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칠재 의원 발언

301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13-12-03

이칠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정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이칠재위원장

윤명원 세정과장님!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김교선 회계과장님!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현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홍은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칠재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세정과장 윤명원 회계과장 김교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정책국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한상담 증인!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윤명원 증인께서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명원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가장 문제점은 아무래도 체납과 결손처리가 문제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002년도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다 합쳐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2002년도이오?
규환

명규환위원

네, 아니, 2012년!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551억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51억?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도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금년도가 551억이고, 2012년도는 563억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63억?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마감이 안 되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마감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내년 2월 말 연도폐쇄기와 동시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결손액은 작년에 얼마였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작년에는 자료를 보면, (자료검토) 자료에 232억이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32억이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현재는 110억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10억?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아직 내년 2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줄었네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줄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우리가 작년에 굵직굵직한 체납자들을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 가지고 금년은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러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해서 결손액이 많이 줄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이 결손처분도 하나의 체납처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만 결손처분 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형평성에 안 맞지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계속내고 안 내는 사람은 결손처리하고 그러면 일반 잘 내는 사람은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번 구청감사 때도 구청 과장들이 얘기했듯이 그런 예방책을 많이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사람들도 한달에 한 번씩 재산, 직장, 금융조회를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바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지하고 압류처분이나 징수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하시는 것이고, 결손처분이 된 후에도 몇 년 동안 더 관리를 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공소시효나 그런 것은 없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러니까 압류처분을 해 놓으면,
규환

명규환위원

그냥 계속?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한 중에서도 재산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압류를 해 놓았으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결손처분을 안 하고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관리하는 군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체납액 중에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고, 가장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오늘도 매스컴에 나왔지만 우리가 경기도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해행위라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은 있는데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올해도 색출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또 재산을 취득하면 우리한테 걸리기 때문에 리스 같은 것을 몰래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런 암약활동하고 있는 것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미 다 나와있는 얘기들만 구체적으로 하셨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다면 지방세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본 위원이 명칭이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예전에 세금을 계속 내다가 고지서에 명칭이 바뀌다보면 자동이체를 시켜놓아서 그냥 세금의 이름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가 있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국세를 지방에서 터치할 수는 없겠지만 국세가 발행된 후에 지방세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이것을 종속세라고 하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종속세?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옛날에는 소득할주민세라고 그렇게 명칭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지방소득세!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10%를 옛날에 소득할주민세로 지방세를 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완전히 종속세가 독립세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세금은 올해가 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229개인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231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통합했으니까, 229개로 줄었잖아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원 했던 것이 국세와 지방세를 하나로 묶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일시로 납부할 수,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있게끔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모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는 지방세하고 국세를 완전히 분리하자! 분리시키면 지방세 세수에, 우리 지방에서 얼마나 이익이 되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상당한 이익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는 국세청 자료에만 의존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에 그것이 시행이 되면 우리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서 누락된 세원이나 또 수시로 국세청 자료에 들어가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의 말씀에 의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시켰을 때 지방에서는 세율에 대해서 이익을 보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지방세 중에서 고지서가 누락되거나 발부를 하지 못 했던 체납액 중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니까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 그 정도만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세율도 안전행정부 방침에 의하면 한 3~4년 후에는 세율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국세와 지방세를 일시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등기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일시에 거둬들이면 체납액이 없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국가에서, 도에서 안 해 주는 것이잖아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자기네 업무를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니네 가지고 가라!” 세율을 더 주는 것도 아니면서 “가지고 가라!” 해 놓고 단지 양도세 발부하는 포털 사이트만 “니네들이 들어와서 정보만 가지고 가서 고지서 알아서 발부해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런 식으로 보면 그렇게 보아질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는 “포털 사이트 개방해 주는 것만도 고맙다?” 그런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래서 분리방법 배경을 말씀드리면, 합쳐지는 것을 30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한 것입니다, 합쳐달라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러다가 10년 전에 개선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세고지서를 발부할 때 지방세 고지서를 같이 발부하는 것을 하고 있다가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율도 자체적으로 정하고 또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 존함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느 의원께서 지금 30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했던 통합 부과방법을 지금 계류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하나는 지방소득세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국회 통과만 남아 있는 것이고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였던 것이 지방세로 하는 것, 두 가지가 내년에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가에서 정말 나서서 해 주면 체납액을 줄일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업무의 과중을 핑계 삼아서 이제는 “지방세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분리시켜버리는 것으로 했는데 수원시에서는 “그것만이라도 고맙다!” 현재상황에서! 왜? 30년 동안 해 달라고 요구 했는데도 안 해 주었던 것을 그나마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수해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최대한의 방법이라는 얘기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것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규환

명규환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그것을 실시간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요, 아니면 조직개편을 더 해야 되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12월에 안행부에서 지방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 지침이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대충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시스템을 수원에서 받아들여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안행부 방침은 소득세도 지방, 개인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후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인원이나, 1개 팀만 더 있어도 가능해요, 운영하는 것이?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 세정과를 담당하는 분으로서 만약에 내년에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체납액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숫자로 표현은 그렇지만 한 2~3% 정도는,
규환

명규환위원

2~3%!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가능하지 않나, 세수증대가!
규환

명규환위원

아,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섣불리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분석을 더해 봐야 되니까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요즘에는 정치도,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추궁을 해 봤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향후에도, 한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 등록세, 취득세가 있을 때 건물을 짓든가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바로 국세와 지방세가 분리된 상황에서 돈을 받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었었는데 지금 계신 공직자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법원에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괄처리해서 지금은 체납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왜? 체납액이 생길 사람은 아예 등기를 못하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가장 안전하고 인력을 줄일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마지막 방법은 중앙에 일괄처리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 우리 수원시 공직자분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즈니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원시 117만의 광역도시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체납액의 형평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법을 바꿔가는 방법을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행이 되면 문제점 같은 것을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린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형태로 봐서는. 단지 구조적인 면이나 시스템을 바꾸면 체납액 자체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분리시켜준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힘들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인력을 대신해서 돈을 주더라도, 받아주는 수고비를 주더라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만 생긴다면 오히려 체납액을 줄이고 업무도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중앙에서는, 국세청에서는 자기네 업무 과중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를 받는 과정이 재산세가 건물세와 토지세를 받고 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건물세와 토지세는 과표를 정하는 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중앙에서 내려주면 우리가 부동산심의위원회나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지방에서 금액을 조정하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러니까 중앙에서 거의 다 기본 표준절차는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율이나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아무 말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17년 전에 건물세를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 당시 건물세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7년이 지났으면 건물이 감가가 되어야 되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400만 원 짜리가 감가가 되어서 350만 원으로 뚝 떨어지다가 4년 정도가 되면 또 다시 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17년이 되었는데 감가는 하나도 안 되고 건물세가 500이 넘습니다. 그런데 세는 얼마 들어오느냐 하면 옛날의 60%밖에 안 들어와요! 이것은 사실 현실을 반영시켜주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고 지금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있는 자만이 사냥감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계획하는 것도 세정과에서 하나요? 아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차도면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세율을 정하는 것도 세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 세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요? 도로가 아닌 보도입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 여기는 지가가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땅이 토지 소유자들 건물입니다. 보․차도비의 비용을 산출하는데 어디 공시지가에 적용해서 하는지 알아요? 이 땅을 빌려서 쓰는 것은 차 들락날락하는 데만 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땅의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이 보․차도 비를 물어내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 요즘 장사하는 사람 환장할 일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전체 인구 비례해서 세금 내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원이 굉장히 힘들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재래시장도 힘들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은 거의 장사도 안 되고, 그나마 건물 가지고 임대업 하던 사람도 거의 임대가 안 되고 있는데 세정과에서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세수만 올릴 생각들만 계속 하고 있는 입장으로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지금까지 업무를 잘못했다고 이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보통 갖고 있는 중산층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수원을 만들려면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것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너무 약한 것은 늘려주는 그런 형평성에 맞는 세수 정책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방세정을 펼치는데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윤명원 증인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3,000만 원 이상의 고질체납자가 78명인데, 맞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 체납액이 한 74억 되고, 시세가 한 52억 되는데, 맞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389쪽 한 번 보세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고질자가 상당히, 78명이나 이렇게 되는데, 체납액은 74억이 되고! 작년 2012년도에는 몇 명이 됐었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고질체납자 말씀하시는 거죠?

염상훈위원

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고질체납자가 2012년도도 (관계공무원간 협의) 한 7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체납액도 비슷한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 고액체납자들은 계속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그거는 증인께서 생각하기에 해마다 이렇게 비슷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좀 주는 거예요, 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좀 주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강력한 체납처분 방법으로 해 갖고 점차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체납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232억했었고, 금년에는 563억이었고, 점점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감소는 되고 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럼 그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 행정 쪽에서 체납자들을 잘 유도해서 돈을 잘 받아내고 있다고 증인께서는 보시는 건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우리가 그 행정제재를 지금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짜리들은 출국금지를 시키고, 그 다음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또 1년에 두 번씩 그 명단 공개를 하고, 또 500만 원 이상짜리들은 또 은행기관에 통보를 해서 신용 그런 제재를 가하고, 또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점점 감소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워서 세금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체납자들이 많아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증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네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어떤 식이오?

염상훈위원

지금 경제나 모든 것들이 어려워져서 체납자들이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일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좀 폐업 또는 부도가 되는 그런 사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없지는 않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지방재정 여건도 사실은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체납 징수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증인께서도 열심히, 하여튼 임무를 수행해서 해마다 이렇게 징수체납액을 좀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해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은 그런데 해마다 비슷한 그런 체납액이 계속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는 하지만 거기에 어떤 또 특별한 특단의 어떤 조치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반면으로 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하여튼 지금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지방재정 여건, 또 우리 수원시민들의 형평성 그런 거를 봐서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라든지 지방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체납자는 워낙 재산 압류를 할 수 있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를 우리는 100%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00% 재산압류를 하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돈이 들어올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고질적인 체납자를 증인께서는 어떤 사람이 아주 고질적인 체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러니까 돈은 있고, 또 재산 같은 거는 우리가 압류를 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현찰은 갖고 있는데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망 다니고 또 이렇게 회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 같아요.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는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것, 반면에 내가 회사를 하다가 이 회사가 망해서 폐쇄가 됐어! 돈이 없어! 그래서 못 내는 분들을 고질체납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분들은 고질체납자라는 것보다도, 이거는 그냥 일반 체납자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염상훈위원

일반체납자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돈을 내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반 체납자로 보고, 고질체납자들은 회피한다든지 재산을 뒤로 빼돌린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고질 악덕 체납자고, 그런 분들은 돈을 내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 체납자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액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 또 고질자에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반면에 회사를 하다가 폐쇄가 됐어! 정말 어려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분들은 무조건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반면의 어떤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결손처분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세가 이렇게 좀 돼 있으면 관허사업 제한도 되고, 해외출국도 금지가 되고, 은행에 신용정보 불량자도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재산이 없는 걸로 확신이 들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나중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잘 되면, 또 수입이 생기면 그때 세금을 징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건 아주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래서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도 보니까 한 94명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 체납액이 한 97억으로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지요? 그렇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올해 벌써 한 건가요, 결손처분을?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여기 있는 건 지금 한 실적입니다.

염상훈위원

실적? 10월 말까지?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11월, 12월은 내년도로 넘어가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다시 이제 우리가 연말에 다시 한 번,

염상훈위원

이걸 분기별로 해요, 다달이 해요? 어떻게 결손처분을,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데, 보통 상반기․하반기하고 연말 그리고 연도폐쇄기인 2월말에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구청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도 이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거는 해 주고, 또 결손처분 할 거는 이렇게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또 결손처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거를 못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수단과 이렇게, TF팀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TF팀?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제로텍스,

염상훈위원

그분들도 지금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되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명입니다.

염상훈위원

네 명이 있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네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체납액을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잘 운영을 해서 정말 결손처분을 했던,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그걸 받지만 또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손처분을 잘 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잘 해 주는 것도 잘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받아들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이렇게 증인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우리 수원시의 세가 굉장히 어렵고 이럴 때 우리 증인께서, 또 아무리 잘해도 사실 돈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좀 악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역이기 때문에 좀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가 금년 목표가 작년에 1조 넘었고, 올해가 1조 900억인데, 하여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체납에 대한 많은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한상담 증인과 우리 윤명원 증인님! 수고가 많으시다고 격려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과 염상훈 위원님께서는 우리 수원시에 체납 관련, 또 결손처분 되면서 우리가 손실, 세수에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수원시 시민 누구나가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회사 운영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세금을 못 내는 그런 분들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세정과가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 수원시에 세수 전액을 세정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나 좀 이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충분히 거기에서도 우리 세수가 확보되는 차원, 발생되는 차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직자를 질타하고 이런 잘못을,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 수원 시금고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논한 적이 있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행정사무감사장에서요?

