 혹시 있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577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U-Care 사업을 우리가 1,000군데만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300개가 1차로 되어 있고요, 500개 추가로 해서 1,800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현재 운영이 1,800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할 계획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1,711개가 되어 있고 아직 목표 저기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획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현재 대기자는 없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대기자는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 분들을 제가 한번 보니까 사용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사실 필요하긴 한데,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연세 드시고 노약자이시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기 설치된 부분이라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염려 차원에서 부탁드리겠고요, 같은 사업이지만 생활밀착형 홀몸 돌봄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각 단체에 의뢰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건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교육 때 저희가 가서 부탁도 했고 교육도 시켰고,

한규흠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 두 번씩 합니다.

한규흠위원

두 번?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 분들은 교육할 때 어떻게 식사라도 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식사제공 할 수가 없고,

한규흠위원

않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전체 모아놓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체 모아놓고,

한규흠위원

아니면 위탁한 것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새마을지회로 위탁을 하는데 지회를 불러서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키죠.

한규흠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단체원들이라든가 봉사자들 활용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한번 해놓고 형식적인 게 좀 있어요.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사업은 그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581페이지 노인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이게 정원 대비 현원이 안 차는 이유가 올해도 꽤 있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현원이 안 찬 데가 있고 대기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대기하는 부분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조건인가요? 어떻게 되나?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자기 거주지에서 인근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등급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등급 외자가 갑니다.

한규흠위원

등급 외자가 갈 수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등급 외자, 등급 외에 A, B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규흠위원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분?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노인 분들이죠.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거 추천은 어디서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냥 직접 갑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냥 가는 것입니다. 신청하셔서 가시면 거기서 일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돈을 받는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경로당 다니시다가 연로하시고 등급도 못 받아서 요양원도 못 가시고 그냥 집에서 방치되다시피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살펴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경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우리 소규모복지관도 조성하고 있지만 동 단위에 할 만한 사업 좀 없을까요? 건강한 분들 말고 지금 어린이들 주간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맡겨놓고 그런 식으로 보호자들이 맡겨놓고 저녁에 모시고 간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동 단위로는 생각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이나 한 장기요양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의 동별로 거의 다 배치 인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동별로는 그런 사항을 생각 안 해 봤습니다.

한규흠위원

현재는 생각 안 해보셨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버드내복지관 관장님 나오셨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안 나오셨습니다.

한규흠위원

버드내는 안 나오시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서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서호 나왔습니다.

한규흠위원

윤학수 관장님!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올해 식사비 또 혹시 올린 게 있습니까?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5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로 인상이 됐고요, 2002년도 복지관 개관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식사비를 인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식재비는 계속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인상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500원을 올렸는데요. 수원시 3개 노인복지관이 합의를 해서 함께 같이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한규흠위원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했었지요?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일부 어르신들이 좀 불편을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상 식자재비가 몇 년 간에 걸쳐서 계속 인상되었던 부분과 또 이제 저희가 인상을 하면서 기존의 식단을 그대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식재료를 좀 개선을 한다거나 또는 찬을 하나 더 늘려서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거에 대한 불편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르신들한테 사전에 예고가 됐었겠지요, 당연히?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충분히 공지를 드렸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랬었고, 10년 만에 인상이 된 부분이고,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고민도 하고 하셨겠지만 왜 세 군데가 다 합해서 했을까요?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서호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면 서호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버드내도 가시고, 청솔도 가시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데를 찾아다니시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그게 오히려 경쟁력이 아닐까요?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그런데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저쪽 복지관과 이쪽 복지관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가지고 또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셔서 가급적이면 프로그램비라든지 식당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관의 사정에 맞게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좀 업무가 상당히 많으셔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음에 586페이지 시니어클럽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자료 사업유형별 운영 현황 및 일자리창출 현황에서 보면 이게 266명이 참여했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이 분들이 월급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 2,400여만 원을 가지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월급 받는 거지요. 그건 인건비, 사무실 인건비이고요. 사업비에서 어르신 인건비가 나가는 거지요.

한규흠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예산이 지금 한 32억 정도 되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연간?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4억 2,000입니다, 아니 6억 6,000.

한규흠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들어가는 게 32억인가요, 65세 이상?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33억 정도 됩니다.

