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중성 의원 발언

301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13-12-03

최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재생국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김명욱위원장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이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김명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재생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도시재생국장 이용호 도시계획과장 한상율 토지정보과장 윤수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재면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재생국에서 한 해 동안 처리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재생국은 4과 1단 17팀으로 78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신재생 휴먼도시를 비전으로 도시재생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가장 민원인과 소통이 어려운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의 결과가 모든 업무를 거버넌스 행정으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 도시의 날 2013년 도시대상에서 저희 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축하할 일이며 위원님들과도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따끔한 시정과 주의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위원님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가 이제는 전철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통이나 인계동 지역의 상업지역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전철역 관련해서 상업지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현구위원

전철역 주변의 상업지역들 있잖아요? 상업지역이 상업지역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전부 수지나 분당 쪽으로 나간다는 소문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수원시 상업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방죽역이 작년도 개통하고 그 주변이 교통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주변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그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 상태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거기에서 환승역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상업용시가지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탄동에 매탄권선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그 주변이 아파트로 돼 있고 그 옆에 있는 성당을 좀 떠나면 새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새터마을 지역도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준주거 정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제안이 들어오면, 지금 소필지로 돼 있는 것들이 중대형 필지로 바뀌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 지역도 역세권과 같이 맞물려서 준주거 정도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 지역을 만약에 시행사가 들어와서 지구단위구역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게 준주거보다는 상업지역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이 수원에 그렇게 부족한 실정은 아니고요, 매탄동 같은 데는 상업보다는 거기에 준주거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저희 용역 검토 결과. 그렇게 큰 면적도 아니고 역세권이 생기면서 그렇게 이동하는 인구유동이 많은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상업보다는 준주거 정도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뒤에 기반시설, 준주거보다 기반시설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현구위원

거기가 한 1만 평 정도 되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1만 평 정도 됩니다.

이현구위원

준주거로 바꾼다 그러면,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꾸다 그러면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주민들도 처음에는 상업지역을, 2010년도, 2011년도에 상업지역을 요구했다가 저희가 상업지역보다는 준주거 쪽이 맞다고 설명을 해서 지금 주민들은 상업지역보다는 준주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 소필지로 있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대형 필지로 가야 지하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여러 필지가 묶여서 개발이 돼야 되는 필요성을 설명 드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상태로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큰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협조가. 한 4개 정도씩 묶여야지만 이것이 준주거로 바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앞에 큰 도로변에 접해있는 건물들은 현재 가게도 하시고 잘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크게 바뀌려고 하는 의사표시가 없고요, 뒤쪽에 있는 분들은 적극적이고 앞에 있는 분들은 소극적입니다.

이현구위원

거기는 철도공사에서 어느 정도 매입을 한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철도공사에서는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매입희망하신 분들은 매입을 했고요, 일부 매입 희망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입을 안 했습니다. 매입필지가 한 12필지~15필지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필지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현구위원

거기가 접한 것을 보니까 한 20필지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매입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매입 안 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해줬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매입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쓰겠다, 현 상태에서 쓰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인계지구 이쪽에도 보면 슬럼화가 됐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인계동 시청 주변 보면 상업지역으로 다 돼 있는데 저녁이라든지 퇴근시간에 보면 차들이 엄청 밀립니다. 지금 이렇게 차가 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할 경우 상업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면 용적률이 1,500%인데 일부 토지들은 400%도, 용적률을 400% 제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1,500% 용적률에 맞게끔 건물을 지으면 현재 상태도 교통체증이 퇴근시간에 보면 엄청 나는데 나중에 그 용적률대로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반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한 다음에 용적률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할 때, 저희가 교통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향후보다도 지금 당장 전철이 생겼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전부 수지나 분당으로 만약 이동을 했을 때, 지금 당장 수립을 해서 지금부터 개발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여태까지, 전철이 개통될 때까지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것이 수원시 도시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시청 주변은 원래 계획적으로 옛날에 도시계획을 해놓은 지역이고요, 지금 용적률에 맞춰서, 아니면 용도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적률이 상당히 낮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큰 도로변은 지금 상당히 용적률이 높습니다. 큰 도로변, 뒷골목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 지역은 건물들이 나대지 상태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들이 거의 들어찼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크게 변화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 호텔이 부족한 상태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이현구위원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가 다른 시보다 법이 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화시켜서, 지금 건축경기도 완전히 죽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민간인들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호텔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텔이 좀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호텔은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옛날의 러브호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러브호텔을 규제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부터 얼마 이상, 이런 거리를 두도록 했는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내에는 숙박시설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 같은 것, 러브호텔하고는 약간,

이현구위원

120m죠, 120m!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수원은 100m입니다.

이현구위원

100m로 돼 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단, 가운데 지형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형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100m기 때문에 지금 인계동 같은 데 이런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호텔을 짓고자 해도 제한을 받는데 지금 수원시하고 비슷한 시, 서울시 이런 데는 저희보다 더 강화가 돼 있고요, 화성시라든지 용인시, 다른 시들 보면, 시내하고 농촌이 같이 돼 있는 그런 시들을 보면 상당히 그런 데는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현구위원

직선거리로 하다 보니까 큰 도로가 보통 30m~35m 이렇게 되고 또 영통 같은 데는 25m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도로를 직선거리로 하다 보면 두 블록 정도는 사실 호텔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최소한 두 블록 내지 세 블록은 못 들어가는데 이것을 주거지역하고, 지금 거의 다 보면 큰 도로변으로 해서 중심상업지역이 전부 다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전부 또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완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상업지역 크게 규제 받는 지역은, 시청 앞 도로변으로 보면 100m 규제를 안 받는 것이고요, 드라마센터 그쪽으로 보면 인계 재개발한 아파트, 그런 것 때문에 100m 거리를 받고 있고 산업도로변으로 봐도 산업도로변 옆에 크게 준주거 용도, 지금 주거지만 준주거용도 정도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업도로변에 있는 상업지역도 크게 규제는 안 받습니다. 단, 지금 규제 받는 것이 드라마센터 있는 그 라인, 그 정도고 영통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드라마센터 있는 쪽은 저희가 어떻게 한 번 호텔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드라마 쪽하고 저 4․5단지 쪽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5단지 쪽은 거리가 100m 정도 좀 떨어질 겁니다. 인계아파트에서 거리가 100m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현구위원

4․5단지도 도로만, 그 경계부터 아니에요, 경계부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주거지역 경계로부터니까 거기가 35m 도로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두 블록 정도 넘어가죠. 그러면 그것을 완화시킬 용의가 있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제가 여기에 연동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시청 뒤 매탄1지구단위계획, 지금 바깥 사이트는 용적률 800 이상 주고 안쪽에는 지금 400이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도로의 한계도 있지만 최근에 인도를 설립한다든지 또는 불법무단주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바깥 같은 경우 여러 용적률의 이유를 들어 용적률을 860까지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쪽에는 400으로 딱 제한하니까 이것이 사업성이 없어서, 안쪽에는 전체 다 나대지고 울타리 쳐놓고 그냥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쪽에. 저는 그것을 좀, 그게 2007년도에 개정된 겁니까? 하여튼 예전에 된 것이라서 지금 실정에 맞게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바깥은 고층에 화려한데 안쪽에는 굉장히 슬럼화가 되는 불균형된 개발이 한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깥은 800 이내로 용적률을 묶고 안쪽에는 한 600까지 해주면 안쪽의 사업성도 좀 좋아지니까 균형 있게 이 사이트 내가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이 처음에는 10년이지만 나중에 수립한 다음에 재수립할 때는 5년, 그런 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탄지구 같은 데는 2007년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다시 재수립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어쨌든 재수립하려면 재수립비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름도 매탄 그게 안 맞아요. 인계제1지구단위계획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지명에 맞게 다시 수정이 돼야 되고 지금 5년 이상 됐으니까 여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해보시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입북동하고 당수동, 사실 수원시의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역구를 얘기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아무튼 지역이 별개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북동하고 당수동 같은 경우는 산업도로를 끼고 또 입북동은 의왕간 고속화도로를 끼고 해서 일부 남아있는 토지가 넓지 않습니다, 동네는 형성돼 있고. 그래서 남아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동수원권으로는 거의 개발이 돼서 포화상태가 됐고요, 개발 가능한 데가 서수원권이고 서수원권 중에 당수동, 입북동은 대개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지역은 그린벨트 GB지역인데, GB지역은 해제하는 물량을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GB관리는 저희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푸른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GB를 해제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하고 다음에 GB가 해제된다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푸른녹지사업소하고 협의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쪽에 남아있는, 당수동 같은 경우도 산업도로를 끼고 체육공원 빼고 나면 사실 그 안쪽에 남아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입북동 같은 경우도 의왕간을 빼고 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지금 자이아파트, 또 거기 푸르지오, 그쪽 빼고 나면 그 안에도 사실 별로 남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 자연부락을 끼고 있는 입북동 같은 데는 같이 해줘야 지역이 형성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지역이 형성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른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주셔서 그쪽 부분이 원활히, 꼭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것만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풀어서라도 지역을 형성화시킬 수 있도록, 동네가 반듯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고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용호 증인께 감사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상율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언제부터인지 베드타운화 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의 대처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면 진흥청도 이사 가고 서울농대, 행정연수원, 이런 중요시설이 이사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필요하거든요. 수원비행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원비행장도 우리가 장래를 몰라요. 이게 10년을 더 갈지, 100년이 갈지! 수원비행장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 200여만 평 되는데, 준비된 행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비행장 200만 평, 서수원권에 상당히 고도제한 때문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는 비행장이 이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전될 경우 어떤 용도로 그것을 쓰면 좋겠느냐,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은 나중에,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나중에 비행장이 이전할 때 짜겠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수원시한테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방향들은 저희가 첨단 융․복합단지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면 수원시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행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더 세부적인 것,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용역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용역이 들어갔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후위원

우리 수원시가 베드타운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수원시가 직면해 있어요. 시민들도 우려가 많아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고. 베드타운 되면 여기에서 자고 화성 가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수원에서 문화활동,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수원시에서 적극 대처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KT&G 부지활용에 대해서도, 이것도 8만여 평 되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8만 평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다 너무 과도하게 도시계획을 세워서 상업화가 돼서 주위환경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주민한테 돌려주고 반은 활용하는 그런 검토를 가지고 계시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KT&G는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고요,

이종후위원

상업용지로 활용하신다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개발시점은 2016년 이후입니다.

이종후위원

토지효율성을 봐서 상업용지로 가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북수원권에 상업용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상업용지가 북수원권에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를 해 줬고, 8만 평 중에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땅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그 중에 50%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도록 하고 있고요,

이종후위원

증인 말씀이 맞아요. 장안구 북수원 쪽에 보면 구도심권에 상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요. 북문 근처하고 연무동 일부하고 파장동 일부밖에 없거든요. 상업용지는 개인들이 몇십 년 전에 벌써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정을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정하시되 주위 환경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모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이 많이 들어오면 민원이 만만치 않게 오거든요. 그것 조심하셔서 계획을 잡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 KT&G에서 토지 8만 평 중에 50%는 공원 조성하고 50%인 4만 평에 대해서 어떻게 토지이용계획을 짤 것입니다. 짤 경우 저희가 북수원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설이 입지하도록 검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미집행된 데가 많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이종후위원

일몰제에 걸리지요? 공원 지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1967년도에 했는데 전혀 손도 안 댄 데가 있어요. 사유지는, 그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매입도 안 해 가지, 그리고 공원부지로 묶여서 경제성도 떨어지지, 또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접근을 못하잖아요. 지금 공원미집행 된 데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그냥 막말로 아수라장이에요. 수원시에서 공원을 지정해 놨으면 매입은 못할망정 사용승낙서, 등산로라도 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후로 진행 중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전부 다 사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원시 예산으로는 턱도 없거든요. 그리고 영화공원 같은 데는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노력은 안 해 보셨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수원시 전체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짜는 것이고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용도를 짭니다. 그러면 도로는 도로부서, 공원은 푸른녹지사업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공원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조성계획, 활용계획 등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짜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지정만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활용이라든지 보상에 대해서는 푸른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이종후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그래도 서로 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과가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서로 유지를 해 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예산범위에서 쓰셔야지, 내 과가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시면 안 되고, 하필이면 제 지역구인 영화공원 손도 안 댔어요, 몇십 년 되었는데. 조원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세우셔서 지시를 내리시고 서로 연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일단 하나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종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동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장기미집행 해소지역을 22개소 해소하셨더라고요.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장기미집행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아무래도 22개라는 곳이 폐지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이종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5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인 곳이 있어요. 도로도 있고 녹지도 있고 공원부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인데 45년 동안 묶여있다는 것은, 증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내 땅이 45년 동안 묶여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답답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소유주 분이 참 착하다! 만약에 45년 동안 내 땅을 그렇게 묶어놨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재산권을 묶어 놓은 거잖아요. 대출도 못 받고 거기에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45년 동안 묶여 있다는 것은 이 면적이 넓고 작고를 떠나서 일단 내 재산권에 대한 침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제가 녹지교통위원회 있을 때도 도로과나 푸른녹지사업소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기미집행 된 것은 우선적으로 해주자, 아니면 사업성이 없으면 폐지시켜 주자! 항상 건의를 해요.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된 것, 40년 이상, 30년 이상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에서 각 과에 위임시키지 마시고요,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곳이잖아요? 토지이용계획도 세우고 도시계획도 세우는 곳이니만큼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에 장기미집행 관련된 용역을 수립하셔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우선 예산을 수립하는 용역을 한 번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어떠실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2011년도에 용역을 집행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것들, 예를 들어서 일몰제 기간까지 개설이라든지 조성이 안 될 시설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시 나름대로 용역을 하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조명자위원

