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교선 의원 5분자유발언
예결위원장 신교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평창군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고 11월 8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일간 심사를 마치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 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서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721억 500만 7천원, 특별회계가 243억 4,791만 9천원인 총 1,964억 5,292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623억 73만 3천원 대비 341억 5,218만 3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31억 8,795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6,422만 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1월 11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도비보조금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환경정비 1,6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행정비중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환경정비 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차액분 3,850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채무부담행위 15억원을 7억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회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은 연간 예산의 적정집행을 유도한 것으로서 예산 심사시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군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여 군수가 일을 못하게 했다는 잘못된 소문을 지역주민에게 전파 시킴으로서 군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쉽고 우려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군의 참모들이 말이면 다 인양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언행을 하고 다니는 사례는 정말로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분명 시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 집행하지 못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알리는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1급 관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1급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지만 청사 부지가 모자라서 본 청사에다가 덧붙임하는 그런 기형적인 사무실이 증축되고 또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에 앞으로 군청에 대한 부지증가 수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청사 부지내 보다는 주변의 다른 장소를 물색하거나 아파트구입 등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의회와 미리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서 승인된 바 있는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채무부담행위 15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특별교부세로 8억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재원증가로 인한 감액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실무연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 상습 침수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마하리 공중화장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증축중인 평창군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공을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의견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신교선 부의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고응종의원외7인발의) (11시 20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응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