한규흠위원

33억?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 부분에서 이게 여기 포함된 것이고, 시니어클럽 예산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32억에 시니어클럽 이게 사업으로 좀 돼서 1,788명이 혜택을 보는 일자리를 제공을 받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 대비 일자리 수가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좀 제안 드리겠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권선구 박쾌식 사무국장님 나오셨지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들 모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4개 지회 국장님이 다 나오셨으면 따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한 분이니까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권선구에서는 수원시 최초로 올해 사업 중에 경로당에 회비 없는 경로당을 지금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권장한 거지요, 지회에서?
오히려 지회 차원에서는 회비를 권장하는 게 낫다?
관리측면만 봐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이제 저는 다른 의견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회비가 있으므로 해서 장벽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지 않나요? 왜냐하면 신규 회원이 들어가실 때 회비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권선구 경로당에서 회비를 많이 걷는 경로당은 얼마 정도나 걷나요?
한 달에?
한 달에 2,000~3,000원?
만 원 이상 걷는 데는 없습니까?
아, 입회비?
그 부분이 이제 회비 대비 어느 경로당은 한 1,500만 원 정도 기금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 회원이.
그 차원에서 제가 여쭤봐 드린 거고요. 우리 권선구에 경로당의 컴퓨터 보급률이 지금은 한 60%대 정도 되나요? 먼저 과장님?
그렇지요?
저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4개 구를 공히 이렇게 좀 파악을 해봤더니 영통구 같은 데는 100% 보급이 됐고요. 장안구 같은 데도 60%대 조금 넘고, 그래서 어제 장안구지회는 전면 교체가 되고 그것 교체한 걸로 각 경로당에 일부가 내려가서 한 80%대 될 건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컴퓨터가 각 경로당에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그동안 이게 왜 보급이 안됐을까요? 예산 문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집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우리 4개구 공히 100%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께서 힘 좀 써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권선구지회 차원의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까?
박쾌식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이해왕 국장님, 이것 컴퓨터 내년도에 어떻게 확보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전수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꼭 좀, 솔직히 국장님 말씀도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사실 활용도가 염려됐었는데 사무국장님들이 자신하니까 보급을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께서는 547쪽을 한번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목차입니다. 547쪽이 목차인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특히 이러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볼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 할 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9번 항목을 좀 봐주십시오. 노인장기요양시설 관련해서 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별 지원예산, 수용인원, 종사자수 여기에 준해서 시설별 개인 입소 보증금 비치현황이나 통장사본 미반환 사례, 그리고 요양시설별 행정처분 현황, 사례중심 여기에는 다 세부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다시 595쪽 좀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께서도 장기요양 시설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본 위원이 보충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것 보면 행정처분 받은 요양원들이 시설들이 어딘지를 몰라요, 저희들은. 그렇지요? 지금 OOO, OOO, OO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OOO방문요양센터, OOO센터, OOO, OOO, OO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태껏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어린이집 명부터 해가지고 어느 시설인지 그리고 위반 내용이 그냥 보세요. 저희들은 분명히 547쪽에 사례 중심으로 해서 그런 위반 내용들을 정확히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위반 내용이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서비스일수 증일 청구 등, 등은 뭡니까? 저희가 자세히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왜 그걸 말씀 드리냐 하면 여기에 있는 위반 내용이 똑같아요. 제일 위에 그 OOO요양원과 그 밑에 OOO장기요양기관 두 개를 일단 보세요.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밑에도 또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인데 하나는 지정 취소이고 하나는 폐쇄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똑같이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여기는 영업정지 75일이고, 이렇게 위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걸 보면 같은 내용인데 어디는 지정취소이고 어디는 폐쇄명령이고 어디는 영업정지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야, 행정사무감사 이걸 자세히 봐야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시설명을 이렇게 명기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가지고요. 그 시설명에 대해서는 공개가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전용두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물어보셨냐고요? 우편으로 했습니까, e메일로 했습니까, 직접 전화통화 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 근거를 지금 바로 보여주십시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전화로 확인한 겁니다.

전용두위원

전화로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전화로 하셨다고 그러면 근거를 보여줄 수 없겠네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제가 잠깐 실무자,

전용두위원

과장님이, 증인께서 질의하신 게 아니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실무자가 한 겁니다.

전용두위원

보세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하면서 분명히 그 위반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그랬고, 시설명, 시설위치, 이런 것 다 저희들이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실무자께서 보건복지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공개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서 “이런 것 공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양원명을 못 밝히게 됐고, 위치나 저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위치, 시설 규모, 시설별 지원예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앞부분에 시설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위반, 행정처분한 것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여기에도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장 방문을 갈 때 무슨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방문지도하는 단체에 가서도 저희들이 그런 걸 예의주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건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그 사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주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사례를 요양원 저기는 하지 않더라도 사례는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사례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납득이 갈 수 있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어디는 지정취소이고, 어디는 폐쇄명령인데,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를 받았으면 자료를 만들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이런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통보하시고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는 자료준비에 아주 불성실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실히 알아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감사중지 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율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1년 동안 해왔던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잘 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완해서 더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번 자리를 통해서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시정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서로 지혜를 모으는 자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보다는 담당 주무과장이신 김근기 증인께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만 알고 있는 사실이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일부, 대략 일부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개략적인 보고를 받고 어떻게 지혜를 함께 모으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특히 조금 전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외부에 공개를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또 다른 매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개를 하지 말라는 거지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자료를 명백히 요청하는 것인데 의원들에게 이러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확실히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자료 작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느끼고 저희가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절차에 관한 얘기인데요, 내용에 관한 얘기보다 절차에 관한 얘긴데 물론 전화로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하셨으면 확인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서 공문을 통해서 주고받은 다음에 그 공문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러한 자료는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이런 근거 있는, 그리고 책임성 있는 분들의 답변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셔야지 그냥 전화로 한 번 해서 알았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출 안 하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절차라든지 그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내용들이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위반내용에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이 요양원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조금 전 감사중지 시간에 저희한테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행정처분 기준만 주셨고 그 요양원에서 어떤 위반사례를 했는지는 아직 못 받았어요. 지금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그 자료는 공단에서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현재 갖고 계시지 않은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예.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이게 사실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은 공단에서 하고 처분내용까지도 저희한테 그러니까 지정취소 대상이다, 폐쇄명령이다 이런 것까지도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우리가 행정행위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서 드려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전용두위원