하셨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쨌든 필요해서 지정한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또 필요하다! 지금 당장 폐지를 하지 말고 그래도 일몰제까지 가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니까.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때 일몰제에 가서 도저히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일몰제에서 실효가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조명자위원

일몰제가 20년 아닌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2020년입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20년까지 기한을 정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잡아놓게 되면, 용도를 설정하게 되면 일몰제가 20년까지가 일몰제잖아요? 그 이후에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2020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2020년도가 될 경우 그때 20년 된 것들은 일몰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 것들은 딱딱 20년이면 되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30년 이상 된 것은 어떻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30년 된 것도 기준시점, 법을 만들 때 기준시점으로 해서,

조명자위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2020년이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45년 된 게 있어요. 그러면 50년이 넘어가요. 아무리 일몰제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2011년도에 용역을 줘서 조사했던 부분이니만큼 이게 나중에 필요하다, 50년 동안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나중에 또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지요? 20년, 30년, 40년, 2020년 되면 50년 되는 거예요. 50년 돼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과연 느껴질까요? 저는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용역회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30년 이상 된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도시계획 할 때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든가 하는 게 맞지 30년, 40년, 50년씩 묶어 놓는다는 것은, 아직도 7년 세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폐지해 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아니면 예산을 빨리 수립해서 집행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감사 때마다 모든 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많이 귀담아 들으셔서 도시계획과에서 기준을 잡으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장기미집행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많은 건수, 많은 면적을, 그때 특별위원회 만들 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셨는데 전문가들도 참석하시고 많은 분들이 기본계획에서 필요해서 지정한 것이니까 당장 지금, 나중에 예산이 없고, 2020년까지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때 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22건은 폐지했고 나머지는 보류하고 뒤로 넘겼던 사항들입니다.

조명자위원

필요하다고 남겨놓으면 오래 된 것부터 먼저 예산을 수립해서 개발을 시켜줘야지요. 이것은 너무한데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30년, 20년 된 것들이 저희 시에 한 500만㎡ 이상 될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미집행, 진짜 장기잖아요? 10년도 아니고 정말 50년 다 돼 가는 장기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장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주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자식한테 물려줘서 소유주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시에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실례로 51쪽하고 53쪽에 보면 경부선철도변녹지하고 수인선철도변녹지가 있어요. 경부선 같은 경우는 철도공사에 의뢰를 해서, 세류동 같은 경우는 철도공사 부지에 공원으로 계획 잡혀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유지도 장기미집행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와 연동해서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공원으로 잡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인선철도변녹지 같은 경우는, 세류2동의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류2동 안동네라고 하죠. 안동네하고 바깥에 있는 고색동하고 수인선이 가로막혀 있어서 절단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명자위원

수인선철도변도 개인적인 사유지가 많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서 세류2동 분들이 평동을 넘어가는데, 권선구청을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계획을 세워주시든가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분들이 권선구청을 가려면 나와서 한참 유턴해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워낙 고색동하고 단절되다 보니까, 이게 수인선철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없었으면 아마 도로 났을 거예요.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명자위원

수인선이 없었으면 분명히 세류2동하고 평동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인선 때문에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장기미집행이잖아요. 4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은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사유재산을 인정받는 것보다도 동네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주고, 이렇게 편리성을 주고 복지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먼저 살펴 주시고, 다른 것들은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것은 제가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심도 있게 살피셔서 이분들한테 도로를 내 주시든가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수인선 완충녹지는 저희가 철도청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철도청에 수인선이 폐철도 된지 오래 되었으니까 완충녹지라든지 철도 부지를 폐지하자! 그랬었는데 그쪽에서는 지하화한 다음에 수인선 전체에 대해서, 수원시 전체 구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하화가 언제 준공이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하화 하고,

조명자위원

하게 되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상으로,

조명자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지하화 준공이 문제잖아요. 지하화 준공시점이 언제인데요? 2016년도 아닌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저희가 협의할 때는 지하화 결정이 안 되었을 때고 지금은 지하화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하화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쪽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폐지가 될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빨리 추진 좀 하시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재촉을 해야지 그 사람들도 빨리 내려줄 것 아니에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하화가 금년에 결정되었고 그때 저희가 협의할 때는 지상으로 갈 것인지 지하로 갈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절차를 밟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내년 안에는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혹시 여기 관련된 수원시 국회의원이 계신가요? 이것 국토해양부 그쪽 소관 아닌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일단 철도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안 될 경우에 국회의원들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조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명자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왕 필요에 의해서 지정했으니까, 지금까지 왔으니까 2020년 일몰제까지 가서 그때 가서 판단하자, 이렇게 유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한 7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폐지를 하든가 변경을 하든가 조성을 하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명자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30년, 40년 된 것, 2020년 되면 20년 이상 된 것이 다 해당되는데 2020년에 가서 한꺼번에 그것이 딱 됐을 때,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일몰제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이나 모든 면에서 집행하는 데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차라리 줄여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좀 배치되는 질문인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미집행시설이 대개 도로라든지 공원인데,

심상호위원

주로 공원이 많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도로를 가다가 중간에, 도로가 다 연결되는데 폐지할 경우 도로가 단절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공원일 경우에 보면 공원이, 지지대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지대공원이 한 450만㎡인가 되는데, 지지대공원이 한 60% 정도 됩니다, 전체 공원면적 미집행한 것 중에. 지지대공원을 폐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영화공원, 조원공원, 일월공원, 인계3호공원, 영흥공원 이런 공원들입니다. 그런 공원들의 전체면적을 해지하면 몰라도 일부토지만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미집행이 그렇게 큰 면적들이고 나머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쭉 가다 단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젓번에 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한 것이고요, 지금 쭉 보면 공원만 미집행한 것이 한 540만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공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도 보면 일부 폐지한 것도 여기 실적에 나와 있고요, 지지대고개 공원을 이야기하셨는데 민간개발도 그때 검토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민간개발 검토했던 것은 영흥공원이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영흥공원이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영흥공원이 한 53만㎡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민간개발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기타시설로 했을 경우 30%, 주거용으로 할 경우에는 20%만 조성하고 나머지는 70∼80%를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무조건 폐지하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으로, 지금 예산이나 모든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일부는 조성하고 일부 미조성 하고, 아니면 도로도 개설하다가 중단되는 이런 것까지 다 폐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금방 폐지할 수 없는 것은 못하더라도 과감히 소규모라도 개인사유지고 하니까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폐지를 하고, 도로나 공원 조성도 민간부분을 참여시키든 어떻게든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2020년 일몰제에 가서 해당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KCC 부지에 롯데 들어오고 애경 증축하고 하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당초에 과선교 연장하는 데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과선교하고 역세권 전체 주변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경우에.

심상호위원

할 때 1,7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래서 3개 업체에서 610억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합의를 봤던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과선교는,

심상호위원

업체에서 부담하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업체에서 부담하고 예를 들어서 세류동 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이라든지 수인선 쪽으로 가는 도로, 이런 것 하는 것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여기 롯데가 들어오고 또 애경이 증축을 하고, 다음에 거기에 호텔도 하나 들어서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수도권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이 되고 교통 혼잡지역이 될 텐데, 여기 보면 그쪽에 환승센터도 건립하고 과선교 연장하는 것만으로 과밀이 해소되거나 교통 혼잡이 해소된다고 보지 않는데 다른 대책이 더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측 환승센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전철이, 예를 들어서 수원에 신분당선, 분당선, 수인선 이런 전철이 많이 개통되고요, 다음에 서측 환승센터를 하면 그 환승센터에서 승용차라든지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철로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서측 환승센터가 완공이 되면, 지금 동측에 있는 환승센터가 상당히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을 서측 환승센터로 일부 돌리면 한 30% 정도,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기에는 한 30% 정도 분산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보다 나아지는, 오히려 더 혼잡해지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 지금 분당선도 개통이 돼서 수원역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참 복잡한데 롯데몰이 준공되고 거기에 몰리는 사람들, 다음에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 증가되고 그러면 사실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그 정도 대책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정말로 우리 도시계획과, 한 개 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과밀, 혼잡하고, 교통이 혼잡하고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고 한데 지금 지하철 또 연결됐죠, 다음에 앞으로 조금 길게 보면 신분당선도 호매실까지 가는 것이 화서역 인근에, 바로 인근입니다, 화서역이. 화서역도 거쳐서 간다고 하지, 다음에 거기에 호텔 생기죠, 롯데몰 생기죠,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혼잡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100% 원활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완화시키도록 해주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왕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공업지역 재배치하는 것은 추가로, 산업단지 쪽으로 다 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동안 공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조원동 한일합섬, 정자동의 SK, 다음에 평동의 KCC,

심상호위원

예, 그렇게 산재해 있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던 것을 저희가 매탄동의 삼성전자 중심으로 있는 공업지역, 다음에 고색동으로 양분을 시키는 겁니다, 나머지 있는 것을.

심상호위원

고색동지역은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고색동 산업단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한 100만 평 정도, 100만㎡ 정도가 지금 조성돼 있고요, 추가로 땅 사놓은 것이 한 15만, 20만㎡ 정도가 있습니다, 20만㎡. 이번에 재배치를 그 20만㎡ 땅 산 위치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거기 준공업지역에 있는 물량을 재배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수원의 베드타운 이런 것들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일단은 하는데 여기 정자동 일원하고 매탄․원천동도 다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32쪽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정자동은 SKC 물량하고 거기 해태, 다음에 공업지역 조그만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량들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매탄동은 2.829㎢에서 이것을 다 안 하고 그러면 0.885㎢만 우선 이쪽 고색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왜 전체가, 아직 기존에 공장들이 있어서 그럽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매탄동은 2020에서 저희가 먼젓번에 공업지역 재배치했던 물량들이 있는데 그 물량들은 실제 지금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그것을 개발하려고 나왔었는데 수지타산이 상당히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물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공업지역 재배치를 하려면 실제 사업이 가능해야만 재배치가 가능한데 2020에서 지정했던 물량은 실제 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가능한 물량, 그러니까 실제 재배치를 해도 사업을 안 하고 그 물량을, 기존대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찾아서 재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이월액 금액이 상당히 있는데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이월액은 지금 첫 번째 있는 것은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넘어가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도 기본계획 지금 현재 도에 승인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떨어지면, 기본계획 떨어지면 바로 또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정비하는 것이 두 번째 용역이 되겠고요, 세 번째 있는 5,700만 원짜리는 재정비하고 맞물려서 재정비를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맞물려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금년에 해소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넘어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용역비 예산내역에 대해서 심상호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맨 마지막에 도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원 도시계획 지속발전방향 연구용역,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얘기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도시가 많이 변화하고 또 법령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어떤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갔으면 좋겠느냐! 그런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줘서 시정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2030 이런 것을 다 하면서 이것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수원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중첩되는 사항 아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을 여기에서, 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인구계획을 짜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잘못된 것을 바꾼다든지 매탄동 아까 얘기하셨듯이 용적률이 상당히 낮은데 용적률 좀 상향하면 좋겠다든지, 조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시․군 것하고 비교까지 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시정위원회에 수원을 좀 아는 사람이 시정위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도시계획 쪽도 알아야 되지만 수원의 방향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공직자분께서 의견교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원을 알고 뭐 이렇게 도시계획이 나와야 수원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인데, 하여튼 의문이 나서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저도 그때 참여했었는데 2020년까지 일몰제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일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리고 수원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그게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몰제를 만들어놓은 것이 나라에서 정한 법이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일몰제 하게끔 지자체에 저리로 돈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그 시설을 꼭 유지해야지, 그것을 47년까지 묶어놓은 것은 나라에서 잘못한 것이지만 나라에서도 지금에 와서는 아주 저리, 1% 미만짜리나 더 저리로 지자체에 줘서 그것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고, 수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풀어줘서 난개발이 됐을 시에는 앞으로 수원의 미래가 없으니까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도 그 법을 정한 데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자꾸만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준비를 하겠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성 안은 도시계획에 많이, 집행부나 역대 시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썼는데 성 주변에는 도시계획이, 제가 성 주변이 너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도시계획을 하자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냥 금을 그어놓으면 그게 도시계획이 됐었는데 금을 그어놓고 하면,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도 성 주변에, 수원에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은 그래도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개발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 주변은 화성사업소에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자꾸만 부탁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분할이 된 거예요? 성 주변은 화성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화성지구단위구역에 포함된 것은 화성사업소에서 하고요, 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화성사업소에서 성 안만 신경 쓰지 그 바깥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이면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빨리, 거기 제일 급한 데를 먼저 용역을 주든지 도시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화성지구단위구역은 화성성곽과 같이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화성사업소에서 짜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성사업소에서 계획을 짠다고 하더라도 저희 과하고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하게 돼 있고 그 외 지역도 저희가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장기미집행하고 또 마침 맞물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들은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이 한 1년 내라든지 2년 내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대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주는데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예산이 반영 안 되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도시계획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수원에 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구도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추진되는 것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또 재개발지역으로 묶이면, 개발을 못하게끔 묶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성 안에, 그때 개발 못하게끔 많이 묶어놨다가 주민들한테 반발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도 재개발지역으로 묶어놓고, 이게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 증인은 앞으로 수원시 재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좀 주시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터널로 따지면 입구인지 중간인지 마지막인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재개발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경기가 살아나면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경기가 살아나도 분양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을 때는 분양이 안 돼서 또 힘들 것이고, 그래서 2006년도에 재개발지역이 많이 발표되고 또 주민들이 그쪽에 동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재개발로 묶어놓고 수원시에서 이것은 또 풀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10년이 앞으로 더 흐를 수도 있고 20년이 흐를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구도심이 개발행위도 묶어놨지, 그러다 보면 지금도 주거환경이 안 좋은데 앞으로 재개발이 추진될지 그냥 해산될지 막막한 상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이 재개발 어떻게 되느냐고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보지만 주민들도 정보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조합장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좀 정보에 강하고. 수원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고통을 덜 받고 재산을 손해 안 볼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국에서 여태까지 힘을 썼지만 더 힘을 써서 기간을 단축해서 재개발이 원활히 되든지, 아니면 해산절차를 밟아서 그쪽의 주거환경을, 본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해서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또 구주택지역,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에도 장기미집행시설이 굉장히 많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이 어떻게 빨리 해결이 돼야 수원시의 주거환경이 좋아질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지만 고통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하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증인, 도시계획과에 몇 년 있었어요?

