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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본회의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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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열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5월 19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 5월 24일 제1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당초 1,448억7,922만원보다 245억1,294만9천원이 증액된 1,693억9,21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07억5,229만4천원이 증액된 1,444억5,599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7억6,065만5천원이 증액된 249억3,617만7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행세가 주된 증가요인이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주된 증가요인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주된 증가요인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보은군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정비 등의 체육시설확충, 국·도비보조사업 및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교부금, 보조금 등 모든 세입과목에서 증가하여 207억5,229만4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의 대부분이 사회 및 경제분야에 사업예산으로 지역내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편성하여 예산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주로 순세계잉여금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금강수계관리기금 등으로 37억6,065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의 특별회계로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기타 특별회계는 1.17%에서 46.10%까지 증액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은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용역수행기간의 변경이 되어 사업기간을 당초 2005년에서 2006년도까지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외 6개기금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의 기금조성액 49억1,653만9천원보다 3,859만5천원이 감액된 48억7,794만4천원으로 기금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이재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