그러면 다시 받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사례들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수가산정 기준 위반청구 등 이렇게만 보면 저희들이 요양원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지 통계를 내지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정확히, 자세히 세부내용 좀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요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르신들 요양급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중앙정부 정책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요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요양보호사들도 새로운 일자리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 그걸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야 요양지도사를 교육하고 시험 보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 수원시에서 노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이 조금 더 필요한지, 세심하게 요양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좀 관심 있게 그 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서로 고민을 해보는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명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지고 69개 요양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요양기관이 69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폐쇄명령이 되었으면 어디가 폐쇄되었고 영업정지나 자격정지가 되어 있으면 그 분들에게 케어받고 있던 노인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런 프로세스들을 서로 알아가 봐야 되는데 이 자료만 보면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제가 드린 말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5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어르신들 현황하고 독거 어르신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전체 어르신 8만 8,438분 중에 독거노인이 2만 5,756분, 그리고 응급센서를 이용하시는 분이 1,711분, 그리고 안부확인 종사자들이 안부확인을 하는 분이 902분, 노인식사를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3,176분입니다.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수원시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어떤 안부라든지 건강상태 또 위급상태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신청 전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요구가 있는 분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으면 인원수나 현황이나 이런 것들만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성과입니다, 성과.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노인들이 더 안전하게 수원시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계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성과들이 자랑스럽게 과장님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어르신들이 수원시의 노인 정책을 믿고 그리고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추후로 사례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 성과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아,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좀 만족치 않는 사업이구나, 또 이 사업은 정말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업이구나” 그런 것을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온 것을 심의할 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100%, 200% 증액을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지금 현재 안부확인 노인이 902분이신데 1인당 예산을 보면 한 24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말벗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가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안부확인을 하는 분들이 사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시는 것인데 이것은 주어진 예산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이 점점 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이 수혜자가 많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필요에 맞게, 뭐 외부에 활동 잘 하시고 잘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굳이 안부확인 도우미가 가서 매일 방문해서 집에 잘 계시나 안 계시나 확인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응급센서 U-Care 시스템이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런 사각지대를 좀 더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분들이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이 U-Care 시스템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어르신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수원시에 감사하더라,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시책 홍보차원에서라도, 수원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언론에 한번 낼 수도 있고 또 수원시정을 펼치는 홍보지나 이런 데도 내서 수원시민들이 “아, 나도 내가 정말 더 나이가 들어서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불편하게 됐을 때도 수원시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책임을 져주는구나” 이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에서도 마찬가지 사례들입니다. 여기에 이 분들이 참여했던 수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들,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에서 하는 일들 이러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본인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이것을 정성적인 수치이기는 하지만 사실 계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수치화시켜서 만족도 %로 해서 7점 척도로 해서 6.5점의 만족도가 있다, 아니면 뭐 100% %로 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가치가 평상시 삶에 몇 % 기여했다, 이런 정도는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또 추진할 때 아,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 이 사업은 만족도가 좀 낮다, 다른 각각 수행기관별로 잘하는 부분들은 좀 더 확산시키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단순한 사업별 추진현황만 보면 이게 잘 하고 계시는 것인지 사업비 대비해서 참여인원이 좀 적은데 제대로 되는 것인지, 저희들은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일이 의원 개개인 다니면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비를 낼 때거나 아니면 수행기관별로 노인복지과에서 미팅을 갖거나 이 분들에게 사업성과를 얘기할 때 그런 것쯤은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내용들이 적어도 한 페이지 정도 안에는 성과분석, 문제점, 향후에 우리가 추진방향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좀 담겨있으면 더 확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제안 좀 하려고 그래요. 노인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100세 이상 노인들이 지금 현황을 보면 165명이에요. 그래서 요즘 100세 장수시대가 도래되는 이런 시대인데 사실상 100세 이상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게 1년에 한 두어 번 설날하고 추석명절 때 장수축하의 기념품이라도 보내서 이런 걸 한번 해주면 노인 분들이 굉장히 가족 분들도 좋아할 테고 본인도 뿌듯한 그런 저기를 가질 것 같은데 혹시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요? 저촉되는 일이 있을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일단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위문하는 것으로,

이영주위원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4개 지회 노인회에다가 해주면 거기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또 꼭 기념품 외에도 어떤 축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념품 말고 딴 방법이 있을까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동에서 경로잔치 할 때 장수노인이라고 해서 전달하고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되든 우리가 말로 100세, 100세 하지만 실제로 100세 이상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사람의 희망을 더 갖게끔 해서, 지금 수원에 가장 최고령자가 몇 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14세로 되는 있는데 세류2동에 계신 분인데 확인해 보니까 실제 나이는 호적이 잘못되어서 103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상으로는 이의동에 112세 되신,

이영주위원

돌아가셨지만 120세까지 사신 분도 있어요, 저기 우만동의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 120세 되신 분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 공부상에는 112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하여간 그 분들 위로 격려차 한번 생각 좀 해봐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청솔복지관장님,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서호복지관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청솔복지관장님은 안 오셨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그렇구나, 아까 우리 한규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급식비 500원 인상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몇몇 어르신께서 전화로, 메일로 서운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지금 식재료 값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전홍보도 하셨고 그리고 식사의 질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증인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예.