문병근위원

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작년에도 조금 있었고! 제가 두 번째 세정과 감사거든요.

문병근위원

그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작년에도 좀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 시금고 업무 개시가 언제부터였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196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건 중요한 거는 아닌데 '64년도 1월 1일부터 개시된 걸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1987년도 1월 17일 수원시 출장소가 개설이 됐고! 그 개설된 시점은, 본 위원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고, 최근에 한 2011년도, 2012년도 관련해 가지고, 2013년도까지 우리가 세수, 은행에다가 보통 우리가 얼마 정도 예치를 해 놓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최근 숫자로 하면 2,840억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별로 이렇게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약 2,000억 정도,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하수도, 이거 특별회계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특별회계도 지금 세정과에서 합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부서별로 하고 있고,

문병근위원

특별회계는 별도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일반회계만 저희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상담 증인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니까, 2014년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자금, 기금을 운영하면 이자세수가 더 발생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좀 심도 있게 서로 토론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책을 사실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공단에서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정적 자금관리와 그 이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애널리스트를 채용 하고 자금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쪽 이런 것들을 현재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돈을 가지고, 리스크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금,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는 투자를 못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평잔, 2011년도 평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037억 평잔이 있었고, 2012년도에 회계별로 쭉 데이터를 분류를 했습니다만 5,120억 정도의 평잔이 있었고, 2011년도에 4,037억의 평잔에 대해서 이자가 98억 3,300 정도 발생이 됐고, 평균 이자율로 보면 2.44%를 적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 내역을 보면 5,120억 9,400만 원 정도의 평잔을 뒀다가 이자수익이 148억 7,000만 원 정도, 2.9% 정도의 이자수익을 얻어낸 겁니다. 사전적인 적용금리 보면 2011년 보다 2012년도가 금리 기준이 낮았습니다. 이거는 한국은행 금리를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낮았으나 사후적으로 적용된 금리는 2.44%에서 2.90%로 증가했다는 거죠! 이것은 2012년도에 전년도보다 자금운영을 우리 세정과에서 잘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더 이자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더 이자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자금액을 결정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는 잘 아시다시피 듀레이션, 예치기간을 길게 두면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시장금리와 비교해서 출처해 가지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이게 받은 자료입니다. 이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도 1월 달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2011년도 1월 달은 한국은행 시중금리 적용이 3.26%였습니다. 지자체에는, 이거는 이제 듀레이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3.26%고, 지자체는 듀레이션 기간 똑같이 했더라도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2.5%를 적용했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적용했을 경우에 적용금리가 실질적으로는 3.0%였는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0.5%를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행 통계금리는 전국 17개 국내은행이 환매채 RP, 이 대고객이라는 거는 예탁금액이 많은 걸 대고객이라고 하겠죠. 시장금리 기준으로 가중 편중한 것이고, 시금고에서 적용하는 우대 금리가 가장 높은 구간은 시장의 가중평균금과 비교한 표고, 시장 가중평균금리보다 시금고 적용 금리가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를 우리 수원시에서는 적용해서 받고 있었고, 시장금리 상승기에도 고시금리는 한국은행법상으로 불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듀레이션 기간, 이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기간에 한국은행에서 이자금리는 늘 변동이 됐습니다. 2011년도 1월 달에는 3.26%, 2011년도 4월 달에는 3.71%, 2011년도 5월 달에는 3.62%, 늘 이렇게 시장금리변동이 늘 움직였는데, 우리 수원시는 2011년도 1월 달에는 1.86%였습니다. 2월 달에는 1.95%, 3월 달에는 2.15% 해 가지고 거의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2.15%로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예금금리를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담당하셨던 분들이 그거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던 부분, 이게 또 우리 행정체계나 행정조직이나 이 체계상의 문제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영 관련해 가지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환매채 RP에만 우리 수원시는 갖다가 돈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에서는 제한적인 상품만 우리 수원시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제시 받아서 이율이 높은 상품을 당연히 선택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동의하시는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냥 동의만! 설명 계속 하시겠습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동의하시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윤명원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윤명원 증인 생각하고 좀 다르면 다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끝에 가서는 자금운영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까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예탁기간, 소위 듀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 4개월 미만짜리로 다 해 놓았습니다. 4개월 미만짜리 우대금리 이율을 보면 0.25%, 0.20%, 0.4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에서 10억, 6개월 이상으로 10억 이것 하나만 2010년도에는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분석한 이유는 2012년도에 어느 직원이 담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담당자가 굉장히 일을 잘 했습니다. 한상담 증인께서는 이런 직원들 발굴해 가지고 표창 내지는 성과급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금액으로 이 직원 한 분이 이자수입으로 벌어들였는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개월 미만짜리에 전부 다 해 가지고 0.20 내지 0.40%의 이율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약 2,000억 정도, 2011년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127억, 하수도에서 110억, 기타가 64억 합계가 2,895억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자수익이, 이자수익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내용을 보면 더블입니다. 더블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듀레이션 기간이 배라는 얘기입니다. 8개월 이상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직원은 회계금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늘어난 이자수익이, 뒷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5%에서 이자수익이 0.8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우대금리, 전체평균으로 따지면 0.5%인데 결과적으로는 0.08%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의 회계별 성과표를 보게 되면 2011년도에 124억 3,600, 2012년도에 148억 7,000, 그래 가지고 24억 3,300, 성과비율로 보면 19.57%의 성과를 냈습니다. 2011년도 평잔을 우리가 2012년도하고 동일한 것으로 했고, 2012년도에 이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락하였으나 이자수익이 증가한 것은 듀레이션을 길게 해서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금고 관리지침이 별도로 있지요? 관리지침이 있나요? 조례하고 약정서는 본 위원이 받았는데,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관리지침은 없고 약정서입니다.

문병근위원

약정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4년 동안 금고하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약정서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협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약으로!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약정서 내용을 봤는데 세정과에서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관리감독 할 수 있지요? 보고 받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보고 보통, 수시로 받는 것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1주일에 한번씩 우리 예치현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자금 운영 담당자의 성과급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 우리 수원시가 작년에 부가세 환급 받은 적 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것도 어디 자문 구해 가지고 해서 정리해서 받으신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회계과장할 때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일부 도입을 해 가지고,

문병근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이 있듯이 회계과에도 예산에 대한 이런 자문을 받을 기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거치고 나면서 자문기구도 본 위원이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금운영 담당자를 장기근속 시키는 것은 우리 행정 조직체계상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분명히 있는데, 또 우리가 보통 본 위원이 정말 디테일하게 파악을 안 하고 다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치상으로는 본 위원이 24억 정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잔만 잘 운영해도 연간, 연간 50억에서 70억까지는, 최대한 70억까지는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4년으로 봤을 때는 약 200억 이상의 이자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나 우리가 이자수익, 수익만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조직체계상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펀드 하는 친구들을 계약직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우선으로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것은 세입․세출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리고 금리에 밝은, 이런 세무직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직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셔서 성과를 많이 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손실을 봤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담 증인께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도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잠시 제가 드렸습니다만 세무담당공무원이나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자금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문 애널리스트를 저희가 채용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지금 말씀드린 듀레이션 문제라든가 금리의 변동 추이라든가 그런 운영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전문가를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어느 곳에도, 각 시․군에 없습니다만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됐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이 준비가 사전에 잘 되어서,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 쪽에서 이런데 사실은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고, 1월부터 6월까지도 쭉 결산검사하기 이전까지 우리 수원시의 월 평잔을 봤습니다. 월 평잔을 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런 평잔을 듀레이션을 길게 해서 수원시 세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업무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예치기간 부족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올 6월까지만 보니까 예치기간 부족으로 약17억 정도 이자수익에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문병근위원

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최근에 수년에 걸쳐서 중앙에서부터 재정균형집행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조기집행이라고 과거에 얘기했던 부분 때문에, 저희가 듀레이션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려고 해도 조기집행문제 때문에 상당히 자금이 연초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문병근위원

한상담 증인!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평잔만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72억 5,000이고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155억 원이 작년 이자수입이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현재까지는 일반회계가 57억, 특별회계 포함해서 126억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작년수준 정도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합쳐서, 작년 수준 정도로 비슷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율이 떨어지고 그런 사안이 있더라도 일반회계는 작년 72억에서 71억 정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작년이 155억이었는데 지금 153억 정도니까 작년하고 금년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왜 이렇게 되느냐! 기업은행에서 우리 수원시한테 4년 간 얼마 받지요, 출연금을!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출연금은 90억입니다.

문병근위원

90억 기타 해 가지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90억 그리고 기업은행 자체적으로 하는 기여금이 30억 그래서 총 120억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120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약정서 21쪽 협력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부 예규 제415호에 따르면 “시금고와의 약정서 21조에 의해 약정한 협력사업도 금고 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 예산에 편성, 단 비현금성 협력사업을 제외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 간 120억 전부 다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90억은 기타에 편성이 되어 있고, 30억 그것은 기업은행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30억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90억은 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문병근위원

30억 자체사업이 기업은행 의도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지요, 현재?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각 부서에서 기업은행에 요청을 하면 기업은행에서 판단해서 금액 같은 것은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이 30억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결제를 하고 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결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부서에서 기업은행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하면 은행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윤명원 증인!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안 그러면 제가 기업은행 참고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저희가 시에서 직접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IBK에서는 달리 얘기하던데,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세정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IBK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다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다 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양심에 반하는 일이나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것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30억 중에서도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고, 그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자료도 안 오고, IBK하고 얘기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1년 만기로 요청을, 예탁을 했을 경우에 1년 만기로 찾습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1년 만기로 거의 찾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료검토) 예금종류를 1일~29일짜리, 30일~59일짜리, 60일~90일짜리로 해 가지고 최장 1년 해서 현재 132계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00억을!

문병근위원

그런데 적용금리표에 보면 1년은 며칠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1년은 저희가 환매채로 해 가지고 3%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3%를 받아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연리 3%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윤명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1년 만기를 했는데, 1년 만기하려면 적용금리표에 보면 1개월에서 1년 365일까지 있습니다. 또 301일에서 364일까지 금리표도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있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년짜리를, 365일짜리를 364일 만에 만기로 정리해서 찾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현재는,

문병근위원

그 이율차이가 0.05%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적금이라면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2조가 넘는, 국․도비까지 2조가 넘는 돈으로 움직이는 데라는 것입니다. 0.05%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이자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책임추궁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에 몇 백 만 원, 몇 천 만 원 손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 것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다음 날에 가서 따져야지요! 그런데 조직의 속성상, 체계상 그런 분들 아무도 없었지요? '60년도부터 지금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업무에 충실하자는 얘기입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뒤에 회계과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회계과하고도 이런 부분을, 이미 윤명원 증인하고도 본 위원이 사전에 교감했듯이 다 교감했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 부분의 제도를 어떻게 해 나가자는 교감이 있었으니까 본 위원한테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이 금리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하세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하여튼 작년 직원도 고생했고 금년 지금 있는 직원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이자수입도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고, 금년에도 우리가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그것도 내년부터 탄력적으로 이자운영을 해서 수입도 올리고 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도 채용해서 고금리상품도 개발하고 또 지금 특별회계도 우리가 직접 관리는 못하지만 성과관리지표를 개발해서,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포함해서 부서별로 평가해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얘기 다 들었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그런 대우 받고 아무도 안 옵니다. 누가 옵니까? 더, 대우해 주는 것을, 더 좋은 조건으로 하세요! 그래도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채용이 되면 그 직원 급여,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라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방법을 그분이 여기 시간제라 여기 시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여갖고 주 3일 근무하고 나머지는 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한 번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한마디 더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1년에 10억짜리 연봉이다,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와 가지고 50억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50억을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 사람이 10억 가져가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40억 벌어줬잖아요, 우리 수원시에다가! 1년 동안 40억 기여해 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요, 그걸?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한 번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것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일반회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을 특별히 채용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이제 일반회계가 아니라요, 전반적인,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우리 직원은 일반회계만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세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특별회계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일반회계만 관리하고 있는데, 좀 더 이자수입이나 안정적인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을 특별하게 고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문병근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한상담 증인이나 아니면 윤명원 증인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분포를 쭉 보니까 특별회계도 만약에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안정되고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일반회계가 50%, 특별회계 한 5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게 지금 현 시스템 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 같은 건 시스템 상 저희가 관리를, 저희한테 수입 들어온 것도 관리를 지금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아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 아까 성과관리지표 같은 걸 개발해서 분기동안 분석을 해서 일반회계, 어디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 몇 개 부서는 제대로 운영 안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 저희 일반회계만 하는 거지, 세정과에서 수도, 상․하수도, 기금, 그거는 진짜 수입도 우리한테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조직체계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좀 힘들고, 다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을 바꾼다면 담당부서에 세정과 과장으로서 만약에 현재 수원 전체 예산을, 굉장히 많아진 예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본다면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바꾸는 게 더 유리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그냥 가는 게 더 유리하느냐? 그거를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 이거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지금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가 하게 되면 그거는 한 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정말 시스템을 바꿔서 한 개 팀을 만든다 하더라도 정말 지금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고, 예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팀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싶은,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현저하게 수익 같은 게 굉장한 성과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규환

명규환위원

얼마나 수익이 생길 것 같아요?