웃음 있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7월 2일자로 왔으니까 3년 반 됐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저는 굉장히 오래 있는 것 같은데, 한 5년 이상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왜 우리 과장님 이렇게 장기근속으로 도시계획과에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3년 반, 3년이기 때문에 별로 안 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아, 별로 안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체감은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한 10년 있었으니까 10년 채워야죠.

웃음 있음

김명욱위원장

증인, 최근에 집단민원이 나타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시설결정과 관련돼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쪽에는 없고요, 보상 쪽에는 이목동에, 시청 앞에,

김명욱위원장

아직도 저기 현수막 붙어 있는 것? 노송도로 옆으로 도로확장 관련된 보상 문제가 아직 안 됐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세입자 3명하고 최근에 1명이 더해서 4명이 하고 있는 것인데,

김명욱위원장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분들 보상, 세입자기 때문에 사는 사람 인원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분 살 경우에 1,000만 원 정도, 네 분일 경우에 한 1,6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셋집을 얻어달라고 하는데 전셋집이 지금 보통 한 5,000만 원, 싸도 그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이상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업하는 것인데 민간인하고 저희가 상당히 중간역할을 하면서 많이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저 현수막도 3년 이상 장기근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현수막 뗐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뗐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산업단지 고색동의 4단지인가요! 그것 결정했다고 또 그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한 번 들고 일어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 예, 공청회 할 때, 4단지는 원래 2020에 공업지역 재배치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인데 평동․고색동 주민들은 산업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공장이 들어와서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근로자들이 많다. 외국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다. 그래서 4단지만큼은 산업단지보다는 그 지역에 필요한 일반시설들이 들어가게끔 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해봤는데 거기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해서 기반시설하고 분양할 경우에, 산업단지 조성원가로 분양하지만 조성원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올라갈 경우 분양이 안 될 소지가 있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그래서 산업단지 4단지 정도는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마지막으로 망포 래미안아파트 학교 통학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진입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서 게릴라집회를 몇 번 했었어요. 그것은 어떤 경위고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신동 쪽 얘기하시는 거죠?

김명욱위원장

예, 거기 최근에 생긴 입주한 아파트 같은데 혹시 아는 바 없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신동지구는 공영개발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가 지금 곡선초등학교인가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원천천 지나서 원형육교 있는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학교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김명욱위원장

학군문제인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학군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원천천에 교량을 놔서 건너가게끔 해 줬는데 교량을 놓는 것은 놓는데 아직 놓이지 않은 것 같고 학생들은 입주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에서 중재를 해서 통학버스를 대주는 것으로 중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민원사항을 보다 보니까 아주 최근에 올라온 것인데 장기미집행 관련되어서 사기니 불법이니 이런 이야기까지 쓰시던데, 처리 중에 있기는 하던데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서 공원 평가율을 수원시가 낮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보상을 감정할 때 평가율을 낮췄다?

변상우위원

예.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보상하는 것은 예산을 한 10억 정도 세워서 지목이 대지인 것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목이 대지가 아닌 나머지들은 푸른녹지사업소, 공원 조성이라든지 관리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보상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왔던 것이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보상율을 낮추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보상 낮추는 것은 민원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일 것이고요, 시에서는 보상대상 토지가 들어오면 조서를 작성해서 감정법인평가사, 감정을 2개 기관에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금액이 오고 산술평균해서 감정을 하는 것인데 시에서 감정평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은 민원인의 주장이다, 이런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공원이 가장 큰 것으로 계속 행감 때마다 얘기가 되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 되고.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은 있는 것인가요? 장기미집행,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공원 보상, 오늘 신문에 푸른녹지사업소가 발표한 것 보니까 공원만 4조 원 이렇게 하는데 평당 금액으로 따져서 조금 더 잡으면 더 나오고 조금 덜 잡으면 덜 나오는데 좌우지간 조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4조 원∼8조 원 그 사이 왔다갔다 할 텐데, 전체가. 수원시 예산이 1년에 한 2조 원 정도니까 예산을 전혀 안 쓴다 하더라도 2∼3년을 다 써야 보상이 되는 것이니까 실제 해소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수원시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국가에서 어떤 해소방법,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법을 유예한다든지 무언가는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먼저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국가에서 어떤 대응을 줄 때 시에서 계획을 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변상우위원

계획 자체를 세우기도 좀 어렵다! 예를 들면 보상을 일방적으로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해제는 2020년에 많은 부분이 될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유예되어서 더 늦춰질 수는 있겠다, 이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우리만의 로드맵을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그런 로드맵을 잡기 위해서 장기미집행계획도 짰던 것이고요, 총 현황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인데 제일 문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저희가 로드맵을 짤 수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을 지금 계획 세우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 수원시 자체로! 그런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공원 같은 데 보면 1년 예산이 200억 정도, 도로도 한 200∼300억 정도입니다. 합쳐지면 수원에서 한 400∼500억 정도 1년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도 시에서 공원 쪽에, 도로 쪽에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쪽으로 예산을, 다른 것도 많으니까. 여러 분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변상우위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나요? 어찌됐든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것 말고, 법으로 하면 된다 이것 말고 그것의 절충안 이런 것들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방법은 예산을 세워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폐지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유예한다든지 이런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하고는 아직 한 7년이 남았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조율하기는, 한 시․군에서 조율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것은 나중에 연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몰제까지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도시계획을 전체로 공부하다 보면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데 한계가 있어서 어렵기는 한데, 아까 전에 몇몇 위원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수원시가 베드타운화 되거나, 그러니까 잠만 자고 일은 다른 데 가서 하게 되고 문화나 가족의 향유공간이 없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다가, 예를 들면 지하철도 뚫리고, 예를 들면 저는 이번의 생태교통 2013도 고민지점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너무 사람중심, 보행중심만 이야기해서 하나의 시범적, 실험적 케이스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도, 그것을 일거에 보행중심으로 너무 바꾸려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계획을 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2030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역세권의 용도나 개발방향을 세우는데, 예를 들면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고 그 대중교통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계획들을 배치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기본계획을 쭉 읽다 보면 인구계획,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법령에 맞게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뭔가 도시계획 패러다임도 미래구상을 통해서 고민이 되겠지만 대중교통체계가 너무 수원시가, 교통의 요충지라고 기본계획이나 모든 계획서에 나오는데 그것이 정비되고 그것이 활용되어서 그것이 먼저 정비되면 보행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체계가 갖춰지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속에서 녹지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대중교통중심으로 만들어내고, 주거지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너무 일반적 인구의 증가, 역세권은 당연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의 요구는 당연히 많을 것인데 그런 개발의 내용을, 전체 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인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크게 토지이용계획, 인구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교통, 상수도, 하수도, 녹지 이런 것들은 각 또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따지고 있거든요. 하수도 같으면 하수도는 어떻게 하고 처리장은 어떻게 하고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상수도는 어떻게 하고 교통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이야기하신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수원시 대중교통, 광역교통, 버스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지금 세부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담기는 어렵고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포괄적인 것을 제시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포괄적인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 대중교통의 편의성, 대중교통이 머물 수 있는 것, 어쨌든 서민의 발이라고 봤을 때.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아지면 수원시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개별의 계획들을 다시 관리계획도 세우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이렇게는 알고 있겠는데 수원시의 전체적, 포괄적인 기본계획을 세울 때 뭔가 정말 중심을 잡는 게 무엇일까 할 때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기본적인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고 유동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중심으로 한 계획 자체의 어떤 기본 틀이 그렇게 제시될 수 없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서 수원시 전체인구를 잡아주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크게 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개 권역 인구를 잡아주고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인구가 얼마 정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교통도 잡아주는 것이고 상수도도 잡아주고 하수도도 잡아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계획이 제일 기초거든요. 기초에 따라서 나머지 계획들을 하위계획에서 다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위계획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인구를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중에 인계3호공원, 청소년문화공원이라고 이름 하는 거기에 지금 1단계만 조성되어 있고 2단계, 3단계는 아직 계획이나 대안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공원조성계획은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는 그런데요, 인계3호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한 24만 정도의 면적 중에 20만 정도가 보상이 되어서 다 끝났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이 3만 8,000 정도, 한 15% 정도만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과에서 얘기는 인계3호공원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공원에 우선해서 인계3호공원은 개발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은 증인도 모르시는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교가 다 들어왔고 거기를 마주 보는 매탄2동, 원천동 쪽이 슬럼화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수원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매탄2동 거기는 택지개발이 '80년대인가 됐을 것입니다.

이현구위원

'90년대에 됐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에 되었는데,

이현구위원

'90년도 초반에.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는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할, 거기도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2007년인가 언제 지구단위계획이 재수립되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매탄1지구라든지 거기라든지 구운지구라든지 여러 지구들이 재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수립할 경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동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런 방향을 재수립할 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현구위원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용역비를 예산에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용역비를 반영하면,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법원사거리 주변에 보면 전부 준주거지역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준주거라도 똑같은 준주거가 아니고 거기는 용적률이 250%밖에 안 되잖아요? 준주거지역은 400%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옛날에 동수원사거리에서 신갈 쪽으로 빠지던 도로변에 보면 주거지역이었는데, 도로변은 대개 준주거용도로 건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도로변에서 일정면적, 한 필지나 두 필지 정도 준주거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그때 지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는 조정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비 할 때 용도만 변경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정비를 안 하니까,

이현구위원

용적률을 안 해 주면 그냥 주거지역이나 똑같은 것이지 준주거지역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검토할 때 용적률까지 올려주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뒤의 도로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용적률을 안 올려줬을 것입니다.

이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준주거 용적률을 높여주고 앞의 도로 4m를 떼게끔 돼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용적률을 안 올려주면 건축을 안 하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매탄2지구 재검토 할 때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진입로 관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뒤의 도로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 관계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진작 먼저 했어야 되는데 광교지구가 들어오고 매탄2동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슬럼화가 되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슬럼화가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쪽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업지역 원천동 쪽에 보면 0.885㎢ 이전한다고, 이전하는 것이지요? 32페이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재배치가 이쪽 공업지역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이 원천주공2단지 앞 쪽인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데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수원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삼성아파트 있는,

이현구위원

예, 삼성아파트,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무궁화전자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삼성전자에 있는 아파트에서부터 대한통운까지 쭉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주거용 아파트라든지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업지역 재배치하고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존치하고, 그 물량을 고색동에서 공업물량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현구위원

거기를 하면서 신동 쪽인가, 망포동, 지금 공장이 있는 데 말고, 공장 있는 데도 공장이 가동되는 데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주거시설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거용이 아니고 고시원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근린시설로 해서 고시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까지 해서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도변경을 하려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저희가 연초에 확정을 지어서 6월에 공람공고 하고 도에 6월에 올렸습니다. 그 지역이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 기본계획 할 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러게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상태에서 검토는 어렵습니다.