백정선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신 어르신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십니다. 사전홍보도 미흡했고 식사의 질도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가장 많이 주장을 하시는 게,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의왕은 1,000원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시는데 이거 확실한 정보입니까? 의왕 노인복지회관은 점심이 1,000원이라고 하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길래 1,000원에도 운영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파악하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근기 증인께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어르신들의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도 있고 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교육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은 어린 아이들이 귀엽고 예쁘다고 하시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성추행 내지는 성희롱 이런 쪽으로 가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년에 혹시 본예산에 반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보면 노인회 영통구지회, 팔달구지회 다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할 때 성희롱 방지 교육사업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근기 증인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원시 관내 노인을 위한 시설확보 계획란을 좀 봐주실래요. 사업명이 소규모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이 지어지죠? 599쪽.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해가지고 복지관을 짓자고 규모를 했는데 그 동네에 규모가 적은 영역에 있는 그런 복지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영역에 따라서 사업명이 달라진다 그 말씀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규모를 보면 비슷비슷한데 어떤 것은 소규모 노인복지관이고 다른 것은 그냥 일반 노인복지관이고,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앞으로 복지관을 계속 수요에 따라서 지을 것 아닙니까? 건축할 것 아니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취지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소규모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복지관, 서호복지관이니, 청솔복지관이니 그런 식으로 갈 것인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구별로 복지관이 거의 1개씩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율천동 소규모 복지관이 생긴 거고 앞으로 방향을 본다면 소규모 쪽으로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왜 소규모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같은 것도 사실 복지관 수준에 맞는 경로당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재정여건이라든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여가시설인 복지관을 크게 지어서 많은 분들을 수용하면 운영하기 좋은 면도 있지만 접근성의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접근성 문제,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가 성장하면서 구 복지관은 아니지만 구 복지관 형태대로 지역을 안배하면서 큰 게 설치가 됐고요. 앞으로는 이용적인 측면,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는 소규모 차원에 각 지역별로 골고루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북수원권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지금 신축 중에 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걸 좀 여러 가지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건 실패작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수준의 복지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양한 프로그램 또 우리 어르신들이 여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배치가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설계당시부터 잘못되었다. 한 예로 서호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영장도 있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익숙해 계시는 분들이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접하게 됐을 때 굉장히 실망감이 큰 거예요. 왜 굳이 돈 들여서 지을 바에는 좀 더 크게 지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미흡하지 않느냐,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건물이 됐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와 현실적인 그런 거리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그 설계 당시부터 실내 배치라든가 그런 걸 지금 용역회사에다가 전부 주어서 설계가 된 겁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뭐냐면 현장감이 없어요. 용역회사 임의대로 편리한 대는 편리한 대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정말 실제로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 노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건물을 위한 그런 설계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용도에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당초 설계부터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한 번 그런 의견들 들어본 적 없습니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도 이제 그 수영장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틀림없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편의시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시설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수원시의 재정여건이나 모든 걸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복지관에 수영장 들어가는 부분은 반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노인복지관도 처음에 소규모라는 명칭이 붙었던 것도 수영장을 넣지 못 하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하는 걸 바꿨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소규모라는 걸 빼고 그냥 복지관 명칭을 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달복지관은 구를 대표하는 큰 복지관이다 보니까 수영장이 필수조건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게 끝나고 지역별로 복지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수영장이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복지관에 들어감으로 해서 주변 여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버드내 노인복지관 개관했을 때 주변에 목욕탕 하는, 심지어는 목욕탕 하는 분들한테서도 상당한 항의가 왔었고 실질적으로 목욕탕이 많이 시대적인 흐름도 있었겠지만 문을 닫는 그런 결과도 초래됐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그러므로 해서 팔달구 노인복지관에 수영장 들어가는 거는 치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그런 거는 포인트적으로 몇 군데만 있어도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넣으면 좋겠지만 향후 운영적인 측면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일단 북수원권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대다수 지역 노인 분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 노인 분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나중에 위탁이 될 것 아닙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위탁을 공고를 하게 되면 보통 신청을 하시는 비율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광교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고요. 딴 데 같은 데도 2, 3개씩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복지관도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북수원권도. 그런데 그것은 봐야 알겠지요, 결과를.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2월 중에 공고를 할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그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에 좀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이번 회기 때 현장 확인을 소규모복지관으로 가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요.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범식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요. 혹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또 우리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그냥 가기 서운하니까 한 말씀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신범식 : 고맙습니다. 저희가 2009년 5월 20일날 개관을 해서 지금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노인장기요양사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1등 선두주자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느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복지사업하고 장기요양사업이 있지만, 네트워크사업하고 또 아까 지적을 많이 해주신 입소 청구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 또 교육지원사업도 저희가 또 쭉 해왔고 그래서 장기요양사업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례관리가 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력적인 면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아까처럼 그런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사례를 발굴해서 그런 교육을 더 하고 시설장님한테 윤리교육이라든지 도덕가치 같은 거 그런 걸 좀 더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요양보호사들이 케어를 어르신들 케어, 환자들을 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 성희롱 관련, 성추행 관련 이런 것에 대처하는 그런 교육도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좀 같이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신범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서호 노인복지관장님이신 윤학수 증인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

연령대 때문에 어려움 같은 것 겪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연령으로 특별하게 저희가 어려움 겪는 부분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연령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용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도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학수