웃음

규환

명규환위원

대략 계상해서 가상수치로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보다 한 5% 정도의, 50%까지는 안 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추정이 어렵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거는 어려운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거는 지금 명규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시각도 계십니다만 특별회계는 특수사업 목적으로 쓰는 회계이기 때문에, 또 회계처리가 일반회계와 별도 처리 원칙을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예를 들어 특별회계에도 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라도,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한상담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옳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세정과에서, 아까 윤명원 증인께서 정확하게 답변했지만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세정과에서 예산을 지출한 건 아니에요. 사용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은행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중간관리 매체만, 포괄적인 그 관리만 하는 거지, 전반적인 것을, 예산을 쓰거나 관리하거나 그런 거는 각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돈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특별회계에 하수도과나, 상수도과에서 수원시 자체 세정과에 위탁관리 하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리는 거겠죠, 시스템 상으로! 동의하시나요? 한상담 증인 답변해 보시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아직까지 전국에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실 문병근 위원께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질의한 이 과정에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안이, 본 위원도 사실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그런 방안인데,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하고 있으니까 하겠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아직은 시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뭐라고 지금 쉽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안들에 대한 연구는 해가야 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이 얼마가 되겠다, 이런 것들도 지금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하나 딱 느낀 게 뭘 느꼈냐하면, “생각을 바꾸면”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면 역사가 만들어진다.” 본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질의를 드리자면, 전국에서 하고 있지 않겠지만 지금, 아까 답변주신 내용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제안을 해 주고, 의회에서 공고를 해 주고, 또 행정지원과의 시스템에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 한 번 시도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증인 공감하실 수 있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원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를 이해합니다만,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윤명원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하여튼 연구검토 대상 사안이라고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2014년도 저희가 6월 30일까지 임기거든요. 그 안에 업무보고 한 번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통합관리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체적으로, 또 다른 시․군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을 했을 때 “어떻게 이익이 오고, 지금 현재보다는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조사해서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TF팀을 구성했었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름이 바뀐 거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TF팀을 운영, 아니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제로텍스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제로텍스팀이오.
규환

명규환위원

이 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뭐였었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문제점, 지금 현재는 문제점은 직원들이 지금 연봉이 한 1,200밖에 안 되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1,200이고, 본인 활동에 따라서 최고 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1,100?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요, 300만 원! 연봉은 1,200만 원이고, 월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규환

명규환위원

아,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거를 좀, 연봉을 지금 “마”급인데 “다”급 정도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그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마”급, 지금 현재 “마”급이에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마”급 시간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시간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20시간짜리!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급으로 올리면 나을 것 같아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다”급이죠!
규환

명규환위원

“다”급이면,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내년, 그런데 그것도,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이제 다른 기관과 형평성 때문에 검토해야 되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다”급으로 올리면 얼마 정도 돼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마”급은 9급 정규직으로 보시면 되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본 위원은 9급의 연봉을 모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기본급이 최저임금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고 싶거든요. 최저임금이라면,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9급 초임이 얼만가? 조견표 있나? (위원을 향해) 9급이 2,800정도고, 지금 “다”급을 얘기하는 것은 7급 상당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7급이면 얼마예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한 3,600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규환

명규환위원

3,600?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제로텍스팀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어떤 식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예를 들면 수원발전연구원 같은 데는 월급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요. 그런 팀은 많이 주고, 지금 397쪽을 한 번 참고해서 보시면, 오래 전에 사실 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게끔 했던 것도 사실은 의회에서 제안을 해 갖고 이게 실행이 됐었는데,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거두고 있으면서도 현재 규정의 그 폭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건 뭐냐 하면 “30억을 받는데 10억이 들어가도 이건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보완이 돼서 체납액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이제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끈질기게 정보를 확보하고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라고 보면,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지금 공직자들의 한계성을 느끼는 게 본인이 뛰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이분들을 이용하자니 인건비나 월급이 너무 작다, 라고 판단하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회에서 해 줄 테니까! 과를 위해서 해 주는 건 아니에요. 수원시의 체납액 중에서 결손을 줄이는 과정에서 팀을 만들었으면 그 팀이 충분히 활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들어간 비용에, 인건비에 비해서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였거든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유인물에 있는 게 사실이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사실이죠!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만약에 월급을 더 증액해서 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들어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걸 숫자로 저기하기는 좀,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대충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2012년을 기준해서 인건비가 한 1억 2,500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게 곱하기 3 한다고 그러면 한 4억 3,000, 4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4억 정도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28억 9,000만 원, 약 30억 정도의 이익을 본다면, 돈을 더 준다면 10억만 더 거둬들인다고 그래도 현재에서 엄청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거는 안행부에서 하나의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 우리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안행부에 건의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다가, 사실은 TF팀을 만들 때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그런 체납세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결손처분 한,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하는 금액들을,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TF팀을 만들 당시에도 안행부에서 무슨 지침을 내려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무 것도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의회에서 매일 감사 때 그걸 지적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팀을 구성해라! 구성해라!” 그래서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안행부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우리 수원시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 기본급은 올려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들어오는 돈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더 올려줄 수 있잖아요?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알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 봐서 하여튼 직원들 수준이 향상되는 수준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꼭 좀 노력해서 그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잠깐 누락된 것 중에서, 팀을 구성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팀을! 그러니까 은행에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그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팀을 구성한다면 그것도 안행부의 조직개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건 수원시 자체예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명규환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행정관리 회계법에 보면 분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 본 위원이 그거 검토 안 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합관리시스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닥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예산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세정과에서 대단한 이자수익, 20 약 한 3억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했는데, 그거 보면 VIP 격려금이나 포상이나 내지는 표창이나 뭐 있었습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시장님이 우리 체납세 징수, 아까 TF팀들은 격려금을 많이 주셨고,

문병근위원

아니, TF팀하고 관계가 없는 데잖아요, 그거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우리는 못 받았고, 또 우리가 예산성과금 올렸더니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할 일 갖고 한 건데 무슨 성과금이냐!” 해 갖고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안 해 줬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고유사무로 인정을 해서 받은 바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성과급심의위원 하시는 분들이 잘못되신 분들 같습니다. 본 위원이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시장님 표창이 없었다면 의장 표창이라도 해서, 좀 대신해서 이렇게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또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관리를 하면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세정과, 우리 한상담 증인을 비롯해서 우리 윤명원 증인! 그리고 뒤에 배석해 계시는 세정과의 직원! 모두한테 고생하셨다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현황에서 보니까 2013년도에 미환급금이 1억 4,800만 원이지요? 404쪽입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몇 쪽입니까?

이칠재위원장

404쪽입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장

2011년, 2012년에 비해서 금액이 미환급금이 많은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것은 과오납이 되면 잘못되었으면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는데 행불이라든지 또 법인 같은 경우는 폐업, 도산 같이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 통보를 해도 안 받아가니까 우리가 5년 동안은 계속 통보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우리 수원시 세입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장

행불이 되었다든지,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법인은 폐업, 도산이 되면 도대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매년 독촉을 합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 우리 세입 예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칠재위원장

올해 800만 원이 귀속되었네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되었네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받을 때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귀속도 당연히 시켜야 되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 때문에 받을 분이 안 계시다는 얘기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산조회 등 각종 조회를 통해서 계속 통보를 합니다. 5년 동안 계속하다가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세입으로 귀속을 시킵니다.

이칠재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성실한 납세자로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분도 빠짐없이 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교선 증인!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을 보면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이 있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사업명을 보니까 213건인데 28억 정도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수의계약 당시에 관내 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어떤, 이것 심의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수의계약할 때 그냥 증인께서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런데 업체선정 할 때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그 업체가 건실한지, 일을 잘 하는 지를 판단해서 어느 업체를 해 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골고루 수원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먼저 선별을 해 주고, 그리고 계약할 당시에 증인하고 수의계약의 어떤 체계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공사내역, 우리 회계과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사업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에 보면 CCTV 같은 것도, 이것이 회계과에서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에서 한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것은,

염상훈위원

자료에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횡단보도 건너는데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보육아동과에서 저희한테 구입의뢰를 하는 것이고,

염상훈위원

아, 구입의뢰를?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여기에서 해 주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저희가 대상이 2,000만 원 이하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관내입찰도 하고 아니면 경기도내 지역제한도 하고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의계약을 우리 회계과에서 해 주고 일은 담당과에서 진행은,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감독은 거기에서,

염상훈위원

진행은 하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보니까 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체결은 다 맞는 것이네요? 또 보니까 본 위원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고르게 수의계약을 잘 하고 있나 봤더니 고르게 하고 계시네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실제로 이 자료에 보니까 열심히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반면에 이런 수의계약을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상한 소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증인 들은 적은,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가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얘기 듣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을 텐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원시 관내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일단 공정성 있고 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업체선정도 하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업체선정 할 때 대개가 과에서 건의하면 그쪽이 가장 잘한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다시 한번 거기에서 올라왔더라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개선방안이 있는지 최대한 염두에 두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국장님하고도 다 같이 의논을 하는 것입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고르게 수원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고 공평하게 수의계약이 되어서 우리 업체들이 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회계과의 김교선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날씨가 많이 더워서 우리 공직자분들 근무 현장을 가서 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더워서 일이 잘 안 된다는 얘기까지, 현장에서 다 듣고 그랬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만 든다면 무엇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단열필름 같은 경우 저희 본청은 작년에 완전히 다 전부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일부 사업소에서 조금 미비한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소나 구청에는 단열필름이 설치 안 된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본청, 사업소, 구청, 동을 돌아다녀보면, 그래도 구청까지도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아직도, 동 청사들은 행정서비스를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하는 데가 사실 동 센터인데,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동 청사는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 챙기셔서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410쪽, 향후 계획에 보면 “관내 신기술 보유업체 현황 지속파악 및 건설공사 발주 시에 설계 단계에서 해당기술이 적용되도록 사업부서 독려”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업체 신기술 보유현황이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월드와이즈월하고 창우텍이 있는데 월드와이즈월은 신기술 보호기간이 금년 8월 2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데는 창우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창우텍은 금년 10월 21일 지난달에 글로벌 아동센터 방수공사를 신기술 공법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최근에 건설현장 돌아다녀보면 신기술이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2층, 3층 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을 보니까 옛날에는 철근을 평면으로만 깔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타원형 지붕처럼 씌워놓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니까 그것이 쭉 들어가면서 평면으로 딱 갖춰지더라고요! 그것이 엄청나게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타설 방법에 비해서 서너 배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신기술과, 여기는 시청에 등록된 아마 기업체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등록이 안 된 소자본 자영업자들도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주무계약팀 이쪽에서 그런 데 파악 좀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소자본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청사 내에 이중창 안 되어 있는 곳은 이제 없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떻게 보면 412쪽 같은 경우 사실은 예산팀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동 청사를 보면,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운 데가 동 청사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인께서도 동장 재임해 보셨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구청에 예산올리면 구청에서 1차 거르고 본청으로 올라오면 본청에서 또 거르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러다보니까 동 청사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엉망인 동들도 사실 있습니다.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동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좀 배려하고 살펴주시라는 뜻에서 하셨던 것 같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 2013년도에 개선을 못하시고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못 하셨습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동 청사가 40군데 중에서 완료가 12군데, 비대상이 13군데인데 비대상이라고 하면 신축한 지 10년 미만으로, 앞으로 신축할 데를 빼고는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15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미설치한 데는 예산을 빨리 확보하라고 공문도 내 보내고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때 당시 우리 박순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박순영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박순영 위원님께서는 차량주차권 발매기보다도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면 정문 출입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오기가 편리한데 수원시청 진․출입로를 보면 출입구가 좀 적습니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적은데다가 인도가 가까이에 있다보니까 정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다보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푹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고 위험률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히라는 말씀인데, 넓힐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래서 414쪽을 보시면,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지적을 하셔서 금년 7월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정문 주변을 넓히고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편안하고 잘 왕래가 될 수 있게끔,

