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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301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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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부서인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청소행정과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정시에 참석해 주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각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네.

김명욱위원장

박영선 물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최병록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환경국장 김지완 물관리과장 박영선 하수관리과장 최병록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물관리과 감사 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영대 경기도시공사 광교조성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광교지구 물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광교지구 내에 비점오염시설이 모두 몇 개 설치돼 있죠?
그러면 담당하시는 팀이 뭐예요?
어쨌든 오늘 안 오셨으니까 전달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경기도시공사 직원 분들이니까 전달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원시 관내에 있는 것이, 총 73개 중에서 수원시 관내가 68개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담당팀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혹시 현장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있으세요?
보시고 뭐 느끼신 것 없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제가 지금부터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압축해서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저것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시멘트, (보좌직원에게) 윤종호 보좌직원 거기 찍어줘 봐요. 그쪽이 비점오염시설이에요. 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사면이 심한 데를 내려가야 돼요. 저쪽에 그리고 초기우수처리가 모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 시설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사진만 보셔도 판단이 되잖아요. 저도 일반인이에요. 제가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서 처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위치를 보시면 그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적절한 위치가 절대 아니죠?
일단 저게 도로변하고 높이가 맞아야지 초기우수처리가, 비가 오면 거기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넘겨보면, 이것 보세요, 이게 동수원IC 입구예요. 지금 여기 좌측에 안전펜스 쳐 있는 데가 중앙분리대, 중앙선 쪽이거든요. 그러면 1차선에 비점오염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아시다시피 저기가 편도 5차선인데 1차선 안에 비점오염시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뿐이 아니고 뒤로 넘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선 안에 비점오염시설이 있어요.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딱 보시기에, 일반인이 보시기에도 중앙선에 있고 1차원에 있다는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개인적으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이 불편하겠죠? 저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삼각대라든가 공사중 안내표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1차선하고 중앙선 쪽에 있다는 것은 위치상으로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반인이 보기에도 위치는 정말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비전문가가 봐도 위치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저런 것이, 수원시 68개 중에서 저런 것이 한 3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저것 관리를 어떻게 할지 참 난감합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저 관리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답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꼭 말씀 전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것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시설이 정수돼서 나가는 부분인데 막아놨어요. 물론 입주가 다 아직 되지 않아서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부분은 막힌 시멘트를 깨서 그 바닥에 그대로 방치했어요. 저것 시멘트잖아요! 저것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저게, 조각 같은 경우는 떠내려가서 우수관이 막힐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시설을 저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전문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초보적인 수준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에 막아놓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완전 운전할 때는 저 시멘트 막아놓은 것을 깨고서 다시 운전할 것인데 완벽하게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거요, 2주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것 전달 좀 하고요, 다음 또 시설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깊이가 지금 10m예요. 보시기에도 굉장히 깊어 보이시죠? 저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다리로 타고 내려가야 돼요, 10m 깊이를. 3m만 돼도 아찔한데 10m 깊이를 조그만 사다리로 내려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내려가야 됩니다. 저것 헛발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다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이고 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스가 차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스에 중독될 염려도 있고, 그죠? 잘못 헛디뎠다가는 떨어져서 낙상의 우려도 있는, 저런 시설을 어떻게 전문가가 저렇게 시설을 했는지, 정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런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이미 다 준공이 됐는데 저것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담당팀이 아니라서 답변을 어떻게 확실하게 줄 수는 없겠지만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러면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이 너무 깊고요, 두 번째는 위치 선정으로 너무 위험한 곳에 위치가 돼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잔재물을 너무 방치했다는 것, 제대로 안 치우고요, 그죠? 그 세 가지, 일단 세 가지만 담당 팀장님한테 꼭 전달해서요,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시설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저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어떤 방안책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장치라든가 기타 가스를, 우리가 검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가스측정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다음에 또 수질검사성적표 있잖아요?
수질검사성적표가 입찰안내서에 있다시피 아파트 분양할 때도 수질보증, 입찰안내서에도 보증수질에 미달 시 인수 불가하다는 것은 우리 시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계약서 내용이고요, 또 아파트 분양할 때도 보면 수질검사 수치가 나와 있어요.
보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안내서대로 보증수질에 미달됐을 시에는 저희 의회에서는 절대로 인수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보증기간이 도래됐더라도 우리는 보증수질에 합당하지 않으면, 적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은 어떤 연구에 의한 예측이잖아요, 그죠?
예측이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수질검사성적표를 딱 받았을 때 보증수질이 합당해야지만 저희는 인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보증수질이 도래되어야만 저희는 인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면 6개월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비점오염만 연간 운영비 예상하는 것이 5억이에요. 다음에 물순환시스템 관리하는 것이 11억입니다. 이 많은 1년 예산을,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증수질에도 미달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운영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시설한 만큼 운영이 잘될 수 있게,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인수인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광교지구 전체 입주, 100% 입주하려면 몇 년 걸리는 거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에 아파트 세대가 입주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3년의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3, 4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입주가 완료되고 나서는 수질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잖아요? 많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간에 보증수질에 미달 시에는 절대 인수할 수 없고요, 다음에 인수하더라도 인수 시점이 하자보수보증기간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인수한 시점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연장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수질은, 보증수질은 아직도 미달이에요. 내년에 인수를 했어요, 수질이 합당해서. 그러면 하자보수보증기간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수하는 시점에서 수질이 완벽하게, 그 다음에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연장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니요, 보증수질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참고인한데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제시 설명) 이것은 지금 화면으로 띄울 수 없는 자료고 사진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번 함양지에 올해 녹조가 낀 그런 현상입니다. 물순환시스템에서 걸러서, 정화해서 올라간 물에 어떻게 녹조가 낍니까? 그러면 이것이 기계적인 문제지, 약품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계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수질이라는 것이 가을에는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지만 여름에는 유량이 많다 보니까, 다음에 갈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홍수 때도 있고. 홍수 때는 당연히 물이 역류를 하기 때문에 수질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올 여름 말쯤에 된 것인데, 거의 갈수기 무렵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녹조는 지금 BOD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정화시설이 제대로 작동됐더라면, 함양지에서 정화돼서 올라오는 물인데 녹조가 낄 수 있나요? 낄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적인 문제지 어떤 수질검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함양지가 지금 6개인가 7개 있는데, 자연까지 하면 7개죠. 함양지가 7개 정도 있는데 또 다른 함양지에서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기계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인수시점으로부터 연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기계적인 문제는 이현구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실 거예요. 저희가 물순환시스템 방문했을 때도 계측기가 고장 나서 SS가 48, 50,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 기계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2주 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48 나오고요, 23 나오고 그랬어요. 이것이 기계적인 문제지 컴퓨터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운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현구 위원님이 물순환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아마 같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들어보시고,
왜 연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잠깐 사실관계 좀, 지금 참고인께서는 수질을 못 맞추는 것이 외부오염원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수원시나 위원님들은 다른 문제의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순환 펌프용량의 문제, 예를 들면 일산의 호수공원은 저희 수원시 광교보다도 사이즈가 작은데 펌프용량이 더 크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당초에 필요한 설계용량을 맞추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총인처리시설이 광교호수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략 규모와 건설비용이 어느 정도였지요?
그러니까 상현하수처리,
상현하수처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의 배출수가 신대저수지나 원천저수지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하게 되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수에서도 나오겠지만 주변에 다양한 외부오염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현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거기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원천이나 신대저수지에도 총인처리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개발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전체 90%는 하지 않고 10%만 한 꼴이 되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상현처리장을 도시공사에서 공사한 거예요?
올 봄에 거기에 똥덩어리가 둥둥 떠내려오는 것 보셨어요?
어떻게 해서 똥덩어리가 그대로 하천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오버가 되지요?
아니, 맑은 날, 그러면 기계가 고장 났다는 뜻이에요?
방법이 없다고요?
그리고 본 위원하고 자주 만났지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는 잘 됐다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을 보수한다고,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공사를 잘못한 것을 가지고 지금 고친다고 해서 고쳐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어요. 조금 아까 사진도 봤지만 비점오염처리시설이 1차선에 있으면, 1차선이 제일 높거든요, 4차선이 제일 낮고. 중앙선 쪽이 제일 높잖아요? 비점오염처리시설을 하려면 제일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제일 낮은 쪽에서 비점오염원을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제일 가운데, 제일 높은 데다 설치해 놓고서 그 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아니, 비점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원천리천 쇠죽골 부분, 쇠죽골 부분이 제일 상류 아니에요?
작년에 태풍이 와서 거기 다 쓸려 내려갔었지요?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 안 와서 그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작년에 쇠죽골 전부 다 쓸려 내려가고 나서 한 번도 큰 비가 안 왔어요. 올해는 진짜 태풍도 안 오고 큰 비도 안 오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올해는 괜찮았는데 작년에는 설치해 놓은 것이 다 떠내려갔을 정도로 허술하게 해 놓은 것을 갖다가, 도시공사를 어떻게 믿겠느냐고요?
참고인께서는 그러면 물순환만 해당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물순환시스템에 대해서 원천저수지에서 쇠죽골 쪽으로 물을 펌핑했지요, 올 여름에?
그리고 계속한 게 아니고 며칠 하다가 말았지요?
아니, 보고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작업일지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가짜예요. 작업일지, 일일 운전일지를 봤는데도, 거기가 일일 순환이 몇 톤이에요?
3만 5,000톤인데 어떻게 7만 9,226톤을 갖다가 기재를 해 놨죠?
이것은 일일 작업일지예요, 운전일지.
그리고 어떻게 원천저수지 물의 BOD가 제로로 다 나와요, COD도 그렇고? 가짜 일일 작업일보를 만들어놓고,
광교도시공사 물순환시스템 일일 운전일지예요. 운전일지인데 3만 5,000톤 저기인데 어떻게 7만 9,000톤이 되느냐고?
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원천저수지 안에 물순환, 2개인가!
3개 설치되어 있나?
그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가동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원천저수지에 있는 물을 쇠죽골 쪽으로 퍼 올리는데 그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쫓아가봤어요. 쫓아가봤는데 완전히 썩은 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 올 여름에. 올 7월! 그 정도 됐고, 7∼8월 정도 됐고, 또 원천저수지 배수지 문 열어놓은 적 있었지요?
비 많이 쏟아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원천주공2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또 민원전화가 왔어요, 냄새가 엄청 난다고. 왜 그렇게 냄새가 났지요?
아니, 빼려면 낮에 빼든지 하지 어떻게 밤에 빼서 밤에 창문 열고 있는데 냄새가 나도록, 원천천에서 냄새가 나서 민원전화를 할 정도가 됩니까?
아니, 내일 비가 많이 쏟아진다고 예보가 있었어요. 전날 물을 뺀 것인데 얼마만큼 냄새가 났기에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서 연락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원천배수지에서 물을 배출시켰고, 또 흥덕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물을 전부 밤에 내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원천천이 전부 다 오염된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원천저수지에 그렇게 썩은 물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지금 광교 개발을 하면서 물이 썩은 것이지, 준설을 했는데도 어떻게 왜, 그렇게 되면 준설을 제대로 안 한 거죠. 퇴적물이 있다 보니까 물이 썩는 것이지 퇴적물이 없는데 어떻게 썩어요, 깨끗하게 준설을 했는데. 준설이 제대로 안 된 것이고 폭기조도 가동이 안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에 산소가 부족해서 전부 녹조가 생기고 물이 썩고, 지금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지금 보고서만 가지고 믿을 수 없고요, 도시공사에서 물순환시스템을 처음으로 한다고 그랬었지요?
그러게요, 도시공사에서 광교처럼 더 큰 공사를 해본 데가 또 없고요?
거기에 일부만 들어간 것이지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을 더 연장 못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하천을 전부 움푹하게 돌로 쌓아서 깊게 됐잖아요, 하천 바닥을 파서. 옛날 자연하천 바닥보다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물의 양은 같겠지만, 만약에 태풍이 와서 물이 많이 흐른다고 그러면 사고위험도 높은 거예요. 옛날에 자연하천일 때는 사람이 많이 와도 건너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잘못 헛디디면 그냥 떠내려가요. 그렇지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원천저수지 상부 쪽에 보면 전부 논과 상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많은 저장을 해서 천천히 물을 내려 보냈는데 지금은 전부 건물 짓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빠르죠. 빠르면 빨리 들어올 것 아니에요, 원천저수지에. 빨리 들어오는데다가 하천도 좁게 하고 깊게 만들다 보니까 유속이 더 빠를 것이고, 또 여기 원천저수지 제방 밑의 하천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옛날보다는 훨씬 몇 배가 빨라졌어요, 유속이. 그러면서 이쪽의 퇴적물도 공사하면서 많이 쌓였고. 원천교 그 위쪽은 도시공사에서 다 했지만 이 밑으로는 퇴적물이 지금 쌓여서 얼마 전까지도 보니까 고기가 안 살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잉어종류가 좀 살더라고, 잉어하고 붕어가. 그게 봄 되면 물 수량이 적을 때는 가스가 올라와요, 밑에서, 퇴적물이 쌓여서.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 밑에까지는 안 해주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밑에까지 퇴적물을 처리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약상에 아마 그쪽까지 하게끔 돼 있나 본데 이쪽 밑에도 퇴적물이 잔뜩 쌓여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들어갔을 때 허벅지까지 빠지면서 밑에는 시커먼 흙이에요, 위에는 하얀 모래고.
아니, 이 밑에는, 원천교 위에만 한 거죠.
이 밑으로 했다고요?
밑으로는 안 했어요.

김명욱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마무리 정리 좀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 해주시죠.

