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고응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에 대한 향후 정책대안과 심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의 미래와 보다 나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행정 기구, 재원배분 등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나가고 있어 농촌지역의 자치단체는 인구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인구 유입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획기적이고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인구회복을 위한 군민늘리기운동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00년도에는 4만 7,190명에서 2001년에는 4만 6,564명으로 1년 동안 626명이 감소하였고, 2002년도 말에는 4만 6,262명으로 전년대비 302명이 감소하였으나 인구 늘리기 운동을 집중 추진한 지난해 12월에는 61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대비 금년10월 말 인구기준도 4만 6,342명으로 인구감소가 다소 둔화되어 80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인구유입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원인을 분석해 보면, 감소요인으로는 자녀교육 문제 취업이전, 직장이동 등이며, 증가요인으로는 펜션 및 전원주택입주, 취업, 직장전입, 귀농 등으로 증가분보다는 감소 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여 농촌인구의 인구감소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동인구와 주택증가 수에 비례하여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관내에 생활터전을 두고 외지에 주소를 둔 직장인 출입영농과 자녀교육상 가족주소 전출, 관내업체 장기아르바이트 취업자 미 전입, 요식업 종사자 등이 약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치 않는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다수의 직장인이 가족과 함께 외지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주소이전을 깊이 하는 사례가 많고, 자녀교육문제로 전 가족이 전출한 후, 전 거주지와 생활을 이중으로 하면서 재 전입을 꺼리고 있으며, 주소이전 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이중보험료 납부, 타 시도에서 전입시 자동차 재등록비 부담, 임대차 및 전세권설정자, 주택청약적금부금가입자로 주택분양대기자, 학군관련가족, 현재소송계류자 등이 주소이전에 따른 불이익과 각종 카드, 공제, 보험가입자의 주소변경, 의료보험증 재발급등의 불편사항이 있어 주소이전을 깊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비 지원, 전입자 개인균등할 주민세 및 쓰레기 처리비 지원, 이주 가구의 건축비, 영농자금융자 등의 알선지원, 기타 전입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장기거주자의 출생시 출산장려비, 육아용품비 등을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구 늘리기 시책은 사회적으로 지역을 아끼는 분위기가 살아야 하고, 지역내의 기관, 단체, 업체의 장과 주민을 책임지는 이 반장에 이르기까지 자율 참여하여 전입촉구, 전출입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며, 앞으로 꾸준히 교육여건 주거생활 문화시설, 소득기반을 확충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때, 인구 유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취약점인 자녀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조성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교육수준과 주변의 교육시설 보강이며, 종합적인 근본대 책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단기에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 우리 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2001년부터 학교실습실, 급식소, 체육관, 다목적실 건축비를 지원하고 학교별 주특기 육성을 위한 꿈나무 육성사업과 어려운 가정 학비지원 등에 매년 3억 내지 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 열악한 환경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 사회 단체가 중심이 되어 야간학습비지원, 지역출신 및 도시우수교육자 초빙, 영어등 전문교육강의자 화보와 교육시설을 보강해 가고, 교육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열의를 갖고 교육에 전념을 하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 교육기관의 지원아래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와 관련 관내중고교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제도 도입 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재정한 단체는 없으며, 다만 지난 7월 전남 나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급식지원조례를 재정하고 2004년부터 4억원 범위 내에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제도를 검토 중에 있으나 이것 역시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자치단체 조례를 재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조례재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군으로써는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를 근거로 조례재정과 급식비 지원을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창군 관내에 학교급식소는 총 34개교 중 32개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2개교는 학생수가 적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생 중 총 5,655명 중 기초 생활수급자 등 전액지원 295명을 제외한 5,396명에 대한 급식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경우 연간 약 6억 3,000만원이 경비가 소요되며, 현재 학교교육시설비 지원 부분과 연계할 시 우리 군의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타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와 동조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나 교육자치 등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해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내 직원 식당필요성에 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내 구내식당 운영은 직원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위생적인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공급되고 운영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3년부터 89년까지 본청 지하공간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장소가 지하시설이므로 환기가 되지 않아 음식조리냄새가 계단공간을 통해 청사에 쉽게 퍼지고, 여름철에는 습기로 인하여 비위생적인 면이 많았으며, 음식메뉴가 1개 내지 2개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초창기에는 이용률이 그나마 높아 식당 운영자의 인건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었으나 점차 이용률이 떨어져 운영이 중단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운영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자를 3번 교체하여 보았고, 식권을 일정량 교부하여 운영도 해 보았지만 결국 다양하지 못한 메뉴와 식사의 질을 이유로 한 식당기피, 이용기피로 수익성문제가 대두되어 결국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의회 청사 옆에 경량철골조 건물을 재보수하여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의 영세식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식당 이용편익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청내 구내식당 운영은 이러한 제반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난해 8월 설문조사 실시결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넓고 깨끗한 위생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므로 앞으로 대회의실 및 행정자료실 증축과 관련하여 설치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운영방법도 직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장단점, 운영자의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