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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구환서 의원 발언

16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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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서

구환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제169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1.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이재열 간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간사

이재열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6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 12월 20일 제169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2005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1,812억2,686만4천원 보다 38억1,490만8천원이 증액된 1,850억4,17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7억2,551만5천원이 증액된 1,598억2,712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939만3천원이 증액된 252억1,464만6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에 일부 부족분을 편성하고, 사업예산에 사업변경 및 사업비 조정을 하였으며, 성립전 집행예산을 정리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37억2,551만5천원이 증가한 1,598억2,712만6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일부 부족분과 사업예산의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2005년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8,939만3천원이 증가한 252억1,464만6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은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하고 재원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신규사업 56건에 73억5,927만8천원이 증가하고, 변경사업 5건에 6억1,650만원이 감소한 85억9,937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신규사업 3건에 3억7,219만원이 증가하고, 변경사업은 2건에 55억6,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 56건, 변경 5건, 특별회계 신규 3건, 변경 2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이월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서

구환서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