이현구위원

하여튼 도시공사에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하자가 생기면,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 보증기간으로 들어가야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하자는 계속 생기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면에서, 하천 그것은 사실 고치기가 힘들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쪽 원천교 바로 위에, 거기 옆 위를 좀 넓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냥 그대로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다리 밑에 수문이 좁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져요. 빨라지면 어디를 치겠습니까? 제방을, 하천 둑을 칠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공사 지사장이 오시든가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팀장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해결 안 되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광교원천호수공원 제가 자주 애용하는 사람인데요, 거기에 산책도 많이 가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냄새 난다는 것, 좀 떨어졌을 때, 여름에. 그것도 제가 산책을 하면서 아, 여기만 오면 냄새가 좀, 구역질나는 것이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물순환시스템으로 돌고 하다 보면 여기가 혜택 받은 동이구나!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모든 시스템이 물 흐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신도시에서, 원천호수공원 돌 때도 사람들이 와서 잘 만들었다고 해서 칭찬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계적인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한 번 우리가 물관리시스템 방문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공사 중이니까 SS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잡아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1년 정도 늦췄는데, 광교원천호수공원 쪽으로 유입량하고 배출량 있잖아요?
그런데 배출량하고 유입량하고 원천호수공원에서 폭기도 하고 함양지로 물을 보내고 하는 기간이, 원천호수공원 안에 저류돼 있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인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순환해서 배출하고 하는 것이 원천호수공원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단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분당선 하면 거기에서 하루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하수가?
2만 8,000톤?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는데 팔당에서 물을 받아서 원천호수공원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순환시스템에!
아직은,
시스템은 돼 있고 물은 아직 팔당에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신대저수지로 흘러들어오는 거죠?
현재는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종말처리장에서 한 물이 바로 원천리천으로 바이패스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대저수지에 들어오는 물은 어떤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지역도 차집관거 이용해서, 5m 이하 왔을 때는 차집관거 통해서 하수관로로 가고 5m 이상 왔을 때는 그냥 신대저수지로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가 오염돼 있나요?
하상!
아, 예.
팀장님, 그러면 신대저수지하고 광교원천호수공원하고 오염도가 원천호수공원이 훨씬 낫다는 거죠?
하여튼 체류기간도 좀 낮춘다 그러고, 근본적인 것이 체류기간이 길면 오염문제가 있었는데 체류기간이 낮아진다니까 저도 안심이 되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계적인 쪽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물관리과하고 잘 협의해서 광교가 모든 것이 안정화됐을 때 그것을 가정해서, 그래도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지구 명품도시 만든다고 그랬는데 외적인 것은 진짜 남들이 보기에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내적인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비점오염 쪽은 관계를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빗물저류조 있죠?
그것로 물순환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인수인계 수원하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빗물저류조 만들어놨잖아요?
그것 인수를 수원에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래서 제가 빗물저류조 쪽을 몇 군데 가봤는데 인수하기 전에 거기를 연구하셔서, 별안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둬두는 시스템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빗물저류조가?
예, 저류지요.
그러면 비가 별안간에 많이 왔을 때 빗물이 하천으로 가면 오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가둬두는 데를 몇 군데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물순환시스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저류지 말고 효성초등학교 옆에 보면 크게 웅덩이 만들어놨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저류지죠?
그게 별안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도 저류지인데 비가 왔을 때 나중에 재활용하려고 담아놓는 빗물저류조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효성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보면 빗물 막아놓은, 별안간에 많이 왔을 때 거기로 일단 유입을 시켜서 홍수피해가 없도록 임시 만들어놓은 것, 그것은 뭐라고 불러요?
그냥 저류지!
저류지를 지금 광교지구에 몇 개 만드셨어요?
4개죠?
그런데 효성초등학교 뒤에 보면 저류지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우선 왔을 때 가둬놨다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황량하게 있어요, 그 저류지가. 그것을 어떻게 층고를 해서 습지형태로 남겨놨다가 비가 왔을 때 하고, 습지를 만들어서 비가 안 왔을 때는 주민들이 가서, 그쪽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미관상 좋게 꾸몄으면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광교지구가 외적인 미관상은 주민들 평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 내적인 기계적인 것은 우리 물관리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수원으로 이관했을 때, 그래도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그래도 돈이 좀 많고 그러니까 그것 좀 완벽하게 잘 구비하셔서 수원시로 인수인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안영대 참고인, 조성2팀장으로 돼 있어요, 광교조성2팀장.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업무가요?
호수공원의 수질관리, BOD 이런 것 관리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광교2팀장인 안영대 팀장님하고 전혀 무관한가요? 그 수질을 관리하고 이러는 데,
그 업무를 다른 팀에서는 하실 텐데요, 그 수질을 관리하시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문제가 전혀 무관한 문제냐고요. 무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장치형이든 자연형이든 많이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맞죠?
그러면 수질을 관리하고 하천이나 공원을 관리하는 팀장의 입장에서, 여기에 경기도시공사 대표님이 오신다 한들 사실은 뭘 똑 부러지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단지 참고인으로 모셔서 하는 것은 저희 수원시와 수원시 의원들, 살아야 되는 주민들이 아무리 뭘 요청해도, 문제가 있다고 얘길 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문제들을 거론하시면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는 답답함에 기인하잖아요. 저희가 여기 모셔서 무슨 참고인한테 대단한 대답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냥 이 의견을 전달만 하려고 참고인을 귀중한 시간 내서 모신 줄 아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의 행정도 그렇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팀장님의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다. 적극 검토, 최소한 적극 검토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달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저희가 모신 것 아니고요, 더군다나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작동되고 있어서 얼마나 그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유입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예요. 78개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저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사진에도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법에서 정한, 그래서 지침으로 내려온 설치기준에 합당하게 다 하시잖아요?
그게 기준인 게 맞잖아요?
그래서 설치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하자가 맞잖아요?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오랫동안 이 업에 종사하신 분으로서 기준을 마련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아까 사진도 보면, 예를 들면 설치기준 제76조 제1항 관련 공통사항 가에 나오는 부분에 합당치 않은 하자가 있는 거예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 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여기의 어디에 해당되겠느냐고요, 도대체! 저런 것을 지어놓고 관리는 관리의 용이성과 안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토지이용의 특성,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을 지어놓고는 나중에 수원시에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맞겠느냐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업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전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 이거고요, 저희 의원들과 시에서는 도대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기준에도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저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왜냐, 말씀하셨듯이 설치기준이 기준인데 기준에 안 맞으면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 하자가 고쳐지지 않으면 못 받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시스템이 실제 가동되고 있어요? 저것을 체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아까 사진에 시멘트 가루들, 덩어리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전혀, 아까 이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고, 불과 2주 전에 갔는데 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보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 사진을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도대체 뭘 어떻게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고 평가의 기준에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 시에 넘겨줄 것인지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거든요. 내가 맡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팀장님이면 몇 개의 그룹에서 아무튼 최고 책임자이고 거기에 보고해서 하자를 수정할 의무가 있으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이현구 위원님께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셔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할게요. 지금 물순환시스템 안에 있는 기계들이에요. 수질계측시설 아시지요?
저기 사진에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작동이 불량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수선하셨나요?
언제 완료돼요?
그리고 여기 기계실이 많잖아요. (사진제시 설명) 그런데 이 기계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이 높이가 몇m인지 아시지요?
높이가 3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기계를 밟고 올라가서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 직원 분들은 전문인이 아니에요. 위험성을 감안하고 올라가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사다리 하나 없는지, 안전장치로 사다리 하나만 해주면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다 사다리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보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어디 있는 것인지 아시지요? 농축조에 있는 포집기예요. 농축조가 이만한데 포집기는 요만해요. 이것이 지금 가정집에 있는 환풍기만한 크기도 안 되는 크기가 어떻게 포집기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지금 포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악취를 빨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했어요? 제가 2주 전에 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 완료된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담당 팀장님 확실하게 보시고 나서 부족 부분은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진제시 설명) 그리고 이거 어디 있는 것인지 아시지요? 광역원수에서 오는 유량계예요. 그렇지요?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수지정수장 쪽에 있지요?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래요? 이것 계량기 옮기는 것인데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래요?
이것은 갈 수 없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량기 하나 옮기는 것인데 내부규정까지 따지고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강력하게 요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수원까지 오는 유관이 한 3k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누수되지 말란 법 없잖아요. 누수되는 것 우리 수원시민의 돈으로 나가야 되는데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강력하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됐는데 어떻게 총괄적인 개념으로 합니까? 지자체가 따로 있는데 따로 가야지요. 그게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로 싸움밖에 안 돼요. 분리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아까 하나 지적을 덜했는데요, 유입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어떤 게 더 높게 설치되어야 되죠?
유입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높게 설치되어야 되죠?
그렇지요?
반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하자잖아요?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완해 주실 것인지 저는 막막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두 개가 아니라서. 오늘 팀장님으로 오셔서 고생 많으신데 불만이 뭐냐 하면, 박영선 증인, 참고인 부를 때 어떻게 팀장급을 부르실 수 있어요, 담당하시는 부장급을 부르셨어야지. 팀장님이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다음 행감 때는 참고 좀 해 주세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하여튼 팀장님 어려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운영상의 경제원칙을 따지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물관리과만 16억이라는 연간운영비가 들어가지만 푸른녹지사업소도 있고 공원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로 관리하는 부분 따지면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합당하게 쓰이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질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상의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정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온 보완문제 말고도 우리 직원들이 부탁하는 수정․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참 많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분당선에 2만 8,000톤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지금 쇠죽골부터 해서 원천저수지나 신대저수지나 보면 건천이죠, 위가?
지금 원천저수지에서 퍼 올리는데 그 수질이 너무나 나빠요. 그래서 신분당선 지하수를 건천에 올려서 내려보내면 원천천 수질이, 어차피 원천저수지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위의 하천을 통해서 산소도 더 집어넣어서 하면 원천저수지가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전체가 건천이에요, 전체가.
지금 현재 2만 8,000톤 나오면, 예상 아니에요?
나오면 그 물을 어디로 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천을 통하는데 제일 상류 쪽으로 올려서 그 물을 내려 보내면 원천저수지가 더 살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광교지구 물순환관련 시설에 대한 참고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광교조성2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관리, 빗물관리를 잘하셔서 대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물관리과가 새로 생겨서 제가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폐수관리업체들 있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물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폐수처리업체!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업,
중성

최중성위원

예.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업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일반지역 폐수배출업소는 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환경위생과인데 지금 물관리과에서 폐수오염업체 있잖아요, 발생하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 업체는 물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수질 쪽으로 폐수배출업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체?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 관리가 지금 물관리과냐 환경위생과, 관리업체가! 아시는 분 있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폐수배출업소도 공업지역에 있으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데,

심상호위원

어느 과냐 이거죠.
중성

최중성위원

어느 과냐? 물관리과냐!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 물관리과가 있으므로, 생겼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물관리과가 폐수배출업소도 관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한 번 어디에서 하는지,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한 번 해보려고요. 하수관리과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에서 오수․우수 분리관거를 천마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맨 처음에 의원 됐을 때도 하수과 가서 “오수․우수 분리관거가 수원시에 언제쯤 완성이 다 되느냐?” 그러면 2020년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지금 물어보면 2025년이 될지 더 될지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물관리과가 생겼잖아요? 물관리과가 생기고 수원에 4대 하천이 있는데 오수․우수분리가 된 하천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쪽 하천에 몇 개 동 하고 또 이쪽, 4개 하천인 동을 돌아다니면서 오수․우수 분리관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원천리천은 광교신도시가 만들어져서 그게 다 원천리천으로 들어오고, 다음에 영통지역에 있는 영통지구 거기도 원천리천으로 다 가는 것인데 거기도 우수․오수 분리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안 돼 있는 데를 물어보니까 매탄1동하고 원천동 그 일부하고 우만2동, 이게 다 원천리천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수관리과에서 오수․우수 분리관거를 하나 천이라도 마무리를 한 번 져보자! 그래야 물관리과에서 하천관리도 하면서 거기를 모니터링해서, 나머지 3개 하천은 아직 오수․우수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천이라도 하나 제대로 완공을 시켜놓고 수원시에서 물관리를 해야 그게 맞는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검토한다, 용역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한다, 검토한다 그러는데, 이따 하수관리과 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볼 것인데 국장님께서 수원시의 하천 로드맵을 전체로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어떤 것을 두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맨날 하수관리과에서 매탄2동 했다가 또 이쪽 한두 개 남겨놓고 다른 천에 가서 오수․우수분리 작업을 하고. 그러면 2030년까지 결국에는 4개 하천의 오수․우수 분리된 시스템이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개 동 안 남았을 때 어느 하천이라도 집중적으로 시설투자해서 하천 하나만이라도 만들었으면, 시스템을.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최중성 위원님이 원칙적인, 원론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수관리과의 행감자료 579쪽, 580쪽, 581쪽 쭉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2025년까지 4단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시작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90년대 들어서 도시개발법이든 택지개발촉진법이든 개발사업을 한 데는 우․오수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지역에 합류식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도 가능하면 제 욕심 같아서는 우․오수 분리를 하고 싶은데 워낙 지하매설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합류식도 분류식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일부 할 수 있는 데는 하지만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도심에 대해서는,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효과에 비해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거정비계획에도 그냥 당초대로 합류식으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원천천 수계가 그나마 용이할 거예요.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으로 하는 것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원천리천이 제일 하기에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원론적인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관거정비가 '25년까지 4단계에 걸쳐서 돼 있고 현재 2단계 1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구간에 대해서 한 번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분류식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하수관리과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도심, 국장님께서 구도심 얘기하셨는데 구도심도 집을 20년 전이나, 제가 한 25년 전인가 20년 전에 지었을 때도 우수․오수 분리를 만들어놓고 합류식에 다 집어넣는 시스템이거든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 지역만 하다 보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런데 지금 집집마다 거의 다 개축하고 새로 짓고 해서 동네마다 원천이나 우만2동이나, 아파트 지역은 다 그렇게 돼 있고요. 다 돼 있는데 관에서 우수․오수 분리를 안 하고, 그냥 합류식으로만 뚫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죠, 그런 지역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매탄1동이나, 제가 물어봤어요. “원천리천에 안 한 지역이 어디냐?” 그랬더니 원천동 아주대학교 밑으로 구도심, 옛날 있던 집. 거기도 거의 다 개축을 해서 오수․우수분리 다 돼 있고, 다음에 우만2동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로 다 돼 있기 때문에, 90%가 아파트예요. 그리고 구주택들은 벌써 대학교 근처라 원룸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오수․우수 분리가 다 돼 있고,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관에서 오수․우수 분리를,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공공하수도가 아직 합류식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것이 합류식으로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빨리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옛날 2006년도에 수원 4대하천 우수․오수분리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신도시 개발하고 막 도시가 되면서 옛날 시스템하고 좀 달라졌으니까 지금 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하나 하천만이라도 완공을 했으면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지금 물관리과인데 하수관리과를 얘기하시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보니까 우만동하고 고등동, 매교동은 여기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보니까 아까 빠진 부분이 이 동네인 것 같아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물관리과에 대해서, 저희 수원시 물 자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10% 정도,

이혜련위원

우리 수원시가 “수원” 그래서 물이 많은 곳인 줄 알았더니 그냥 물의 원천지라고 해서 수원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면서 자급률 자체가 저희가 10%라고, 작년에 행감 할 때 보면 2012년에 10.9% 정도 돼 있다 그랬는데 올해 1년 지나서는 어떻게 더 나아지지는 않았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특별하게 나아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50%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 얘기를 작년에 들었습니다. 해마다 물 자급률 확대되는 그 부분에 도움되는 것이 레인시티 빗물관리도 들어가겠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이혜련위원

아까 물관리과 쪽에서 어쨌든 SBS에서 하는 물의 날 행사에서 대상을 받은 건가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네.