윤학수서호노인복지관장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호매실 지역에 신규 인구유입이 많이 되면서 기관이 이제 11년차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시설이 조금 노후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으로 와닿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프로그램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 김영기 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님, 윤학수 서호노인복지관장님, 신범식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고 연구하여 수원시의 노인복지정책이 지역 어르신들의 요구에 부흥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광록 장애인복지과장님, 김민수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조은자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김원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권선구에서 장애인복지관 지금 호매실에 짓고 있는 것 맞습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사실 이 질의가 좀 복합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총괄적으로 여기 장애인복지과가 주관부서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도표, 이걸 만들어 왔는데 사실은 첨단기기를 사용하려 했으나 첨단기기하고 친하지 않아서, 이게(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잘 안 돼서 이렇게 도표로 필요하신 분들 보시라고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이 자료를 다 요약해서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설계변경 현황 및 주요 사유 이렇게 해서 최초 계약을 2012년 11월 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할 적에는 공사 준공일, 공사대금도 이렇게 나와 있고 1차 변경해서 어스앙카공법 해서 일반적인 어스앙카공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고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디 공사장에 가면 많이 하는 기초공사입니다. 아시지요? 이렇게 안에 관을 넣고 시멘트를 부어서 그 다음에 관을 빼기도 하고, 그 관을 그냥 놓기도 하는 것이 아마 어스앙카 터파기 공사입니다. 이걸로 지금 1차 때 했습니다. 2차 때도 별로 변경이 없습니다. 3차 변경에도 변경이 없습니다. 4차 때 보니까 2차 공사 분을 1차로 이관, 조적, 방수, 금장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하면서 3억 6,656만 7,3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살짝 뭐가 들어갔냐면, 제가 여기에는 크게 썼지만 빨강색으로 여기에는 살짝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라우팅공법이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라우팅공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도표3을 보시면 이 그라우팅공법을 물어보니까 옆에 건물에, 우리가 지금 터파기를 해서 잘못하면 옆의 건물에 지장을 줄 때 하는 공법이 그라우팅공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제5차 때 그라우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3억 6,600만 원이 변경이 됐는데 그라우팅공법 때문에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조적이나 방수, 금속 이런 것 때문에 증가됐다고 그쪽에 쓰여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라우팅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라우팅이 좀 더 아마 그 경비가 많이 드는 공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사계약서를 보니까 82일이 필요하지만 60일만 늘려달라고 해서 60일 늘려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3억 6,600만 원이라는 돈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걸 아예 시행사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지질조사를 했을 텐데요. 어째서 이렇게 중간에 슬쩍 이게 바뀌었을까요? 혹시 증인께서 아시는 바가 있나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슬쩍 바뀌었다기보다요, 그 공사를 하다가 지내력이 부족하다고 판정이 나가지고요. 전문가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지내력 부족한 것을 어떻게 타개를 할 거냐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회의에서 그라우팅공법이 지내력을 보강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예산이 적게 든다, 그렇게 판정이 나가지고 그라우팅공법으로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아까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시행사가 지질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건물이 높아졌거나 하중이 많아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이 지질조사를 애초에 화성기초기술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2013년 1월에. 그때는 그 지질조사를 할 적에는 어스앙카 방식도 오케이였는데 느닷없이 바뀐 거는 지질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3억 6,600만 원을 더 줘야 되고 공기 60일을 더 늘려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저기가 아니고 시설공사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저기하고 별도로 시설공사과장이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돼서 선급금 지급내역서하고 이런 걸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뒷 페이지에 도표4를 한 번 보시면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요, 물론 이건 공사대금입니다. 공사대금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혹은 또 뭐 이렇게 우리 재활이나 복지관 같은 데하고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500만 원짜리 사회단체보조금도 통장하고 딱 줍니다. 그런데 이건 물론 공사대금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모든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봤을 때 KB외환은행입니다. 그렇지요? 외환은행에 자기네 통장에 그냥 이렇게 막 해도 원래 되는 겁니까? 선급금 지급통장이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전화비도 나갔고요, 막 그런 통장이에요. 그런 통장에 그냥 훅하고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계약 후에 최초의 1차분 선급금이 외환은행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법인 통장이지요. 외주 공사업체 및 직영분 자재하고 노임 경비가 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클린 페이가 도입이 됐거든요. 7월부터 클린 페이가 도입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통장을 우리은행에 개설을 해가지고 2013년도 8월부터 2차 계약 선급금을 그쪽 우리은행 쪽에 입출금 관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처음부터 좀 이렇게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7월부터 클린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아니 몇 백만 원 주면서도 단돈 1원이 대체가 안 되고 함부로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통장에서 아무거나 나가는 그런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 경비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한참 봐도 모를,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선급금이 들어갔어요. 7억 4,000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자기네 기존 잔액을 포함해서 8억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잔고가 4억 9,700원이 남았습니다. 3억 1,100원이 어디에 썼는지 그 다음은 제출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름이 지난 1월 7일날 도광건설에서 다시 4억 8,00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이게 자기네끼리 쓰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냥 막 썼다가 다시 재입금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월 7일날 6,000만 원이 도광건설로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8월 27일날 2차 선급금 6억 3,000만 원이 입금됐는데요. 전액이 도광건설의 다른 통장을 거쳐서 하도급 업체에 결제 되었다고 서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은건설에 9,000만 원, 원민건설에 2,000만 원, 미소건설에 1억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고만 했지 들어간 것에 대한 송금기록은 받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 증인께서 한번 해서 역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도급업체에 했는지 어음을 발행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보내주신 자료, 여기는 그게 없는데 바로 위에 그 자료에 보면 2차 선급금 지원내역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래처는 도광건설이 본인 건설입니다. 현장사무실 가구로 1억 5,0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또 도광건설에 1,000만 원을 보내면서 현장사무실 가구를 썼습니다. 제가 이 건설현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네 저쪽 회사에 있는 사무실 가구를 1억 6,000만원어치를 갖고 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따져 보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확실히 알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제가 과장님 이것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앞에도 도광건설로 간 게 또 현장사무실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이 자기업체 자재를 현장에다 갖다놓고 1억 6,000에다 1,400을 했으니까 1억 7,400을 자기네 회사에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내는, 좀 안하무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한 번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시행사 대표이사 및 직원의 인건비도 여기서 막 나갔는데 나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인건비가 좀 작긴 하지만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주라는 분이 시행사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도광건설이 그렇게 작은 건설은 아니고 3군인가, 4군에 속해 있는 건설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님이 소장까지 하시는 그런 아주 놀라운 회사라 그런 것인지 제가 그래서 현장을 갖다가 소장님을 못 만나고 왔어요. 명함이라도 받아서 진짜로 정병주님이신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가서 못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가끔 이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영수하지 않고 청구했다라고 하는, 청구한 세금계산서를 그냥 낸 게 있습니다. 청구한 것을 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영수를 했으면 저희 어디 가령 누구한테 프로그램을 인수해가지고 300만 원 한다, 그러면 통장입금표, 영수증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첨부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이 금액을 청구합니다. 하는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이쪽에 있는데 화성기초기술 1,976만 원 청구서, 원하우징 957만 원 청구서, 태성목재 1,041만 원 청구서입니다. 조사해 보시고 2중으로 비용을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잘 못 봐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체크를 했는데 2중으로 비용처리한 게 있습니다. 신진빌드가 2,000만 원 청구서가 2중으로 나와 있고요, 재형중기가 808만 원과 440만 원이 2중이고요, 제가 이것을 자료를 다 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업체가 잘못해서 공법을 변경하면서 수원시에서 60일의 기간까지 손해 보면서 3억 6,600만 원을 더 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공업체가 잘못했으면 시공업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손해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도급 업체 대금이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약간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2중으로 정산 보고한 것 확실하게 하셔서 본 위원이거나 우리 위원회에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같은 것이 전부 시설공사과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챙겨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계속할까요?

