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구환서 의원 발언
기훈
김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11일 제162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1.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구환서 간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환서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환서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로는 2005년 7월 5일 보은군수로부터 2004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1일 제162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결산심의 내용은 예산편성 및 지출의 적정성, 불용액 발생상황, 예비비 지출, 국도비보조금 집행상황,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이월사업과 세입징수 및 수납액, 회계별 잉여금 운영상황 등 주요항목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총평을 보고드리면 2004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관계법규에 적합한 지출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키로 심의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세입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19.4%로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비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리려는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세입 예상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세목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과 차이가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에 따라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시 다음내용과 같이 지적사항이 있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총 6건으로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과다발생, 일반회계 세출에서 각종 사업추진 소홀, 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징수미흡,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불용처리 부적정, 기금에서는 보은군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용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중 세출분야의 지적사항인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을 보면 재무과, 농림과, 건설과에서는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율이 80.1%~89.4%에 그치고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전에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전년의 예를 답습하거나 막연히 추정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향후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의 예산편성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상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 및 집행을 보면 골다공증 검진기구를 구입함에 있어 2003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후 2004년도에 구입하면서 예산액의 60%에 해당하는 3천만원만 집행하고 2천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수집 및 전문지식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향후 고가의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됩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는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의 검사기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1년동안 집행한 모든 분야를 검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적된 부분도 부분적인 사항에 국한되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 제시된 지적사항이 많지 않다고 하여 완벽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연찬과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사업계획 및 수요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추경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는 등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효과적인 재정운영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 규모가 465억3,326만5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0.8%를 차지하여 우리군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천재지변,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등 당초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할 때만 허용되어 있으나, 결산서상의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 등이 대부분으로 예측가능한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는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당해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재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으로 집행시 예산액이 부족하여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의 이월은 자금이 수반되어 익년도 예산 현액에 이월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일부 재원의 세입액이 수납되지 않아 자금 없이 사업만 이월되는 등 예산운영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사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결산 심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1,797억7,496만1천원, 수납액 2,250억809만3,705원, 세출예산현액 2,237억9,907만7천원, 지출액 1,623억9,412만8,530원, 잉여금 599억7,679만5,375원이며,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5억9,419만7,725원에서 당해년도에 7억3,861만7,036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3억3,281만4,761원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43억9,964만7,980원에서 당해년도에 2억40만9,76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억5만7,740원이며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649억5,493만3천원에서 당해년도에 42억2,057만9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1억7,551만2천원이며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액 34억8,591만1천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1,235만7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9,82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입 2,250억809만3,705원에서 과오납 반환액 26억3,716만9,800원을 제외한 차액은 2,223억7,092만3,905원이며, 세출은 지급명령액 1,630만2,402만2,440원, 현금지급액 1,630만2,402만2,440원, 반납액 6억2,989만3,910원, 차액 1,623억9,412만8,530원입니다. 금고잔액은 599억7,679만5,375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환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