이혜련위원

그것하고 맞물려서 전에 5월인가 언제 염태영 시장님이 국제빗물집수연맹에서 명예회원으로 선정이 됐다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게 저희 담당이기도 하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지금 빗물저금통 잘하고 있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이혜련위원

2012년에 보면 저희 화서동 위주로 그쪽 동장님이 환경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 동에서만 12개를 만들었었어요. 올해도 23개를 더 만드셨네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내년에도 또 이런 비율로만 만들어지는 건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내년에도 예산이 1억 서 있는데요,

이혜련위원

500만 원까지 지원하신다면서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조례에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12년도에는 12개가 됐고 금년도에는 23개를 했습니다. 23개를 한 것이 2012년도에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5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서 거의 배는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지금 보면 새로운 것을, 1톤~2톤짜리를 지하에 넣고 빗물을 유입하는 거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런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하고 설치 개수가 차이 나고 그러는 것이 2012년도에는 설치하는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급으로 해서 좀 좋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텐으로 했다든지. 금년도에는 FRP라든지 좀 싼 재료를 쓰고 다음에 설치업자 쪽에 조금, 시에서 지원은 나가는 것이니까 감안을 해서 설계를 부풀리지 않고 하게끔 해서 500 이내로 보조금을 맞추다 보니까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요즘 상수도가 잘 설비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옥상 쪽에 물탱크 마련했던 것을 안 쓰는 것도 있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1,000㎡ 이상의 지붕면적 갖고 있는 데를 그런 쪽으로 물받이통을 만들고 물탱크도 재활용하고 이러면 훨씬 싼 금액으로 더 많은 숫자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더 많은 빗물을 이용하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것들이 물이 담겨 있다 마냥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인지, 그 물이 화단이나 주변 어떤 용도로 잘 쓰이고 있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주로 조경수 쪽으로나 옥상 텃밭 같은 데는 텃밭에 물 공급해 주는 것,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이렇게 어렵게, 비용도 차차 덜 들면서 확대를 하시기는 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 안에 물을 몇 달 동안 가둬놓은 상태로 또 그냥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게 썩거나 안에 있는 상태를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에 보면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다 시범으로 만들었는지, 만들었었죠? 운동장 쪽에 전에,

이현구위원

운동장 바닥에.

이혜련위원

예, 이현구 위원님이 전에 얘기하시는 부분 보면 그게 잘 이용되지 않고 또 펌핑이 안 되고 그냥 고장 난 채로 있어서 저류돼 있다고 그런 보고도 들었거든요. 그런 제2의,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지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하수요, 지하수 시설이 여기 보면 2012년도에 2,799개가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 자료에 2,863개로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하수를 어떻게 더 파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개인들이 지하수 신고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수원시 지하유수량을 측정하려면 보조관측망 같은 것, 관측 지하수망을 또 판 게 있고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아까 얘기대로 미신고된 것 404개 신고가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작년이 아니라 2012년에. 그래서 404개 신고 됐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하수 파는 예산이 잡혀 있다가 물관리과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 있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동네우물파기 사업,

이혜련위원

지금 쭉 보면 어쨌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 보면 또 2013년에 폐공이 55개 됐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것은 수질검사 결과 잘못,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자진폐공,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폐공할 때는 또 신고를 하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이 관리가 지금 보면 제대로 그때그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고기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신고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수원시가 물이 부족한 곳이고, 아까 얘기대로 2000 몇 년도에 50%를 달성할 것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들 관리를 잘해서 자료가 돼 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하수 도우미 기술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보면 처음에 지하수를 팔 때도 수질이 마땅한지 아닌지도 하지만 주기적으로 검사를,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음용은 검사를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같은 것도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하수를 소유하고 있는, 관정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다 알고 있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안내를 해 드리는데요, 수질검사를 잘 안 하고 이렇게 된 게 금년도에 한 205공 정도 되거든요. 수질검사 비용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잘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기술지원단이 수질검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수질검사를 꼭 해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이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혜련위원

그렇다면 수질검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건강에 직접적인, 음용인 경우 영향이 있으니까 수원시에서 그것을 100%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관리를 수원시에서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야기대로 물 자급률 1% 올리는 데 사실 여러 방향으로 애써야 올라가는 것이고 아마 돈도 굉장히 많이 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것들이 다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런 검사 같은 것은 무조건 수원시에서 다 부담을 해서라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수원시 전체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주로 사업을 보시면 만석공원의 일왕저수지 거기도 그렇고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왜 무엇 때문에 지연, 지금 당초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만석거 있는 데 사업이 지연된 것이 위치문제하고 동진아파트 쪽 주민들의 민원제기 부분하고, 그리고 면적이 좁다 보니까 장치가 저류형으로 당초에 아마 설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치형으로 변경하는 승인절차가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위치를 어디로 옮겼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주차장 쪽에서 아마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심상호위원

주차장 쪽 어느 주차장?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당초에는 이쪽,

심상호위원

이쪽에 조금 튀어나온 그쪽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당초에는 주택가하고 30∼40m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심상호위원

동진아파트에서 반대를 많이 했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한 50m 이상 이격거리를 뒀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입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저희가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서 금년 11월 14일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 초까지,

심상호위원

금년 12월 며칠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11월 14일,

심상호위원

아, 11월 14일.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승인이 떨어져서 아마 내년 5월쯤이면 공사발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사관리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관리과에서 합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공사는 지금, 그러면 우리 물관리과에서는 어디까지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는 승인받고 절차상 하는 것하고 예산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심상호위원

거기까지는 물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 실제 공사는 하수관리과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일왕저수지는 정화시설도 했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정화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고, 또 이왕 일왕저수지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면, 아까 수원시 전체 자급률이 10%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서호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4만 7,000톤 정화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서호천하고 일왕저수지하고 일월저수지로 하수처리된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건천화를 막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원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일왕저수지에?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거기 지금 팔당 원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루 3,000톤인가 얼마, 지금 현재도 들어가고 있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당초에는 1만 톤을 뽑아 올려서, 지금 관로사업을 다 했는데 그러면 사실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것이 저수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요, 영화천까지 올려서 유지용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유지용수로 쓰는데 저수지 안에까지는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정화시설 한 것은 용량이 모자라서 정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 때문에 원수를 넣는 것입니까? 건천화 때문에 원수를 넣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오염 때문에 원수를 넣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일왕저수지 안에 있는 물을 정화시키려니까,

심상호위원

정화시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용량이 모자랍니까? 거기 현재 정화시설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모자라서 원수까지 넣어서 정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부분하고 비점오염저감사업도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원수 넣는 문제도 지금 계속 넣고 계시는데 정화시설 용량이 부족하면,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용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뭔가 근본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광교 물순환시스템에 대해서 인수문제로 참고인이 오셔서 결정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은 하나도 안 하고 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료에 보면 개선할 점을 조목조목 준비하셔서 92건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고 58건은 협의 중이라고, 보니까 100% 다 협의 중이라고 해놨어요. 아까 조명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시에서는 “협의중”이라고만 해놨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협의가 될 수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비점시설에 대해서 아마 시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보통 지하 10m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유입부하고 우수 들어오는 높낮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아까 유량계실 같은 것도 왜 우리 수원에서 하면서 수원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데도,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강력히 이야기하셔서, 보면 팀장님이 조사했는지 몰라도 조목조목 잘 조사하셔서 하셨는데 시에서도 강력하게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세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오늘 참고인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책임 있는 분이, 실무자를 데리고 와서 책임 있게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무자가 와서 제대로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고 가니까 사실 질문한 사람하고 답변한 사람하고 무언가 잘 안 맞은 것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처장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서호천 상류하고 영화천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은 국․도비 다 받아서 한 사업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서호천의 초기우수시설하고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아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초기우수시설은 콘크리트로 하신 거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것이 정말 얼마나 효과가, 보통 하나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서호천 상류 거기도 쭉 내려가면서 열 몇 개,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11개 설치가,

심상호위원

그것 하나의 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개당 4만 7,000톤에서 5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홍수나 이런 게 생길 때, 초기에 폭우가 쏟아질 때는 11개 정도면 효과가 충분합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아무래도 초기에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전에 하천 로드체킹을 할 때, 시장님하고 같이 할 때도 가보니까 그때는 공사 중이었는데 봤고요, 그리고 아까 이혜련 위원님이 잠깐 질문했지만 옥상의 물탱크를 이용한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특허출원을 했잖아요? 지금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팀장님, 특허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등록결정이 되었어요?
특허를 받으면 우리 수원시에서, 그러면 그 특허는 팀장님 개인의 특허입니까, 아니면 수원시의 특허입니까?
사업 추진하도록!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이용한 빗물저류시설은 특허까지 받았으니까 특허권을 팔아서 사업을 하든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이지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안 그래도 옥상에 있는 물탱크는 거의 철거해야 하는 수준에 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이용한다는 것, 특허까지 받아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상당한 평가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증인께서 수원시에서 SBS에서 하는 빗물에 대해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자급률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재이용시설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재이용시설 그렇게 늘어난 건 없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금통이라든지 저류시설이라든지, 또 이번에 광교지구에 노면살수시설 해 놓은 것하고 이런 부분들이,

심상호위원

그런 정책이나 사업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당초 계획한 것이 금년 12월까지 조건 걸었던 부분들은 전부 완료해서 보고서를 금년 12월 내로 경기도로 올려서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비점저감시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공법을 바꾸는 바람에 아마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2월까지 해서 내년 초에 고시가 되면, 쉽게 말하면 광교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어떤 부분이 주로,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일단은 거기 주민들의 건축규제가 완화됩니다. 완화되고 거기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소매점 같은 것, 음식점 그런 것을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일부 허가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제한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금년 다 갔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483쪽에 보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이월액 서호천유역 생태하천 복원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자료 확인) 서호천 생태하천사업 예산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월이 됐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돼서 금년에 집행이 된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금년에 집행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비점오염저감시설도 그렇고 지하수관리계획, 이것도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내년 2월 연도폐쇄기,

심상호위원

까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불용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불용액은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됐습니다. 불용액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하고 시간 되면 하시고 아니면 중식 이후에 이종후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과장 증인께서 언제 오셨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8월 29일자로, 한 3개월 됐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3억 원 반납한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여기 와서 예산 세우는 과정하고 반납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현구위원

먼저 팀장 간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여태까지 진짜 어렵게 만든 예산을 동네우물 파는 것으로 착각해서 예산 반납을 시켜서, 좀 상의를 하고 서로가 했어야 되는데 업무협조가 안 되잖아요. 전 팀장하고 후 팀장하고 서로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되고 또 예산이, 우물 하나 파는 데 뭐 3억 원이 들어갑니까? 지하암반수를 개발해서 수원시민한테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놨는데 말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냥 확 반납시켜 버리면 다시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으로서도 생각을 하면. 그 예산 만들 때 먼저 팀장님이 찾아와서 설명 다 듣고 타당성 있어서 예산을 만들어놨더니 6개월도 안 돼서 상의도 안 하고서 그냥 반납시켜 버리면, 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자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분당선 지하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광교 쪽 얘기하시는 건지,

이현구위원

아니,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경희대학교,

이현구위원

아니, 거기는 신분당선이고 여기 영통 쪽은 분당선이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거기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아마 우수관로로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 깨끗한 지하수를 잘 활용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천천 갈수기 때 그것을 퍼 올려서 원천천을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천도 있으면 다른 하천도 같이 해서, 그냥 하수관으로 넣는 것보다는, 사실 그것은 먹어도 되는 물 아니에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헛되이 물을 버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광교지구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68개 했는데 전부 다 기계식이거든요, 하나만 자연형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한 1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1억 5,000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본 위원은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연형으로 하면 그렇게 여과기 돈이, 필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연형으로 하고 아주 비좁은 데만 기계식으로 하는 것을 부탁 드렸는데, 어차피 광교 쪽에는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수를 받는 입장인데 그것을 처음부터 자연형으로 바꿨으면 이런 1억 5,000이라는 세금이 지출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수지마다 전부 발원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다 하나도 저기가 되지 않아요. 발원지가 어디인지 그런 푯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광교면 광교 발원지가 있는데, 광교 발원지가 어떻게 보면 절터약수터하고 저쪽 레이더기지 밑에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낙엽이 전부 쌓여서 발원지인지 아닌지, 그냥 하천인지 그것을 몰라요. 그런 발원지에서 나오는 것을 광교산 등산하시는 분들이 약수터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원천저수지 발원지도 천년수 가기 전에 하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전부 그것을 관리했었는데, 그 관리를 수원시에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거기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또 약수터로서의 활용을, 지금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한데 약수서 관리를, 발원지! 그리고 또 수원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발원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서 수원의 이미지를, 지금 광교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다 모여요, 100대 등산으로 돼 있어서. 광교산은 사실 물 없이도 다니면서 등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곳곳에 약수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표지라도 해서 관리도, 약수터도 깨끗이 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물관리과 박영선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수원시가 환경관련 시설물을 환경국 각 과에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물체험관은 조금 난관에 부딪쳤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지금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참 이것이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인데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유대관리를 해가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양의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물체험관은 아직까지 보류상태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아직 부지선정도 못했습니다.