이현구위원

힘들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고시원이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또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적법한 절차로 인해서 불법을 안 저지르게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이 이전을 해 버리면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현구위원

먼젓번에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 한다는 것은 2020에서 원일초등학교인가 그 앞 쪽이 되겠고요, 지금 준공업지역은 삼성아파트,

이현구위원

도로로 잘라 가지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이쪽 원일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그냥 그대로 준공업지역으로 내버려둘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용도는 공업지역이고요,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자가 나타나는 개발을 한다고 하면 상업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은 바꾸지 않고 영흥공원 쪽만 해당되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영흥공원 밑의 것은 다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재배치한 다음에 그 상태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합니다, 더 개발이 필요 없고. 그렇지만 원일초등학교 앞에는 옛날부터 난개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자가 나타나서 현실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짜서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수원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9일~2014년 10월 20일까지 재정비용역을 3억 8,000 주고 용역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용역이 있네요, 또. 목표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또 하나가 1억 9,000짜리 도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원 도시계획 지속발전방향 연구용역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제가 볼 때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만약에 수원시 재개발사업 부진에 따른 대책으로 명분을 찾아서 검토하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재개발 용역은 아니고요, 재정비, 도시계획,

이종후위원

재정비!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비라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한 2년 절차를 밟아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고 도에서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 떨어진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재정비를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이 된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재정비 용역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종후위원

재정비 용역하고 전략하고 또 다른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전략은,

이종후위원

재정비 전략!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재정비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차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도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원 도시계획 지속발전방향 연구 용역은 수원시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후위원

거기 전문단체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다른 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시정연구원이,

이종후위원

도시계획 전문단체는 아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전문가가 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가 자문단 구성을 교수라든지 수원을 아는 사람들로 해서 한 10여 명 또 자문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 자문단을 거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불필요한 용역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2012년도에 수원교육지청 이전에 따른 용역이 또 하나 들어갔죠?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권선2중학교,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 앞에 있는 부지, 그 부지를 향후 구청이 분구되면 그 위치가 좋겠다 생각해서 그 부지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권선2중 부지로 교육청을 옮기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충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권선행정타운, 지금 권선구청 있는 행정타운 부지 있는 데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을, 어쨌든 행정타운이 다 거기로 들어가니까 교육청도 거기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광장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하는 용역비가 그겁니다. 그래서 광장을 교육청 부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상율 증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이종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동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020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하려다가 사고이월 돼서 2013년도에 시행하게 된 것인데 왜 갑자기 예산이 배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산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2012년도에 1억 9,000 세웠다가 못 했잖아요? 못하고 올해 넘어와서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이어서, 예산을 엎어서 하신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조명자위원

다른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예산 4억 7,000을 세워서 입찰을 봐서 저희가 한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2012년도에 하려던 내용하고 올해 했던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제목이 똑같아서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용역비 재정비는 없고요,

조명자위원

사고이월, 그러면 22쪽에 사고이월 된 것은 뭐예요? 1억 9,000을 2012년도에 세웠다가 못해서 올해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4억 7,000 중에 예산집행하고 집행,

조명자위원

잔액이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잔액을 이월시켜야 내년에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금액입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 내용이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명자위원

저는 이것을 엎어서 용역 준 것인 줄 알고요, 그것은 됐고요, 이것은 이용호 증인께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경직물, 옛날 평동에 있던 선경직물 공장 자리 있죠? 삼성하고 같이 우리 수원시 경제에 일임을 했던 한일합섬이랑 선경직물이 있었는데요, 한일합섬 자리는 지금처럼 한일타운이 들어섰고요, 다음에 선경직물도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전이 언제 된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공무원간 협의)

조명자위원

2000년도 초에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조명자위원

10년 동안 공장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한일합섬 같은 경우는 한일타운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신도시를 이루었는데 선경직물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이상 방치되면서, 평동도 그렇게 개발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경직물이 빠져나가므로 인해서 더 슬럼화가 돼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수원시에서 왜 수년 동안 이것을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원인을 듣고 싶어서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평동의 선경직물 자리는 2006년도 8월 21일에 수원시 고시가 변경돼서 재정비고시가 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4단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세권 1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선경직물 자리는 비행고도지역으로 상당히 제한을 받고 또 진동․소음이 제일 심한 지역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그 선경부지 에리어만 할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정예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정예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한 140명 정도! 소유자가 한 140명 정도 같이 공동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상에 조건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이 지금 현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140명의 주민들이 승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경에서 안 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같이 협동을 해야 됩니다.

조명자위원

어느 쪽에서 지금 이견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SK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의 비행고도제한이나 소음으로 봐서는 지금 개발해서 상당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개발의 여건이. 그리고 주변도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마지막에 주민과 합동개발을 조건부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하기 전에는 아마 땅값이 굉장히 쌌을 겁니다. 한 300~400 이렇게 됐다가,

조명자위원

그렇겠죠, 공업지역이었으니까 쌌겠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상업지역으로 묶어서 띄워주다 보니까 1,500~2,000만 원 달라는 갭이 너무 크니까, 또 그것도 주민이 같이 사업에 참여하자 하는 개발의 여건을 갖고 가줘야 되는데, 당초 의도대로. SK에서 한 2,000만 원에 땅을 사서 자기들이 개발하고 우리는 보상을 달라 하는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당초에 사업, 도시의 접근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즉, 2단계로 구분해서 SK부지는 SK부지로 정예화 시켜주고 민간부분은 민간부지에 정예화 시켜줬을 경우에는 양쪽의 시너지효과나 기존의 인프라는 주민들이나 SK가 같이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묶어놓다 보니까 상당한 이견과 민원과 트러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민원이나 또 우리 도시계획부서에도 그것을 별도로 조합 구성, 민간인 땅이 선경에 같이 돼 있는 것은 선경에서 민간인한테 주고 선경부지에 몇 필지 있는 것은 민간인이 선경에 주고 해서 교환양여를 해서 선경에서 먼저 개발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쪽에는 자동적인 개발의 인센티브를 다 얻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별도로 중재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사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비행장이 이전된 다음에, 지금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보통 30~40년 가는데 앞으로 비행장 이전을 10년 이내 정도면 우리가 조급하게, 지금 저희가 1월이나 2월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해서 용역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이왕 수원의 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부가가치로 쓰려면 지금 조속하게 급하게 대형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토지를 현실성에 맞게 이용을 하고 또 우리가 한 20년 후에 거기의 플랜은 별도로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여러 가지 계획은 참 잘 들었는데요, 여기 선경직물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슬럼화가 돼 가는 공장을 보면서 피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이야 당장 1~2년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개발이라는 것이 고도제한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고도제한이라고 보여요. 고도제한 때문에 아마 선경에서도 기피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개발이 늦어지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늦어지기 전까지, 이게 어차피 방치될 것 아니에요? 증인께서 권선구청 넘어가다 보면, 과선교를 넘어가다 보면 유리창이 깨져 있고 흉물스러운 공장 건물을 보시잖아요? 그것 볼 때마다 느끼시는 것 없으셨어요? 저는 볼 때마다 ‘아, 저것 왜 못하고 있을까!’, 차라리 개발이 늦어지면 그 공장을 철거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있잖아요. 왜 야구장이라든가, 요즘 수원시에 야구연습장이 없어서 동호인들한테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몇 년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면 개발이 늦어져도 일단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어떤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쪽으로 활용을 못하실까, 이것은 개발이 아니고 활용이죠! 왜 활용을 못하실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10년째 방치돼서 주민들한테 슬럼화를 일으켜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개발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사를 못 가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게 되면 이 땅의 가치가 엄청난 개발이익금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선경에다 개발이익금 부담시킬 건가요? 받나요, 받게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당연히 받죠.

조명자위원

받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개발이익금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종상향으로 가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기타 부대시설, 우리가 역세권 개발하면서 추가 교통에 관한 분담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그쪽에 있는 기존의 공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국하고 협의해서 야구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중재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마 지금 개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의 건물 철거는, 저도 그것을 상당히 철거하라는 쪽으로 했었고 또 철거가 안 될 경우 재활용, 우리 주민이나 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첨예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거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공한지세가 나와버려요. KCC 같은 경우 멋모르고 철거했다가 8억인가 9억씩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안 하면 그 세금이 공한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연간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상당히 철거는 어렵고, 따라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SK에서 또, 사실 내 건물을 누구한테 줘서 내보내려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또 리모델링비용도 그렇고, 또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에 한 번 거론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휴건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여러 군데 물색해 놓는데 다 만들어놔야 어느 부서에서 쓴다고 하지 과정에서는 다 나몰라라 그래버려요. 지금 당수동 부지의 좋은 KT&G 연구소 부지도 저희가 쓰라고 하니까 전부 다 안 쓴다고 해서, 이번에 농업센터의 이은주 소장은 아주 참 적극적이고 사람이 괜찮더군요. 자기가 다 수리해서 쓰고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뭘 하겠다! 그런 적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디자인센터나 이런 데도 지금 채권단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많이 제시를 해서 주는데 다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놓고 딱 “오십시오” 해야 쓰려고 하지, 하여튼 부서간의 그런 협의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유관기관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 번 중재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도시재생국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리모델링비 적용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남측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수원역 환승센터 때문에 이게 또 그나마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북측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도 가장 넓고 또 그 주변에 주택도 많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돼서 질문 드렸으니까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혜련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셨는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이혜련위원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위원

하나만 더요.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혹시 CJ연구소 이것은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왜 중단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은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조명자위원

도시디자인과 담당이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디자인과도 아니고요, 우리 건축과에서 일부가 있는데, 제가 일부 아는 내용까지만 말씀드릴까요?

조명자위원

예, 그래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먼젓번에 그것 때문에 언론보도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최첨단연구고 또 CJ 산하의 각 자회사 연구가 전부 다 거기로 밀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원시 지역경제나 이런 데 상당히 좋게 되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칸막이형의 건물계획 연구가 됐습니다. 제가 담당 상무를 직접 불러서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인가 확인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설계변경비만 한 40억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그 앞의 전면을 수원의 아주 대표적인 경관건물로 하겠다고 해서 유리판넬인데 세계 신공법이에요. 그래서 그것 보완시키는 것 하나하고 연구실을 이재현 회장님이 칸막이 연구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의 설비라든지 연구실 칸막이를 전부 허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풀연구해서 미팅룸만 안에 넣는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외국의 신세대 신형 연구시설로 바꾸는데 설계비만 미국에서 한 40억 들여서 했다고 하면서 절대 자기네가 지금 회장 구속돼 있어서 일부러 지연시킨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시민들 의견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회장님이 지금 감사 받고 있으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받아서 이것 중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골조는 다 됐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예, 올라간 것 봤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겉에 보이는 공사는 크게 없어요. 이제 내부 것인데 내부 설계가 설비시스템 같은 것이 전부 다 변경이 돼서 나와야 연구시설에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설계변경 추진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윤수현 증인, 행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초기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우리가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해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인지도는 92%입니다. 그러나 우편이나 택배, 실생활 활용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한 16.55%라고 하고 안전행정부에서 23.4%, 설문조사결과 우리집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34.6%입니다. 상당히 실사용률이 저조합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길어서 연상하고 기억하기가 곤란하다, 또는 거주지 동과 일치하지 않아 생소하다, 이런 원인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나 중앙에서는 현장교육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홍보한 것에 비해서 시민들이나 주위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들, 제가 알기로는 34.6%가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위 분들이 다들 모르세요. 우리 위원님들께도 프린트해서 주시기도 하고 문자로 찍어 주시기도 했지만 여쭤보시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들었다고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기억력이 좋지가 않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기억력은 점점 쇠퇴되듯이 그것을 한 번에 인지시키기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그런 시스템은 구축해 놓으셨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나라 국민들 휴대폰 사용자가 많잖아요? 특히 20, 30, 40대가 많은데 거기에 “주소찾아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주소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도로명주소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가면 맨 위 검색창에 지번주소를 치면 도로명주소가 바로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주소찾기 앱이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주소찾기에 가면 거기에 바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같이 나옵니다.

조명자위원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애플리케이션 하나 개발해서 다운 받게, 수원시만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주소찾기 앱을 이용하면,

조명자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시만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전국적으로 되는 것이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것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또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특히나 후보자로 나가실 의원님들께서 새주소를 가지고는 우리 동네 분인지 옆동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세권로 81번지”, 저희가 세권로 81번지예요. 그러면 여기가 세류동인지 권선동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계속 썼던 것이 아니고 근래에 와서 들어봤던 주소이기 때문에 되게 생소해요. 눈에 익었으면 ‘아, 세권로 하면 세류동이구나!’, ‘덕영대로 하면 권선동이랑 세류동이 같이 걸쳐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선거 때문에 혼란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는 전부, 우리 시에서는 한 271종, 전국단위는 한 1,055종입니다. 거기에서 법인등기부나 부동산등기부만 금년 말까지 전산화가 되면 공적장부는 전체 전산화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도, 민원서류나 고지서 같은 것도 전부 도로명주소로 나가고, 또 신규 전입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전부 문자발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로명주소에 참고사항인 법정동을 반드시 쓰도록 시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동 단위는 아직도 주소 뒤에 전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병행해서 같이 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소를 요구했을 때, 물론 선관위에서도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주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공식선거 기간에 주는 것이고 그 전에 저희가 주소를 알고 싶어서 예비홍보를 할 경우 그것을 받으려면 도로명주소로 나와 있고 그 밑에 구주소도 같이 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그것은 안 되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조명자위원

새주소만 표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새주소 밑에 법정동만 나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 주소를 빼와야 되는 거잖아요, 선관위에서 요약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세류동인지 권선동인지 팔달구인지 장안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혼란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정보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나 싶어서, 물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수원시를 다 관할하는 지역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선거 관련해서는 행정동별로 전부 따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자위원

