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응종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응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위임받아 작성한 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달 1일부터 개회되는 정례회 기간중 평창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과 직원이 사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감사는 12월 2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5일간 계획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8일은 강평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고응종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23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 전 의원님들께서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평창군수가 재의 요구한 건은 당초 평창군이 제출한 조례안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수정의결 한 조례안이 재의대상이 되겠으며 수정의결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의의 건 자체를 놓고 심의하는 것이니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출하신 재의 이유는 물론이고 그 외의 부분도 같이 포함하여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0일 평창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입니다. 평창군은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1998년 630명의 정원에서 부서별로 종합적인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차적으로 129명을 제한적으로 감축하였고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 진부도서관, 효석문학관 등 신규시설에 15명, 사회복지직 정원조정 및 확대배치 국가정책에 따라 7명, 정보화기능 보강에 2명, 기타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수해 항구복구, 구제역 방역, 민방위 경보요원 등 정부지침에 의한 7명 보강으로 총 31명이 증원되었으나 순증이 아닌 신규시설 관리와 국가정책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여 현재 532명의 정원으로 구조조정 하였고 연간 19억 6,000만원의 인건비를 절약하여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등 조직을 경영관리 차원에서 긴축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업무처리도 불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과감히 축소하고 전결권 하향조정, 수리, 등록, 신고업무 등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과감한 창구즉결처리 등 업무재설계를 통해 연간 15명의 인력을 절감하여 조직운영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정원책정 및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서별로 면밀한 업무분석과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거쳐 조직구성원의 이해와 공감 속에 조직간 균형있는 정원책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여야 하나 평창군의회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종합적인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치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축된 2명이 보강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는다는 포괄적 사유로 집행기관 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2명을 증원한 것은 조례개정의 목적과 성격에 벗어난 것으로서 정원책정은 해당 부서장의 소요제기에 의하여 조직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인 업무진단과 상호 토의를 거쳐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전체의 정원책정과의 형평성, 합리성,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인력배정 여부를 결정하여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배치는 의장의 추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등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계별로 체계적인 상호 협의절차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2003년 7월 25일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인 8월 초순경 정원증원을 구두 협의 요청하여 추후 검토키로 협의 결정 하였음에도 2003년 9월 18일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2명을 증원 수정 의결한 것은 의회사무과의 업무진단과 인력분석이라는 정원책정의 필수적 사전절차 없이 이루어진 하자있는 수정의결로써 평창군 조직 전체 인력의 합리적인 배정과 충원을 어렵게 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책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침해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도모하여야 하나 그 동안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거친 결과 불가피하게 증원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정원 11명중 2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의견을 듣지 않고 정원을 대안 없이 감축한 것은 집행기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같은 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배정을 어렵게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정원관리 등 지방행정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과의 정원책정은 구조조정의 시행취지를 역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인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친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실과소 및 읍면별 행정수요, 업무량 분석, 직렬, 직급별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 및 평가 등 별도의 조직진단을 거쳐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은 일반적으로 조례개정의 목적과 성격을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침해와 사전업무분석 및 조직진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있는 의결로써 수정의결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조직관리권에 관한 소극적 사후적 개입이 아닌 적극적 개입으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사안이므로 본 수정의결은 마땅히 재심의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셨다가 검토보고가 끝난 후 다시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안을 살펴보면 첫째 의회는 의회사무과 조직진단 없이 정원조정 한 것으로 하자 있는 수정의결이라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지방행정조직의 정원을 감축 의결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하나 법적근거에 의한 논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장인 의회사무과 조직진단 없이 수정의결 한 것은 하자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내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의 각각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조직진단은 행정기관과 의회사무기구를 모두 포함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진단함에 있어 당연히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하여야 함에도 그간 군의 조직진단 자료를 살펴보면 조직진단 출발 시점부터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직진단의 실시통보나 직원세미나, 부서장의 미팅, 또 직원 미팅, 기타 의견개진 수렴 등 일련의 행위에 의회사무과는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사무를 관장하는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을 고의든 과실이든 제외한 것은 그 저의가 의심받기에 충분하며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 등을 참작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강원도내 다른 시군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정밀 분석하였고 그 분석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조례가 상정되기 이 전 집행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하였고 그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 과정에서도 자치단체의 조직관리담당 부서장을 참석시켜서 함께 심도있는 토의와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조직진단 없이 정원을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논의하였던 참고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평창군의회 보다 의원수가 적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군 등을 보면 직원수가 적게는 1명에서 4명까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주장인 지방행정조직의 정원감축을 의결할 경우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경우라 하면 현행 조례상 정원이 523명에서 감축할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금번과 같이 조례개정안에서 총 정원 523명을 11명 증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정원조정은 정원감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하는 것이 아님으로 의회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없는 의회가 조례의 개정을 충실을 기하고자 하여 미리(조례안상정 전)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아울러 진지하게 논의한 점을 볼 때에 군의 주장은 더더욱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군의 주장과 같이 정원을 감축 의결하여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행위중에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 의회의 일부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이 평창군의회에 제출된 이후 2003년 8월 초순경 의회사무기구 정원조정을 위하여 군수집무실에서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직접 대면 의견을 교환 청취하였고 이 때 의회사무기구 정원증원에 대하여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그 후 조직관리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 과장과 전문위원이 행정전화상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있고 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의결 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3년 10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견청취란 문서든 구두든 반대의견이든 찬성의견이든 불문하고 의결 전에 의견청취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의견청취 의무가 없는 평창군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한 것으로 의회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 개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