이종후위원

화성특위에서 또 반대했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기왕 건립하는 것 제대로 건립해서 역사에 남는, 주민이 활용을 하든 아이들이 와서 학습을 하고 가든, 교육을 하시든지 그것은 잘 정리가 돼서, 염태영 시장님께서 환경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너무 성급히 생각하시지 말고 차후 계획을 세우셔서 잘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가 쭉 나왔는데요, 형질변경도 하려고 하고 지목변경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상광교동․하광교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서 고통을 받고 또 이분들이 거의 범법자로 돼 가고 있어요. 잘 아시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이종후위원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본 위원이 의사발언 기회만 있으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광교산이 수원시의 허파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특혜도 하나 못 주고, 특혜를 주면 특정지역의 예산편중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수원시도 행궁동의 생태교통 때문에 말이 많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편중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면 안 좋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교동 같은 경우에는 동네도 잊어버렸어요. 상광교동․하광교동, 법정동으로. 아니, 행정동인가요! 그런데 지금 광교신도시가 생기면서 광교동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동네도 잊어버렸지 또 범법자가 양산되지, 이분들이 50년, 60년간 거기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전을 지키면서 살아오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속만 하고 있어요, 검찰에 불려가서 범법자 되고. 이번에 본 위원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냈더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반발이 많으시더라고요. 특정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거기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의 허파역할을 하는 정말 희생이 되고 있는,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그것을. 물관리과에서도 물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주민들한테 정말 뭔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상수원보호지역 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돌아다녀요. 그런데 특히 여름에 보면, 지금 사계절로 다니면서 상수도 오염 안 되게 행락객들이나 취사 방지하고 그러시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이종후위원

청소도 하고. 그런데 아직 미진하더라고요. 이 예산액을 보니까 4,300만 원 가지고 상수원보호지역 내 오염방지를 선도한다는 것은 좀 부족해요. 막 물에 들어가 있고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여기는 상수원보호지역이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좋은 말로 하면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좋은 눈초리로 쳐다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수원시의 중요한 물인데, 그런데 진짜 어느 정도 취수해요, 몇%나? 팔당물이 100% 온다 치면 취수량이, 국장님! 10% 정도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저희가 상수도 생산량의 한 3% 정도를 광교원수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3%!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이종후위원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상용수로 써본 적이 아직 없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우리 광교저수지는 결국 홍수 조절능력하고 우리 수원천 물 흐름, 맑은 물 흐르는 조절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정비를 하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런데 환경정비구역으로 정비가 되면 더 큰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거든요. 용역비 한 1억 2,000 정도 들여서 용역하셨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이종후위원

지난번에 영동고속도로 도로 확장하는 데 보니까 유류가 조금, 작년 여름인가요! 유류가 좀 나왔었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저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광교저수지에 있는 원수가 팔당물보다도 1급수 낮고 관리도 어렵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능력을 못 갖추고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해제를 시켜줘야 됨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무슨 군사보호지역이에요? 그것은 수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하셔서, DMZ도 아닌데 거기가 군사보호지역, 제가 등산 다니면서 레이더기지, 헬기장 다 돌아보면서 사진 찍어도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거든요. 50년 전 법규를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 공직자 분들이 거기에 한 번 살아보셔야 돼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군사보호지역은 저도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광교산에서 저쪽 용인시나 성남시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주민들 편익시설도 많고 주민들이 많이 올라와서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광교를 보존도 잘하고 있는데, 저도 임야부분은 정말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0년간 100년간 200년간 살아오신 주민들 거주하는 취락지구는 풀어줘야 돼요, 대지․전답은. 그것도 상위법에 걸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하셔서 우리 수원시민의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안 하시면, 하셨다면 괜찮은데 안 하셨으면 우리 수원시민들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수원시에서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상위법인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거기에서 못 풀어주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2주 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피감자나 수감자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물관리과장 박영선 증인께도 감사드리고 김지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증인께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민원 건수를 구분별로는 6개 구분을 하셔서 주셨는데 문제되는 것이 수질 관련하고 토양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중성

최중성위원

몇 페이지예요?

조명자위원

481쪽인데 거기에는 숫자만 나와 있어요. 숫자만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유형별 내역을 의뢰한 자료입니다. 박영선 증인께서는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자료 확인)

조명자위원

책에 없어요. 팀장님들 과장 증인께 이 자료 안 드렸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내역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보셨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악취 및 수질오염 관련 12건하고 폐수관련 10건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자료 확인) 어떤 민원 말씀이신지,

조명자위원

2013년도에 인터넷민원 58건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진정민원이 2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숫자로만 되어 있어서 어떤 민원인가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 추가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김명욱위원장

민원의 몇 가지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뒤의 팀장님이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조명자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 누가 해 주셨어요? 저한테 추가자료 보내주신 분!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주로 민원이 기름띠라든지 오․폐수 유입된 부분, 최근에 들어와서는 공사현장 같은 데서,

조명자위원

토사유출 건.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그런 것하고 광교 같은 데 보면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암반을 깨면서 허옇게 나오는,

조명자위원

석회수!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주입니다.

조명자위원

이 석회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토사 같으면 가라앉히면 되겠지만 석회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환경에 큰 문제없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좀 문제가 돼서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조치는 했는데요, 그래서 영통구에서 고발도 시켜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업정지도 10일 시켰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뒤에는 석회수 유수되는 것 못 보셨어요? 완벽하게 처리가 된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정리를 청소까지 다 시켰습니다.

조명자위원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토양오염 관련 건이 두 건이나 있어요. 두 건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토양관련 돼서 올해 행정감사 요구 자료를 보면 올해는 “토양검사 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토양 관련된 것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아세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자료 확인)

조명자위원

아니, 작년 것 보고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감 할 때 2012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의뢰했는데 그때 통보예정,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안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올해도 어차피 지금 11월이니까 검사 중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12년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2년도에 토양오염 검사한 것에 대해서 적발된 업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 토양오염 2건은 뭐예요?
조치를 해서 지금 완벽하게 처리가 된 거예요? 토양이 오염되면 그 토양을 파내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다 중화시킬 수 있는 약품처리를 하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한 군데 거기는 오염된 토양을 다 반출했습니다.

조명자위원

했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한 군데는요? 두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반출을 했고 한 군데는 아직,
그래요?
처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것 확실하게 조치 취해 주세요.
다음에 경기도시공사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 질문 드려 볼게요. 수원시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로 민원 들어간 내용이 있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도시공사로 들어간 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얘기를 안 해주면 저희가,

조명자위원

안 해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광교지구 때문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시에서 할 민원처리내용이 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민원처리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내용 같은 경우는 아마 하자보수 건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차후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민원 건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수질에 관해서 질문 드릴 것인데 538쪽에 보면 4대 하천 및 소하천 수질 모니터링 내용을 의뢰한 게 있었어요. 찾으셨나요? 그런데 보면 황구지천과 호매실천이 기준치를 너무 많이 오버해서, 호매실천 SS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버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호매실천하고 황구지천 있는 쪽에는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고요, 저감시설도 없고 그대로 농사짓는 것, 다음에 가축이라든지 이런 오염원들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또 호매실택지개발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명자위원

황구지천 같은 경우 축산에 관련 되어서, 축산 관련해서 내려오는 폐수가 많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저희가 그것과 관련돼서도 단속을 행감 때마다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환경뿐 아니라 녹지교통위원회에서도 황구지천에 관련돼서 각 구청, 권선구청에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시정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기보다는 물관리과에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금속공업사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례로 산업2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있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게 3,500톤인가요? 1일 용량이 얼마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1,300톤,

조명자위원

1,300톤인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폐수업소가 없는 관계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1단지도 그렇고 2단지도 그렇고 폐수업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300톤의 처리량을 지으려면, 이 시설비가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원시에서 이 시설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황구지천으로 그냥 흘러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황구지천에서 흘러나간 2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검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나요?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업소가 없다 보니까 바로 그냥 하수로 흘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황구지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황구지천에서 수질오염검사를 해보니 지금 오염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산업단지에서, 물론 가축에 의해서 나온 것도 있고요, 산업단지에서 나온 폐수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혹시 검사를 해보셨나 하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폐수가 극소량이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3개 업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3개 업체는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하천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위탁처리하면 저희가 관리 안 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규모가 신고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미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호매실천이 더 심하기는 하지만 황구지천도 2013년도 1월~10월까지 보면 1월만 기준치 이하고 나머지는 다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산업단지의 원인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폐수처리장은 설치를 했는데 가동은 안 시키고요, 그 다음에 황구지천은 그대로 아직도 오염이 되고 있고요. 어디가 원인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원인파악을 빨리 해서, 분석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기존의 원천리천이나 수원천이나 서호천 같은 데는 주택 주변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황구지천 같은 데는 변두리라고 할까! 주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행정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문제라든지 농사용으로 해서 들어오는 오염원하고, 산업단지는 거의 지금은 입주기업을, 폐수입주기업 같은 데는 조건을 걸고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산업단지 가지고 폐수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의 생활하수가 그대로 거르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생활폐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어쨌든 황구지천은 산업단지를 주축으로 해서 가축업소, 그리고 축산업 하는 데, 여기 산업단지, 비행장까지, 비행장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세 곳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내년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호매실천도, SS 같은 경우는 저희 기준량이 10이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기준량이 10인데 5월에는 846이 나왔어요. 엄청난 거죠, 그죠? 혹시 오염측정 하면서 원인 파악하러 가보셨나요? 5월에는 증인께서 근무를 하셨나! 발령이 8월이니까 그때는 안 계셨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8월 29일자로 왔습니다.

조명자위원

안 계셨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혹시 현장 나가보신 팀장님 계세요?
5월에 846이 나왔어요. 원인파악 해 보셨어요?
올해 10월 들어서 기준치를 1 정도 오버했고 그 전에는 어마어마해요. 259가 나왔어요, 259, 9월에는.
그것도 다 토사로 봐야 되나요?
공사현장 토사유출은 어디에서 감독해요? 구에서 하는 건가요?
고발조치 하셨어요?
개선명령만 하셨어요?
그래서 개선이 되었어요? 개선명령을 했는데, 그러면 5월에 개선명령 내리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5월에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7월, 8월, 9월 계속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양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개선명령이 아니고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에요. 호매실지구가 아직도 공사 안 끝났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광교지구도 마찬가지고요. 토사유출로 인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개선명령이 아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수원시 물을 오염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약품처리를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호매실천이나 황구지천 이쪽 관련해서는 구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도 같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의 증인들 답변하실 때는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수지로 이용해 농사를 짓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수지 물을 사용해서 농사짓는 곳!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서호저수지하고 만석저수지하고,

김진우위원

만석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김진우위원

만석?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일왕저수지,

김진우위원

일왕저수지하고 또?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서호저수지, 그리고 일월저수지하고요,

김진우위원

그리고 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리고 의왕 쪽에 있는 저수지하고요.

김진우위원

왕송.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왕송저수지하고요.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물을 많이 이용해서 농사짓는 곳은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곳, 저수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일월저수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일월저수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김진우위원

일월저수지가 커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렇게 크다고는,

김진우위원

그러면 제일 큰 데가 어디에요, 제일 큰 데가? 저수지 제일 큰 데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의왕에 있는 왕송저수지가 좀,

김진우위원

제일 크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김진우위원

농사도 제일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뜰이 다 저기 평동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왜 왕송저수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거기 호소가 의왕시 소관이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의왕시 소관! 물은 누가 쓰는데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물은 저희 입북동부터 해서 황구지천수계,

김진우위원

물을 쓰고 있는 곳은 서수원권에 있는 그쪽에서 쓰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김진우위원

저수지는 의왕시 것, 그죠, 의왕시 것? 그런데 이번에 거기 일부 잘라서 왕송저수지에 레일바이크인가 그것을 놓느라고 일부는 수원시 땅을 줬잖아요, 그죠, 바꿨잖아요? 그것 아시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게 있을 적에는 우리 수원에서 가서 물도 체크해보고 수질도 보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넘겨줬다고 해서 거기를 검사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안 나가 보는 거예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농사할 때 어디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느냐, 수원시에서! 의왕시에 있다고 의왕 사람들이 그 물 한 방울 씁니까? 뒤에 있는 팀장님들 누가 한 번, 거기에 관련되신 분이 혹시 아시면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한 번,

김명욱위원장

예, 팀장님 중에 답변해 주세요.

김진우위원

수질검사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책자에는 수질 검사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왕송저수지 물은 우리 수원 분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부터 입북동 쭉 내려가면서 고색동, 평동 다 그 물을 쓰는 거라고, 농사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의왕시 왕송 것이라고 해서 거기는 아주 신경도 안 쓰고, 그쪽에 농사지을 때 한 번 나가서 그 물 한 번 보셨어요, 어떤 물이 나오는지? 저희들이 평상시에 얘기를 안 하는 것만 해도 사실 저희들도 불찰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물을 사용하는 곳은 우리가 관리를 할 줄 알아야지요. 왕송 있는 의왕에 가서 거기 분들한테 물을 제대로 하라고 야단쳐야 될 것 아니에요. 물은 누가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물을! 썩은 물이 내려와도 그냥 내버려두고 벌레가 득실득실 거려도 내버려두고 그 물을 사용하는 벼는, 그 벼가 썩었다고 그러면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벼의 쌀 먹겠어요? 지금 좋은 데 것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 데 것! 여주 이천이니 어디니 좋은 데 것 먹잖아요? 팀장님들 안 그러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니, 여기 다 나왔는데 거기는 쏙 빼놨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저수지를. 물은 다 수원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감사를 하려고 해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감사를 하려고 해도 자료 자체를 뭔가 뚜렷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진짜 물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곳은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녹조가 얼마나 껴 있는지, 물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 주시고 진짜 우리 수원시의 과장님부터 팀장님,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드릴게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이것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보조금 지원내역,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집행내역, 이것 가지고 계시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한강수계기금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위촉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한강수계기금위원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없는 것으로,

김명욱위원장

기금위원회에서 보조금 5,585만 원 집행한 것 맞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원에서 위촉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수원지역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무슨 근거로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한 겁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올리는 건가요, 각 예산을?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는 그냥 경기도로 올려주면 한강유역청에서 사업 선정을 해서 보조금 지급을 저희한테 전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증인,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수원금빛봉사회를 포함해서 5,500만 원을 우리 물관리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공모해서 금액을 지정해서 경기도수계기금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에서는 그냥 결정만 하는 것으로, 그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신청금액 같은 것은 손을 못 대고요, 있는 그대로 올려주면 한강유역청에서 아마 사업심사를 하고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7개 단체에 대한 기금을, 보조금을 이렇게 정해서 올린 것이 우리 물관리과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것을 물어보는데 너무 거시기하신다! 자, 네 번째,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 올해 아직 정산 안 됐죠? 2013년도에 한 5,500만 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집행됐어요, 7개 단체에 대해서.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이것 아직 정산 안 됐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아직,