그게 아니고요, 증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로명주소를, 선관위에서는 당연히 구주소를 입력하면 새주소가 뜨니까 새주소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할 것이니까 믿음직은 하지요. ‘아, 이게 우리 동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저희 후보자들이 알아서 그 주소를 확보해야 돼요. 확보를 하게 되면, 누가 새주소를 줬는데 이것이 세류동 것인지 권선동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새주소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일일이 다 저희가 입력을 해서 구주소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거꾸로 가야 해요. 새주소를 입력해서 저희가 또 구주소를 찾아내야 한다는 그런 거꾸로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혼란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시에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혹시나 하고 여쭤본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선거관련 대책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행정동별로 동별 지도를 통장단위까지 전부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에 필요하시다면.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증인,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그런 자료가 구축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선거구역별 있잖아요? 수원시는 가선거구, 나선거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선거구에 해당되는 새주소 번지 있잖아요? 세지로라고 하면 몇 번지~몇 번지까지이고 덕영대로면 덕영대로 몇 번지~몇 번지까지인지 그것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명자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 자료요. 그래서 각 위원님들께 드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변상우위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 산하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명단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조직부서는 통째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한 번 실험을 해 봤더니, 예를 들면 화서2동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명단을 보내야 되는데 화서2동 주민센터를 치면 덕영대로 몇 번지라고 해서 나와요. 그런데 화서2동인지 1동인지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은 공공기관이 같이 병행해서 쓰면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의 불안함이거든요. 명단관리가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되면 이 주소를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프린트를 뽑아야 되는데 민원인이 와서 주소를 바꿔주지 않는 이상 그것을 다 일일이 자기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앱에 들어가서. 앱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다! 제가 앱을 사용해본 바로는 편하지 않아요. 제가 덕용대로 467번길 48에 산다,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지번으로 그것을 찾고 싶어도 젊은 사람도, 제가 젊은 축에 들어간다고 보고 이것이 쉽지 않다! 어르신들은 더 할 것이고. 그래서 약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편물을 내년에 당장 어떻게 보내야 할 때, 물론 지금의 지번을 써서 보내든지, 그런 공문이 진짜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줄지, 예를 들면 액셀로 집어넣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너무 홍보에만 예산이나 힘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시행돼서 그 혼란과 불편함을 통과의례처럼 거치고 나면 정착이 되기는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혼란을 예측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고민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공적장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도 주소전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지만 전산으로 된 것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바로 바뀌어 집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복지관,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복지관, 복지시설 이런 데는 명단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통째 관리들이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뭔가 우편물의 주소나 이런 것을 보낼 때는 그 복지관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는, 제대로 된 현미경복지가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되게 어렵다. 그러면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 뭔가 그것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빨리 준비를 하든지, 준비를 시키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그 혼란이 그대로 밑으로 전달된다, 이런 것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지원을,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에다는 동 주민센터나 아주 세밀하게 매뉴얼을 빨리 작성해 보자. 그게 예측 가능하실 것 아니에요? 행정업무를 계속 몇십 년씩 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이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연동해서 하나만 더 여쭈면, 제가 이것을 다른 식의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부정적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서초구였던가요! 공인중개협회하고 MOU을 체결해서, 공인중개사 분들이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하던데 주소찾기 동본부, 다음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은 주소찾기도우미, 이렇게 해서 MOU을 체결하고 가능한 지도나 이런 것을, 홍보물을 거치하는 정도가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방법들을 내는 게 낫지 않느냐!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만 “홍보를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대답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희도 부동산중개사무소하고 음식점에 홍보업소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 400여개 업소에 지정을 해서 지도나 안내문을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수원우체국하고 수원우체국과 MOU 체결을 했습니다. 양 우체국의 과장급 이상이 전부 모여서 서로 집배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시설물 관리도 같이 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전산화되어 있고 그것을 실제 많이 활용해서 하는 규모 있는 곳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복지관이나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나 이런 데에서 우편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도로명주소 때문에 힘 많이 드시지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집 주소 새로 된 것이 화양로 50번길, 그리고 뒤에 32가 있거든요. 그러면 32번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쓰지는 않는데 번으로 읽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냥 30 이게 끝이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30번.

이혜련위원

아, 30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냥 그것은 번으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혜련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이미 다 도로마다 도로명주소 설치를 했고 그것이 또 손실된 것이 있어서 다시 보완한 비용도 들고 한 것 보니까 다 부착을 했나 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것은 화양로면 화양로, 이런 것까지만 붙인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이,

이혜련위원

번지까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에는 도로명! 집에는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잖아요, 각 집집마다는.

이혜련위원

그러면 각 집마다 그것까지 다 이미 붙이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다 붙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작업을 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혜련위원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파트에는 별도로 엘리베이터나 우편함 위에 별도로 주소를 또 부착했습니다, 추가로.

이혜련위원

만약에 화양로 50번길이라고 하면 저희 동은 30번, 그것은 다 똑같은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다 똑같고,

이혜련위원

동마다 그 번은 똑같은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한 단지 내는 똑같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질문하시는 분 위주로 답변을 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쉽게 이해가 되는데, 도로명이라는 것은 지금 화양로 몇 번이라는 것까지는 도로명판에 들어가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0번이라는 것은 집 앞에 네모로 해서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지라는 개념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좌측은 홀수로 해서 1, 3, 5, 7, 9로 쭉 나가고 우측은 짝수로 2, 4, 6, 8, 10 이렇게 쭉 나가요. 아까 말씀하신 도로명이라는 것은 길옆에 붙어있는 도로명이 있고 개인 집에는 집 앞에 네모반듯하게 파란색으로 몇 번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각 호수마다 번이 다 달라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성로 35번길 60번입니다. 아파트 전체로 나와 있어요.

이혜련위원

한 동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아파트 전체는 하나로 그렇게 나가 있고, 60번. 그리고 그 뒤에 102동 506호(구운동, 청구아파트)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위 단지 같은 데 집합건물은 하나로 보고 세 번지주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혜련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한 단지는 그냥 하나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번이 하나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동 호수가 들어가요.

이혜련위원

몇 동 몇 호를 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102동 506호(구운동, 청구아파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그래요, 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수원시 전체 도로명에는 다 붙어 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다 붙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호매실지구나 이번에 세류지구 재개발되는 데나 고등지구, 거기도 그러면 다 붙였겠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광교지구나 호매실은 전부 붙어 있고, 권선지구까지. 아직 확정 안 된 지역은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지구 내에는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세류지구도 안 붙은 채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나중에 붙이면 됩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도 도로명주소를 붙였었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멸실하면서 없어진 거죠.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또 쓸 것이니까, 그러면 떼서 다 버렸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구간이 완전히 달라져버리죠. 새로 획정을 하면 지금 구불구불한 길에서 도로구간이 완전히 달라지고 도로명은 또 새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건축․재개발되는 지역, 이미 지금 있는 지역은 붙인 적이 없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붙였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그 도로구간은 폐쇄를 합니다. 폐쇄를 하고 새로 인가가 되면 새로운 도로로 고시를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또 부착이 됩니다.

이혜련위원

기존의 그것은 하나를 만들어서, 100원이 들든 1만 원이 들든 그것을 만들었었고 그런데 다시 재정비가 되고 나서는 다른 주소로 또 들어간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러면 전에 설치했던 그것은 다 폐기를 해 버리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혜련위원

앞에다 다시 스티커나 다른 것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것 가능합니다, 재활용은. 가능한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혜련위원

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혜련위원

번지수를 다시 해서 붙이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더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재개발․재건축되는 부분 쪽은 만들지를 말았어야지. 결국은 재활용도 못할 거면서, 얼마 기간을 달았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다 폐기를 해버린 것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에서도 당초에는 재건축․재개발지역을 부착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30일 이상 거주를 하면 주소로서 전부 부착해야 된다고 해서 그 후로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거기 앞에다 글씨 바꾸는 것이 그렇게 돈이, 새로이 제작하는 것보다 거의 같은 비용으로, 더 들지는 않아도 같은 비용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만들었던 부분을, 결국은 폐기하는 것이잖아요? 없애고 새로 만드는 이런 작업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래서 뗐던 부분을 놓고 다시 번지수를, 새로 정비되는 번지수를 해서 다시 또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것 만들어서 버리면 정말 낭비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제가 그것을 보니까 떼는 비용, 그것을 거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걸이가 다 두께가 달라서요, 활용을 하면 원판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혜련위원

그것은 재활용을 해야죠, 당연히.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전에 다 달았고 누락되고 다시 해야 될 부분은 다시 재정비기금이 또 들어가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현구 위원님도 그렇고 다시 또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바람에 날려서도 떨어지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부분 그것 폐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꼭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11월 업무보고 내용에서, 기초번호판이라는 게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혜련위원

기초번호판이 어떤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기초번호판은 건물이 없는 지역에 부착하는 것인데 건물번호가 없는 지역, 우리 시에는 버스정류장이나 건물이 없는 지역 전봇대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조사거리, 세류사거리 해서 있던 그것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 도로명을 가지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20m로 나눠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번호가 집에 있는 것은 건물번호고 없는 것은 기초번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거리 이름 자체가, 그것은 그냥 상용이 되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사거리요?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아까 고등사거리, 세류사거리,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그대로 활용합니다, 도로명 있는 데는.

이혜련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쓰면 되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혜련위원

어쨌든 이번에 도로명주소 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든 것 알고 있고요, 저희 위원들 전체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그 부분 재활용하도록, 그것 떼서 버리지 마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 행감 할 때 다 질문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별도로 질문할 내용이 없는데 만약에 2014년부터 전면 실시하는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서 인지도가 낮다고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이 우편물이나 이런 데다 구지번으로 그대로 사용했을 때 무슨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2015년부터 우편번호까지 바뀌면, 우편번호를 완전히 건물번호, 국가기초구역으로 우편번호를 설정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우편번호가 뒤에 3개인가 되는 것을 5개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다섯 단위로,

심상호위원

다섯 단위로 바뀐다면서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시에서 국가기초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편번호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지번주소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죠.

심상호위원

우편번호까지 바뀌면, 우편번호는 몇 년, 2015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2015년부터,

심상호위원

2015년부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 여유가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지도가 이렇게 낮다고 하면 분명히 내년에, 물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런 부분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도로명주소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가기초구역 활용하는 것을 홍보하겠다, 이런 것은 일반인보다는 공공기관에 대한 얘기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국가기초구역은 전 시민이 전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각 기관도 그렇고,

심상호위원

국가기초구역, 그런데 일반인들은 국가기초구역이 뭔지 이런 것이 정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선은 우편구역이고 소방, 경찰, 앞으로 학군, 통계구역은 이것을 전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금년까지는 자료정비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것도 시행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내년부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다른 부분은 상세히 질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주로 이것이 개발하고 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업시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산정해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징수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할 때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기간이 최소 6개월 걸리던, 납기까지 9개월 걸리던 것을, 부과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오히려 개정하자고, 더 늘리자고 나온 것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준공 후 부과기간을 3개월로 하고 또 납부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심상호위원

6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9개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최고 9개월이 되는데 9개월이 되면 그 사이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더니 단축할 필요성은 있지만 개발비용 산정 이런 것이, 산정기간이 3개월인데 이것도 부족하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3개월에서 5개월 더 확장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감사나 감사원감사 시 누락이 되거나 기간 내 안 하면 담당공무원 문책은 물론 교부세까지 가미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하면 더 어렵다,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것으로,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하기를 그러면 사후에 정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미리 예납을 받아놓으면 어떻겠느냐, 일정부분, 전체 사업규모에 따라 퍼센티지를 정하든가 이래서.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 산정, 우리가 어느 정도 종료시점 지가나, 시점 지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개발비용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산출할 수가 없어서,

심상호위원

산출은 못하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을,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 기준 잡는 것을 땅값으로 기준을 하든, 현재의 땅값으로 기준을 하든 해서 거기의 몇%는 예치금으로 미리 받는 것, 이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볼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상당히 그것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비용산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상호위원

비용산출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배분하는 것을 전에, 여기 보니까 50대 50에서 25대 75%로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건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법령 개정이고 전국적인 사항이라 아직 답변을 안 해줍니다.

심상호위원

답변도 안 왔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감 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사실상 그렇게 행동만 했지 결과는 없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건의하고 하는데 전국적인 문제고 또 법령 개정사항이라,

심상호위원

이어서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부동산교실에 대해서는 변상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곁가지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그러면 강사는 누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관리팀장이 전문직이라,

심상호위원

팀장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 관내 각 동을 다 다니신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여기 보면 대상은 부동산 관계되는 종사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로 통장님이나, 동에서 하면 사람을 모아서 하니까 통장님이나 단체원들이 주로 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40~50대가 한 77% 되고요, 주부가 한 49%입니다, 참여율이.

심상호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아니, 민원성으로 들은 얘기가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듣기는 들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교육내용이 실제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몇 분 안 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시정홍보에 다 할애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들었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시정홍보도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애당초 목표가 부동산 교육이고 또 그런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주가 부동산이 되고, 홍보도 할 부분은 하더라도 그게 부가 돼야지 완전히 주가 시정홍보고 부동산교육은 곁들여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또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여기 보면 이월액이 있는데 이월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402페이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자료 확인) 이월액 지하시설물 국가표준시스템 전환 사업은 2010년~2012년,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계속사업이어서 이월이 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불용액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불용액 GIS 미들웨어 프로그램 구입은 당초 GIS인트라넷 속도개선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당시 지하시설물 국가표준시스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받기로 해서 협상 과정이 좀 늦어져서 불용이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무상으로 줬으면 이 사람은 다른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을 본 모양이네요! 2,500만 원짜리도 그냥 무상으로 해주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마지막에 우리가 협상을 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리고 생활공감지도 구축사업은 애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건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안전행정부에서 이 사업은 주관해서 위탁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위탁사업이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국비,

심상호위원

그런데 정산하니까 이게 남았다 이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국비 일부 보조해서 정산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용역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에서 주로 수행하는 용역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용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전부 다 완료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3차원 공간정보만 진행 중입니다.

