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301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13-12-12

명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올해의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의결하시는 것이지요?

이칠재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문병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영통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 매탄동 자율방범대 자동차 차량 구입 지원한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환수조치를 내렸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수원시라든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더라도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가 있고, 제3조에 법령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3조 법령준수 의무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조 2항에 보면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부서에서 집행하는 직원들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혼합적으로 되어서 혼선이 있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실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환수하는 절차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본 위원이 환수조치를 내렸던 것은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조실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의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 원하는 대로 해 줄 것 같으면 예산편성에서 관·항·목을 왜 세웁니까, 법은 왜 세웁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인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이나 목적사업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가 되었든 아니면 차후 10대 의회에서 다루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문제는 우리가 꼭 보완·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영통구청 환수조치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실장님! 말씀 좀,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예산재정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예산이 집행부에서 편성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지 않은 한, 합당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수원시가 하기로 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집행부의 각 집행부서의 단위별 검토를 거치고 거친 이후에도 문제가 없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예산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불합리한 목적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불법적인 상황이 아닌 한,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수원시의회, 지방자치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본다면 침해한 요소가 어떤 것이었는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다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발견되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거꾸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리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실장님이나 예산재정과장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차후에 회의가 있거나 예산에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얘기가 있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고 설명하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마지막 상임위인데 말씀을 주셔서,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영통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일어난 일인 것 같고,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탄동 136자율방범대가 지원의 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측면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범위의 해석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확실하게, 다만 그것이 위법성이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합목적성이냐를 두고 볼 때 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오해되거나 이해가 부족해서 좋은 제도가 잘못 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고, 특히 구를 통해서 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구의 관계자들한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겠고, 다만, 제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셨듯이 토목적인 것, 이런 것은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칠 부분이 있는데 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경우는 그것을 대신 주민참여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이런 잘못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골라내는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병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위원들끼리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김상욱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하지 말라는 법도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하라는 법도 없고 자율방범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한 적도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

김상욱위원

예산심의를 하면 다 하는 것이잖아요! 당초 예산심의 왜 합니까? 하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했다고 그래요?

문병근위원

김상욱 위원님, 언제 집행되었는지 아세요?

김상욱위원

정확하게 집행된 시기는 모르지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문병근위원

그 시기를 알아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시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타 위원이 얘기하는데,

김상욱위원

아니,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하고 공감되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주민참여가 예산에 반영이 되고 주민의 뜻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병근 위원님께서 매탄136지대를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기동순찰대 조례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한쪽에서는 차량을 지원해 주지 않는 과정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어떤 경각심 내지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집행부는 더더욱 신경을 써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본 위원이 함께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미래비전과,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회계과, 도서관사업소, 서울사무소, 장안구와 권선구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정책홍보담당관 예산 중 뉴스콘텐츠 저작권 등 2건에 4,600만 원, 행정지원과 예산 중 재해보상부담금 등 2건에 3억 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2,400만 원, 경제정책과 예산 중 전통 식생활 체험관 운영 5,000만 원, 일자리창출과 예산 중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5,000만 원, 도서관사업소 예산 중 독서문화 강사수당 등 4건에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1건에 5억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박장원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박장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박순영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이 함께 365민원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시안전통합센터, 팔달구, 영통구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정책기획과 예산 중 사람중심 도시 토크콘서트 등 3건에 4,350만 원, 예산재정과 중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에 1,000만 원, 정보통신과 예산 중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등 2건에 3,190만 원, 도시안전통합센터 예산 중 방범 CCTV 유지관리 등 2건에 1억 7,000만 원, 팔달구 예산 중 구청사 임차료 1억 원을 삭감하여 총 9건에 3억 5,54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3일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