김명욱위원장

정산보고 제출했습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매년 나왔던 문제예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봅시다. 1,170만 원이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760만 원, 홍보비가 640만 원, 기타 여비 등 33만 5,000원인데 강사수당, 홍보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7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강사수당이나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경상보조에 있어서? 이것 뒤의 팀장 중에 정산 담당하는 팀장 누구죠?
여기 강사수당에 주로 강사비 수요자가 황경철 교수 맞습니까?
이 사람이 765만 원 전액을 다 수령하죠? 강사수당!
이것 벌써 한 5년 이상 쭉 매년 했던 거잖아요? 황경철 교수 혼자서 이렇게 강사료 받는 것이고, 강사비를! 다음에 홍보비는 뭔 홍보비가 600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까? 작년 정산내역을 근거로 해서 말씀해 보세요.
올해 정산이 아직 안 돼서 올해 자료를 제가 따져볼 수는 없지만 매년 지적됐는데 안 바뀌어요, 이게.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기는 말 그대로 민간단체로 보기 어려운 것이고 한 사람의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돼 있는, 그런 단체로 신고돼서 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의, 민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학생들에게 한 교육인데, 이 사람은 교수의 신분으로 급여를 학교에서 받을 텐데 이것 외 별도로 이 사람이 또 강사수당을 이렇게 765만 원씩 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대동소이합니다만 굉장히 홍보비라든지 강사료로 이렇게 많이 나가요. 모든 기금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보조금에서 강사료는 지출 안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의 3분의 2가량을 강사수당으로 나가게 합니까? 그런 사업비 산출내역을 지출한 이 단체에다 올해 1,17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아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집행해준 것이 적법하게 제대로 한 겁니까?
그런 책임면피성 발언을 하시면, 그러면 수원시는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없다는 얘기예요? 위의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다 했다 이런 겁니까?
아니, 좀 전에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금액과 배정을 우리 시가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국비인데, 기금은 국비란 말이에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에 이 금액을 산정한 것은 누가 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정해서 통보해서 해주면 경기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 단체에 대한 상황이나 실정,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올리면 그냥 통과하는 거죠.
어떤 사업에서 강사료를 이렇게 많이 지출합니까? 거기에다 한 사람이! 교육사업에 한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강사가 다 다른 것이지, 10강좌, 7강좌 하면 강사가 다 다른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다음에 대체로 캠페인하고 연계됐을 때는 강사가 한두 번이고 아무리 많이 줘도 100만 원 이내지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700만 원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민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는데, 매년! 5년 동안 따져보세요, 몇천만 원이지! 이 한 사람한테 간 강사료가 몇천만 원이라고, 몇천만 원. 아니에요?
이것 즉각 시정되어야 됩니다.
올해는 이미 집행됐다고 하니까 정산을 제대로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아까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광교신도시에 비점오염원 채취하는 곳이 아까 얘기대로 중앙선에도 있고 편도 5차선 중 1차선에도 있고, 아까 자료 조명자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광교신도시를 새로 설계해서 하는 것인데 원래 설계상에 거기에 만들도록 돼 있었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당초 설계는 아마 도로변 끝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하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장소가 변경돼서 거의 1차선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채취불가하고 채취하는 시료 자체도 마땅치 않은 것을 검사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정될 수 있는 건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도로 그렇게 나고 그러면 아마 거기는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시료채취도 안 할 것이고 비점오염 관리도 안 할 것이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과장님께서 광교 쪽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개선불가하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있는 대로, 60 몇 개의 비점오염 채취시설이 그대로 그것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고 채취는 그러면 몇 군데에서 할지도 모르시겠네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은 강력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옮기려면 아마 공사비하고 도저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저희 예상이고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끔 도로변으로 빼달라고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혜련위원

해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불가하다고 그러면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거의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받을 곳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해줄 사람들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비점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감시설을 많이 만들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 굉장한 돈이 많이 들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검사한다는 것은 어떤 검증된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어떠 어떤 관점에서 비점오염을 체크하고 계신 것인지!

김명욱위원장

그 뒤의 팀장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이혜련위원

저번에 같이 다녀보니까 팀장님이 정말 애 많이 쓰시고 계셨는데 어쨌든 이런 오염된 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BOD니 SS니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국비가 많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상우위원

변상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하나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만석거에 수생식물 제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수생식물은 수질에 대한 오염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면서 그것에 도움이 되는 식물로 알고 있는데 제거하는 내용이 뭐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번식을 하다 보면 수질이 악화되지 않을까 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게 너무 과하게 자라는 것인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너무 번식,

변상우위원

과하게 그냥 번식력이 너무,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너무 많이 돼서요.

변상우위원

너무 과해서!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변상우위원

이것을 제거할 때 꼭 겨울을 앞두고 해야 되나요? 제거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런 기준은 없는데,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에 얼음이 얼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결빙이 되거나 생물들이 자라기 어려운 조건에 수생식물들이 잘 자라있는 것이 도움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수생식물 과한 것을 제거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겨울을 앞두고 제거하는 것은 수생식물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실만한 분이 없나요? 과장님이 해주실 수 있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만석거 그쪽에 단체들이 좀 있는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생물이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발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그때 제거를 해 주고 그러면 봄에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다음에 그 작업을 할 때 마름하고 연하고 작업을 하는데 위만 쳐낼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밑에, 번식이 많으니까 밑의 뿌리도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때 갈수기에 들고 그러면 물 빼는 것이 어렵고 하니까 농사도 안 짓고 그러는 겨울철, 늦가을부터 그때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일단 제가 생태 관리하는 매뉴얼 책자를 좀 봤더니, 이게 나중에 연구된 것이기는 하겠지만 만석거 같은 경우 처음에 생태 관련된 수생식물을 지을 때 외래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외부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번식력이 너무 강한 생물을 전문가의 조언 없이 심은, 사실은 결과잖아요, 이것이!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틀린가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김명욱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변상우위원

그것은 과거 얘기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수생식물이나 식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시스템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제거에 대한 날짜도 겨울을 앞둔 시기가 적당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거버넌스 조직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과거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갖춰나갔으면 좋겠다 싶고, 거기에 하나가 빈 게 하천이나 저수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번에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활동내역을 보니까 수원천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종합적인 모니터링일 것 같아요. 환경국에서 하수관리과는 어디, 물관리과는 수질 해서 여러 개의 과에서 개별적인 사업들이 펼쳐질 텐데 이 모니터링이 종합적인 것으로 나와서 문서화되고 그것을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과 끊임없이 교류해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과거에 진행되고 생태환경적인 매뉴얼이 이후에 구축된 것이지만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까지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고 그것이 반드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이런 것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 증인하고 팀장 증인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물체험관이 안 된 것에 관련되어서, 글쎄요, 사업이 되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계획을 다시 세우실 거잖아요? 물체험관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아직 부지도 확정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MA(총괄계획가)회의가 12월에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일단은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보다 보완을 해주는 개념으로,

변상우위원

보강을 하는 개념이라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변상우위원

527페이지 이후의 추진방침을 보면 이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타당성 조사를 보니까 총괄계획가, 그러니까 MA 도입,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검토되었던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후에 추진하는 사항도 한 번 문제가 되었던 것하고 별다르지 않게 진행될 것 같다는, 이 계획으로 봐서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MA 주관해서 한다, 이것 말고 이전에 문제점이나 대책으로 짚어졌던, 그래서 물체험관이 안 되었던,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계획이 뭐가 있는 거죠, 여기에?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더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금년 12월에 보고회를 개최한 다음에,

변상우위원

착수보고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강보고회를 하신다는 건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MA회의는,

변상우위원

제 질문은요, 시간의 한계상 자세히 여쭤볼 수는 없는데 화성특위의 물체험관 권고사항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하고 “차량․관람객의 접근성, 진입도로, 주변환경, 연계 관람시설, 면적” 이런 게 고려 안 되었느냐고요? 타당성용역조사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니냐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이렇게 검토한 것 이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한 번 안 된 체험관 문제를 다시 재검토할 사항이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내신 추진방침은 똑같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부지선정 문제만 빼놓고는 거의,

변상우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다 없는데 부지선정만 문제였어요?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변상우위원

다른 것은 다 상관이 없는데 부지선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선정을 합리적으로 하면 이 사업은 다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부지를 선정해 놓고 원래 그렇게 하나요? 부지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여러 군데 중에 한 군데였나요?

김명욱위원장

잘 아는 팀장 증인이 답변해 주십시오.

변상우위원

이번에 부지를 선정할 때는 여러 군데 대안을 놓고 판단해 보실 것인가요, 아니면 또 부지를 한 군데 찍은 다음에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인가요?
물체험관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랜드마크 의미가 더 큰 것인가요, 아니면 물체험에 대해서 어떤 환경교육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큰 것인가요?
둘 다 만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원천변이나, 지금 수원천변으로 부지를 또 계획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너무 수원천변과 관련된 랜드마크에 중심을 두신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체험관이나 지금 있는 생태교육체험관이나 이런 데서도 물체험관의 내용을 담아서 물체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에 대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본 위원은 너무 시설을 지어올려서 랜드마크화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길어지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는데요, 타당성 조사용역에 보면 물체험에 대한 어떤 교육적 문제나 이런 게 중심이 된 게 아니고 경제적 효과, 랜드마크적 이미지, 수원시의 환경수도에 걸맞은 물체험관을 그렇게 활용하는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에서 누누이 걱정하고 너무 시설위주로 이런 것이 지어지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다가 화성특별위원회의 똑같은 권고사항으로는 너무 쉽게 사업을 접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시설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수원천변의 랜드마크를 갖는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지금 있는 기존의 시설 내지는 심지어 시설로 짓지 않고도 체험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체험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고려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더 맞지 않는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이후에 추진하는 것도, 그 대안부지를 결정하는 것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개 중에, 예를 들면 기후변화체험관 안에, 어디 생태교육체험관 옆에, 이런 식으로 부지를 다 열어놓고 이런 것 저런 것을 검토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근 1년 동안 고민한 부지도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하나만으로 정리가 되는 판인데 이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할 것인지, 의회와 어떤 점의 협조가 미비했는데 횟수의 문제인 것인지, 내용을 누누이 이야기한 상임위원회의, 끝까지 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상임위원회의 문제였던 것인지, 사실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사업을 이런 식으로,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한 뒤에 1년 동안 부지선정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1년 동안 부지 선정한 것에 대해서 화성특별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했다고 해서 뒤집어지는 타당성조사용역과 사업이라면 저희도 최소 1년 정도는 더 고민하고 부지선정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후의 추진과정은 이런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검토가 된 이후에 하는 게 맞겠다! 부지선정을 1년 동안 고민한 집행부에서 어찌되었든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지막 최종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검토한 부지가 안 된 상황인 것인데 또 다시 1년을 집행부에서 고민하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부지선정의 방식부터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하수관리과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요구하였습니다. 김영식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김영식 : 예.

김명욱위원장

김완동 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완동

김완동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예.

김명욱위원장

간단히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 또는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김영식 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최병록 증인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처리단가 실무협상 결과보고 하셨잖아요, 지난달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협의 보셨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지금 부시장님까지 결재 받고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 본 사항은 없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시장님 결심 나면 협의문안 써서 협약체결을 할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때 협의된 사항들이, 아마 참고인께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수원시 요구한 대로 처리가 잘, 요구하신 대로 협약하실 내용인지 어떤지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의견 좀 한 번 들어볼게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김영식 :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하는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수원시 요구사항이 뭔지 아시죠? 단가조정하고,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김영식 : 예,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에 인원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 의견을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김영식 : 예.

조명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 요구한 사항대로 협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슬러지처리시설소장 김영식 : 예.

조명자위원

다음에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김완동 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민원사항에 보면 서호생태 서수원가족도서관 현관문이 자동이 아니고 밀어내는 수동식 문이라서 스쿠터나 아니면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교체가 어렵다고 돼 있어요. 왜 이런 답변을 주셨는지?
완동

김완동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건축물 시설 설치할 때 도서관 용도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공 즈음에 도서관으로 활용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때는 이미 시설설치가 다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현관문만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용에 크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현관이 여닫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설을 설치한지 얼마 안 됐고 그런 민원이 많다 그러면 자동문으로 변경하는 것도 향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호생태수자원센터 내에 장애인학부모님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완동

김완동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분들이 오면 자녀분들도 데리고 오고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교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면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것은 크게, 최병록 증인, 많이 들어가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교체하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불편함이 있으면, 어차피 학부모님 자녀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만큼은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동

김완동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를 두신 변상우․이혜련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서호수자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참고인에게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참고인 퇴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56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중에서 열린물길 수원천 축제 한마당 준공식에 중부일보에 2억 9,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게 몇 월 며칟날 한 겁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작년 7월 1인인가,

김진우위원

작년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김진우위원

작년!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작년 7월 1일경에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진우위원

2012년 7월 1일?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김진우위원

여기에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경기도에서 광교신도시에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중부일보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수원천 준공식도 그때쯤 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수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하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전체를 홍보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지사하고 중부일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경기도 보조금이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도보조금입니다.

김진우위원

전체적으로 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수원시에서 준 것이 아니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재를 경기도 것이라고 해주시고, 그러면 수원시에서 집행내역 같은 것은 잘 받으셨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잘 받았습니다.

김진우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김진우위원

이것 일회성으로 한 번 했는데, 한 번 하면서 2억 9,000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몇 명이나 왔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화성행궁하고 시청 앞하고 해서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주관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김진우위원

어디에서 한 거예요, 주관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한 겁니다.

김진우위원

예?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정책홍보담당관실이요.

김진우위원

정책홍보담당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저희는 예산만 받아서 예산 지원하는 절차만 저희가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기에서 받고 집행만 해준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집행,

김진우위원

행사는 거기에서 하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김진우위원

아니, 이런 놈의 일이 어디 있어! 예산을 받았으면 예산 받은 부서에서 행사를 해야지 예산도 안 받고 이것을 왜 받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사업성격상 수원천뿐만이 아니고 수원에 대한 모든 것을 홍보하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추진을 하다 이것은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해서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수원시 예산이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그죠? 그냥 다 이리로 꿰맞추고 저리고 꿰맞추고 다 이렇게 쓰고, 이것을 지금 경기도에서 줬다고 하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는 돈 나간 것이 아니라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지금 경기도라고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냥 2억 9,000만 원 중부일보로 나간 것으로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궁금하지. 이것이 무슨 행사인가, 행사 자체가 뭔가! 이 행사 자체가 어떤 것인지 깊이 알고 계세요? 행사 자체가 어떻게 한 것인지 깊이 알고 계시느냐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정책홍보담당관한테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김진우위원

그것 지금 받아서 뭐해요, 그것! 그것 받아놔서 뭐하느냐고요! 돈을 썼으면 받은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행사성을 알고, 감사 때 지적할 것이라는 것 뻔히 나올 것 아니에요, 물어볼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쓴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 일회성이야! 몇 번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한 것이라고! 한 번 해서 이렇게 2억 9,000 썼으면 행사성은 그래도 좀 알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무슨 행사를 했는지 답변을 주실 수가 있어야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가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작가, 아나운서, 피디, 진행요원 등 15명 정도 소요돼서 한 2,600만 원 지원됐고요, 다음에 광고비로 해서 방송용 스팟광고로 1,200만 원, 또 주출연료라고 해서 가수 김태우, 에프터스쿨, 태진아 등 해서 한 6,790만 원 투자가 됐고요,

김진우위원

그러면 여기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16명 정도,

김진우위원

아니, 여기 행사에 총 오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이 행사 치르면서. 축제한마당이야, 축제한마당! 몇 명 온 지도 모르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저희는,

김진우위원

이 행사를 치르면서 얼마나 왔는지도 모르고 하수관리과에서는 성격상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냥 돈만 받아서 준 것뿐이잖아요, 그죠? 행사 치르는 것도 모르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행사 치르는 것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원은 정확히 제가 파악한 것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앞으로는 돈을 받으면 받은 부서에서 행사를 치르고 보조금도 거기로 나가고, 뭔가 감사 때 되면 그냥 돈은 받고 행사는 다른 데서 치르고 답변하려면 답변하기 어렵고, 그죠? 행사를 안 했으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해주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작년도 요구사항 중 547페이지에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희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작년도에 조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아산바이오가스가 있다고 실례를 들어서 수원시에서도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악을 해본 결과 아산시에서는 (주)대우하고 국비로 해서 22억 5,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했는데 사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인수를 받지 않고 현재는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1단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약 100억 정도 투자해서,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 해서 현재 공정은 90% 정도 됩니다. 사실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을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이익이 뭐냐 하면 현재 소화조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5년 정도 된 노후시설을 개량하면서 또 에너지자립화 해서 LNG 사용량을 줄이고 소화조를 개선하므로 해서 슬러지 양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시비 25억 정도 투자해서 연간 6억 7,000 정도 에너지절약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오셨지만 앞으로 슬러지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혜련위원

슬러지를 태워서 생산하는 그런 것을 이용할 게 아니고 자체 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자체 내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활용하고 그 가스를,

이혜련위원

생산된 가스 가지고 해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가스를 발생시키게 함으로써 슬러지 양도 일부 줄어듭니다. 그래서 슬러지 양 줄어드는 것, 또 전기사용료 줄어드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연간 6억 6,000 내지 6억 7,00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다른 데에서 하는, 어쨌든 타산지적이 되었다고 할까! 아산에서 한 게 실패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것 맞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아산시하고 저희 수원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아산시는 축산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생시설을 했던 것이고요, 수원시는 따로 에너지자립화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발생하고 슬러지 감량화, 이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혜련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수2처리장 개량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입찰이 몇 번 유찰됐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3번 유찰됐습니다.