문병근위원

지금도 미흡하던데,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다 완료했고, 단 주차권 발매기를 자동인식시스템으로 설치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요구해 놓았고,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병근위원

자동인식발매기 주차권은 우리보다 못,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좌우지간 우리보다 적은 지자체, 예산도 안 좋은 지자체 오산시청 가서 보면 오산시청은 이미 몇 년 전에 다 해 놓았습니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1억 요구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오전에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과장님, 모니터링 다 하셨습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보지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별로 긴장을 안 하시고 오셨군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결제할 것이 많다 보니까 제가 미처 보지를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세수증대 차원에서 세정과에서 일반회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관리하면서 거기 이자수익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시스템상 제도적인 문제점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회계과 단독으로, 아니, 세정과 단독으로 할 사안은 아니고 우리 회계과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회계전문가, 회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자문위원을 두든, 위촉을 하든, 자문위원 위촉하려면 조례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여서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는 했고, 그것은 또 회계과 소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1년에 이자수익으로 2011년과 2012년도 비교분석만 하더라도 2012년도에는 22억 정도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배 이상 이자수익,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방법론도 다 얘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내년도에는 그런 것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회계사를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이 우리 전체적인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련성 있는, 업무 관련성 있는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셔서 우리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앞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준비하실 수 있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세정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1년 동안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 또는 자영업자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했다는 것이 자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반면에 앞으로 우리가 꼭 오늘만 안주해서 갈 것이 아니라 미래비전이 있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수원시를 보면 이번에도 공직자가 증원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특례시나 지정시로, 광역시로 안 해 줄 것 같으면 특례시나 지정시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안부에서도 대통령이 무엇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을 떠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집행부의 업무공간도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쓰고 있는 공간을 밀어내고 수원시의회 청사를 건립해 달라!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5쪽에 본 위원 청사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답이 없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지금 답이 없다기보다는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조금 보완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보완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답을 시정질문 시에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9월입니까, 8월입니까? 용역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용역기간이 2012년 5월 24일~2014년 5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의회청사부지 활용방안도 있고 장기적인 KT&G 활용방안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내년 5월 13일입니다. 일단 단기과제로 들어온 의회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중간보고회,

문병근위원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올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2014년 몇 월까지라고 이렇게 하면 어느 것이 신뢰성이 있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고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다시 재분석해 달라! 면밀하게 분석해 달라고 해서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 속에 있는데 신중하게 가야 될 사안이 내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딜레이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진행하면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두 군데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공직자가 증원이 되어서, 증원이 되어서 사무공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외부에 사무공간을 얻는다는 것, 본 위원은 승인 못하고 용납 못하겠다. 이것이 어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사안도 아니고 해를 넘겨가면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인데도 그렇게 집행부에서 할 의지 없이 비춰지는 것처럼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 입장에서는 불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용역은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이 손발을 좀 맞춰 가지고 우리 수원시 비전을 가지고 서로 노력하자는데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그 부분은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각들이 상당 부분 사업부서에서,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예정보다 좀 더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매번 의회 의원들한테만 협조해 주고 이해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관철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적극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하여간 당기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시기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일을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1년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 이루려면 최하 3년, 최고 6년까지 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런 것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거니까 다만, 이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겠는가, 이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상담 증인께서는 집행부에서 일부러 그러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느낌으로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확확 느껴진다는 거죠, 느낌이!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이해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의원님들은 아무, 여기서 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문제 있습니까? 나중에 집행부가 더 곤혹스럽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다는 거죠!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협조해 주시오.” 했는데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청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관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하고, 다만,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신중히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내재가 돼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이와 같이 됐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추진도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박정란 위원님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지금 행감에 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절약형 조명 교체사업 430쪽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본관, 별관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본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청은 LED를 5개년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4% 정도는 교체 완료 됐고, 나머지 46%에 대해서는 내년, 2015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실내등 관련해서는 5개년 계획에서 빠져있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이것도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LED등도 마찬가지로!

문병근위원

실내등도 마찬가지로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갔다고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LED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절약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제출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심의하고 할 때 본 위원은 사실 심의위원은 아니었는데, 본 위원이 2008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 에너지효율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갖고,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자 해 갖고 사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우리 자체 청사 에너지절약 중․장기계획이라고 그건 따로 저희가 수립을,

문병근위원

별도로 있어요, 수립해 가지고 있는 거?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문병근위원

그때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관장해서 한 그것 말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별도로?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아, 그런데 동청사는 하나도 안 해 줘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래서 2015년까지 다 계획은 들어가 있으니까,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 가면 또 5개년 중․장기계획이라고 해 갖고 결국은 2020년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이 실내등 관련해서는 기존에 쓰던 형광등이라고 그러나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거와 가격차이도 별로 없어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가격차이도 별로 없고 그런데, 동청사에서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자기네 동청사는 좀 어두우니까 우선 이걸로 좀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5개년 계획인지 5개년 7차 계획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 다 삭감돼 가지고 동청사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저희가 2012년 9월 29일 중․장기에너지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각 구나 동 주민센터에 시달을 해 가지고 그 계획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2015년까지는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청사라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예전에 예를 들어서 '90년도, 2000년도 이때까지는 동청사에 서류나 떼러 가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와 더불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동청사를 활용해 가지고 문화 여가생활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많이 하는 동들은 연간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막 배출이 돼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 프로그램,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청사 출입이 많은데, 그런 지역주민들이 출입하는 청사의 분위기가 어둡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현장서비스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동청사라든가 그런 데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환해지고 그러면 그런 데서 또 지역주민들이 행복감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는 계획하고 관계없이 예산을 지원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동의하고, 하여간 계속 독려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계획보다는 좀 일찍 그런 것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교선 증인!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청 청사를 관리만 해요, 신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그래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사실은 신축은 지금 시설공사과가 전문적으로 청사 신축을,
규환

명규환위원

공사만 하는 거잖아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계획은 회계과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청사 신축에 대한 관리,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는 거죠.
규환

명규환위원

하는 거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증축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동청사나 구청사에 대한 계획은 구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별관을 지었잖아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공사, 본 건물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별관은 10년 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준공한 지 10년 됐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10년이 지나 후에 지금까지 증축을 몇 번 했어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지금 세 번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세 번 했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세 번이 근래에 들어서 계속 연속으로 했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올해 한 번 했고, (관계공무원을 향해) 작년에 했나? (관계공무원간 협의) 2008년도에 했고, 2010년도에 했고, 그리고 올해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기왕 공사를 한다면 좀 체계적으로, 거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증축했잖아요? 그렇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의회청사용지 활용방안을 마련해라!”해도 답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고맙게도 본관 3층과 4층에 있던 과를 이전 시켜 갖고 의회연구실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긴 한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회계과에서 건물을 획일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한 번에 미래 계획을 해서, 여분이 남더라도 한 번에 공사를 발주하면 지금보다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너무 임기응변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접근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런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예측을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매년 그게,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측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원시에 예하 부서들이, 위탁관리팀 말고 우리 사업소 같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임대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돈을 줘가면서!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뒤에, 수원시청 본관 뒤에 지은 건물이 이제 증축의 한계선은 거의 다 찼죠? 한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정도만 남아있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아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증축이라는 공사는, 지금 저 공사를 하면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소음 피해에, 분진에 시달려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차라리 아예 일괄적으로 이 건물을 한 번에 해 버리고, 나머지 밖에 있는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업무를 보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획일적으로 공사를 해야지, 너무 이렇게 자주,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하는 이런 식의 행정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하시죠? 향후에는 절대 그렇게, 조직개편만 따라 가서 중간에 증축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건물 전체 활용방안을 참조해 가지고 한 번에 획일적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447쪽을 한 번 봐주세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자료검토)
규환

명규환위원

찾으셨어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에 공사가, 100억 이상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지금 자료제출은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입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입찰은 우리 수원시나 회계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의계약은 몰라도 입찰은 안 되잖아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건설업자나 일반 공사업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참 미치는 일이거든, 이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에 100억 이상 공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손놓고 그냥 놀아야 되는 시점에 그 가슴 아픈 심정은 이해하시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게 요새는 하늘에서 내려줘야, 운찰이 돼야 일을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느 건설회사나 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하자보수가 생기는 부분들 있잖아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업체한테 강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수원시의 지금 문제점이 웬만한 2,000만 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을 다 해 주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생기는 민원이 뭐냐 하면 하자보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가급적 피할 수 있는 방법은, 100%는 아니겠지만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하도급이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업체에 수주가 되기를 바라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 지역제한이라든지 전국 입찰이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입찰하는 거는, 입찰하는 거 가지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업체들이 불평불만으로 나오는 소리가 “타 시․군에서 공사를 따러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행정관서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그 지역 업체가 아니면 하도급을 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한테 고통을 표현하거든요. 그렇다면 수원에서도, 지금 사실 100억 이상짜리가 3개지만 나머지 수십 억 짜리 공사들이 즐비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녹취만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조례라고 해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 지역건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거기에 몇 % 이상을 수원시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은 수원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권고하는 조항을 지금 신설해 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현재는 그럼 몇 %를 하도급 주라고 권고를 해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지금은 그냥 지역제한, 법적으로 허용 범위 내인 49% 이하,
규환

명규환위원

49%?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49% 이하는 지역제한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49%면 여기 그럼 세 건으로 비하면 이거 한 4%나 되나, 금액으로 산출했을 때? 이 100억 이상 되는 건수에 3건으로 하면, 수원시 게 지금 2건이 있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건이 그럼 몇 %나 돼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2건이 있고, 수원 제2체육관 신축공사는 이건 공동도급으로 해서 수원시가, 성토건설이,
규환

명규환위원

성토건설이, 그거는 아주 잘됐으니까 그런데,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이건 공동도급!
규환

명규환위원

이거는 큰 금액으로 제2체육관을 받았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서도, 분명히 그 권고안 하나만 보고도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아, 수원에 가면 통제가 너무 심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재활복지관 신축공사에는 수원업체가 한 명도 참석을, 딱 한 명 참석했죠, 도장 부분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다음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 있지요, 수의계약?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수원에 수의계약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돼요, 1년에?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제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여기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2년 11월 1일~2013년 10월 31일까지 912건에 113억!
규환

명규환위원

912건?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이렇게,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작년에는 (자료검토) 796건에 96억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96억?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대체로 수의계약은 수원 사람 아니면 수의계약 거의 못하죠?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그런데 일부,
규환

명규환위원

비율이 어때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저희 관내에 요구하는 면허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게 대충 지금 현재,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한 25% 정도가 외주 업체가,
규환

명규환위원

912건 중에 수원 업체가 몇 %예요? 몇 건이에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수원업체가 한 71% 정도 이렇게,
규환

명규환위원

71%? 그럼 몇 건이에요? 7×9 63, 한 650건?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650건! 나머지는 외주업체예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서울이나 외주 업체,
규환

명규환위원

주로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거기 보면, 우리가 파악된 걸 보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큰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수원 업체로서는 조금 수행하기 어려운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울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라든지 수원 업체가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요하는 이런 거는 이제, 그것도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것만 외주하고 나머지는 다 지방에다 준다 이 말씀이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수원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핵심의 요지는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하고 또 부탁을 드린다면 하고 싶은 게 그거죠. 입찰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수원 사람이 그 일을 도급을 받아서 일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기본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핵심입니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예로 분당선 수원역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에서 중앙개발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토목공사를 주었는데 중앙개발이라는 업체에서 자재를, 건축자재를, 건설자재를 수원사람들한테 물건을 구입해다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현대에서는 모르쇠로 가고 있고 그 업체는 법정관리가 되어서 물건을 팔고 법정관리 전까지는 입금액의 40%로 잘라서 받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시에서 도급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에서 지금까지 금년 한 해 공사하면서 이러한 하도급을 주고 체불현상은 없었습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저희한테 신고하고 이렇게 한 것 중에서는 없었고, 불법하도급이라고 해 가지고 하도급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업체가 체불되어서 시청에 데모 들어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해서 체불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규환

