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달권 의원 발언
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7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구환서의원님과 박세용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7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환서의원님과 박세용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7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의원외 2인 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이달권의원
이달권의원입니다. 제17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6년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월 1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7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기획감사실, 사회경제과, 종합민원실, 문화산림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2월 2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행정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건설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제3차본회의에서도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 관광사업시설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3.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사회과장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으로 각종 노인복지상담에 응하고 건강증진과 교양·오락 등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조례안 제5조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은 조례안 제6조에, 그리고 운영비 보조는 조례안 제7조에, 위탁기관 등은 조례안 제11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간담회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따로 붙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조례안 제5조에,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은 조례안 제6조에 운영비 보조 등은 조례안 제7조에, 그리고 위탁기관 등은 조례안 제11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도 먼저번 간담회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실장님요. 앞에 타이틀을 보면은 보은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 장을 더 넘겨봐도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전부다 복지회관, 복지회관 해놨는데 조례 제2조 명칭에 복지회관의 명칭은 보은군 노인복지관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복지회관인지 복지관인지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조례가 사실 보은군의 얼굴인데, 명칭 하나 쓰는 것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명칭을 복지관이라고 했으면은 위에는 또 보은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 조례문안에 1조서부터 붙임까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표현을 했고 다만 2조에 노인복지관이라고 말미에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일단 전체문맥으로 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렇게
그렇게김연정의원
되시면은 장애인복지관도 역시 장애인복지회관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명확히 해서 넘어가야지, 잘못하다 보면 조례를 가결해 놓고 없는 조례를 가결을 해놓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을 미쳐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대체적으로 다 복지관으로 통일이 된 반면에 노인복지회관은 복지회관하고 중첩이 되는 걸로 봐서는 복지관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모법인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복지회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으로 해야 맞구요. 다만 건물을 명할 때는 복지관이라고 건물을 명하는데 조례명은 복지회관으로 해야 모법에 맞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회관은, 그러니까 조례는 회관으로 하는 게 맞고 다만 건물만 표현할 때는 복지관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조에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모법에 맞게 제정을 하다보니까 조례 명칭은 복지회관으로 명명을 하고 다만 건물만을 명할 때는 복지관이라고, 건물만을 표현할 때는 복지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2조 명칭에 복지회관의 명칭은 보은군복지관이라고 칭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명칭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건물을김연정의원
우리가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건물에 타이틀, 건물명이 복지관이면 복지관 설치 운영조례가 되어야 될 거고, 그 건물이 노인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이라는 타이틀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현장에 가보면 현판에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현판에... 모법이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회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구요. 그래서 조례는 모법에 맞게 했고, 조례명은 다만 이름은 현판에 복지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자를 하나 뺀 것으로...
판에
현판에김연정의원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같이 붙어 있어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김연정의원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해도 좋을 거고 명칭은 분명하게 하나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노인복지보호법에는 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고 다만 현판이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판에 맞게 명명을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맞춰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맞는다면 의원님들의 수정의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알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이해가 되셨어요? 본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보은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중 일부를 읍·면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복지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권한위임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신청접수, 복지대상자 급여신청·변경·중지요청 및 결정사항 통보, 급여의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수급자증명서 발급 등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법시행규칙,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제도개선 토론회의 결과수용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제2항1호 및 제3조의1항제1호에 자동차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픽업이라든가, 코란도벤 등이 되겠습니다.)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감면조례 중 임대주택 의무기간에 대한 법률근거조항 수정사항이 안제11호에 개정되는 사항과 또한 터미널용 토지가 분리과세됨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는 사항이 안제12조 및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세대상물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수정사항이 제16조에, 당초에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조정되는 사항이 토지, 지상건축물 및 주택으로 각각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감면 대상사업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이 안제22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감면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기간을 폐지하는 사항이 안제24조에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내에서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아 축산폐수로 인한 인근수계 및 토양, 지하수 등에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은군 지역의 인근수계 수질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공동수거하여 처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변경안에 대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은읍 금굴리 391-2번지 일원의 수질방지시설인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부지매입을 기정 8,133㎡에서 14,664㎡로 변경하고 하수도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13,000㎡에서 12,39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 12월 15일 충청북도의 사전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12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람·공고하였고 금년 1월 6일 현재 해당실·과와 협의하여 현재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에 보은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붙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7.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사회경제과, 종합민원실, 문화산림과)
부록에 실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단·소 직제순에 의거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으나 사회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겠으며, 문화산림과의 업무보고는 문화산림과장님의 교육관계로 오늘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사회경제과, 종합민원실, 문화산림과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사회경제과 소관업무를 연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경제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부록에 실음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부록에 실음
규택
오규택의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최재열입니다. 2006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부록에 실음
규택
오규택의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문화산림과장
문화산림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올해에도 저희 문화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앞서가는 행정으로 군정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규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고견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부록에 실음
규택
오규택의장
문화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는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2006년 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