백정선위원장

예.

전애리위원

이 안은 끝났고 저는 전반적으로 일들 다 잘 하셨고 그런데 우리 수원시 장애인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여기에 보면 경기도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도표6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디 가서나 경기도에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걸 총괄해서 보면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이 10억 6,741만 원인데 경기도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고 16개 광역 중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1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이 역시 경기도에서 11위, 전체 예산의 2.79%가 장애인 예산입니다. 2012년도에는 더 나빴어요. 2.09%입니다. 그래서 2% 이하인 시․군이 경기도에서 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꼴찌에서 한 여섯째쯤 된다는 얘긴데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얘깁니다. 2013년도까지 보면 조금 늘었어요. 지금 1회 추경까지 살펴보면 398억 원으로 2.64%입니다. 3개년 평균을 보면 2.5%에 불과하고 우리는 경기도 평균이 2.49%인데 우리는 2.50이니까 뭐 평균을 딱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경기도의 수부도시라고 자부하는 수원이 평균만 하는데 만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인천광역시는 전체 평균이 4.12%고 인천에 있는 연수구 기초지자체죠. 인구가 30만 명인데 예산은 2,400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6.19%가 장애인 예산입니다. 우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2,400억 원이 예산인데 154억을 쓰는데 우리는 1조 5,000억 원이 훨씬 넘는 데서 398억만 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따져 봤는데 뭘 따져봤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얼마나 시설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나를 따져봤습니다. 도표를 어디를 보셨으면 좋겠냐면 7쪽의 도표10을 보시면 고양시하고 수원시의 시설을 비교했습니다. 그 위에 다 예산 비교한 것은 보실 수 있으니까 예산을 비교한 것을 보니까 수원시는 생활시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소득이나 의료 이런 것은 비슷비슷해요. 고양시나 연수구 장애인 예산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보다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데 생활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을 한번 비교해 본 것이 도표10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는 3개, 10개, 1개 해서 14개, 고양시도 14개입니다. 숫자는 비슷하지만 결코 다른 것이 뭐냐면 수용인원이 두 배입니다. 고양시의 두 배입니다. 고양시가 저희보다 약간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두 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생활시설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물론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생활시설이 저희가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고양시나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라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이것도 이 자료를 그냥 가져가 보세요. 혹시 숨은 시설을 제가 못 찾아냈는지 확인,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은 맞습니다. 생활시설이라는 게 옛날에 거주시설이라고 불리던 것인데 그게 저희가 지금 3개소밖에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예산은 국비가 한 70% 정도 나오게 되어 있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많이 확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도시고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지자체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이 그래도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7.9% 정도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7.9%는 안 되더라도 4%대의 장애인 예산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시설이 거주시설은 줄이는 상황이고 공동생활시설을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시설이 안 늘어나는 게 타 지역보다 토지가격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늘리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기한데 앞으로 우리 장애인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반영하시고 생활시설도 그 가운데에서 이걸 늘릴 수 있는 게 역량이 아니겠습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이신 조은자 증인 오셨는데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 입소아동이 30명 되죠?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이재선위원

몇 년 전에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부러지는 애가 있었는데 요즘 근황이 어때요?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그렇지는 않고요, 하지만 중증장애 아동․청소년이 전체 30명 중에 지금 27명이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때 그 아이 지금도 있습니까?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지금은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퇴소했습니까?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이재선위원

아주 애쓰셨습니다.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목천동하고 정자동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똑같이 종사자는 여덟 분씩 맞죠?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여덟 분이 계신데 수용아동은 저쪽 오목천동이 한 명이 적어요. 사업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정자동에는 3억 4,918만 원 정도인데 맞죠?
자동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이재선위원

오목천동을 보니까 3억 6,362만 원에서 한 1,400만 원 정도가 정자동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 본청의 과장님 증인!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정자동 주간보호시설장님한테 왜 돈 조금 주셨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인건비의 호봉 관계라든지 종업원들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확실한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만약에 사업비를 차등을 주면 안 되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이재선위원

서운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고 정자동이나 오목천동의 주간보호시설 하시는 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광록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저쪽 오목천동 주간보호시설은 정원이 몇 명이에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28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명을 더 데리고 있나요? 거기는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오목천동이 30명입니다.

이재선위원

30명이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명이라도 빨리 거기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원이 안 찬 것은 일시적인 결원이기 때문에 금방 찰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집에서 장애아를 보호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정말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회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여기 갈 수 있는 애들은 정말 중증 장애인이라서 이 시설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종사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증인께서 가끔 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드려야만 힘을 얻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장애인 부모회에서 지원센터 하고 있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원센터 하는데 인건비로만 자꾸 나가지 말고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하셔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체험이니 놀러 가시는 것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부모회가 놀러가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인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힐링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예산편성이 장애인 부모회 지원, 가족지원센터로 들어가는 돈하고 아이들 여행가는 돈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산편성이?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기회는 자주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부모님들이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프로그램은 참 좋은 시책이고 우리 수원시가 제일 먼저 만들어가지고 전국으로 확대된 시책이에요, 그 부분은. 그런데 많이 발전했고 가족지원센터까지 해주셨으니까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것이 장애아동일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됐을 경우에 이 장애인들이,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사람들은 어디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립자활, 직업소 이런 것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광교 주간보호시설을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7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호매실도 성인 대상으로 해서 주간보호시설을 할 것이고 또 정자동 주간보호시설이나 오목천동 주간보호시설도 거기에 기존에 18세 이전에 들어와서 18세가 되었을 때 어디 갈 곳이 없는 애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시설장의 재량에 의해서 한 5% 범위 내에서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오광록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성인 정도 나이가 되는, 20세 이상 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주간보호시설도 물론 우리 아동에 대해서 꼭 필요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는 광교지구가 되었든 호매실지구가 되었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같이 작업장까지 해서 그 작업장의 임금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꼭 좀 시설을 하셔서 공익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주간보호시설 아이들만 하면 성장된 다음에 갈 데가 없고 계속 이것은 우리가 봐줘야 될 사항이지 가족에서 부담하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인식을 철저히 하셔서 두 군데 종합복지관 지을 때는 꼭 좀 프로그램이나 모든 운영을 잘 해주시고 특히 위탁자 선정할 때 이런 것을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644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한 내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회계 관리의 미흡한 게 11건이 걸려 있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설을 투명하게 잘 운영해야 되는데 회계 관리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지적사항이 없어서 내용이 뭡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 회계 관리 대부분은 이제,