명규환위원

결국에는 하도급을 주고 주다가 나중에 면허가 없는 업체한테 일을 시켰다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도산해 버리고 가 버리니까 체불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물론 회계과에서 기술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업체한테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들한테 철저하게, 물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면허 없이 일하는 사람도 수원시민이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사람들은 오죽하면 몸으로 때우면서 막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부터 마무리 결산하는 과정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인데 의회청사 건립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진행하면서 한상담 증인께서 상임기획단에서 하는데 협조를 부탁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늦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우선 용역심의 과정 속에서 (관계공무원간 협의) 상임기획단이 주관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발주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염상훈위원

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용역 심의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민영이다, 아니면 공영이다 하는 형태의 개발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필지를 획정을 해서 우리가 의회청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따로 구획을 하고 청사를 짓는다든지 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어느 것이 수원시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고 수원시 자산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장․단점 분석부터 해 가면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도 고도제한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영개발이 되었든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 민간이 건물을 짓고 난 뒤에 30년 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인수를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을 30년 뒤에 우리가 가져다가 얼마나 과연 실효성있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그 건물을 가지고 왔을 때 30년이면 막말로 얘기해서 노후가 되었다고 봤을 때는 후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등등의 얘기들을 그때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고 그런 것들을 용역사에서도 보다 면밀하게 제시를 하는 사안들을 가지고 현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역발주를 2012년 5월 14일에 했었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위탁개발과 민간투자하고 공영개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수원시에 타당하냐,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러니까 어느 것이,

염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위원들마다 서로간의 방식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과 시각차이가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방안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개인적으로 증인께서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면,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은 한창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증인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정책에 꼭 반영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지만큼 의회청사 부지를 구획하고 그래서 독립 건물로 의회청사를 짓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잔여부지는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사견은 가져봅니다만 제 의견을 가지고 정책에 결정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조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은 의회 건물,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산하기관, 수원시의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건물이 없어서 앞으로 또 그런 계획도 해야 되고 사실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도 그렇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센터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또 도서관도 우리 수원시에 많이 있는데 도서관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앞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활용방법이 간단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리가 될 텐데, 너무 수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를 한다.” 본 위원은 너무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가 그렇게 재정이 없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30년 후에 다시 받아들이면 다 낡은 건물을 받아서 혹시 그것을 재건축하게 되고 리모델링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시가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청사를 지을 수 없는 정도의 재정입니까? 그것은 상당히,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아까도,

염상훈위원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증인 말씀해 보시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수원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자산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장․단점을 분석을 요구한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현재 용역사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방식에서 어쨌든 공공청사를 짓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매각을 하겠다고 건의를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를 짓되, 수원시의 산하기관, 여러 단체가 같이 함께 지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을 먼저 짓고 그래도 땅이 남으면 매각을 해도 좋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수원시 현실에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민간에게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원시 재정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도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증인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같이 상임기획단이나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계획과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로서도 의견개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가지고 깊이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부연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의회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민선5기가 취임하고 제2부시장이 언제 취임했지요? 2011년도?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2010년도,

문병근위원

2011년도 2월로 본 위원은, 1월인지 2월인지 기억하고 있고 부임해 가지고 몇 개월 지난 뒤에 부시장실을 방문해서 그때 당시에 부시장이 취임하면서 도시계획 쪽으로 그분이 전담한다고 해 가지고 청사와 관련해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의회청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부시장님도 본인도 “깜짝 놀랬다.” “내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수원시가 의회청사가 없어서 당신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주문사항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대략 청사진을 입체화 해 놓으셨습니다. 쇼핑몰, 오피스텔 형태, 그 다음에 오피스텔 두 동, 의회청사 이렇게 네 개 동을 배치해 놓으셨길래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 사업 진행하려면 그림만 봐도 5,00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에서 5,000억 공사 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때 당시에 “자산공사하고 협의 중이다.” 또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연구 중이다.” 2011년도부터 연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제안했던 당사자로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차라리 못 해 주겠으면 못 해 주겠다고 끊고 정리하고 깔끔하게 가던가! 맨날 검토만 그렇게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자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한 두 건 정도가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사실은 세외수입이 맞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저희 과 자료 중에 결손처분과 관련된 자료제출한 것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372쪽,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세정과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아, 세정과를 보고 있나 봅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을 보니까 곡반정동과 관련해서 다섯 건을 수의계약을 해서 땅을 사 들였습니다, 전과 답을! 438쪽입니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여러 동이 있기는 한데 가장 많은 것을 보니까 공유지 매각현황 해 가지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매입한 사항이고, 유독 우리 수원시에서만 곡반정동과 관련해서 전답을 다 들였는데 사 들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이것이 남부공영차고지 조성하는 부지입니다.

문병근위원

아, 그 부지 보상 이제 나갔습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

2013년 3월,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매각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매각한 것입니까?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국유지를 매각해서 시가 산 것입니다, 국유지를!

문병근위원

아, 국유지 매각한 것을 시가 다 들였다?
교선

김교선회계과장

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국유지입니다.

문병근위원

아, 지번을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인데 아리송해서, 왜 자투리땅을 이렇게 많이 사 들였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무튼 시원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한 해 동안 회계과에서 시민들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보살피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를 시키고, 또 농업인들의 조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역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 역량강화워크숍을 개최했고, 두 번째로 자매결연, 제주의 농어민단체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제주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업인 선진 농장 벤치마킹을 금년도 6월 12일~13일 까지 1박2일 동안 경북 구미, 경주 이렇게 일원으로 해서 딸기, 블루베리 농가를 중심적으로 선진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을 경기도 이천시 설봉공원에 저희들이 참여한 바 있고, 최근 10월 9일 당수동 시민농장에서 수원시 그린농업축제를 기존 농업인과 도시 농업인과의 화합의 마당을 저희들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정보지를 제공해서 우리 농업인 지도자 245명한테 정보지를 제공하였고, 또한 생활개선회에도 농업인 여성 신문지 250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한 6가지 정도를 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을 중시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농업이 점점 밀려나는 상황에서 농토도 줄어들고 이런 현상에 지금 와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 농업인들이 좁은 농토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농업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 관내에서도 흑토마토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농업을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을 발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농업에 대한 인식과 또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농자종목을 접목시켜서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저희 기술센터 농촌전문지도사를 블루베리나 딸기 전문반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관내에 딸기, 블루베리가 포도에 이어서 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신 작물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의 장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안을 제시해 주니까,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런 안들을 좀 발굴하고, 이렇게 또 우리 수원지역 농토에 맞는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의 의견에 우리 이현주 소장 동의하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만이 계속 농업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적인 명맥도 이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증인! 아주 행감 준비하시고 또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 규방공예공모전 활성화 및 지속추진 바람” 이랬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올 2013년도에 본 위원도 그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범위도 넓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때 수상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몇 명 정도 수상을 어떻게 했지요, 그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50명을, 104명이 신청을 했는데 5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평가심의위원회, 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평가위원회에서 하루 정도 평가를,

염상훈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심사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단위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참여도가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증인 보시나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60% 정도는,

염상훈위원

60% 정도?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원, 화성, 용인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앞에 있는 상에는 수원사람들은 별로 없는 걸로 본 위원은 봤는데,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대상 받으신 분이 수원에 사시다가 화성 병점으로 이사를 갔다가,

염상훈위원

아, 그리로 이사 가서?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도 초에 다시 수원으로 이사 올 사람입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그 대상 받는다고 수원으로 이사 오라고 그랬나?

웃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규방공예 회원인데, 잠시 주택 분양 관계 때문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염상훈위원

아, 분양 관계 때문에?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규방공예를 보니까 상당히 아주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수원시에서 많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그 솜씨가 우수한 작품 같은 것들이 많이 돋보이면서, 우리 참여자들이 많이 우리 수원시에서 참여를 해서 그런 규방공예가 좀 더 발전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이게 지금 결산서에 보면 3,300이 2013년도에 지금 결산내역이죠, 이게? 2014년도인가요? 3,300 이거 뭐예요? 484쪽!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거는 올해 예산액이 3,300이었고,

염상훈위원

예산액이?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이 행사가 지난번에 화성, 행사를 마무리 할 때 그 아래 나와 있는,

염상훈위원

올해는 얼마 썼었어요, 올해?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3,240만 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염상훈위원

올해는 2,000,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수원화성문화제 때 3,240만 원이 집행된 겁니다.

염상훈위원

올해 2013년에는 3,240만 원 쓴 거고, 내년도 예산이 3,300이다 이거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이거는 금년도 당초에 세웠던 예산액!

염상훈위원

금년도 쓴 것? 예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규방공예연구회에서 자부담으로 240만 원을 댔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은 3,000만 원,

염상훈위원

시비가 3,000만 원 들은 거네요, 그러니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규모에 맞게 아주 많이 활성화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린 거예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조해 주셔서 1,000만 원이 더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염상훈위원

4,000만 원?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염상훈위원

자부담은 그러면?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지금,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은 어떤 법적규정은 없고 그때 행사 사업계획서를 짜면서 자부담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워낙은 이게 자부담을 쓰라는 그 의무적인 건 없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요. 잘 좀 지원해 주시면서, 우리 규방공예가 우리 수원에 잘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또 수원시 그린농원축제 때 그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당수동 그 시민농장에서 했는데, 사랑의 쌀 전달도 하고, 전시도 하고, 체험마당도 하고 그랬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때 아주 규모를 상당히 크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농업인들이 상당히 좋아했나요?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매년 그동안 농업인축제를 구운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유통센터에서 했는데 우리가 금년도부터 시민농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농장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업인들이 처음에는 반발을 했습니다. 거기는 너무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 봐서는 거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도시농업인들이, 우리가 2,000여 명 도시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화합의 장을 열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현장에서 도시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를 하다가 막상 올해 해 보니까 학생들, 어린이들 데리고 온 도시농업인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한 3,000명 정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전환할 수 있게끔, 도시농업인들이 앞으로 농업인들하고 연계가 돼야지 우리 농업인도, 도시농업인도 살 수 있다, 그런 것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거는, 장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리가 넓고, 하나 좀 햇볕이 많이 비춰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는데, 또 농업인들이 그럴 때 햇볕 한 번 쬐고 또 하는 거지, 뭐 그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거기서 조금 미흡하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국수도 거기서 했죠, 국수?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 장소가 너무 거기는 좀 협소함 속에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좀 불편한 자리면서, 또 너무 좁은 곳에 먹거리 그걸 만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이게 좀 편하게 이렇게 먹거리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가 어떻게 보면 먼지도 이렇게 이쪽에, 사람들이 그 행사장 때문에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먼지나 이런 게 날릴 수 있는,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행사 끝나고 나서 각 농업인 단체하고 행사 결과보고를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느끼는 게 농업인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국수나 각 먹거리장터가 전부 다 음식 재료가 다 부족해서 세 번, 네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거 사러! 그래서 거기 추진하는 단체 임원들은 점심을 굶은, 재료가 없어서 굶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먹거리를 좀 다양하게, 양도 좀 많이 하고, 금년도에 도시농업인들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주부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린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한 음식, 지금까지는 막걸리나 국수만 하다가 내년도에는 떡볶이라든가 어묵, 또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걸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는 먹거리를 지금의 한 세 배 정도는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가장 좋아하는 게 시민농장, 우리 도시인들이 주말농장 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그런 걸 분양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 주말농장을 하면서, 또 농업인들하고 접목시켜서 같이 이렇게 축제도 하면서 한 자리에 만나서 또 농산물도 같이 거래도 되고, 먹거리도 같이 하고, 너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먹거리 이런 것도, 또 위생 이런 것도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판매를 하는데, 전시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올해 해 보셨으니까 꼭 필요한 거,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접근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딱 하시고, 뭐 이것저것 막 거기다 많이 하려고 애를 쓴 그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농업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 도시인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접목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적하신 것 다음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너무 축제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인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수동에 시민농장 거기에 저수지도 있고, 앞으로 거기 장소가 굉장히, 향후에 야구장을 짓겠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그동안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를 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할 거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제반적으로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보리를 4만 평 식재를 했고, 그리고 유채를 1만 평 심어서 5만 평을 현재 식재를 했고, 내년도 봄에, 5월경에 도란도란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한 15일간 정도 보리축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첫 개막식 하는 날은 도란도란축제, 금년도 했던 축제를 하고 그 다음날서부터는 각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자연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한 명, 난방 직원 한 명, 또 농기계 요원 빼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원들은, 농촌지도사, 전문지도사들은 9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은 여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농장팀을 조직관리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기가 되면 직원 1개 팀을, 시민농장팀을 당수동 현장에서 근무토록 해서 그 농장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동안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동물이나 식물들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한상담 증인께서 거기 지금 인원 증원, 시민농장 관리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이현주 소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수시민농장이 저희가 원래 재산은 자산관리공사 소유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지금 약 5만 평 정도를 보리하고 그 다음에 영채를 뿌려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또 논이 있죠! 그 외에 도시 텃밭 형태로 분양을 해서 1년 동안 도시농부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텃밭 분양을 해 나갔는데,