심상호위원

3번 유찰되고 이번에 마지막 4차에서 업자가 결정되었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낙찰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어디, 태영으로 됐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게 턴키로 하시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턴키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금속체인플라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비금속체인플라이트식 슬러지 수집기로 교체하는, 주 내용이 그겁니까? 슬러지 들어오면 걸러주는 것 지금 현재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 번, 그러면 시기적으로 얼마나 늦어졌는지, 또 공기해서, 하여튼 설명을 해줘 보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작년 12월에 1차 입찰이 있었습니다. 1차 입찰이 유찰되었고요, 금년 1월경에 2차 입찰을 했는데 또 유찰이 되었습니다. 두 번 정도 유찰이 되면 혹시 수의계약이라는 사유가 있지 않나 해서 안행부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심상호위원

몇 번 유찰되어도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된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턴키는 예정가격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금년 4월에 다시 3차 입찰공고를 냈는데 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찰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시공사나 이런 데 면담을 해본 결과 실제로 공사비는 460억 정도 되는데 도급공사비는 한 14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부 기계설비인데 기계설비를 전부 중소기업에서 구입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찰을 봐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심상호위원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업체 입장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기계장치 설비비가 70%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설비를 30%대로 떨어뜨리고 40% 정도를 도급액에 집어넣고서 다시 재입찰을 또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구매라고 하는 것은 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업체에서 설계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제작하게끔 되어 버리니까, 관급자제로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480억!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460억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460억 정도 되는데,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20억은 감리비하고 설계비 정도가 되고요, 토목공사비가 67억 정도 되고 기계공사가 322억입니다, 70% 이상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 33억, 계측제어공사 28억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자기가 설계․시공을 다 하면서 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70 몇%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처음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조정이 됐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 조정은 중소기업청에서 저희한테 허락을 해 줬습니다. 허락을 해줘서 다시 재입찰공고 해서 이번에 낙찰자가 결정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턴키로 하는 것은 예정가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전체 480억인가 460억 하는 전체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지만 예정가격은 별도로 따로 작성을 합니다. 설계에 90%를 작성할 수도 있고 95%를 작성해서 예정가의,

심상호위원

설계․시공을 한꺼번에 하니까 예정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시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주로 기계공사 하는 게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게 뭡니까, 걸러주는 것! 체인플라이트라고 하나요? 지금 현재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오래 되니까 부식이 되고 거기에 자꾸 걸리니까, 걸리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비금속으로 하면 부식 같은 게 안 되니까 비금속체인플라이트로 바꾸는 교체작업이 주 아닙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체사업이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 내용은 극히 일부입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극히 일부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극히 일부이고 유입침사지 설비를 정비한다든지 유입펌프장 설비, 송풍기 설비, 1차, 2차 침전지 설비해서, 1차, 2차 침전지 설비 슬러지 수집기에서, 비금속체인플라이트 슬러지 수집기가 1차, 2차 침전지설비 개량에 속하겠고요, 2차 침전지 유출수로도 계량했고 또 생슬러지 농축설비, 잉여슬러지 농축설비, 슬러지 탈수설비 이렇게 여덟 가지 공정이 크게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직접구매대상이 71%, 여기 보면 71%였던 것을 지금 33%로 조정하시려고 했는데 조정이 됐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정이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낙찰이 된 것이네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경남기업하고 태영하고 두 군데에서,

심상호위원

컨소시엄을 이뤄서 한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입찰이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두 회사도 다 컨소시엄을 형성했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두 회사가, 태영에서도 입찰 들어오고 경남기업에서도 입찰 들어와서 2개 회사가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심상호위원

2개가 했는데,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태영이 이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최종낙찰자는 태영이고 경남은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에 3번씩 유찰이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는데 우리 계획하고는 차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1년 정도,

심상호위원

늦어지게 된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늦어지게 됐습니다. 당초에 중소기업제품 관계에 대해서 중소기업청하고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을 쓰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이것은 거기 말을 들어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직접 찾아가고 그렇게 한 결과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조정했으면 실제로, 그러면 중소기업생산제품도 낙찰된 태영에서 자기들이 업체 선정을 하고 구매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77% 정도 되는 것 중에서 40% 정도를 줄였기 때문에 30% 정도는 중소기업에서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대기업에서 발주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입찰 과정에서 유찰이 돼서 1년 정도 딜레이되었다고 하시는데 업체가 선정되었으니까 더 이상 공기가 늦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물관리과 할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왕저수지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차질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위치변경 하고 하는 바람에. 사실 물관리과에서 직접, 시공하고 하는 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환경부 승인이 났습니다. 11월 20일 환경부 승인이 나서 우선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처리장치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에게, 처리장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을 소집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 이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연초에 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연말이라고 해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내년 연초에 착공하면,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발주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발주하면 내년 안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원천리천 비점오염사업을 해 보니까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거든요. 원천리천은 깊이가 한 14∼15m 되는데 만석공원은 깊이가 20m 이상 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조금 더 걸리는데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바닥도 다 파내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정화시설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것하고 정화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심상호위원

별개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에 동진아파트 앞에 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 거기에서 얼마나 더 떨어졌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동진아파트, 배드민턴경기장,

심상호위원

예, 전용경기장 있는 데.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심상호위원

예.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 주차장 지하에다가,

심상호위원

주차장 지하 쪽으로 한다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주차장 있는 데 지하를 파서 위는 공원으로 다시 복구를 하게,

심상호위원

그 공간이, 지하주차장 쪽으로 하신다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위의 주차장 지하에다 합니다.

심상호위원

주차장 지하 쪽으로. 그것도 차질 없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만석공원이 사실은 장안구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기에 냄새, 악취가 안 나도록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세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시기를 당겨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월, 하수관리과 사정상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 주로 절대공기 부족이 많아요, 절대공기 부족.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절대공기 부족이 여러 개 나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큰 사업비 몇 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라고 해서 29억은 수원천 제방사업비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작년도에 발주해서 현재 공사를 해서 차질 없이 하는데 이것은 1년 이상 정도 공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이고요,

심상호위원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도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실제 발주시기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상호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2처리장개량사업은 세 번 유찰되면서 1년 정도 늦어져서 이월을 하게 된 것이고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된 것이고요,

심상호위원

그것도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 놓으셨네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왜냐하면 공기가 450일∼500일 정도 되는데요, 연내 다 마무리가 안 되고 3년 정도 공사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원천리천 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원래 일반회계 예산이 서 있다가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겠다고 해서 작년 7월에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서호천하고. 그래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늦어지게 된 것이 그 원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불용액이 생긴 것은 또, 이것이 다 집행잔액인데,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불용액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심상호위원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아까 물관리과에 최중성 위원이 하수관거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1단계~4단계까지 해서 2025년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런데 각 구별로 한 개 동씩 넣었더라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다시 짜서 하천별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본 위원으로서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역별로, 원천리천이라고 하면 매탄1․2동, 원천동, 우만동 이런 식으로, 우만2동이 들어가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런 식으로 잘라서 해야지, 이것을 각 구별로 넣으니까 제대로 정리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최중성 위원님도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던 사안이라,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할 때 하천수계별로 관거정비계획을 세우는 게,

이현구위원

수계별로 해야 하는데 보니까 전부 구별로 한 동씩 나눠넣었다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앞으로 수계별로 관거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현구위원

그렇게 해봐야 표시도 안 나요, 이것은. 수계별로 나눠서 어느 것을 제일 빨리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원천리천이라도 먼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내년도 예산 1억 세워서 비점오염이나 초기우수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원천리천을 걷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오버도 되고 냄새도 나고, 하필 또 다리 밑에 가서 있다 보니까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다리 밑을 지나갈 때면 아주 역겨워서 진짜 힘들어요. 공기 통하는 데다 해놔야지 공기가 안 통하는 다리 밑에 설치해 놔서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짜증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원천리천 초기우수라든지 오염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용역비 1억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비점오염이나 초기우수, 또 냄새나는 지역, 준설이 필요한 곳, 이런 곳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수원천을 마무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원천리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아직 준설 안 했지요, 밑에?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일부 경기도시공사에서,

이현구위원

도시공사에서 한 것은 원천교 위에만 한 것이고 밑에는 하나도 안 한 것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게,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안 했다는 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구청과 저희 시와 적극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준설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힘 좀 써주십시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여하튼 최대한 빨리 거기에 대해서,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짜증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올해 하수관거 공사하다 부도난 곳이, 중단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1공구에서는 업체 2개소가,

김진우위원

1공구가 어디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1공구가 아니라 대지건설이라고 하는데요, 하수관거 2단계 공사,

김진우위원

거기에서 어디 하다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영화동, 화서동 쪽입니다. 거기에서 2개,

김진우위원

구운동 하다가 중단된 데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구운동은 건우 주식회사 등 2개 회사인데 한 4개 정도 됩니다.

김진우위원

그것은 다 마무리됐어요, 이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거의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 시공사별로 직영체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직영으로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부도난 원인이 뭐예요, 그 사람들? 왜 부도내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사실 직영공사를 하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하수도정비공사가 굉장히 깊은 데를 파고 복잡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공능력이 일부 업체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비에 비해 공사비가 두 배, 세 배 들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제소를 하는 사항도 있고, 또 1개 업체는 금년도 구정 전 한 20일 동안 시에서도 시위를 했습니다만 계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계획적으로 부도를 내서 어떻게 따지자면 하도업체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식당에서도 밥 먹고 돈을 안 줘서 몇백만 원씩 막 물려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것은 다 정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다 해결됐습니다.

김진우위원

처음에 그 업체를 선정할 적에 그것도 안 하고 선정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하도업체는 원청에서 다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믿고 저기를 했었는데 금년 구정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직영을 유도했습니다. 직영 유도를 계속 했고 될 수 있으면 다 하청업체를 뿌리쳐라, 직영이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양쪽을 설득해서 직영체제로 돌리게 된 겁니다.

김진우위원

아무튼 하다가 중단 안 하는 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큰 대로변에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역류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수, 그러니까 오수가 역류됐단 말이에요. 오수가 역류되다 보니까 똥물이 그냥 막 뒤집어나온 거죠. 나오고 그 언저리가 다 주저앉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비가 많이 와서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때는 재난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시공상의 문제라든가 시공의 실수, 아니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배수가 잘 안 되게 되는 경우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김진우위원

아니, 그게 타인 것이란 말이에요. 타인 것에 물이 내려오다가 하수관거가 작으니까, 거기 구운동에 하수관거 작아서 물이 미처 못 나가니까 분리를 한 것 아니에요, 잘 빠져나가도록. 그것 하나 했잖아요? 탑동 길 가는 쪽에.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주유소 있는 데 앞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우위원

그 사거리 있는데, 올라가면서, 구운동 쪽으로. 어쨌든 간에 물이 내려오다 관로가 적으니까 물이 역류를 한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런 지역이,

김진우위원

그래서 거기가 다 깨지고 내려앉고 막 침투가 되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는 누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아, 식당 건물 있는 데 거기 정화조 주저앉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우위원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하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구조는 금년 여름 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완료됐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완료를 했고 정화조 주변에 침하된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다 요구를 하긴 했어요. 구청에서 아직 저기는 안 됐는데,

김진우위원

구청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보고 그것을 자체 재해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자체적으로 많이 와서 거기에서 침수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물이 미처 못 빠져나가니까 물이 뚜껑을 넘고 다 내려앉고 주저앉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 좀 아시네, 그쪽으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일부는 정화조하고 연결된 PVC가 약해서 깨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일부 또 저기가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그쪽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피해봤다, 이렇게 돼서 그 현장을 시장님이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한 번 해결을 해보겠다고 재난과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협상이 잘 안 된 것으로 있는데,

김진우위원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행정소송을 넣어야 되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재해라고 보고, 물이 미처 못 빠져나가서 침수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봤을 경우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그런 정도는 그래도, 그것이 길 옆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그래도 고쳐줘도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일단은 시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뭐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세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그런 재해로 인해서 된 것은 도와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상우위원