이영주위원

부당하게 뭘,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부당하게 뭐 저기한 거보다는,

이영주위원

물품을 구매했다든가 또는 부당하게 지급을 했다든가 허위로다가 서류를 작성해서 돈을 뺐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퇴직적립금이 있는데 반납을 빨리해야 되는데 좀 지연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영주위원

종류가 11건인데.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시설별로 다르지요.

이영주위원

시설별로?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적립퇴직금은 어디에 반납을 해요? 시설에서 적립시키는 것 아니에요, 퇴직금을?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시에 이제 반납을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반납이 지연되거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영주위원

퇴직금을 어디다가 적립하는데요? 퇴직금을 적립하고 남은 잔액을 시에 반납을 그때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1년 미만의 퇴사자들이요. 1년 미만 관둔 사람들의 퇴직금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영주위원

당연하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거 지연해서 가지고, 오래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이영주위원

그런 거야 미미한 사항인데 그렇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경미한 사항들이라 주의나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현장지도도.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복지급여 부당지급하고 환수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39건에 653만 원이 부당 지급되었고, 부당 환수된 게 21건에 275만 원이 되어서 42%,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추가자료 저기하신데 있는 거지요?

이영주위원

응, 추가자료. 추가자료 한번 봐 봐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12년도에는 굉장히 부당지급 건수가 많네, 108건에 1,820만 원 또 환수된 게 86건에 1,279만 원, 그래도 환수가 실적이 70%로 올렸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는 부당지급 건수가 56건에 870만 원, 환수된 게 46건에 433만 원, 그래서 이제 50%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당지급 한 사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사망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됐는데 그대로 받다가 그 차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 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요는 이 환수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하느냐?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환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영주위원

환수하는 방법 얘기 좀 해봐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환수하는 방법은 잘 설득시키고 계속 독려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어떤 고지서를 내보낸다든가 이런 것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얘기, 설득,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설득하고.

이영주위원

문서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문서로 통보해주고 이러는 방법 밖에 없지요.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해가 지나갈 수록에 과년도 것은 참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대책은 이 분들이 계속 복지급여가 나가잖아요. 일단은 주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환수하는 방법,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것은 다행히 대상자인데 착오가 생겨서 과다 지급된 거는 그래도 받을 명목이 있는데 아예 대상자가 아닌데 지급이 되어가지고 환수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가 아닌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없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정확하게 자료 조사가 안 됐네, 그러면.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사망자가 문제가 되지요, 저희는. 단독가구로 있다가 사망한 경우요.

이영주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사망한 게 늦게 통보, 사망신고가 늦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사망신고 한 달 내에 하니까 그 법정기간이 한 달 아니에요, 사망신고가.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단독가구로 있다가 사망하고 이러면,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한 달, 늦게 사망신고 하면 더 많이 지급이 됐을 테고 법정 기한 내에 했어도 한 달 착오 지급이 생기는 거거든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아마 한 달 뿐만이 아니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늦게 사망신고 하는 경우도 왕왕하게 있을 테고 그런 건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또 하나의 혈세인데, 혈세가 대상자가 아닌데 잘못 지급이 되면 되물어서 실제로다가 지급해줘야 할 대상자한테 몫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한 번 환수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찾아가서 방문해서 말로다가 설득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못 받을 때는 어떤 법적조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없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워낙,

이영주위원

가난해서?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이걸 받으신 분들이 가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환수에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것도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물론 받기는 받습니다.

이영주위원

나중에 5년 후에, 후까지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하는 수밖에 없겠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부당지급 한 총 액수가 얼마나 돼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요?