염상훈위원

그것은 되었고, 인원, 인원!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이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상훈위원

조직관리하고 얘기를 했는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시민농장 관리, 가칭입니다만 관리팀의 인원이 전담배치가 되어야 거기에서 운영을 적절히 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기조실장하고 그와 같은 것을 상의를 했고 총액인건비가 12월 이후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1개팀을 증설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야 될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염상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보리를 심고, 유채를 심는다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거기를 와서 봤을 때 보리나 유채가 보여서 거기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하나 거기에 보면 주말농장을 이왕 분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들이 주말농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너무 줄여서 커트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더 많이 땅을 잘라서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저수지 있지요, 저수지?
저수지 활용도 시민들이 와서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산책하면서 거기에서 고기를 본다든가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채와 보리, 그런 주말농장을 하면서 여기에 와서 주말농장 관리도 하지만 거기 전경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가족이 같이 삼겹살이라도 한번 구워먹을 수 있고,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물이 있으니까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다 만들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여기는 가 보니까 농사를 조그맣게 짓지만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좋은 자리다.”라고 평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늘도 없고 그래서 원두막 같은 것을 농기센터에서 한 여섯 군데 정도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순환 노선을 현재 길을 만들어서 산책도 겸할 수 있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와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도로, 정상적인 도로는 아닙니다만 농도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도시생태농업 때문에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것이 공원을 만들어도 인위적인, 우리 대한민국은 인위적인 공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주말농장도 하고 또 그런 가족이 나와서 농사도 지으면서 공원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웃과 함께 삼겹살도 구워먹고 같이 그림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수원시에서 그린농장이 있어서 그런, 그런 모델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다만, 하나,

염상훈위원

그래서 나중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공원이 조성이 되는 어떤 좋은 모델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있어서,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공감하고 다만 그러나,

염상훈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이 자산관리공사의, 소위 말해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형을 우리가 훼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제한적으로 현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속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까지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있는 그냥, 주말농장과 보리, 유채, 호수와 어우러지는 산책,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서 시민들이 약간의 휴식을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만들어 주면 여기 말고 다른 수원시의 공원이 되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내년 봄에 현장방문 하시면 “아! 좋아졌다.”는 소감을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염상훈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그런 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조직문제만 신경 써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잘 정리를 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이현주 소장님!
아까 축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잠깐 얘기하시는 중에 잠깐 얘기를 스스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민농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과 생업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수원시의 농업인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농장화 되고 시민농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실상 취미로, 흥미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기술적인 것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조금 누군가에 의해서 교육이 된다거나 농업에 관한 지식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생업으로 삼고 있는 농업인들은 그냥 별도로, 물론 잘 지원해 주어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시민들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구상하고 계신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면서도 기존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도 도시텃밭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육도 받으면서 교류도 될 수 있고 이와 같이 근린농업축제처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들을 이제 막 시작이 된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물량으로 본다면 수원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미미하지만 그래도 생업으로 농업을 생업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게 농업적 측면의 관심을 많이 가진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취미활동이든 여가활동이든 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생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산품들을 소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연결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시민농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인원들만 하더라도 수원 농가들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굉장히 많은,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시너지효과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맞춤형 텃밭, 각종 텃밭들인데 맞춤형 텃밭, 친환경 도시텃밭 등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있고 위탁주시는 것이 있는데 맞춤형 텃밭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맞춤형 텃밭이 무엇이고 주식회사 팝그린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위탁받아서 실시한, 집행한 3,000만 원과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텃밭이라는 것의 실체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양새가 어떤 것입니까?
두 건 3,000만 원과 5,000만 원 총 8,000만 원 두 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지라고 할까요? 몇 군데나 되지요?
그러니까 일단 맞춤형 텃밭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10개 관리하고 텃밭 조성하는 데에 위탁을 3,000, 5,000 도합 8,000에 위탁을 했다?
11개소입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원님, 그것은 3개년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공동체 텃밭은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공동체 텃밭은 안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올해 조성한 것이 몇 군데입니까?
공동체가 10개?
그러면 생활속 상자텃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몇 개소입니까?
1,000개?
상자니까 상자 개수로 1,000개다?
그 사업비가 내년 2014년도에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지속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지요? 내년도에 예산지원 얼마 신청하셨어요?
금액이 똑같으면 얼마지요?
3,000?
그러면 또 한 가지! 토종텃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군데입니까?
본 위원이 왜 각종 텃밭들을 지금 열거하느냐 하면 이 중에서 밭을, 텃밭을 조성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각종 텃밭들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견학한다거나 견학하는 도구로 쓰여진 텃밭들이 좀 있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소들을 자꾸 개수를 열거했느냐 하면 도시생태농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밭을 조성해 놓았다고 해서 조성하는 데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조성했다는 자체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아까 농업인들과 도시생태 농업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연결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은 도시생태농업에 관심이 있는 온 시민들이 만들어진 텃밭들을 장소로 견학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해서 무엇인가 좀 체험적으로 느끼고 또다시 자기들이 주말농장에 스스로 가꾸는 텃밭에도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무엇이라고 할까요? 순환한다고 할까요? 순환하는 작용들이 좀 발동이 되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한 가지는 농업인들과 도시생태농업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연결시켜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고안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기왕에 도시생태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각종 텃밭들을 유지관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을 같이, 관심있는 시민들을 같이 엮어서 우리가 충분히 교육하고 견학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이것이 살아남지 않겠나, 그러면서 또 다른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또다시 발전을 이뤄내는 측면들이 기왕에 수원의 어떤 경제적 생산물로서의 농업양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시민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도시생태농업에 대한 관심도들을 한껏 증폭시킬 수 있는 작업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임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옛날 농업 중심 도시에서의 농업관리라면 지금은 그런 것하고는 비중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중이 달라지는 것만큼 그쪽으로 시민들이 한껏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중점을 훨씬 많이 두고 어떤 사업구상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현주 소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지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농간의 연계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각 축제라든가 각 행사를 할 경우에 시민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과 도시농업인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나서 기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우리가 공동체 텃밭이라든가 기존 장안동 텃밭 이런 텃밭을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해 준 그 공간을 지도화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수원시를 찾는 도시농업인들, 각 시․군에서 도시농업이 잘 됐다고 그래서 저희 관내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안내해 주고, 우리 수원에 있는 도시텃밭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주 증인! 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김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텃밭을, 시민농장 개념의 텃밭을 만드는데 아까 우리 김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계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초도비용 들어간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지 않게 일을 막 벌여놓고 사람 모자란다, 지금 이런 실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냥 벌이기식의 사업보다는 조그만 텃밭 하나라도, 지금 상자텃밭 만들어 갖고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그냥 벌이기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땅, 땅은 다시 내년에 또 심고 관리하면, 재 분양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우후죽순으로 텃밭 만들기, 막 상자 만들어 갖고 다 전수해 놓고 그거 내년에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저희 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기술센터의 인원이 13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농업이 수원시에서 확산될 걸로 보면 저희들이 시민농장 운영에 하드적인 측면,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런 하드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하되, 그 이후에 관리적인 측면은 우리 텃밭보급소라든가, 팝그린이라든가 이렇게 위임을 해서 관리, 경상적 관리는 위임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사 직원들은 앞으로 금년도에 5월 22일 공원녹지법이 개정되면서,
규환

명규환위원

이현주 증인님!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증인하고 아주 생각을 달리합니다. 텃밭이라는 개념은 내가 상자에다가 꽃을 심어주든 곡식을 심어줘도, 아무리 만들어줘도, 그 주인 집 앞에 갖다 놔도 그분이 관리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민농장에서 약 1,000개, 1,000명 이상에게 분양을 했지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중에서 텃밭 관리를 잘하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 있지요? 연세도 좀 드시고, 시간도 많고, 관리하시는 분!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뭔가 시간만 있으면 일거리를 찾는 어르신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시간과 열정을 갖고 농사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상품으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텃밭을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텃밭은 한 해 제공만 해 주면 그 다음부터 그분이 자동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필요 없는 사람한테 제공해 주면 내년에 가서 뭐가 되겠느냐 이거죠. 한 번 짧게 답변해 보세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래서 텃밭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일반인한테는 안 해 주고 있고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데 저희들이,
규환

명규환위원

자, 사회복지시설에 해 준 거 잘하셨고, 동사무소에 텃밭 다 돌렸죠? 상자텃밭 다 보내줬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옥상에 텃밭을,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상의 텃밭하고 다 만들어줬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땅이 있어도 하기 싫어서 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금년에는 다 풀기만 했어요. 무진장 많이 풀었어요. 어떤 사람은 “지겨워 죽겠다.” 할 정도로 그걸 풀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갖다놓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곡식을 심고 유지관리 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현재 풀은 상자 텃밭을 다 회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거 일일이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상자텃밭을 쫓아가서 내년에 다 곡식을 심어줄 거예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 사후 대책은 어떻게? 그냥 지금 준 걸 끝나는 것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그 유치원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텃밭상자를 지원해 주고, 그 이듬해는 저희들이 모종하고 씨앗은 지원을, 2년차, 3년차까지는 씨앗하고 모종 같은 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기본 플라워박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하고 모종은 2년차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유치원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신 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텃밭의 개념을 원하느냐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어차피 이게 꽃을 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꽃을 심든 곡식을 심든 뭐를 심든 유지관리가 기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씨 값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걸 키워 가지고 다시 모종을 배달하고 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텃밭을 한 번 놓고 본다면 봄에 토란을 심어놓으면 물 많이 주지 않으면 토란이 예쁘게 화초처럼 자라요. 그게 거의 한 10월 말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리 심으면 다음 봄에 또 보리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농업이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계속 우리가 뒷돈 대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그 텃밭을 옥상 텃밭이나 이런 데 가서 지금 많은 일을 벌여놓고 인원이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시민농장 하나에 전력해서 그곳에 한 후에 단계별로 늘려 가는데, 그 텃밭이라는 것은 시민농장 1,000명이 분양 받은 중에 농사를 잘하는 사람이 100명 이상 될 거라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집에다가 상품으로 텃밭 하나 만들어줘서 다음에 가서 씨만 제공해 줘도, 키워주지 않고 모종이나 씨만 지원해도 계속 그 텃밭이 유지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 1년 내내 잘, 집에서 키운 텃밭이 잘 자라면 또 상금으로 뭐 하나씩 주면 되잖아요. 그 농산물을 선물로 주던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라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 시정처리요구사항에서 “선천성 장애우를 위한 도시농업 현장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농장 현장교육 장소제공을 바람” 그랬는데, 금년에 11군데를 실시하셨더라고요! 470쪽에 보시면!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이 11개소를 추진하면서 각 텃밭과 텃밭이 연계, 옥상에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생물, 새라든가, 이렇게 쪼아 먹고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생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이게, 저희들이 텃밭사업을 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 텃밭이 지금 권선구 쪽으로 전부 치우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장애우들을 위해서는 광교에다 한 것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교에도 저희들이,
규환

명규환위원

광교에다 11군데 한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광교에는 한 군데만 설치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 군데?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애인부모회,
규환

명규환위원

아, 학부모회만?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한 군데 설치를,
규환

명규환위원

학부모회면, 그러면 장애우 학부모 중에서 열두 가족을 한 거예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굉장히 반응이 좋고, 내년도에도 더 좀 확대해 달라고 하는,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텃밭 가꾸기는, 장애인학부모회 텃밭은 참 잘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고맙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할 때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한 가지 더 보완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면 가능하면 신체가 불편한 그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비 맞지 않고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작지만 그거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에 텃밭을 만들어주면 더 유익한 그런 텃밭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현주