심상호위원

그것만 진행 중이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여기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하고 3차원 고정밀 멀티공간정보 시범구축사업하고는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이 2건은 아직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금년 안으로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3차원 DB구축은 국토지리정보원하고 매칭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되고, 다음에 이 자료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나 인프라 구축은 내년 4월까지,

심상호위원

내년 4월까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완료도 안 된 상태에서 활용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 자료는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이 자료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윤수현 증인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 추진현황에서 이것이 혼란스러운 것을 감수하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임야나 전답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부동산 표시는 현재 토지지번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토지지번으로 그냥 가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건물 없는 데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건물, 집주소,

이종후위원

기초번호판만 제작하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중앙정부에서, 안행부에서 혹시 동 단위를 잊어버리게 하고 통합동으로 가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감지는 없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상황파악이 안 됩니다만 지금 현재 참고사항으로, 법정동만 쓰지만 2015년 우편구역이 생기면 한 동에 10개 내지 15개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앞으로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전에 안행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동을 주민자치로 운영하고 행정은 광역동으로 해서 구 아니면 광역동 몇 군데에서 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주소를 이런 식으로 도로명주소로 하니까 그런 기초작업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직 모르시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광역동은 전에 한 번 시범하다 어떻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아닌데 타 시․군에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동의 행정체계 개편하고 도로명주소나 국가기초작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종후위원

전혀 달라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광역동의 체계로 간다는 것은 기본 인프라가 이것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연관 안 지으셔도 됩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생태교통 수원 2013 한 달 행사기간에 예산집행이 1,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더 이상 쓴 것은 없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제작영상에 쓰셨네요. 이것은 몇 분이나 와서 관람하신 것 같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생태교통지역의 사업 전후를 비교해서 영상을 만든 겁니다. 홍보관에 한 달간, 맨 중앙에 이것을 설치해서 영어하고 한국어 2개 국어로 해서 한 달간 메인에다, 중앙에다 설치해서 많이,

이종후위원

몇 회 정도 상영을 하신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계속 날마다 한 달간 상영한 겁니다.

이종후위원

매일같이 몇 회씩 그냥 계속 거기에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계속 돌아가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여기 설치돼 있는 위치가 생태교통 자전거나 생태교통체험관 있죠? 로뎀 서 있는 첫 번째 관! 그러니까 온 사람들은 전체가 다 봤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생태교통 행궁동의 전후를 3D로 비교해서 모니터 크게 앞에 하나 있는 것,

이종후위원

몇 분간 상영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3분이요.

이종후위원

3분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3분씩 계속 상영이 됩니다, 하루 종일.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영어하고 한국어로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상영이 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아마 상당히 호평은 좋았어요. 행궁동의 변화된 전과 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그러게요, 1,530만 원 예산 가지고 3분간 집약적으로 돌렸으면 예산 잘 쓰셨네요. 그리고 도시재생국 용역현황에 보면 3차원 고정밀 멀티공간정보 시범구축사업 해서 2012년 6월~2013년 12월까지 44억인데 이게 용역에 해당이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전부 국토지리정보원하고 매칭을 했었는데요,

이종후위원

국비가 26억이고 도시공사에서 1억,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15억입니다.

이종후위원

15억. 시비는 3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이것을 해 놓으면 많이 좋아지겠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부 다 해줍니다. 구축을 해주면 우리가 이것만 가져다가 활용만 하면 됩니다.

이종후위원

완료시기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2월 말까지 DB구축은 완료하고,

이종후위원

지금 몇% 정도 하신 것 같아요? 90% 이상?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어느 정도 촬영은 다 끝났고요, 내부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이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국한되어 있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실제 거기 안내를 했는데요, 12월 16일 월요일 위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착수보고회를 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종후위원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국비라고 해서 마구 쓰면 안 되거든요. 일단 정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켜놓으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해야 되거든요.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수원시민의 알권리를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도로명주소만 계속 물어봐서, 도로명주소에 보면 동명을 안 집어넣었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법정동을 참고사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우편물 같은 것 오는 데 보면 동명이 안 들어가요. 수원시에서 할 때 “권광로” 이렇게 하면 “인계동”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만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 도로명만 따라가다 보면 어디인지 몰라요, 만약 외부에서 온다고 하면. 수원시만이라도 괄호 쳐놓고 끝에다가 각 동별로 넣어주면 사람들이 찾기 쉽지요. 무슨 동, 무슨 동 적어 주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홍보뿐만 아니라 도로명에 보면 몇 번길 그것만 되어 있지 동 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참고사항으로 뒤에다가 괄호로 해서 법정동을 넣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시․군․구까지는 행정구역이고 그리고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현구위원

주민등록번호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다른 주소는 그게 안 나오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하면 중간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현구위원

중간이 아니라 끝에다가 괄호 쳐놓고 도로표지에 그것을 넣어주면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찾기가 쉽지요. 무슨 동이라고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도로명주소만 있으면. 끝에다가, 표지판 같은 데도 동 명을 괄호 쳐놓고 만약에 인계동이라고 하면 인계동을 끝에다가 넣어주면 찾는 사람들이 쉽지 않을까 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데 그게 국가의 전체적인 통일규격으로 나와 있어요. 이현구 위원님이나 저나 답답하니까 똑같아요. 저도 그 마음이고 처음 접하기 때문에, 아까 변상우 위원님 질문하신 것, 이혜련 위원님 다 똑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국가기관하고 쇄신책이라든지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넣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도로명주소에,

이현구위원

도로명주소 자체가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계는 동별로 해서 번지수로 나가니까 동명을 넣으면 찾기 쉽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

이현구위원

만약에 중부대로라고 해놓고 우만동도 들어가고 매탄동도 들어가고 원천동도 들어가고, 이렇게 동이 다 다르잖아요? 양쪽 주소 그것만 표시해 주면, 거기에 동 표시만 해주면 동을 찾기 쉽잖아요. 이것이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도로 위주로만 해놓아서. 그것을 건의해서 도로표지판에도 동을 넣어주도록 상부에다 저기를,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각 시․군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기해 놓으면 도로명주소 홍보가 더 안 됩니다. 지번주소를 활용하지 도로명주소를 활용 안 합니다. 우선 잠깐 편리하자고 집어넣으면,

이현구위원

한시적으로라도, 우리가 몸에 밸 때까지만이라도 동명을 써줘야지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지 도로명주소만 가지고는 찾지를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부에 이야기해서 한시적으로라도 동명을 꼭 넣어주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3D 그것은 올해 거의 다 됐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은 12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12월 말까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아직 다 안 된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아직은,

이현구위원

44억 정도 되는데 수원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일부 했어요? 그러면 주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중앙항업이라고 큰 업체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입찰본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현구위원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원 업체가 꼭 50% 정도 참여하게끔 해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DB구축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수원시 도로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은 100%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100% 다 됐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현구위원

정확성을 요해야 하는데 타 기관에서 들어오는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유관기관은 5개 기관인데요, 거기에는 기 구축되어 있던 것을, 변동자료는 지금 현재 분기별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가져오는데 앞으로 법률이 제정되어서 유관기관하고 국토부장관하고 협약을 하면 변경자료는 국토부를 통해서 바로 즉시 내려오게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조금 전에 질문이 하나 빠졌는데, 홍보관을 1층에 짓는다고 그랬는데 2014년 4월까지 어디에다 할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3차원 공간정보요?

이현구위원

예, 3차원 공간정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3차원 공간정보는 보안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그런 사항을 볼 수 있게끔 1층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별도로 같이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현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번 3차원 인프라 구축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거기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덧붙여 질문 드릴게요. 3차원 공간이라면 지상만 의미하는 것이죠, 지하는 아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지상만이죠.

김명욱위원장

지상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지하에 광케이블이니 상․하수도니 이런 것은 전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입력이 기존에 되어 있다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국립지리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지하시설물은 국토지리정보원에 기본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요.

김명욱위원장

국립지리정보원이 수원 원천동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저도 예전에 몇 번 가봤는데 뭐하는 데인가 해서 보니까 잘 꾸며놨더라고요. 토지정보과하고 굉장히 업무적으로 연계성이 많이 있는 기관일 것 같아요. 지금 인프라구축사업을 함께 하지만 차제에 업무협약식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하고 조금 더 서로 긴밀하게 협력사업을 잘 전개하면, 우리도 그쪽의 노하우라든지 방대한 DB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협조도 좀 받고, 토지정보과 사업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상징적 의미지만 내년에 좀 빠르게 해서 국립지리원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같이 업무협약식 해서 많은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 예산을 따면서 시장님 모시고 협약식은 한 번 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협약식 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이 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연구를 해 보시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구청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452쪽하고 455, 465, 이렇게 세 페이지에 걸쳐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452페이지는 도심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455쪽에는 도시재생 전람회 실시설계용역해서 수원역~화성까지의 도심활성화, 가로환경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 들어갔고요, 465쪽은 도심활성화에 대한 추진현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다 중복된다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다 보셨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조명자위원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도로정비 및 쌈지공원은 위치가 어디이고, 쌈지공원이 465쪽에 보면 신풍동 쪽에 또 있거든요, 3억 4,000 들여서 한 것이. 그리고 452쪽은 1억 3,000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있는 도로정비 및 쌈지공원은 매산로 우리은행 옆의 주변도로를 한 것이고요,

조명자위원

465쪽은 신풍동 쪽이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465페이지,

조명자위원

11번, 신풍동 쌈지공원 조성이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풍동 쌈지공원은 신풍동 33-1번지 자투리땅을 공원화해서 이번에 쌈지공원으로 조성한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자투리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투리땅이 아마 선경도서관 올라가는 삼거리 쪽 자투리땅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조명자위원

그쪽에서 작년에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투리공간 평수 넓지도 않은데 어떻게 3억씩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료 확인) 여기가 신풍동 33-1번지 화성 옆입니다. 옆인데 일부 토지를 사서 건물을 철거해서 쌈지공원을 만든 겁니다.

조명자위원

토지 매입해서,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토지만이 아니고 건축물까지 같이 매입했다는 얘기네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조명자위원

자투리공간이 아니고 건물까지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했다 이 얘기시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조명자위원

토지까지 매입해서 하실 필요 있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자투리가 몇 평이었고 건물을 몇 평 사셔서 전체 몇 평으로 늘어난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150㎡입니다.

조명자위원

전체 다 150㎡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조명자위원

자투리가 얼마였는데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투리라는 용어는 조그만 땅이라는 것이고요, 150㎡를 사서 쌈지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건물까지 사서 철거해 가지고.

조명자위원

이렇게 건물까지 사서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투리인데! 그것도 그냥 일반 나대지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까지 사서 건축물을 철거하면서까지 이렇게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심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계획이 중복돼서요, 생태추진단에서 같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생태교통 그것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우리은행 쪽에 했다는 쌈지공원하고 도로 재포장하신 부분이요, 이것이 일명 역전 로데오거리 쪽인데요, 도로환경을 보면 인도가 잘돼 있다고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셨다는 것은 몇 년만에 다시 재포장을 하신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게 아마 밑이 박스일 겁니다, 하수도박스. 그래서 상당히 도로상태가 불량했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담장 옆으로 해서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정비를 다시 한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 정비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여성의 정원조성은 또 위치가 어디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여기는 여성회관, 옛날 구 권선구청 자리 주변입니다.

조명자위원

거기 정원 조성할 부지가 있었나요? 그러면 향교 쪽 말씀하시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들이 테마를 여성의 정원조성이라고 해서 여성회관 주변으로 해서 거기를 정원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의 옥상은 텃밭으로 하고 주변은 공연장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한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성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신 거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조명자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정원을 조성한 거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조명자위원

녹지공간이라는 것은 그 뒤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앞하고 주차장을,

조명자위원

뒤편까지 같이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한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크게, 제가 10월에 한 번 갔었는데 크게 녹지공간이 새롭게 됐구나 하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한창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직 공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조명자위원

그 위에 마을갤러리 때문에 화면을 켜놨는데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뒤의 화면 좀 봐주세요. 저 위치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압니다.