이영주위원

응, 이것 왜냐하면 지금 자료 준 거는 3년 치를 나한테 빼줬는데 그 전년도에도 이러한 일이 다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자가 바뀌고 이러면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업무의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징수 방법을 좀 더 연구하시고 해가지고 좀 조기에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오광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본 위원 기억에 2010년,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세에서 18세 대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그 학생들이 연령이 18세가 넘어가면 성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18세에서 19세가 되었다고 해서 성인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대부분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의 환경이라든지 거기의 선생님이나 같은 나이 차이가 많이 있어도 그 친구들한테는 다 같은 또래집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또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어른들과 만나는 그 시설로 이동한다는 거에 대한 그 아이들에게도 되게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그 전부터 쭉 얘기했는데 이것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작년의 회의록을 보니까 전용두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 그러니까 대안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 보고 오목천하고 또 여기 아까 정자동 주간보호시설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그 시설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한 2~3명 정도는 재량에 따라서 18세가 넘어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아마 아이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그 부모님들이 원할 경우에는, 가급적 그 아이들을 계속 남겨둘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다시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는 도표11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 사항은 이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고용 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인 이상, 상시 50인 이상 되는 고용 사업장에서는 3% 법정, 그렇지요?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무 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도표에 보면 거기에 다들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거의 어렵고요. 그 다음에 도표12를 보시면 그래도 다행히 우리 수원시는 3.86% 해서 자치단체로서 평택시, 구리시 다음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은 경기도가 2.29%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9라면 2.5% 이하면 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많은 기업들에서 차라리 부담금을 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민간사업장 장애인 고용률을 쭉 했는데 올랐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오른 거는 아니고요,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나마 이 자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이걸 의뢰를 했더니 없어서 장애인 고용공단에 한번 물어봐라 해서 이게 이쪽으로 했는데 이런 걸 갖고 계셔야 물론 시에서 아, 지금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이런 정책이 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기업도, 우리 수원에서는 민간기업도 고용부담금을 내기보다는 고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원에 있는 삼성에서도 고용률이 1.47% 밖에 안 되고 부담금을 62억을 부담을 하고 있네요. 이것 보니까 마음이 씁쓸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대책을 반드시 마련을 해서 좀 진짜 다 같이, 그것이 진정한 복지실현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와 연계해서 605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장애인 자활자립장에 대해서 시간당 임금이 너무 열악하다. 2010년도에 봤을 때 500원서부터 시작한 그런 곳도 있습니다. 물론 참 어렵고 또 그 장애우들이 일을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활자립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같이 가자는 의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제 이런 것이 나와 있는 바는 없습니다. 나와 있는 바는 없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0.6%밖에 안 올랐지만 그래도 조금 올랐고요. 특별히 행복을 만드는 집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Happy해누리작업장도 0.9% 그래도 올라서 제자리는 아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걸 계속 주장하던 의원으로서 참 기분이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632페이지 이쪽을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일단 도표16에서 나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이것 계산하면서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혹시 지금 자립장에 계신 분들 아무도 안 나와 계시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립장은 오늘 안 오셨습니다.

전애리위원

맨 위에 거를 봐도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월별 임금지급내역 및 근로시간이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1월달에 75만 6,000원을 지금 홍군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근로시간이 176시간이라는 얘기지요. 시간 한 달에, 1월 한 달에 176시간을 일을 했다는 얘기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176시간에 40만 원 준 거지요.

전애리위원

40만 원을 줬다고요? 75만 6,000원을 준 게 아니고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632쪽 아니고요?

전애리위원

634쪽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데나 봐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좀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176시간을 일하고 홍모씨 75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그 옆에 쭉 가면 4월달을 한번 봐주십시오. 176시간을 일을 했는데 83만 6,000원이 됐어요. 아, 올랐나? 그랬는데 7월에는 176시간을 근무하는데 108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계산인지를 제가 지금 계속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몇 명 빼놓고는 다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인지 한번 증인께서 확인을 하셔서,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각 시설로부터 자료는 받았는데 그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시급이 아니고요, 영업실적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는 거니까 이런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시급 얼마가 아니고 그냥,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영업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전애리위원

영업실적이 얘는 이만큼을 일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각 개인의 영업실적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636쪽에 1월에 조석O하고, 이현O하고 184시간, 184시간을 했는데 누구는 이게 등급이 물론 있을 겁니다. 영업실적도 딱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몇 명 것을 샘플로 좀 한 번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전애리위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조율 됐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등급 결정되는 것은, 급여의 등급은 장애 정도에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연초에 결정이 됩니다, 그 사항이.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등급이 있고, 그 등급에 의해서 영업실적에 따라서 또 이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 차이가,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자립장별로, 작업장별로 저기가 다른데요. 수원시 장애인자립작업장은 매월 1월달에 작업수행능력을 평가를 해서 1~4등급 그리고 수습생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급여를 결정을 하고요, 또 행복을 만드는 집은 매년 12월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A~E등급까지 구분을 해가지고 급여를 매기게 되고, Happy해누리작업장도 매년 2회 1월하고 7월에 작업능력평가를 해가지고 1~5등급까지 구분해서 급여를 결정합니다.

전애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복을 만드는 집은 굉장히 영업도 잘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물론 영업은 잘 했는데요. 행복을 만드는 집이 수원시립 재활작업장하고 Happy해누리작업장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전애리위원

좀 더 많아서 영업이,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 정도가 덜하고

전애리위원

등급도 높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여기는 좀 따져 보니까 4,200원 정도면 그냥 이 정도만 받아도 아마 다들 행복하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급여를 강조하다 보면 진짜 장애 정도가 심한 애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분들도 함께 가야 하는 우리 수원시민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너무 많이 주라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립장도 좀 늘리고 그리고 와서 많이 못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샘 카페인가 자주 가 보면 마음이 괜히 뿌듯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더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 물건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많이들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김민수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1기업 1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13년도에 여러 군데서 자매결연을 맺으셨네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예.

한규흠위원

전년도는 없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전년도에는 각 사업 프로그램별로이게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다시 체결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것이고?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기존에도 체결을 했던 데가 있지만 신규로도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주로 기업체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그것은 자매결연을 맺고 사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기업의 경우는 그냥 1:1로 장애인을 결연해서 현금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의 종사자들이 직접 와서 때로는 사장님과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함께 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또 1년에 몇 차례씩 정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 기관하고 함께 추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형편에 따라서 1년에 몇 번씩 정도?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기업하고 저희가 결연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같이 세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증인으로 자리해 주신 수원시 재활복지회관 김원태 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재활복지관 관장님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좀 힘들거나 저희 의회에 바라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김원태 : 제가 관장을 하고 보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빠듯한 예산에서 그걸 쓰려니까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한 다섯 개 단체가 한 목에 있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올라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오광록 증인께서는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재활복지회관장님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장애인복지과장님, 김민수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조은자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김원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고 연구하여 수원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와 보육아동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