이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 당수동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공간이 충분히 있고, 또 빈 사무실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 안 맞고 그 안에서 작업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다음에는, 내년에는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 아이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좀 쉴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우를 특별대우를 좀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 주면 아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한상담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 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못 드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농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축제라고 해야 되나요? 전시회를 하게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2012년~2013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화성 광장에서 국화축제를 하게 됐었거든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국화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느끼시는 점이나, 향후 계획이나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우선은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국화축제를 수원농생명고등학교 자체의 축제로 하는 것을 끌어내는데 주목적을 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사실은 작았죠.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이 재배를 직접 학교에서 한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우선은 물량이 2012년도에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끝나자마자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화성행궁 전체를 국화로 덮는다는 생각을 우선 가져보면서, 일단은 국화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저희 관내에도 화훼재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참여를 하도록 해서 관내에 화훼를 생산한 것을 판매도 촉진하고, 또 학교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유관기관에 전부 저희가 서한문까지 보내고 해서 연계가 되는 축제의 형태를 취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보다 앞으로 장려를 해 나간다면 예산을 좀 더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이 축제는 우선 증인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의 축제라고 하면 거의 전부한 것 같아요! 축제는 없고, 다 1회성으로 가수 불러서 하는 행사들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 불러 갖고 행사하는 게 5,000만 원 들어가면 1회성에 국한되는데, 이거 사실 4,000만 원 들여서 본 위원이 3박 4일 동안 하는데 계속 갔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기자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구경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또 수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이거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를 대두시켰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는 1년 동안 봄에 씨앗을 뿌려서 국화를 키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데, 축제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그 시설이나 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 하는 것들은 관에서 해 줘야 그게 축제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그걸 다 운반하면서 그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 골병드는 입장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 축제가 국화만, 그리고 특히 이번에 굉장히 많은 실익을 거뒀던 게 뭐였느냐 하면 수원에서 화훼 관계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매출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수원에 농업인구가 아까 1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수원에서도 이런 걸 재배하는 구나!”라는 것을 수원시민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면, 내년에는 아마 가을 행사가 이어지니까 지금 4,000만 원이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어느 행사에 가든 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먹거리는 국화를 보고, 그 다음에 먹거리가 있다면 그 조그만 부스에서 국화떡을 만들고, 국화차를 만들고, 국화전을 만들고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주부클럽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전국을 뒤져보면 국화로 막걸리를 빚은 데가 있을 거고, 또 국화를 해서 국수를 만드는, 잔치국수를 만드는 곳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국화로 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해서, 먹거리 부스를 만들어서 주변 상인들이 판매하는 그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국화에 관계된 물건들, 국화로 떡을 만들어서 시식도 하고 팔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러면 수원에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더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금년에도 참 잘하신 게 영통2동인가에서 국화를 재배해 가지고 전시회를 같이 나와서 품평회를,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태장동에서 나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태장동이었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수원에 행정기관이나 사업소나 이런 곳들도 가을 되면 거의 국화를 전시하고 복도나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과정이라면, 수원에서 생산된 국화들을 그곳에 비치했을 때는 상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증인께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한 번 줘보시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2012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농고가 나오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고, 2013년도 올해 처음 부스를 저희가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도 올해 참여를 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처음으로 부스들을, 차라든가, 국화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 한 번 저희가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막 걸음마단계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 아주 시원시원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국장님, 그러니까 증인께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이런 말 했지요? “생각이 바뀌니까 역사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게 사실은 3년 전에 염태영 수원시장님하고 은연 중에 이게 조인이 돼 갖고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국화전시회 하는 데를 둘이 갔었어요. 갔었는데 본 위원은 거기가 모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도 국화전시회를 했었는데, 참 아쉬웠던 게 그런 대작들이 있는데도 수원시민은 아무도 와서 보지 않고, 학생들만 그냥 하루 개회식 하는 걸로 끝내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염태영 시장님께 함평에 있는 나비축제 하는 곳에 국화축제 하는 공간이 있어서 “수원도 한 번 지역에서, 학교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한 번 축제로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그런 제안을 했더니,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너무 감사드리는 게, 우리 모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그런 혜안을 갖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축제화 시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증인께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이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수원시민을 위해서 아주 활기차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계속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져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014년도 내년의 예산이 4,000만 원이잖아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추경에 좀 증액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한 3,000만 원만 증액하면 될 것 같은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건 또 예산부서가 현재 계수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온다면,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도와주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예산부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할게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고 이현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KT&G, 시민농장이라고 하지요?
여기가 10만 평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시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원래 집이 어디세요?
오목천동, 다행입니다. 그런데 시민농장에 1년에 몇 번 정도 갑니까?
아, 두 번 가십니까? 본 위원이 그냥 제안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옳다고 생각하면 받으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반론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그곳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곳을 매일 지나다니면서 KT&G를 봤고 공교롭게도 저희도 거기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수원이 새롭게, 한 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농업에 관계된 기관이 다 떠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원이 새로이 어떤 축제를, 봄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그 대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째, 지금 시민농장이 수원시 땅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 곳에 가면 수원에 이런 곳도 있나 할 정도로 완전히 생각이 달리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그렇지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농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아, 수원이 이런 데야?” 수원 남문이나 팔달산 위에서 수원을 바라볼 때 하고 거기가면 새로운 수원을 볼 수 있는 공간인데, 가장 문제가 무슨 3.8선도 아니고 철책으로 다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철책을 수원시에서 제거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딱 기회가 온 것이 호매실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번에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양쪽에 보도가 만들어 지는 것 아시지요?
알지요?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산공사에서 관리하지요?
충분히 설명해서 그 곳의 철책을, 전면에 있는 데는 다 철거를 하세요. 철거하고 잡목도 제거하고 그 곳에 꽃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분명히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가면 차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위험해요. 시민농장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회전 하려고 하면 좌측에 있는 길이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곳에 들어가는 출입문은 굉장히 넓고 광장처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만드시고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꼭 하세요. 왜 들어가야 하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농장이라는 개념으로 청보리나 유채를 심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밭에 박스형식으로 그냥 보리를 심으면 그것은 장사가 안 됩니다. 그 전체 농장을 보고 항측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멋있게 그리세요! 무엇인가 테마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서 그 곳에 산책로나 걸을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없는 것도, 보리밭을 구성하면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보리밭을 구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유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누가 오게 되느냐, 그곳에! 수원에 있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다 견학을 오게 됩니다. 하물며 중․고등학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주말에 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공간에, 그 농장에 약 4만 평을 심는다면서요!
심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은 그냥 심는 것, 수원시민만 상대하지 말고 처음 시작을 잘하면 향후 경기도 내에서는 “청보리축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리밭을 파종한 곳은 사실상 황무지형태로 방치되었던 지역입니다. 워낙 섹터가 넓어서, 10만 평 정도가 되다보니까 작년에 공동체 텃밭이나 이런 텃밭 분양한 이외에 황무지로 있던 지역을 현재 농경지를 정리해서 올해 처음으로 보리를 파종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것들은 보완이 되어가야 할 부분인데, 올해는 처음으로 우선 농지를 조성하고 보리심기에 바빴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참 잘 하셨고, 그것은 잘 하셨는데 전라도 청보리축제하는 데에 가보셨지요?
고창 가보셨지요?
이상하네! 진작에 한상담 증인이 교통비를 안 주셔서 못 간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처음으로 우리가 올해 보리를 심을 때도 황무지를 농경지로 정리를 하면서 “무엇이 좋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작물을 보리를 처음으로 생각을 했고 한번 심어는 봤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잘 하셨어요! 심은 것은 아주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심은 공간을 제안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보리를, 축제를 할 수 있는 타이밍에 그곳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논과 밭과 그 다음에 저수지 같은 것, 밭과 보리축제 할 때는 이미 밭에 싹을 뿌리면 나올, 조그맣게 자랄 타이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테마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청보리축제를 하는 곳에 내년에는 가보시겠지만 그런데 거기를 갔을 때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개인이 보리 심었다가 중간에 길 내고 휀스 쳐 놓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지금은 축제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곳은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주말농장에 온 사람들이나 그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은 고민을 해 보았는데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기간에 새마을단체 등 바르게든 특정한 단체한테 바자회 비슷하게 축제기간 동안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비빔밥이나 아니면 국수 등 이런 것을 제공한다면 관광하러 온 사람도 그것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첫 번째로 소문나야 할 것이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외로 히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보리 심는 데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보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법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의지를 한번씩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처음 황무지를 개척했다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보리는 저희가 종목을 선택해서 4만 평을 이미 식재를 했습니다. 직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저희는 직파를 했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연도가 지나면서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우선은 아직은 걸음마단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현주 증인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사람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지금 현재 목적사업으로 획기적인 일을 해야겠다고 하면 거기에 몰두하시고 자꾸 일벌이지 마세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홈런을 날려야 됩니다. 여기저기 일만 벌여놓고 사람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금년에 꼭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 도로개설이 됩니다, 아니, 내년에! 호매실에서 경수산업도로 가는 도로에 말뚝 다 박아놓았지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공사가 이루어질 때 담장은 반드시 얕은 담장을 하든 어쨌든 간에 철조망은 없애야 되고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는 확장시켜서 최소한 버스가 서 있어도 차가 지나다니는 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꼭 만들어야 되고, 올해는 파종을 부분적으로 1만 평씩, 1만 평씩 유휴지에 심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보리잖아요?
다시 어떤 모양이나 각도를 만드는 것은 다음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씨만 뿌리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년에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해로 지금 말씀드린 도로와 담장,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제약이 있는 부분은 일단 위원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자산관리공사의 재산입니다. 원형을 훼손할 수 없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안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알지만, 그 부분은 알겠지만 임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담장이, 우리가 일부러 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지만 도로가 개설되면서 어차피 담장을 다시 축성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경관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해 달라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해 놓으면 두 번 다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향후에도 저희가 하여간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자료 474쪽을 잠깐 보면서 한상담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명을 보면 텃밭농장 조성, 공동체 텃밭 조성, 시민농장 조성, 기타 텃밭조성입니다. 용역이 세부적으로 어떤 과제였는지 설명이 가능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현주 증인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과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옥상, 좋습니다. 옥상텃밭 때문에, 하중문제 때문에 설계했다고 했는데 하중 설계하시려면 건축물 전체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현주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질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동체텃밭, 농장 조성할 때 거기에 어떤 종류의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셀을 어떻게 나누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인 것 동의하십니까?
이 범위에서만 얘기하세요! 지금 이현주 증인께서 동마다 한 것, 다른 단체에서 텃밭 조성한 것 이것 다 하시려면 내일까지 해도 모자랍니다, 시간이! 내일까지 하시고,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경우에 아까 건축물 하중 어쩌고 하셨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답변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동의하십니까?
건축물 하중 용역 주는데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집이 한두 채였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의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농장 1만 평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고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이 구역을 어떻게 자르면 좋겠고, 자른 구역에는 무엇을 심었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 준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용역이라면 본 위원도 할 수 있고, 우리 여기 계신 팀장님도 다 할 수 있고 주무관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상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상담 증인께 질의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해도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왜 나를 이쪽으로 주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여기에 보리 심었습니까?” “왜 이쪽에 상추 심었습니까?” 따지는 시민들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런 정도의 용역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아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가 되었든 부서장이 되었든 격려금이 되었든 성과급이 되었든, 이런 공직자 업무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더 열성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해만 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실천하기는 어려운 사항인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당장 현실적 얘기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면 경제정책국을 맡고 계신 수장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계시는데 늘 우리 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자영업자 활성화, 연구회, 토론회 등 늘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용역이면 소장님이 주고 싶은 사람 아무나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그렇지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회계법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답변을 못 해!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업체 명, 주소지를 보니까 화성, 수원이 두 건인가요? 서울!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경제정책국에 소관 된 사업부서가 아닌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그런 의아심이 들었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가급적이면 지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의회에서 추구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게 잘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금액 여하를 떠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입찰금액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지역, 시민들한테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아무튼 행감자료 준비부터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소이면서 또 우리 시민과 농업을 위해서 증인을 비롯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올 한 해 동안 고생했다는 말로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 드릴게요. 해마다 반복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수입에 관한 거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전체 사용료수입이 2011년에 상대비교를 했을 때 2012년은 한 1억 정도가 늘기는 했어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상황을 보면 또 작년하고 별반 다를 거는 없어 보이고! 지금 리모델링 앞두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상황에 대한, 앞으로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방법도 좀 고안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도, 작년에도 한 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사용료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상욱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산물, 그러니까 과일이나 청과나 채소 쪽은 그나마 경매를 하고 있으니 좀 나은데, 수산시장은 경매한 양이 별로 없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책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상황에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출입구가 많고, 법인이 소유한 냉동창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도매인들이 직접 산지에서 상품을 가져다가 신고 후 판매하는 이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뭐냐 하면 중도매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시로, 주․야, 또 새벽 나와서 법인하고 합동으로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매출액 대비 1,000분의 5입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매출 대비 1,000분의 5니까 그 경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 물품을 유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거는 그 근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도매인들이 물품을 가지고 올 때 그 송품장을, 법인에 신고하는 송품장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 봤고, 그랬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중도매인, 법인이나 그 중도매인 간에 그런 의혹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견해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청과나 채소 쪽은 좀 그렇다고 치고, 수산시장 쪽은 차라리 사용료가 아닌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한법에 의해서 불가합니다.

