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어쨌든 그런, 이쪽에서 우리가 검토했을 때에는 어떤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사용되는 용어를 가지고 재의요구서 자체에 썼다는 것은 어떤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충분하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자치행정과장 설명할 때에 나왔지만 충분하게 의장님과 군수님께서 서로 어떤 구두로 하신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수정의결 하였다는 이유로 재의요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받아 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서로 대화 타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께서 이것은 어떤 서로 대화 타협으로 순리적으로 풀자는 뜻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 들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석해도 관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거나 또는 관련규정을 해석을 할 때에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하면서 각종 행정법리나 사법적인 법리를 해석할 때에 법리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은 학자간이나 또는 실무자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한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정원조례 문제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시달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인용을 한 부분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내무부가 내려준 지침이 100% 맞다고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만든 행자부, 중앙부처의 예규를 지켜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용한 부분이지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감정적으로 대립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