질의가 아니고 요청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번에 구 행감을 하다가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 민원사항에 보면 하수관거 공사하시는 데, 예를 들면 공사 후에 보도자재 방치로 통행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상당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는 동네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힐 신고 못 걸어 다니게 되고 유모차 하나 끌고 나가면 통과를 못하게 되고, 다음에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그 골목으로 진입을 했다가 또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것으로 인한 혼잡! 골목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찌됐든 양편에 다 주차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 해서 그 화가 다 도대체 가만히 있는 도로를 왜 저렇게 하느냐는 둥 이런 식으로까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수관거 공사하는 데 그런 것까지 정리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원래 1일 굴착하면 1일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행이 불편하다고 되는 업체들은 어떻게 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업체들이 많이 부도나면서 포장복구를 지연하거나 또 일을 안 하거나 다 파놓고서 또 방치해 놓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직영체제로 하면서 그 민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동안 민원 생긴 것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최대한 민원인이 통행을 못하면 돌아갈 수 있는 안내원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하고 또 사람이, 일단 굴착하는 동안은 불편하겠지만 저녁 되면 최소한 기층포장이라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수원비행장 활주로 청소를 군부대 내에서 하나요? 그것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활주로 처리라는 것은,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보다 일단은 비행장에서 나오는 하수라든지 우수 이런 것은 그 안에 수원천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전부 유입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은 저희가 들어가서 점검이나 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면 점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수를 정화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구조가 차집관로로 직접 유입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행장은 우리 차집관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직접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변상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변상우 위원 질의한 것에 연동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관거 포장공사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포장공사보다는 우선 상수도도 수도관 배관공사를 하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하수도 배관공사를 하고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 배관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싹 했는데 또 뜯어내고 하수관거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포장에 관련돼서 이중으로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추가자료로 내년의 하수도관거 계획하고 상수도 배관공사 계획을 받아봤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공사시기를 같이 맞춰서 포장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해서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은 시 하수관리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산폐수 관련돼서도 여기 하수관리과 담당이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92쪽에 보면 권선구에 유일하게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지금 지도단속 하고 계신 거예요? 폐수는 제가 물관리과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네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지도단속은,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시청에서는 분뇨 수집․운반처리업체 관리하고 수수료 조정하고 정화조 청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정화조 청소,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도단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구청에서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도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물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황구지천 오염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원인이 지금 여기 축산폐수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청에서 관리하겠지만 하수관리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축산폐수가 황구지천으로 직접 흘러나가지 않도록 시설점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요, 587쪽에 하수도정비종합계획 용역 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중지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인구하고 같이 맞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2030 인구계획이 현재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어서 12월쯤 승인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중지하게 된 이유는 그게 확정이 돼야지만 하수처리용량이라든지 처리장 건설계획이라든지 배수계획이라든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구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2월에 인구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명자위원

수원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작년 행감 때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2030에, 도시계획 아시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거기에 보면 인구가 332만으로 돼 있거든요. 벌써 계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수관리과에서는 인구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계산이 끝났어도 국토교통부에서 이 인구가 맞다고 승인을 내줘야지만 그때부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있는 2030계획은 국가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2030 계획이 승인 안 난 상태에서 추정으로 잡았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현재는,

조명자위원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과에 한 번 다시 질문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현재는 계획을 하기 위한 인구 추정이라든지 모든 학술적인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하게 되면 수원시에서 이렇게 인구계획을, 앞으로 개발이라든가 인구증가 추이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잡겠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인구 추이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보면 인구증가 추이를 너무 많이 잡았다고 하면 줄일 수도 있고요, 적다고 그러면 조금 수정할 수 있는 확정된 숫자로 나올 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교통부 자체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천관리를, 4대 하천 관리를 각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저번에 수하네 모임에서도 이야기됐지만, 그러니까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각 구청이 함께 한 하천 TF를 구성해서 예산집행 전에, 공사 전에 서로 통일적인 하천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수관리과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물관리과가 정책을 수반하기 때문에 선도에 나서서 해야 되는데 각 구청 하천팀장님들이 다 토목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렬계통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하수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내년부터는 하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하천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정책자문 이런 것들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 증인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튼 정기적으로 하천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라든지 어떤 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올해 하수제2처리장 개량사업이라든지 슬러지 건조시설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잘 타결된 것 같습니다. 우리 증인하고 맹 팀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이상 하수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 증인께서는 자료 불일치사항에 대해서 소명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지난 금요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알기 쉽게 작성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70페이지에는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소득신고”라고 해서 기사와 미화원, 그리고 대표, 전무 등 간접노무비 나가는 사람까지 다 포함된 인건비를 제시한 것이고요, 291페이지는 “월별 임금지급”이라고 했는데 별도의 명시가 없어서 여기에는 기사와 미화원 등 직접노무비로 나간 인건비만 제시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291페이지는 직접노무비가 나간 사례라는 것인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기사하고 미화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업체에 계약된 금액을 지불한 금액이고요, 270페이지는 그것 플러스 간접노무비라고 해서 대표나 사무직 등 이런 사람들 포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간접노무비가 더 플러스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인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표를 나눠드린 것을 보면 임직원 소득신고라고 해서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플러스된 계가 나와 있고요, 직접노무비와 오른 쪽의 월별 임금지급을 비교하시면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간 직접노무비보다 업체에서 나간 직접노무비가 조금씩은 더 많이 나갔거나 2개 업체는 덜 나간 업체가 있는 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몇 분의 위원님들이 데이터가 불일치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헷갈리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이해를 했고요, 금요일 말씀드렸을 때 각 업체에서 기동반을 두지 않기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기동반은 구청에다 기동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구청에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와서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구청에 있는 기동반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이현구위원

우리 직원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기동반을 두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부터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일요일은 거기 반입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기동반을 일요일만 운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지시켰고요, 그 전에는 기동반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업체에서도 평일은 산발적으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만 안 하는 것이지요.

이현구위원

일요일만 안 하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평일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는 것이 기동반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기동반을 지금 업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일요일은 안 하고 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현구위원

평일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평일은 어차피 다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기동반이 없는 것이지 그것을 기동반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이현구위원

기동반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필요한 게 기동반이지 평일에 하는 사람들 보고 기동반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이 끝나고 다 들어왔는데 퇴근하기 전에 전화가 와서 민원이 들어오면 차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기동반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은 기동반이 아니에요, 그것은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규직은 1개월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여기 일용직 노무비를 보면, 일용직 해봐야 8만 원씩 25일 계산하니까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한 180만 원이나 그렇게 됩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이 넘는 것도 있는데 정식직원으로 채용 안 한 이유는 확인해 봤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는 자기 자리가, 예를 들어서 산재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그런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거든요, 그때 임시직 쓰는 것이죠. 만약에 자리가 비어있으면 채용을 하는데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현구위원

덕성상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썼던 거예요? 다른 데는 없는데 덕성상사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덕성 같은 경우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2주 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이현구위원

내가 봤을 때는 전부 자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구위원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이렇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덕성은 그래서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덕성하고 동남하고 두 군데가 일용직을 많이 썼더라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두 군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때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여기 계약서에 보면 기동반도 있고, 모든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바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고를 받고도 여태까지 일용직으로 계속 쓰게끔 했던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달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하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현구위원

보면 1년 동안 66명을 썼어요.
안전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안전교육을 제대로 교육 안 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하여튼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제가 주식 저기를 요구했었는데,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간접노무비 내년부터는 일반관리비로 바뀌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바뀌지는 않고요, 일반관리비하고 간접노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노무비는 15.3%고 일반관리비는 5%, 그렇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간접노무비의 내용이 2013년도 관리지침에는 정리가 되지 않나요? 대표, 사무직 이런 사람들은 간접노무비로 책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거나 그 현장을 직접 가서 지휘하는 사람들만 간접노무비가 책정되게끔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정리되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표나 사무직원은 일반관리비에서 나가고, 우리 지침은.

변상우위원

대표나 사무직은 일반관리비로 전환되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간접노무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업체에서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를 섞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 정도는 융통성으로 아마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더더욱 직접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확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서, 저번에 강조했듯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매월 확인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직접노무비가 다른 데로 새나가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더더구나 간접노무비의 내용 자체도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임금의 정확한 지급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직영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연가수당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때 정리한 바가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 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그때는 제가 했던 것이 동에서 연가수당에 대한 것을 올리다 보니까 동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미처 숙지가 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올리게 되고 어떤 분들은 안 올리게 되어서 결국은 시에서 연가수당이 나가게 될 때는 어떤 직영노동자들은 퇴직하시고 ‘내가 못 받았네!’, 그때야 깨닫고 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몇 달만에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것이 적립되지 않아서. 그것이 민원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었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부 지급이 완료됐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정리되었나요? 동에서 올릴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기준으로 해서 올린다 이것이 동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느냐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지침으로 내려 보내지는 않았는데요, 구두상으로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침을 정리해서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그렇게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이 확실히 기준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누구는, 퇴직한 직영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싸우니까 주고 안 싸우니까 안 주더라, 이런 식의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더라는 말이지요. 그것은 행정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동에서 올릴 때도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법으로 되는 것이면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반드시 정리를, 매뉴얼화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신화균 증인께 한 번 여쭤볼게요. 추가자료 요구하는 것 먼저 불러드릴게요. 2010년도 원가산정 평가용역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1년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집행부에 보고된 임금내역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관리대장처럼 A3로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대행업체가 월별로 신고를 할 거예요, 세무서에. 월별로 신고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별신고서와 연말정산 때 한 것, 그러면 13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보고된 임금내역서까지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법인 내부규정 사본 좀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각 업체에 연락하셔서 자료 받아서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구역조정안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행업체하고 계약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구역배정된 것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내년에 평가할 때 추가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환원서비스에 대한 가산점, 그 항목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직률도 넣어서 이직률이 높은 곳은 감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사회적기업 계약서하고 일반대행업체 계약서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해지사항 있잖아요? 계약을 해지한다! 지금 계약서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임금, 노무비에 대한 횡령 같은 부분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환수가 아닌 “계약을 한다”는 강력조항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몫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분화하고 자세히 해서 그 수정된 계약서까지 설명회 때 같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게 언제 가능할까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시간 되시는 대로 금주 중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금주 중에 저희가 예산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니까 오후쯤에 잡아서 부탁드리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솔직히 위원들이 행정에 관해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지만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그 예산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보니 부득이 행정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어쨌든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데 일한 만큼 대가를 가지고 갈 수 있고 제대로 된 보수를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니까 증인께서는 제가 요구하는 서류하고 설명회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마지막으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종량제봉투 수익률이 얼마나 늘었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5월~10월까지 6개월간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11억 정도 됩니까?

조명자위원

11억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어쨌든 이학보 팀장님도 그렇고 그 밑의 직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동장님하고 청소담당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우리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한 이유가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을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쓰레기양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위해서 한 것인 만큼 11억의 소득이 생겼으니까 고생한 집행부 직원들하고 동 직원들 포상휴가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쯤에 해외로 포상휴가 보낼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할까요? 참고 좀 해주세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요청한 자료는 조명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청소행정과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이 감사를 두 번씩 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철저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증인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장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김명욱위원장

이재응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네.

김명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환경사업소장 이상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김명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사업소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시민을 위한 환경을 보존하고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미래환경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환경기초시설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상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와 화산체육공원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체육공원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환경정책과에다 자료 주신 것이 네 가지죠? 환경정책과에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환경관련 교육 자료를 줬습니다.

김진우위원

거기 환경교육실시 내역에 보시면, 시정요구에 내려온 자료 2013년도를 보시면 “초롱이, 방울이와 함께 하는 생태체험”이라고 해서 96회에 1,536명을 했어요. 또 수원시민 시설견학으로 81회에 2,368명인데 이것은 한 번 더 했네요? 그래서 2,380명을 했어요. 예?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 숫자는,

김진우위원

자료가 다르죠, 그것은? 그것은 왜 다른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시설견학은 환경정책과뿐 아니라 다른 견학 온 데까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정책과만 준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환경정책과에서 시민환경투어로 해서 한 자료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온 전체 시설견학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또 환경지킴이는 수원시민이 한 번 해서 12명인데 여기는 뭐예요! 이것은 또 없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환경지킴이 같은 교육은요.

김진우위원

아니, 환경사업소에서 했다고 환경정책과에다 줬는데, 교육 내역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환경지킴이 교육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김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것이 뭐뭐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찾아가는 환경교실하고요,

김진우위원

예?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찾아가는 환경교실,

김진우위원

찾아가는 교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체험과학교실,

김진우위원

예?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체험과학교실.

김진우위원

체험과학교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리고 생태환경체험교육,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설견학 오는 것 받아서 저희들이 견학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게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작년 감사 때 제가 그것을 얘기했어요. 유치원생들이 교육을 받아서 알아듣겠는가!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초롱이, 방울이와 함께 하는, 여기에서 했지요, 이것? 초롱이, 방울이와 함께 하는 생태체험!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생태환경 체험교육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1,536명,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초롱이, 방울이와 함께 하는 생태체험”이라는 것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수원환경센터에 일부 위탁을 시켜서요, 주로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이 교육생의 한 76%가 되고요, 52%가 유치원생, 나머지 한 28%가 초등생인데요, 주 내용은 생태환경 중심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꽃만들기라든가 태양줄다리기, 물순환북아트, 지렁이관찰 키우기 등 해서 생태체험 위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나!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주로 만들기 같은 것을 하면서 에너지하고 환경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것 집에 가면 다 까먹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전문 강사분이 오셔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다못해 지금 말씀드렸듯이 들꽃만들기라든가 지렁이 같은 것을 갖고 와서 사육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효과가 좋습니다.

김진우위원

찾아가는 1일 환경교실은 또 뭐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찾아가는 1일 환경교실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을 시 학교에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가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것 보세요. 그냥 유치원만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 그런데 유치원․중학생으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유치원․중학생 그러면 똑같은 교육을 한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험과학, 생태환경 체험교육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내의 교육이 되고요,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여기 왜 적어놔요? 여기 보면 찾아가는 1일 환경교실 해서 유치원․중학생 적어놨어요. 17회에 3,619명!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이고,

김진우위원

여기 환경정책과에다 준 자료에는 유치원․중학생이라고 적어놨다고, 여기 지금. 그러면 이 자료를 그 사람들이 그냥 적은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진우위원

넘겨준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런데 저희들이 유치원은 거의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로,

김진우위원

그러면 안 했는데 여기에 왜 적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전체 대상을 적다 보니까 적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냥 이렇게 숫자 채우려고 주는 거예요, 많이 했다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것 안 보고 이 자료만 보면 뭔지, 그냥 했으면 했다고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준 자료만 가지면 그냥 이렇게 인원 가지고 했나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줘! 모집도 안 한 것을 모집했다고 넘겨줘서 3,619명이나 모집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몇 명 했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교육한 인원을 그대로 적은 헙니다.

김진우위원

3,619명이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유치원은 안 하고 그냥 중․고등학교 정도로만 해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입니다.

김진우위원

중학교부터!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초․중․고인데 초등학교도 5학년, 6학년 정도 돼야 됩니다, 그것은.

