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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구환서 의원 발언

161회 제본회의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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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6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재열의원님과 김기훈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6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열의원님과 김기훈부의장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6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구환서의원외 2인 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환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의원

구환서의원입니다. 제16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16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5년 6월 24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6월 24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16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환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단체, 주택가격조사·산정·결정·공시업무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할 전담조직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 및 장안보건진료소 설치에 따른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보강과 분장사무를 재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장사무신설로 행정과 소관사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 공무원노조 운영지원, 공무원단체 교섭·협약 체결 등이며, 재무과 소관사무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에 관한업무, 사회경제과 소관사무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평가 및 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사회복지 시책홍보·교육 및 서비스 현황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안지구 보건진료소 설치는 별표1의 제2호 보건진료소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추가하고 관할구역은 외속리면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 자치행정과 11350호의 공무원단체 인력 보강지침 및 도 자치행정과 2485호, 5793호, 5795호와 관련하여 과표담당, 복지기획담당 신설 정원승인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업무 보강인력, 보건진료소 설치에 따른 정원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단체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과 주택가격조사·산정, 결정·공시의 업무를 수행할 과표담당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할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업무 전담인력 및 장안보건진료소 설치에 따른 정원 증원요인이 발생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정원 585명에서 13명이 증원된 598명으로 조정되고, 집행기관 정원은 574명에서 13명이 증원된 587명이 되겠습니다. 의회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증원현황은 일반직 12명중 6급 1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이 되겠으며 별정직 1명은 7급상당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법령과 같지만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5.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과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과 세율을 1,000분의 1.5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 참고자료는 별도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보은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제3조중 제2호 및 제3조의2를 삭제하는 안과 별표1중 차.기타증명에 4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5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신설하고 별표2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붙임과 같으며 지난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산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재산의 취득사항으로 무전원자동수문개발 및 상품화에 따른 공장건립사항에 위치는 종전에 보은군일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내북면 아곡리 12번지외 3필지로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당초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로 되어 있던 사항이 2004년 10월부터 2006년 02월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매입이 3,300㎡에서 10,113㎡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공장건립이나 기계설비, 부대시설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사업비 7억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이며 해당사업과에서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제출) 8.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환입니다.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 차등화 안 제8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하는 안은 안 제9조제1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안 제15조제1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 예규가 되겠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규정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조정되고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과명칭이 변경되어 쓰레기봉투의 인쇄문안을 변경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쓰레기봉투 인쇄문안을 환경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변경하는 안은 안 제15조제5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은 안 제28조제2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고 근거법령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예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미정비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우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입니다.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이 2005년 2월에 개정되어 이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기술 축적 및 기술개발 등을 감안하여 3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