조명자위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로데오거리, 송산주차장,

조명자위원

중동파출소 뒤에 있는 유료주차장이에요. (보좌직원에게) 하나 더 넘겨보세요. 그 밑에는 갤러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로데오거리 마을갤러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달 말까지 조성하게 돼 있는, 그래서 1억 4,800이 올라와 있는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작년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심사위원들이 거기는 사유지고 사유지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그리고 로데오상인회하고 작가협의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올라온 것인데 이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부결시켰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딱 올라온 것 보니까 로데오거리 마을갤러리가 또 포함돼 있는 것, 그것도 4,000만 원이 아닌 1억이 더 업돼서, 1억 4,000이라는 돈이 올라와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을만들기사업에서도 이것이 사유지기 때문에 4,000만 원까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부결시켰던 것인데 1억 4,000이라는 큰 돈을 개인 부지에다, 개인 주차장에 외벽조성까지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하시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럴 우려도 검토를 했었고요, 행궁동하고 로데오거리 상인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은 마을주도형이 아니라 관주도형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로데오상인,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해서 동에다 예산을 배정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동에서 로데오거리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왜 또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 위에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11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기로 현수막에는 돼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에요. 밑에만, 작년에 마을만들기사업 할 때 밑에만 갤러리로 해주는 것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위에까지, 지금 2층, 3층이 주차장이거든요. 그 주차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좀 더 크게 확대하면 녹슬고 낡은 그런 건물이에요. 거기에다 마무리를 스테인리스 판으로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돈이 1억 추가된 부분이에요. 물론 도심환경 조성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개인 사유지인 주차장에다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갈 수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2층, 3층까지 1억을 더 추가해서 정비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왜 개인 사유지에 그런 정비까지 필요한지 납득이 안 갑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업개요를 보면 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밑에 갤러리 하기 위한 어떤 시설물이고요, 당초 설계할 때는 상당히 위험해서 안정성까지 검토해서 동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배정하게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저기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행궁동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위의 2~3층까지 막는대요, 저기 녹슬고 보기 안 좋아서 스테인리스 판으로 막겠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것은 아마 상인회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자부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을만들기사업은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혀, 지금 시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것도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저렇게 자기 사유지를 좋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재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준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왜 시민의 혈세를 그런 데다 써야 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 주인한테 설득을 해서 “우리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니 당신네도 몇% 부담하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저희가 납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이 전액 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니,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4,000만 원도 저희가 안 해줬었는데. 자부담 있는 4,000만 원도 못 해줬는데 1억 4,000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도심가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생태교통으로 인해서 예산 투자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저렇게 사유지에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현장 가서 너무 놀랐어요. 이 사업 내용 들어오고 간다 간다 하고 계속 못 갔는데, 저는 완료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료되지는 않고 아직도 공사 중이고 그리고 큰돈을 들이면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다 주차장은 완전히 외벽을, 저기 들어가는 입구만 빼고 갤러리 있는 부분은 전부 다 2~3층까지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자부담을 유도해야지 그것을 왜 다 시 부담으로 하는지 정말 저것 보고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밑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본 작업을 해서 각 부서에 이관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그림을 잘 그려줘야지 부서에서도 힘을 받아서 일을 하지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저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도, 바라보는 주민도 그렇고요, 저것 “아유, 멋있다” 물론 멋있죠. 그런데 “저 예산을 시에서 다 전액 부담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반발심이 클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보이거든요. 밑그림을 잘 그리고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차원에서, 물론 행사도 중요해요. 그렇겠지만 시민의 혈세를 적당한 곳에 합당하게 써야지 주민이 이해를 하고 세금 내는 데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사업만 보더라도 저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재면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관련돼서 향후계획이 나왔는데 간단간단하게, 협의내용이 많네요, 결과는 많이 안 나왔고요. 정말 수원시가 걱정되는데요, 많은 기관을 전북, 전주, 완주로 다 이관해 주고 수원시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보면 지방행정연수원도 이사 가고 국세공무원교육원도 가고 농촌진흥청, 여러 가지가 가는데요, 본 위원이 항상 베드타운을 우려하면서 대책을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원시가 일자리창출에도 문제가 생기고 완전히 베드타운돼서 노후화되는 도시가 돼 버려요. 우리 수원시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딱 다이아몬드 비슷하게 오각형으로 돼 있어서 딱 틀에 갇혀있어요. 이 부지를 활용 안 하면 정말 발전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거든요. 근교에서 보면 안양이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부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재개발 외에는 없는 부지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서수원권도 있고 광교신도시도 개발하고 있고 해서 숨통은 터 가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한 가지 성과를 봤다고 하는 것이 농촌진흥청 부지에 국립농업박물관 건립이, 이게 MOU를 체결했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정말 이것은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17만 시민이 있는데 지금 서울농대도 가버렸고 대학교가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렇게밖에 없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성균관대,

이종후위원

성균관대 이렇게밖에 없는데 대학교 유치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과밀억제구역이라 대학교는 신설이 안 됩니다.

이종후위원

수도권, 그것에 걸려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종후위원

이사는 막 시키고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네요? 답답한 형상을 띠고 있어요. 보면 전부 활용계획 협의, 추진중, 매입해라, 매각하라, 이것밖에 없잖아요, 큰 성과가 없잖아요, 향후계획에 보면? 앞으로도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야 되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일자리창출에도 앞장서고 베드타운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답답해서 하는 얘기니까 하지 마시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광교동․하광교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환경국에서도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상수원보호지역 환경정비구역해서요. 그런데 환경국 소관보다 차라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조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환경국에 하는 것 들으셨을지 몰라도 상광교동․하광교동이, 여기는 지금 광교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광교지역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상광교․하광교지역이라고 해야지 광교지역이라고 그러면 지금 광교신도시를 뜻해요, 법적으로도. 광교신도시는 수십만 인구가 살고 있고 상광교동․하광교동은 200년간 조상들이 물려준 터에서 꿋꿋이 살고 있는 힘드신 분들로 몇 명 안 돼요. 1만 명도 안 돼요, 몇천 명밖에 안 돼요, 몇천 명도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수원시에서 외면하고 조금 도와주려고 하면 지역안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도움을 전혀 안 주고 있는데요, 거기 상수원보호지역이 맞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팔당물을 96% 이상 먹고 있어요. 비상급수로 사용한다고 지난번에 염태영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상급수로는 사용한 적이 없고 우기 때, 장마철 물이 많을 때 그때는 취수를 해서 고정밀정수기를 통해서 수원시에 공급해 주는데 그것도 연무동, 영화동, 조원동으로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 물이. 원수가 팔당물보다 1급수 낮아요. 낮은 이유는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분진 때문에 혼탁해지고요, 녹조 나타나는 이유가 젖소를 많이 키워요. 젖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 부유물이 내려와서 녹조현상을, 물 온도가 겨울처럼 낮으면 괜찮은데 물 온도가 올라가면 파랗게 변해요. 광교저수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기 때 홍수조절능력하고 수원천에 맑은 물 흘려보내는 그 역할밖에 못해요. 117만 수원시민이 광교를 이용하고 있어요, 등산을 가든지 아니면 아이들하고 불법음식점이지만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든지. 광교에 가면 사실은 보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이나 속리산보다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공기도 좋고. 거기 주민들은 혜택도 전혀 못 보고 117만, 용인·오산·화성 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30%가 오시더라고요. 제가 집계를 내봤어요, 거기 앉아서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오십니까?” 수원, 수원, 화성, 오산! 그렇다고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고맙게 생각 안 해요. ‘이분들 불법영업 하는구나!’,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원시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본 위원이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놨는데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이것도 미지수예요. 이것이 통과 안 되면 군사보호지역도 없애줘야 돼요. 거기가 무슨 군사보호지역이에요? DMZ에도 평화공원을 세우는 세상에 몇십 년 전에 규제를 만들어놓은 것은 없애야 되지 않아요?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만 수원시 지자체에서도 자꾸 건의를 해서 풀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것 안 하시면 직무유기예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벨트도 임야는 그린벨트로 마땅해요. 그러나 농가주택이 있고 몇백 년 살아온 지역, 대지·전답은 그린벨트에서 제외시켜 줘야 돼요. 개발제한은 임야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구속력을 낮춰줘야 돼요. 제가 만약 수원시의 정책을 하거나 시장이라면 거기 대폭적으로 풀어줘요. 다 풀어주지는 않아요. 제가 광교산에 올라가서 수지 쪽도 내려다보고 용인 쪽도 내려다 보니까 스위스처럼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맑은 공기 마시려고 그렇게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냐!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있어요, 수원시민이 산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광교 원주민들의 고통이 심하고, 제가 광교를 잘 못 들어가요, 하도 야단을 맞아 가지고. “수원시는 뭐 하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에서 하실 일을 수원시에서 광교시민을 대변해서 풀어달라고 자꾸 올려줘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한 것이 전부 잘못된 건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글쎄요,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은 국가의 기반적인 시설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도 똑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종후위원

중앙정부에 올리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중앙정부에 올리는데 관리는 또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시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해제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논리로 봐서는 보존을 시켜줘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하고 비교하셨지만, 용인 같은 경우 스위스 알프스라고 말씀하셨지만 광교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수원하고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 있어요. 청명산만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광교라는 데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속가능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다른 어떤 생계대책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제시켜서 개발의 논리로 가고 어떤 주거의 논리로 가는 것보다는 대체적인 대안시설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하는데, 저희가 근 2년 동안 노력을 했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아마 이번처럼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커뮤니케이션 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누그러졌는데 대안적인 게 아마 수원시에서 예산도 더 대폭적으로 세워서 그분들하고 근접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먼젓번에 대안 하나 낸 것 중의 하나가 전체적인 보존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화가 되어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로 제외시킨, 국립공원 같은 데 보면 별도의 상가나 음식점이나 제대로 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논리부터, 그것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더 빠를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내 땅, 내 집에서만 하려고 하고 시에서는 전체적인 단지에 따른 계획적인 대안을 세워주려고, 거기에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수원시, 또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하는 데 따로 있고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대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에서 그것을 능가할 수 없어요.

이종후위원

그것이 행정의 맹점이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글쎄요, 지금 그것을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위법을 초월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나중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우 위원님도 서수원 쪽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수도권정비법하고 그린벨트에 관한 별도의 총괄적인 미래비전에 따른 선도적인 대안을 용역 줘서 강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토지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대로 활용도를 높이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내 땅에 관한 인센티브만 봐서는 앞으로, 그때 면담할 때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제가 꼭 그 말은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내 땅과 내 집에 대해서 고집부려서는, 지금까지 40년을 불이익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고정관념의 생각에서 내 땅, 내 재산만 찾아서는 앞으로 20∼30년도 똑같다!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광교라는, 상광교․하광교라는 어떤 협의체와 공동체가 같이 대응할 수 있고 공동으로 이익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수원시 하나의 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개인의 재산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광교를 큰 틀로 봤을 때 우리가 나가야지 한 군데로 집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저희도 그런 정책대안을 가지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접촉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463쪽에 보면 지금 이종후 위원님 이야기하신 광교에 대해서 소소한 사업이라고, 단기사업이라고 약 60억에 가까운 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과 각 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10개 사업을, 뒤에 보면 중기하고 장기가 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이 있고요. 이 10개 사업을 주민들하고 각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거기 대표를 구성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13명으로 해서 같이 매일 하고,

심상호위원

그러면 협의하고 이런 것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기까지 그 역할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제 사업은 각 부서별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심상호위원

금년에 사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를 했네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다 하고 구판장만 위치관계 때문에 그것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상광교․하광교 주민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주민제안사업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중․장기 계획을 잡은 겁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직접 연관이 되는지 몰라도 도의 환경보존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같이 가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종후 위원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니까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유익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 주시고요, 460쪽에 보면 당수동에 10만 평 국유지, 지금 현재 임대로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심상호위원

여기도 이 사업 자체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임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들이 캠코하고 MOU까지 맺어서 계약까지만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계약까지만 해주고 관리는 그러면 다른 데서,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관리는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임대료가 연간 얼마 돼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7억 5,000만 원입니다.

심상호위원

7억 5,000만 원. 그리고 여기 850억이라는 것은 매입했을 때 예상금액입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예상금액입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기본계획이 공원으로 갑니다.

심상호위원

공원으로?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래서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공원의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수원시에 KT야구단이 유치되면서 이 부지에, 무슨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돔구장이 들어선다고 발표가 되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여기에 돔구장, 야구장이 생기느냐고 물어보는 주민이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글쎄, 저희들은 잘 모르고요, 그때 당시 야구추진위에서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 근원지가 어디인지 본 위원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이로 인해서 땅값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야구단 때문에 일부러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시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서 시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850억 정도, 언제 구입할 계획으로, 몇 년도에,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해서 공원이 결정되면 매입할 수 있는,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3년 정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2~3년?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심상호위원

지금은 850억이지만 3년 후에는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정이 공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가상승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심상호위원

큰 요인은 없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심상호위원

수원시에서 잘 계획하셔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447쪽에 보면 용역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4번, 5번, 7번 보면 다 캄보디아 수원마을에 하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내용을 보면 크게 뭐, 전체 수원마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세 가지씩으로 분리해서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세 가지는 아니고요, 4번하고 7번, 5번 이렇게 3개인데 하나는 지도 제작하는 것이고요, 4번은 기본계획,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구상하기 위해 하는 학술용역이었고 5번은 거기 주거환경을 위해서 건축적인 테마를 가지기 위해서 주거환경 수립용역을 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캄보디아 수원마을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원처럼 대도시도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에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계획하고 실행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건축하고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테마는 그냥 무차별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지원하고 계획적으로 수원형 마을르네상스를 건립해 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용역을 줘야 하는 부분입니까? 우리 수원시에 마을만들기추진단도 있고 유능한 공무원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꼭 용역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실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지도나 보통 자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자료를 만들고 지도를 만들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458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부지 14개가 있는데 지금 이사 간 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들이 10개 부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나는 기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비용은 국가에서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요, 나름대로 농진청 같은 데는 농업의 역사성이 있고 구서울농대, 그리고 서울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보존하는 쪽으로 해서 개발과 보존의 두 가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지구 이목동하고 오목천동, 망포동은 주거지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이전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농진청, 구서울농대, 서울수목원 주변은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짰습니다. 거의 협의가 되었고요, 11월 29일 수도권심의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개발로 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할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보존하는 지역 외에 개발하는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계획을 짜서 하겠네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광교지역은 우리 이종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저쪽 고창지역을 다녀오셨어요? 고창 신재생에너지단지 거기 안 가보셨지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창은 못 가고 진안 갔다 왔습니다.

