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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중성 의원 발언

301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13-12-11

최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3년도 제2회 추경 및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조율과 의결을 하고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변상우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변상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진우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기후변화대응과,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환경사업소, 마을만들기추진단,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연도 말 각종 추진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건에 6,161만 3,000원과 특별회계 4건에 7,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기후변화대응과 일반예산 중 에너지절약 SNS홍보단 운영비 650만 원을, 물관리과 일반예산 중 지하수 오염방지 및 대수층 수질보전비 2,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일반예산 중 국가표준 공간정보 포털시스템 유지관리비 1,511만 3,000원, 도로명주소 홍보비 2,000만 원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처리시설 관련 관계자 국외여비 500만 원, 하수도 관련 세미나 개최비 1,000만 원을,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중 조경수 관리비 2,000만 원, 하수2처리장 고압배전반 교체 공사비 4,000만 원을 조정하여 총 8건에 1억 3,661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명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종후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 7건에 1억 277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우리동네 환경교실 운영비 2,000만 원을, 청소행정과 일반예산 중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비 1,2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20만 원, 화장실 문화전시관(해우재) 운영비 5,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예산 중 수원맛집 콘텐츠 운영비 750만 원을, 장안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낙엽 청소용 송풍기 구입비 350만 원을, 권선구 건설과 일반예산 중 수원천 및 서호천 분수대 전기요금 657만 6,000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7건에 1억 277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우리동네 환경교실 운영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고 해서 2,000만 원 살려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동네 환경교실 운영이 2013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동네마다 환경단체 교실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동네에 단체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전액 삭감을 시켰던 것이 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주려면 다 살려주든가 아니면 동네에 단체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안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2,000만 원을 살려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명욱위원장

2소위원장 조명자 위원님께서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질문 잘 들었고요, 처음에 4,000만 원에 대해서, 각 구 2개 동씩 해서 4,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주말에 주민을 상대로 하겠노라고 그때 과장님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 상대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단체장들도 모집하는 인원동원의 결과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주말에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청소년, 학생들을 상대로 주말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자, 운영을 하되 체험위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5개 동만, 공모 모집을 하든 선출을 하든 선정을 해서 5개 동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고 건의해서 2,000만 원 삭감을 하고 2,000만 원만 다시 살려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다시,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김명욱위원장

그러시죠. 좀 더 검토의 여지가 있으면 예결특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해 주시고요, 최중성 위원님은 각 단체를, 환경교실을 빙자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은 기존 단체원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니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2소위원회 조명자 위원님께서는 주민 대상으로 단체를 만드는 교육사업이 아니고 동별로, 그것도 좀 줄여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달라졌다, 이런 취지에서 2,000만 원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이종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한규흠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주택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의 지원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제약 받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0조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17조는 주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5조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수십 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군사보호지역, 여러 가지로 이중삼중 각종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원시 상광교동·하광교동은 광교지구택지개발로 인해 동네 이름도 잊어버린 동네입니다. 50년 이상을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와 억압을 당하고 있고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상광교동·하광교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4월 이종후·한규흠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택 건축·수선 비용과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주택 건축·수선 등에 대한 지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면적 10.277㎢로 1971년 6월에 지정되어 150호, 210세대, 61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간 수도법 및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으로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거주민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은 기관위임사무로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박영선입니다. 본 조례안 상정은 광교지역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쓰셔서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법률 검토를 변호사 자문단에 받은 결과 이 조례안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나 단체의 위임사무에 해당이 안 되고 국가의 위임을 받아 하는 국가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무효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박영선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은 나가 계시고 이종후 의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종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검토의견이 왔는데 이것은 분명한, 수도법이나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기관위임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조례의 제정 범위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후의원

본 의원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사실 117만 수원시민이 자랑스럽게 이용하는 광교산 자락에 있는 원주민을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하다 보니까 상위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진짜 안타깝기 짝이 없고요,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보류가 되든 통과가 되든 상광교동·하광교동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수원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지역에 사실, 여기 제안사유에도 나왔듯이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 지역뿐만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에서도 광교지역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족하지는 않을는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종후의원

본 의원이 발의를 할 때는 상광교동·하광교동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이지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산 편중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심상호위원

아니, 이 조례 자체가 집을 짓는데 지원하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하고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고요,

이종후의원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거주하는 집을 수선할, 대수선이 됐든 인테리어가 됐든 지원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박정란 의원의 발의와 백정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에게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하수도요금 감면범위 확대를 통한 기본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단서조항 중 “세대의 세대당 가정용 사용량이 월 20㎥ 이하는 종전 요율로 한다.”를 “세대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세대당 가정용 사용요금은 월 20㎥ 이하는 1㎥당 125원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을 경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4월 이현구·박정란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규정 신설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하수도요금 감면범위 확대를 통해 기본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배부해 드린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현구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라고 그랬는데 3급이 어느 정도 증세죠? 그것을 지금 몰라서 1급이,

이현구의원

3급이면 거의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 3급이 거동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이현구의원

예, 거동을 하더라도 보호자 없이 혼자 개인적으로는 거동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1급에서 3급까지 우리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이현구의원

1만 5,145명입니다.

이종후위원

꽤 많네요?

이현구의원

예.

이종후위원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장애인들한테 세금 감면이라든가 상수도나 하수도 감면 저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전기요금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 가정에, 특히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오줌똥도 못 가리는 실정이다 보니까 옷도 많이 버리고 또 목욕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양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상수도하고 하수도, 우리 부분에서는 하수도 요금인데,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월 1,000원! 월 1,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상수도가 약 2,200원, 그렇게 해서 월 3,200원 정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톤 이상은 종전 요율대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감면을 우리 조례로, 전체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20톤 이하로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1만 5,000명이면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죠? 몇 세대에 1년 정도 감액되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현구의원

하수도요금으로 보면 1억 8,174만 원입니다.

김명욱위원장

1만 5,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5만 세대 정도!

이현구의원

아니죠, 1만 5,000 그 정도 가구,

김명욱위원장

1만 5,000 세대입니까?

이현구의원

예.

김명욱위원장

아, 예, 1만 5,000세대,

이현구의원

아니, 명인데 거의 한 가정에 한 명 정도 되다 보니까,

김명욱위원장

아, 1인 세대라고 봐야,

이현구의원

1인 세대로 보면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당 125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래 1톤당 얼마였던 것을,

이현구의원

175원입니다. 175원을 갖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50원 감면,

이현구의원

예, 50원 감면, 톤당 50원 감면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례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원안 수용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이종후 의원 - 공동발의 : 한규흠 의원 - 찬성서명 : 이영주·명규환·김상욱·문병근·이칠재·박순영·최강귀 의원 6.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이현구 의원 - 공동발의 : 박정란 의원 - 찬성서명 : 김명욱·백정선·최강귀·이재선·김상욱·염상훈·한규흠·이종후 의원

11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