김상욱위원

불가능한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상욱위원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천상 다시 또 되돌아가서 반복하는 얘기는 앞으로 향후에 리모델링 할 때 시장운영 개선방향에 대한 어디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해 가지고 이걸 개선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밖에 또 못 드리겠네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강구하고 있고, 법인도 그 부분을, 그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그 법인 의견 또 중도매인 의견 종합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정당한 공유재산에 속하죠? 공유재산에 속하나요, 시장이?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김상욱위원

정당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정확하게 충분히, 근거대로 충분하게 징수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지역 이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상대 비교를 하면 굉장히 그 수산시장 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대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거저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관례적, 관습적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와서 그냥 그게 고착이 돼버리고,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시 차원에서의, 그 뭐랄까요? 무책임한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한상담 국장님 계시지만 시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징수할 수 있어요, 사실은! 본 위원은 막연히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만 본 위원도 장사를 해 본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 수치에 대해서 짐작이 가거든요. 지금 여기 걷어내고 있는 사용료는 너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로 또 수원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앞으로 현대화가 되고 난 뒤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전문 유통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와 같은 방안들도 실행을 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현재로서 그 사용료수입 이 부분은 물론 수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공익적 목적도 그 법령의 취지 안에 있다, 라는 것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김상욱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비교적 별 부담 없이 장사를 하고 이익을 얻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지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 특혜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6대 때부터 계속 지적사항이 사실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지금 현 시스템 가지고는 그걸 개선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본 위원도! 지난 8대 때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 가지고, 관심 가지고 그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볼 때 현대화사업이 만약에 종료가 되고 새로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다시 출범한다면, 출발한다면 그때는 아마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우리 한상담 증인께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민선5기에서 이전을 하기로 했다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경위, 과정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우선 소관 사항은 도매시장의 소관은 아니고,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같이 경제정책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개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6월에 국책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책사업에 선정이 됐고, 또 하나 저희가 농림축산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시설정비위원회를 지금 3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비․도비․시비 이 부담비율을 얼마나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산정을 하고, 검증을 일단 했습니다. 시설정비위원회 3회를 거쳐서 현재 예타가 진행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법령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주관 부서는, 예타의 주관부서는 기획재정부가 됩니다. 기재부가 문서를 시행해서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7월 달하고, 11월 달에 예타를 하는 시기가 되는데, 올해는 아마 국회 일정 관계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건이 하달이 돼서 어제 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에 의해서 예타를 저희가 요청을 농림부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12월 20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다시 기재부로 12월 20일 안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안에 넘어가면 기재부에서 예타를 수행하는 기관이 KDI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예타를 하게 되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보통 걸리게 됩니다, 시한이. 그러나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6개월이라는 정형된 기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안행부를 통해서 저희가 투․융자심사가 가능합니다. 투․융자심사가 되고 난 뒤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 예타가 검증이 돼서 거기에서 국책사업으로서 이상이 없다, 라는 것이 결정이 나야 또 한 가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결정을 해서 추가 부지 매입관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에 넣어서 향후에 수용을 할 것인지, 저희가 보상을 주고 그 땅을 저희가 인수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나가는 단계가 되는데, 관건은 예타가 해소가 돼야 된다, 라는 부분이 현재 관점입니다.

문병근위원

예비타당성조사가 해결이 돼야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타 결과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과 절차를 밟고 나면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하는데 대략 한 2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절차들이 다 끝나면 우리 수원시에서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거는 그때 문제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그래서 우선은 예타가 돼서 선정이 된다는 것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끝나야 사실상 사업이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후에 가서,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들 그 이후에 수반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편익시설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문병근위원

그렇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나중에,

문병근위원

그 편익시설 문제 때문에, 공교롭게도 농수산물도매센터가 우리 본 위원의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편익시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편익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에도 우리 한상담 증인께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좀 미리 이렇게 선정해서 나머지 용역들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엉뚱한 장소에 가서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가 가지고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다시 한 번, 일단 예타가 끝난 뒤에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가서 다시 한 번,

문병근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그 문제 가지고 논할 사안은 아니고, 참고로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때 과정에 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좀 지역주민들을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담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기사에 난 건데, 사실은 이게 경제정책과 소관부서인데, 농산물유통센터하고 수원 하나로마트라고 하나요? 수원 농협하나로마트? 명칭이 농협하나로마트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농협하나로마트에 나중에 건물 지으면 수원으로 기부채납 하는 게 있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건물 짓고서 기부채납이오?
규환

명규환위원

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현재 건물을 추가로 짓는 것은 없고, 앞에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주차장 나중에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먼저 질의 하나 하면, 그 하나로마트에 한상담 증인께서 가끔가다 가시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가끔 들러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가보면 상행위가 도덕에 벗어나거나 아니면 농업에 관계돼서 저해를 받거나 이러면 이렇게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크게 지적하는 것보다도 우선 농협에서 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보다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잘하고 있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잘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기사에 난 걸 본 위원이 마침 감사하다가 봤는데, 그 하나로마트 유통센터에 판매목적을 위해서 신발을 그 복도에다가 쭉 디스플레이 해 가지고 신발을 팔고 있다는데, 어느 분이 제보하기를 그렇게 신발을 팔고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 어려운데 농산물을 오히려 팔 수 있게끔 자리를 할애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농협과 관련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개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만, 또 하나 저희가 차후에 또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농산물 판매비중 55% 이상은 월 이틀을 휴무를 갖도록 돼 있는 SSM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5%로, 51%에서 55%로 올렸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실제 농산물 판매비중이 55%가 넘어가는 곳은 휴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55% 미만이 되게 된다, 라면 휴무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농협은 주된 것이 농산물이 되고,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판매를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가공품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업제품은 극히 적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신발도 그러면 농수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아니, 그거는 공산품이 맞는데, 저는 그 얘기는 잘 듣지 못했고, 다소 어떤 시기에 그런 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발견은 못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째는 사실은 한상담 증인께서 경제정책과에서 이거는 감사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요즘에 비가 오는 우기철도 아닌데 관리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주차장에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직업이 건축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 가지고 그런데, 철근을 완전히 시뻘건 철근을 쓰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도면에 보면 철근이, (자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거기서도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시뻘건 철근을 조인도 하나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이게 나중에 중량에 의해서 주저앉으면 이걸 누가 책임질 건가? 삼풍백화점 참사가, 이것은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많은 차들이 엄청난 중량을 하고서 이곳을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지금 현재 농업하나로마트에서 공사를 한다면 어떤 사람의 감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증인에게 할 수 있는 얘기라면 그래도 최소한 농협에서 이 건물을, 주차장을 지어서 수원에다 기부채납 한다 하면 최소한 가서 “공사를 부실하지 말고 잘 좀 해 줘라!”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아,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렇게까지는 계도와 격려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거는 지금 이 상태로, 벌써 콘크리트가 쳐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콘크리트가 쳐진 후에는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이 설계한 사람과 시공한 사람은 엄청 나중에 다치게 되고, 또 그 공사를 발주한 사람들도 다치게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재해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제가 오늘 행감이 끝난 뒤에라도 임동주 사장하고 통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오늘 당장 행감이 끝나고 나서 조기 퇴근하시면 꼭 가셔 갖고 확인을 꼭 해 보시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말 이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인재가 벌어지면 사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오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무단반입과 관련해서 유통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무단반입이 어떤 경우에 많이 있어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경매나 정가 수의매매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무단으로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들어와서 파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을 거기 상권에 있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제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증인께서도 말이 단속을 하는데 올해 보니까 유통단속 횟수가 31건인데 위반건수가 6번이나 있기는 하네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이런 것이 다 그것과 유사한 것이지요, 6건이?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단속을 그러면 주1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나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1회 새벽에, 새벽2시~6시 사이에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이 유통에 문제가 있고 장사하는 분들이 직접 그런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증인께서 더 철저하게 이것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계시지만 더 철저하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가 현장을,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하고 문병근 위원님하고 농수산물시장에 잠깐 갔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혹시 보이시나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보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안 보이지요? 사진을 보여드리세요. 농수산물시장 안에 보면 단속을 하려고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시멘트로 막아놓고 쓰레기를 거기에 버렸더라고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너저분하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거기를 단속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박스나, 버리는 것이 채소나 부산물, 떨어지는 것, 그런 것을 버리는데 저희가 오전 오후 두 번씩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치우기 직전에, 저희가 2시에 치우는데 12시와 1시 사이에 찍으신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네, 그 사이에 찍은 것입니다. 그 사이에 찍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버린 것이 아주, 비닐, 종이, 야채 등 여러 가지를 짬뽕해서, 사실 우리 수원시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분리수거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분리수거 안 해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상인들이 1차로 버리면 스티로폼, 박스 등 분리수거가 됩니다. 되고 소각할 수 있는 것만 거기에서 원예기업에서 처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분리수거하는 것만큼 거기에서도 상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아예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분리수거를 합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위탁업체는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더 들여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상인들이 직접 버릴 때 아예 분리수거를 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제반시설을 만들어주시면 훨씬 위탁할 때 돈도 덜 들어가게 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여기는 단속보다 버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딱 보면서 그것을 제일 먼저 느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인?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도매인들하고 법인하고 각종 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은 철저하게, 시민의식입니다.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상인들 의식이 이렇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또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한 가지, 옆에도 보면 저쪽 끝으로 담 바깥에 보면 수원 중앙교회인가? 있지요? 그 쪽입니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쪽에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깡통, 박스, 철근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창고처럼, 버리게끔! 어디인지 아십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사무실에서 마주보면 저 끝 쪽으로,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아시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거기에 고물상처럼 쌓아놓게끔 해 놓은 데에 있지요? 양철로 막아놓고, 있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방치하는 것입니까, 고물을 모으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장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치가 아니라 그 옆이 바로 우리 청소를 맡아서 하고 있는 원예기업 사무실입니다. 원예기업에서 청소를 하다가 재활용하려고 분리수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바로바로 치웁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농수산물의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이 참 소홀하다. 자체가 야채나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쓰레기 같은 것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고 충분히 인식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그런 데가 너무 지저분하고 안 좋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그렇게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데를 위생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좀 더 깨끗하게 하면 모든 면, 우리 시민들이 와서 살 때 보기도 좋고, 또 깨끗한 환경으로 있으면 좋은데, 너무 방치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해 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의 마을만들기를 해서 양철로 판가림하면 그림이라도 그려서 멋있게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현대화 시설하고 이런 것은 나중입니다. 당장 우리 시민들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꼭 좀 개선해 주셔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여건 상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은기 증인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환경개선, 깨끗한 공간을 유지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홍은기 증인께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종사자 교육을 하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상․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 하나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교육하면 효과가 있어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효과는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하는데 친절교육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1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좀 향상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는 고객이 만족하려면 무엇, 무엇, 무엇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객이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주차문제하고 환경문제하고 불친절 문제 이런 부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첫 번째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기는 무단쓰레기를 투기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으면 지킬 수밖에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교육도 문제가 되지만, 교육도 문제가 되지만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시설물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센터장이 주관해서 보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최소한 농수산물유통센터에는 수원사람도 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라면, 우리 문병근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터에 가서 그것 지적한 지 수 년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분리수거 함이 아니라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소한 거기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야채를 중심으로 딱 나오는 것이 박스, 스티로폼, 그 다음에 야채 쓰레기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불과 많지 않은 곳에, 공간을 세 개나 네 개를 분리시켰으면 버리는 사람이 분리해 버리면 퍼다가 버리든가 재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 실정은 중도매인들 인식이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벌점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아직 개선은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보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면, 대부분 공직자들이 농수산물유통센터로 가면 “좌천이다.”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거나 감사 때도 가능하면 저분들 괜히 가슴을 건드리지 말자!” 이런 취지로 사실은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현장방문을 가면 사실 눈에 띄는 것이 다 지적사항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있는 것이 좌천이라고 생각 안 하시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안 하시지요!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근무하나 과장이 계장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거기 계시는 동안 무엇인가 내가 와서 쾌적한 공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정말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쓰레기 수거함이 모여 있는 곳이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 공간을 두 개나 세 개를 만들어서 분리수거해서 한번에 버리고 한번에 수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통과 화합해서 스스로 참여해서 많은 사람이 그곳을 찾을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야 그 곳이 먹고 살수 있지, 나 하나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특히 농수산물유통센터의 홍은기 증인께서 하셔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그 곳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 환경도 안 좋고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면 말도 안 듣는 그런 상인들하고의 관계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증인, 같이 동의하실 수 있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담 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365민원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