이현구위원

진안?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현구위원

진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진안의 로컬푸드 매장을, 농협매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현구위원

고창에 가면 친환경건축물로 해서 주거단지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이 나와 있는데, 464페이지 8번을 보면.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현구위원

고창에 가면 에너지마을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것으로 해서 단지가 구성돼 있어요. 광교지구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할만한 장소가 또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교주민들한테 건축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힘들고,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수원화성 성곽 주변도 전부 노후가 다 됐잖아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서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재건축도 못하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건축비 지원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힘들고 에너지마을 하는 데 그것을 지원책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상의해서, 본 위원이 기후변화대응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해서 광교지역 주민들이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지원해주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같은 것은 좀 힘들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보상 차원도 될 것이고, 또 우리 수원시가 나가는 방향이 환경도시기 때문에 시범단지로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해서 광교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혜련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보면 도심가로환경 개선사업이요, 전에 이것 할 때 매산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가지신 적 있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게 5월 정도에?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혜련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거기에 연관된 것이 4번~8번까지 다섯 가지 사업인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특히 거기는 매산로 우리은행 옆에 쌈지공원 했고요, 그리고 논의하다가 안 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상인들이 했다가 반대에 부딪쳐서 안 했던 것이 화장실 관련, 장기적으로 가면 세무서 뒤에 조경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이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5번 사업 한 가지인데 그때 사업설명회는 했었고 거기에 연계된 것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중단됐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주민들이 반대해서 수정이 일부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까 조명자 위원이 얘기했던, 우리은행 옆에 쌈지공원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놓은 거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거기가 한 70m 정도 됩니다. 담장 있고 전에 자전거보관대 있지 않습니까?

이혜련위원

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리고 거기 구두박스가 상당히 지저분했잖아요? 그것을 싹 정비하고 도로 포장도 다시 했고요, 그래서 그 주변은 다 녹지로 해서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우리은행 담장 벽까지만 우리은행 소유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혜련위원

그 밑에는 전부 우리 시 땅이었는데 정비가 안 됐던 곳을 했다는 얘기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우리은행 담장으로 녹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녹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게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혜련위원

거기가 로데오거리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실 로데오거리는 우리 구청에서 바닥 보수를, 거기가 왜 그런지 굉장히, 사실은 차 없는 거리라고 해놓고 아침 일찍, 그쪽에 술집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대형트럭들이 물건을 실어나르느라 거기를 오히려 또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사실은 차 없는 거리여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파손이 더 많은, 빠른 속도로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 구청에다 얘기하기도 그 거리 보도블록이 굉장히 밝은 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밤이면 여러 가지 거기가 더럽혀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두운 색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재정비하고 보수하는 데도 또 똑같은 밝은 색으로 했더라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약간 갈색, 흙갈색으로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똑같은 색으로 했느냐?”고 했더니 “기존에 있던 것에 더 어둡게 하면 얼룩무늬 같이 될까봐 그냥 또 그렇게 했다”고, “다시 다음에 할 때는 전체를 어두운 색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그쪽하고 매산시장 가는 쪽 골목을 정비하신 거잖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혜련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 바로 직전에 대로 쪽 인도를 정비했거든요. 다 파헤치고 해서 한바탕 거기를 힘들게 인근 주민들이 했는데 또 파헤치니까 “이것은 왜 또 파헤치는 거냐?”고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때 5월에 저희랑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인데 진행은 여기 보면 9월 말쯤, 저는 아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에 설명하실 때는 그 부분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수원역으로부터 화성 있는 데까지 전면, 제가 이해하기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버스 다니는 대로가 아닌 이면도로 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은행 있는 데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여성의 정원조성이라든가 조명자 위원이 얘기한 송산주차장이라든가 이 밑에 있는 팔달산 회주도로까지 넓게 보면 이것이 다 저는 또 혹시 생태교통하기 전에 그것을 같이 다 어우러져서 하려고, 그때 5월에 설명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진행은 보니까 생태교통 끝나고 나서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됐네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아니었고 당초에는,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세무서 뒤하고, 세무서 가는 뒷길에 대한 정비계획은 보행자 용역에서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은 있고요, 책자로 장기계획은 해놨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도로변에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상인회에서 반대에 부딪혔고 주민들 상의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제한 것뿐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연결돼서 갈 거죠?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책자로 계획도 해서 구하고 다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심상호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이런 새로운 과가 들어올 때 저희는 사실 모든 것을 기획하고, 도시의 어떤 것을 전체 기획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부분 부분 줘서 지시를 해서 실행이 되게 하는 그런 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또 아쉽다면 여기에 마을르네상스, 여기 보면 용역 준 부분이요, 이런 용역 부분도 이 과에서 다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들이 8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8명인데요, 기술직은 한 4명밖에 없고요. 일단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해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도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좀,

이혜련위원

충분히 능력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우리 상임기획단 조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파트에 정책기획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시나 환경이나 마을이나 여기에 하나의 정책적인 기획결정을 해주고 매칭을 시켜주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기구다. 우리 직원이 8명밖에 안 되고 기술직은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떤 비전이나 도시에 대한 플랜을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욕을 먹어요. 우리 내부 조직에서는 저것 쓸데없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자꾸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지, 그런 일이 돼 버리고, 주민들한테는 아까 광교지구 같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를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도 부딪히고 외적으로 부딪히고 상당히 지금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서라,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방금 그 얘기와 덧붙여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 할 때 명확하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마을만들기 맨날 얘기하는데 구의 역할이 없으면 구의 역할을 정립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체계고 그것이 맞는데 그것도 안 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약간 헷갈려요.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대로는 그냥 저희도 암묵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막상 분장사무 현황에 보면 그냥 조사연구, 사전검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체계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처럼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나 싶거든요, 실무부서면서 연구부서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정립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시정연구원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차이점을 무엇으로 봐야 되죠? 과장 증인이 말씀해 주세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시정연구원은 시 전체에 대한 어떤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능력도 있고요, 그런 박사나 전문가로 해서 구성이 됐고요, 저희들 상임기획단은 사실 수원시 정책업무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시계획 관련된 어떤 자문, 그런 검토인데 시정연구원은 거기에 시정에 관한 정책이 하나 더 플러스 됐습니다. 저희들도 시정연구원하고 미팅은 자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직개편이 되면 팀으로 해서, 3개 팀으로 해서 일부는 시정연구원과 같은 계약직을, 전문가 계약직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금보다 발전된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것은 지금 법에, 예를 들면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닌가요? 계약직을 둘 수 있고, 전문계약직을 둘 수 있고 이것은, 인원과 구성에 대한 것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할과 지위를 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먼저 10여 년, 20년 전인가요! 먼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봤더니 예를 들면 연구원하고의 차이는, 그러니까 대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시장이 촉탁하는, 시장이 이렇게 방향을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시정연구원은 그런 것을 확 열어놓고 어떤 방향은 있지만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쭉 폭넓은 것을 하는 것이고 상임기획단은 어떤 대안의 방향을 딱 명확하게 제시해서 아, 이것은, 어느 지역은 예를 들면 보행로를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것을 검토해봐라 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해야 되는 보다 더 전문적인 것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 지금 펼쳐지는 사업들이 이 두 개에 합당하냐! 저는 이것이 합당치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주 세밀한 마을르네상스에서 해야 될 일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해서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냥 그 사업이 진행돼 버리고, 이렇게 되는 폐단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 정립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도 들어갈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하고 같이 연합된 조직도 해서 보다 더 세밀한 제안도 내놓으려고 합니다.

변상우위원

체계에도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서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면 그것의 사전검토에 대한 체계가 들어가서, 구성이야 그것에 따라서 어떤 전문성을 더 강화하거나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술전문직 공무원들의 어떤 활동영역들을 행정에서 더 넓혀나가는 그런 역할을 갖고 그 지위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모호한 상태에서 실무와 연구와 이런 것을 다 하다 보면 이런 폐단들이, 주민참여로, 어차피 다 거버넌스와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기획단에서 그냥 받아서 안 되는 사업들이 막 진행돼 버리고 이러면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그 사무를 명확하게 체크해야 되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한 보완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과 상임기획단은 조직 자체나 과업의 범위나 하는 일이 다릅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은 인문․사회․경제․행정․보건․경관․도시설계․도시계획, 또 교통,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심층적인 깊이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연구 활동은 못합니다. 연구 활동이 사실상 적합하지 않고요, 또 우리 공무원 능력의 한계가 연구 활동까지는 범위가, 조직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나 지금 타 시․군에도, 우리 변상우 위원님이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도시계획 업무의 사전검토․보완 의견을 내주는 겁니다. 즉,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도시계획에서 하나의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과에서 제안설명 하면 상임기획단에서 보완 검토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 조직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어떤 연구 용역을 한다거나 또 더 깊이 있는 것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운다거나 또 용역을 한다거나 이것은 불가능하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법적으로나 조직체계 내에서도 거기는 용역회사로 가든지 또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하든지, 경기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 그것은 업무가 분장돼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의 능력이 그렇게 되려면 석․박사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 실적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우리 조직 내, 시의 어떤 미래비전에 따른 정책을 설정하고 그 부서에서 검토하고 시정연구원이나 연구 용역에 가기 전 단계까지의 타당성이나 우리 시 조직하고의 비전이 맞느냐, 그런 정도에서의 업무분장과 개략적인 그런 비전제시 정도, 그리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어떤 어떤 법률적인 것이 서로 상충되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아까 변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기존의 상임기획단은 서울시나 경기도나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하고, 다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상임기획단에다 자꾸 던져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들어온 것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상임기획단 고유의 업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심층적으로 더 경험 있고 또 업무의 능력이 출중한 직원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추가로 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전문적인 것은 우리 변상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요, 예를 들면 업무보고 때부터 해서, 행감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온다 치지만 업무보고 때부터 해야 될 일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정리가 만약 되어 있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업무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양해할 수는 있죠. 저희가 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양해할 수는 있지만 그게 명확치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없고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도 도대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뭐하는 곳이냐, 시정연구원도 하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체계와 해야 될 역할, 그러면 그 역할에 따른 업무보고나 이런 것도 완전히 내용이 정리되는 것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정리를 하고요, 단, 단위사업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집중 투입을 해서 뭔가 어떤 성과나 목표달성을 위한 것은 상임기획단에서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종전부동산 같은 것, 우리 국가기관, 국토부, 기재부, 농림부, 국무총리실, 경기도, 농어촌공사, 한 6~7개 분야에서 수원에 가장 진짜 핵심적인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집중해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승부를 걸어야겠다, 그럴 때는 당연히 상임기획단에서 해서 소기의 목적을, 사실 이번에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달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계획, 이런 것으로 들어가거나,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그런 업무를 별도로 할 수 있기는 한데,

변상우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업무 같고. 그래서 그것이 보고나 어떤 행감 자료나 이런 것에 그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결과물로 봐서는 제 말이 근거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서수원종합개발에 또 하나의 점을 찍을 수 있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에 통과되었는데요, 혹시 대통령시행령이 떨어졌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시행령은 10월 6일 공포가 되었고요, 지금 작성 시행지침이 안 돼서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경에 작성지침에 되면, 저희들이 국토연구원하고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내년 1월에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고 시민공청회 하고 아마 2월이나 3월경에 이전신청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고 또 수원시민의 50%가 재산권에 피해를 받고 있는, 군공항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전하고 나서의 활용방안보다는,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활용방안보다는 이전하기 전까지의 과정,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단축해서, 주민들이 그래요, 이전법이 통과되었다니까 “아이고, 20년, 30년 걸릴 것인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김진표 의원이나 신장용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면 10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드리고 답변을 드리는데 주민들은 옛날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신반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방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단시간 내에 빨리 이전해서 정말 눈에 보일 수 있는 발전된 모습을 보자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도 활용방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추진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은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전전략도 같이 수립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입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수원비행장에서 개발해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은 있어야 되고요, 활용계획이 기본으로 돼서 이전계획을 짜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데 일단 법률적인 사항이 공포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나름대로, 미리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역이 5월 22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 제정과 함께 바로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비된다고 하면 1월이나 2월에 아마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주민들이야 크게 기대를 안 하고 계세요. 20년, 30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은 다르거든요. 저는 10년 안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10년에 가능할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잖아요, 전공분야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장으로서 보면 10년 안에 희망을 주는 것이 제 꿈입니다. 수원시민이 바라는 10년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세류동 주민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 50% 주민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에요, 이전하게 되고. 이전을 해서 활용하게 되면 수원시 전체가 다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상승을 떠나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수원시 전체에 큰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태영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구나 광주 쪽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개발이익금이 적다고 해서 거기는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금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2조가 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10년이라는 숫자가 희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니까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끌어올 수 있게, 공기를 단축해 준다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더 갖겠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고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대체로 상임기획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 상․하광교 환경정비 관련된 문제, 도심의 로데오거리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임기획단은 수원시 도시계획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각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면 위상과 역할이 모호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초 왜 상임기획단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초심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도시계획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국 주택건축과, 도시재생과, 마을마들기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