김진우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도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는가! 그냥 가서 만들면 그거나 재미있어서 조금 하고 가겠지 그 아이들이 뭘 알겠느냐! 이왕 교육을 시켜도 사회에 나가든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어서 학생교육을 시켜줘야지, 아주 꼭 필요한 환경사업소 아닙니까? 그런 데 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뭔가! 걔들이 나가서 앞으로 진출하려면 뭘 배워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교육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치원생들 정도는, 우리 손자가 6살이야. 그런데 6살짜리가 가서 뭘 듣고 뭘 보겠어요, 생각해봐요 한 번. 그런 교육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이것이 다 돈이잖아요. 교육시키면 강사료 다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돈 주면서 왜 배우지도 못하는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앉아있어요, 돈 줘가면서, 강사들 돈 줘가면서. 그것 잘못된 거죠, 그죠? 앞으로는 그런 교육 시키지 마세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다음에 또 와서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수원시 돈 낭비하면서 이런 교육은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큰 아이들, 성장해서 앞으로 진출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우리 환경사업소를 멀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태체험 환경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알 수 있게끔 교육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거기에 연결되는 것 하나만 추가로 질문할게요. 저번에 재활용수가 아닌 공원 내에 지하수 흐르는 것 시설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어떻게 잘 완공이 됐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혜련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수처리한 물이 흘렀으면 했는데 어쨌든 지하수를 파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를 키우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거기 지금,

이혜련위원

그것도 이런 생태환경 체험교육 할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연못에 하루 한 60~70톤 정도 지하수를 흘려내려 보내고 있고요, 거기에 수변식물이 16종 정도 되는데 1만 8,000본 정도를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해주셔서 야생화길이라든가 벽면녹화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생태체험교육을 하면서 학생들, 아니면 일반인들도 전부 거기에 관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물고기라든가 우렁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연못에 지금, 금년도에 전부 방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개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생물들이 겨울 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물고기 같은 경우는 바닥에 돌 같은 것들을 넣어놔서 그쪽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요, 우렁이 같은 경우는 수초가 좀 있어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게 자연생태의 모습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서 아까 얘기대로 어린이들이 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바란다면 지하수가 아니라 저희가 다시 한 재활용수가, 사업소에서 나온 물이 들어가서도 잘 유지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결국은 그 주변, 사실 이쪽의 서호수자원센터 보면 그 지역에 어쨌든 동네가 형성된 데 서호수자원센터 생기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힘들게 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결론은 냄새, 악취 때문에 결국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저희가 화성시에 그 사업장을 마련했을 때는 그쪽 주민들한테도 어쨌든 많은 배려를 할 수 있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1월에 보고한 것을 보면 하수처리 탈취시설 설치사업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 어떻게 잘 진행되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한 98억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75% 정도 받고 저희들이 25% 부담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0억 정도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12월 초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30억 정도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75%는 국․도비기 때문에 내년도, 다음에 후년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재원협의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혜련위원

진행을 잘해 주시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더 이상의 어떤 고통을 주지 않는 그런 환경사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화산체육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응 소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네.

심상호위원

지금 체육공원,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1타격연습장 있고 2타격연습장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네.

심상호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1․2타격연습장 다 합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네, 합해서 나왔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타격연습장은, 1․2타격연습장 중에 기존에 있던 것이 1타격연습장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네.

심상호위원

2타격연습장은 개장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2011년 5월입니다.

심상호위원

2011년이니까 한 2년쯤 정도 됐는데 어느 쪽에서 수익이 더 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1연습장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1연습장이 많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 데이터를 내보면 한 6대4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1연습장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par-3, 9홀에 라이트 시설을 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야간조명시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에너지 전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야간에는 안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저녁에는 안 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예.

심상호위원

거기에서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Par-3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만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Par-3 골프가, 저도 근무를 해 보니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름이 상당히 길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장마 때문에 한 달을 또 휴장했습니다. 영업일수가 줄면서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전체적으로 금년이, 지금 10개월 치를 했다고 해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작년에 25억이고요, 저희가 올해 예상 전망하는 것은 24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수익이 나야 하는데 줄어들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정도만 물어보고 다른 것, 하수종말처리장의 월별 처리수 문제를 보면 7, 8, 9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처리가 되는데, 용량 52만 톤에서 62만 톤씩 처리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시설용량은 52만 톤입니다. 우수시에는 많게는 하루에 80만 톤 넘게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양은 우수시에는 1차 처리만 하고 방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현재 62만 톤 한 것은 2차 처리까지 다 한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62만 톤 처리된 것은 1차 처리하고 나머지는 방류, 그러니까 52만 톤만 2차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1차 처리 후 방류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오버되는 월은 다, 52만 톤 이상은 다 1차 처리만 하는 거라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문제가 안 생깁니까? 냄새 같은 것도 그렇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우수시에는 농도가 평상시보다는 저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분뇨시설 있잖아요. 분뇨시설을 지금 현재 시작했습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분뇨사업은 총 128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지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협의를 마치고 금년도에 약 30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후반기에 착공을 일단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터파기 작업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015년까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일부 착공한 데는 어떻게, 주로 터파기 이런 것을 시작한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토목공사 쪽 일부 착공했고, 임시동력공사하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기계 공사나 다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관급자재로 해서 기계류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될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이번에 분뇨처리시설이 확충되면 기존의 민원사항인 냄새난다는 민원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분뇨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탈취시설을 10억 정도 들여서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보면 협잡물종합처리기 3대 신설, 1대 이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사용을 하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신규로도 또,

심상호위원

신규로도 하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전에 하던 탈수기동 같은 것은 전면 다 없애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탈수기동 같은 것은 기본 처리동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한 군데로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1개의 건물 안에서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상호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나 수원시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생태연못 공원조성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요. 그 현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은 조성할 때 설치 안 하셨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생태연못에 투자된 돈이 3억 5,500을 들여서 전체 추레식물까지 조성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돈 들어갈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변상우위원

최초에 조성하고 나서 안전시설물, 곤충전시관, 민물고기, 패류 이런 것은 다 2013년도에 한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다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교육 하러 온 학생들이나 이런 데 견학도 같이 시키고 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동선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견학 온 사람들 다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투어를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알겠고요, 화산체육공원 25페이지에 보면 수입금에서 기타수입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요, 기타수입금 내용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기타수입금은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골프숍하고 하우스식당, 자판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가 늘어난 부분은 골프숍이 2년 연장을 하면서, 임대료가 선납입니다. 선납 6,600만 원을 올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변상우위원

임대를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3년 하고요,

변상우위원

3년 하고 재계약하고 이러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그 다음에 1회에 한해서 2년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할 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계속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인 건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11월 말에 6%대 이상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당장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에너지 전반에 관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에너지 진단을 받아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른바 환경사업소인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어찌되었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굳이 5년에 한 번씩, 꼭 그때만 받아야 하나요? 시급하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나, 시정연구원이나 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나 이런 데서 에너지 관련해서, 아니면 과로 따지면 기후변화대응과나 이런 데서 미리 전반적인 사업소의 에너지관리,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관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오를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특정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로 해서 조속히 진단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들렀을 때 전기실이, 작년이지, 작년! 작년에 갔을 때 전기실에 부식이 많이 됐던데 그것을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산은 저희들이 1처리장보다는 2처리장이 급한 부분이 있어서요, 2처리장 쪽에 한 4억 들여서 배전반 교체를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2처리장?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처리장이 부식된 부분이 더 심해서 2처리장을 먼저,

이현구위원

사무실동 있는 데가 몇 처리장이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사무실로 봤을 때 좌측 편이 2처리장 쪽이고 위원님께서 보신 곳은 1처리장 쪽입니다. 그곳도 내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현구위원

내년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이현구위원

모터도 절전형 모터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해서, 지금 계약방법 변경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50 몇 억에서, 50 몇 억인가 70 몇 억인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줄였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랬다가 지금 37억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에너지부분에서 많이 절감을 시켜야만 수원시도 득이고 정부에서도 득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태양광시설도 거기에 하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태양광시설 하고 가로등도 많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분야도 절전형 모터로 바꿔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바꿔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재응 참고인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작년에 화산체육공원의 상수도료가 1억 3,200만 원 나와서 중수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드려서 살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계획은 짜고 계신 거예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그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화산체육공원의 수도료는 그렇게 안 되고 2,500 정도 되는데요!

조명자위원

그래요, 여기는 1억 3,2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아마 사업소 전체,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요금은 그 금액이 맞고요, 작년도에 화산체육공원에 중수도를 설치했습니다.

조명자위원

하셨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4,500인가 들여서 중수도를 설치했는데요, 화장실 같은 데 물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예산 들어간 비용에서.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상수도요금 얼마나 나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연간 1억 1,000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1억 1,000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조명자위원

2,000만 원 정도 줄인 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조명자위원

2∼3년 지나면 설치비는 뽑는다는 얘기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2∼3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잔디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Par-3 잔디관리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Par-3 잔디관리는 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에 1억 4,200 되어 있는 게, 1억 1,400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아닙니다. 잔디용역은 1억 6,000 정도입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위원님, 그것은 저희 환경사업소 분입니다, 1억 1,400.

조명자위원

환경사업소 것이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잔디관리를 어디에서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저희가 매년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Par-3 부분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Par-3 부분은 자료에 나간 것은 없고요,

조명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얼마 들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1억 6,000,

조명자위원

1억 6,000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이재응 : 예.

조명자위원

박언수 증인께 여쭤볼게요. 16쪽에 있는 잔디관리공사에 1억 1,40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Par-3에 들어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 어디에 쓰신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잔디관리 1억 1,400은 Par-3장을 제외한 전체 잔디관리 비용입니다.

조명자위원

잔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것을 굳이 “특허-전용실시권”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어떤 잔디라서 그렇게 돼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일반잔디라고 해서 난지형잔디 종합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잔디관리법보다 50% 이상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공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오히려 저렴한 거라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Par-3 잔디, 그린관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조명자위원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용 따지나 일반 환경사업소에 있는 잔디관리비를 따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50% 절감된 것이라고 보면, 잔디관리가 그렇게 비싸요? 깎아 주는 것, 죽으면 다시 심어주고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Par-3 면적에 비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Par-3 면적에, 전체 12만 9,000㎡ 중에 42%가 녹지율이고 잔디가 그 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조명자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대로 집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선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기계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용어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유입펌프 같은 경우도 두 번에 걸쳐서 수리했고 협잡물 종합처리기도 두 번에 걸쳐서 수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16쪽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협잡물 종합처리기 1, 2, 3, 4호기를 수리했는데 그 다음에 또 4월에 1, 2호기 수리하고, 이렇게 계속 네 번에 걸쳐서 수리했거든요. 3호기 수리하고 그 다음에 2, 3호기 또 수리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협잡물 종합처리기 같은 경우는 설치한지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연간 유지비용이 1대당 2,000∼3,000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조명자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나 마찬가지, 이것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기계는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런데 10년가량 되었는데요, 이번에 분뇨처리장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일부는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내년 예산 세워진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몇 대나 교체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현재 총 4대 중에 3대는 교체하고 1대는 기존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 환경사업소가 환경을 중요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녹지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친환경녹지관리라든가, 옥상녹화는 저희가 방문해 봐서 아는 것이고, 탐방로 야생화길도 작년에 걸쳐서 2억 5,000이 투자됐고요, 수목재정비도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18만 7,000주 말씀하셨지요? 수목재정비 하는 것으로 2억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환경사업소에 이런 돈이 지금 8억 2,000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수목에만. 녹지관리나 수목 쪽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의 생태연못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인데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친환경녹지관리는 또 뭐 하신 거예요, 3억씩 들여서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수목재배치에 한 1억 5,000 정도, 옥상녹화 9,300만 원, 벽면녹화 7,500, 야생화는 1억 4000 정도 해서 총 7억 6,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일반녹지관리가 3억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잔디관리하고 소나무 관리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소나무 관리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소나무 전정해야 되고,

조명자위원

소나무 작년에 했는데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소나무 일반관리는 매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정하고 관리하고 해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소나무 외에 일반관목이라든가 나무 등에 대한 전정, 시비 주는 것, 방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녹지관리에. 그래서 금액이 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해마다 전지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면 내년 예산 얼마 들어가 있어요, 친환경녹지관리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친환경녹지관리에는 금년도 금액보다 조금 상승되어서 반영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상승된 이유가 인건비 상승이에요, 아니면 수목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런 것보다는 현재 녹지관리를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중간중간에 물주기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관리비로 넣어서 관리를 할까 해서 상승해서 올렸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다음 주에 예산 업무보고 하러 오실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조명자위원

오실 때 올해 친환경녹지관리 3억에 쓰인 부분 목별로 적어 오시고요, 내년 사업비에도 목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릴게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변상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염려하는 부분이 전기요금에 참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 RPS사업이 들어오잖아요.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맞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조명자위원

어차피 우리가 임대료로 연 3,000만 원 받는다는데 그게 맞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3,450만 원입니다.

조명자위원

그것 받는 것보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저희 쪽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건 좀 어렵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은 어려워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전기는 약전이라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동력으로는 쓰지 못합니다.

조명자위원

못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조명자 위원이 녹지비율이 많이 들어갔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화산체육공원 만들면서 녹화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나무 거기에 심어서 잘 자라고 있어요, 아니면 고사가 많이 돼서 자꾸만 다시 심고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는 2005년도에 2처리장, 다음에 '96년도에 1처리장에서 나무들이 지금 18만 7,000주, 62종에 18만 7,000주 정도가 식재돼 있는데요, 나무는 현재 잘 자라고 있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목재정비하는 이유가 너무 밀식이 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나무도 많이 컸겠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반딧불이 행사 한 번 했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어떻게 반딧불이, 그때 무슨 행사 때 같이 한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반딧불이 행사만 별도로,
중성

최중성위원

아, 별도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방사행사로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 계획은 누가 잡았던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계획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잡았던 사업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환경사업소에서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반딧불이 방사해서 추적은 해봤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있었는데 그 후에는 사실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죽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날아간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제가 보기에는 죽은 것은, 워낙 애반디를 그때 방사했기 때문에 작아서 죽은 것은 발견 못했고요, 아마 다른 데로 날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직 반딧불이가 거기에서 서식하기에는 여건이 아직 조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반딧불이가 광교산 쪽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글쎄, 광교산 쪽에는 예전에 시에서 반딧불이를 방사했는데 발견한 여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아직 대기오염이 심해서인지, 우리가 환경도 많이 생각하고 해서 이런 행사를, 나비 날리기 행사, 또 반딧불이 행사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반딧불이 할 때는 반딧불이 2,000마리 방사하는데 8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기타 시설물 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좀 보면 무슨 행사 때면 나비도 어디에서, 함흥 나비축제인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함평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함평. 거기에서 갖다가 나비 날리기 하다 보면 곤충학대하는 식으로 갖다가 그냥 다 죽이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저는 나무나 들꽃 이렇게 심어서, 또 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지하에 넣고 주변에 조경을 많이 하고 나무 많이 심어서 친환경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여기가 하수를 깨끗한 물로 만들면서 냄새도 덜 나고 조경적으로 녹지도 많고 이런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곤충들을 자꾸만 해서, 제 생각에는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종말처리장 녹지나 생태적으로, 아이들이 왔을 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속 지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이는 처음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400~500명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가족단위로 해서 한 1,300명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왔었거든요. 하여튼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안 해야죠, 그런 행사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