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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고응종 의원 발언

107회 제본회의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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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왜 발생이 되나 하면은 사실상 우리 중대선거구 문제 때문에 읍면에 지시한 사항이 있지요.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사실상 단기적으로 주소이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연구적으로 평창군에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을 이전시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냐하면 관내 1000여건씩 발생되는, 인허가 사항이 발급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펜션 문화지만 사실상 그 사업주, 또는 직계가족들이 충분히 주소 이전 할 수 있는 부분을 각 실과별 업무처리가 사실상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을 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허가를 담당하는 농지나 산림 또는 지역도시과 같은 경우 허가 담당부서, 담당 공무원들의 충분한 지도라고 할까요. 알선책이죠.

이를테면, 설명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하신 분, 공무원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단기대책으로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하시는 사항에서만 단기대책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연구적으로 평창군에, 연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뭐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평창군에 주소이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시지 않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사실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장기적인 대책이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펜션을 준공을 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전입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전원주택을 한다던가 귀농을 한다던가 우리 지역에 직장생활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다 이전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고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펜션에 관련된 인허가가 일 년에 한 10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왜 이렇게 인구유입이 적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처리할 때는 분명히 90% 이상을 전입을 시킵니다. 확인을 하고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