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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301회 제7녹지교통위원회2013-12-04

이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창조국 소관 공영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영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신태호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김철우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박영필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도시창조국장 곽호필 공영개발과장 신태호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우 시설공사과장 박영필

이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곽호필입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창조국이 올 한 해 동안 사람 중심의 친환경 녹색도시를 창조하고 디자인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고, 더불어 탁월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2014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 감사받으랴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받으랴 우리 공직자들 너무 고생이 많고요, 그래도 잘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칭찬하고 못한 것은 분명하게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가 심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출석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최기찬 현대산업개발 권선지구 감리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최원섭 현대산업개발 권선지구 현장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이덕민 남광건설 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박영귀 남광건설 현장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이 호 수성엔지니어링 감리단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이정호 삼성래미안 현장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지구

신동지구

삼성래미안(주) 현장소장 이정호 : 예, 참석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영만 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님 대리 출석하셨습니까? (대답없음) 아, 이따가 다시 한번 이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장순일 (주)도화엔지니어링 감리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두일 남영건설 현장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이영만 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님 대리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참고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질의를 받으시면 앞에 마이크를 잘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증인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현대산업개발 감리단장님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고인들한테 물어볼게요. 작년에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온 게 많았죠?
아. 작년에 본 위원이 할 때 소장님하고 감리단장님한테 아파트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건축과장하고 같이 협조해서 한다고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장소장님은 땅 파고 하는 토목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합니까?
그러면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 안 하고요?
우시장천은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이 현대산업개발의 일괄 소장님으로 계신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총괄 소장님으로.
곽호필 증인!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 참고인을 다시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건축에서도 와야 될 것 같은데?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곧 조치하겠습니다. 택지조성과 조성된 택지 아파트 건설은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아마 아파트 부분은,
재식

이재식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문하려는 거야. 건축에서 와야죠.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그 쪽에 대한 관계자를 제가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자가 오면 하기로 하고, 지금 우시장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시장천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민원을 넣었느냐 하면 관리 기관이 불투명해서, 24시간 유수시스템을 가동해야 되고 생태하천 홍보용 아치 설치하고 뭐, 정기적인 하천 청소, 퇴적된 토사 제거, 생활쓰레기, 잡초 등 교량바닥 보수가 미흡하고 바닥의 나무판 고정 못 탈락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민원을 넣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우시장천 물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난대요.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본 위원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것, 한 번 보실래요? (사진제시 설명) 여기 보면 물이 다 시커멓게 썩었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녹조가 꽉 끼어있는 것을 이분들이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이런데도 물이 안 썩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보좌직원을 향해) 이것, 사진을 좀 줘 봐요. (참고인에게 사진전달) 그 물이 썩었나요, 안 썩었나요? (참고인간 협의)
지금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민원 들어오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아이파크 5·6단지 분양을 또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사할 텐데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공사한지 불과 1·2·3·4단지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하자가 이렇게 생기고, (사진제시 설명) 바닥에 이것 보세요! (참고인에게 사진전달) 바닥도 이분들이 찍어서 보내줬는데 이렇게 균열이 가고 경계석 돌 같은 것이 빠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찍어서 보냈는데 부실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수원시가 그것을 받으면 수원시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참고인간 협의)
예. 거기 주민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을 넣었겠습니까? 현대아이파크 브랜드가 좋아서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나서는 전부 다 또 불신을 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대아이파크 옆에 권선2동 성당 있잖아요?
그 성당 옆 도로에 맨홀들은 쫙 나와 있고 도로포장도 안 하고 이래서, 소음이 심하고 이래서 성당에서 민원이 수차 들어왔었는데 제가 행감할 때 얘기하겠다고 했더니 성당에서 몇 번 가서 소장님하고 상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 갔었어요?
그래서 요 근래 가보니까 그것을 포장했더라고요.
포장을 했는데 그 앞으로, 이쪽에서 기반공사하면서 차들이 거의 그리 다니죠?
저 위로 나가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거기서 민원 들어온 게 뭐라고 들어왔느냐 하면, 소장님은 숙지하세요.
덤프트럭 운행 시 진동이 심하여 우회해 달라, 또 차량이동 시 비산먼지가 많이 나니까 비산먼지를 억제해 달라, 거기 차들이 오면서 타이어에 흙을 묻혀오니까 그것을 깨끗이 청소해 달라고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덤프트럭이 세게 달리니까 맨홀에 바퀴가 닿아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미사 시간에 미사를 못 본다는 거예요, 차가 운행하는 순간에. 그래서 그것 좀 지양해 달라는 것 하고, 그리고 일요일 미사 시간에는 그쪽 차량 출입을 통제해 달라, 그리고 성당 안에 우수맨홀이 있어요. 성당입구에.
우수맨홀이 있다 보니까 거기로 물 구배를 잡아놓아서 항상 입구에 물이 퀭하니 고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수맨홀을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나요, 그걸?
아니, 성당에서는 그리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고, 산업개발에서 기반시설하면서 거기다 우수맨홀을 설치해 놓은 거지 성당에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하세요. 여기 보면 성당 출입구 경계 안에 있는 우수맨홀을 이동설치하고 제수변 덮개를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그 지형적으로 우수맨홀을 거기다 설치했기 때문에 물 구배를 그리 잡아서 성당 입구에 물이 퀭하게 고여서 비만 오면 거기가 물 천지예요.
본 위원이 가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 맨홀이 한참, (사진제시 설명) 이것 봐요. 이게 성당 마당에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 같으면 이쪽은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이 쪽에. 성당 출구에서 한 2m 안에.
그 안에 물이 전부 고이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물이 고이더라고, 거기에요.
예.
해가지고 밖으로 옮기든가,
성당 물은 그리 들어갈 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조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그 옆 공원에 지금 공사하죠?
공원 공사해가지고, 공사 끝나면 수원시로 이관시켜 줄 거죠?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불량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진제시 설명) 보니까 여기가 깨졌더라고요. 이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PVC 파이프를 위로 뺐는데 아마 밑에 가스나 이런 게 나오는 환기구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나무를 쭉 심었는데, 거기다 큰 나무를 심을 건지 뭘 심을 건지를 몰라도 구덩이를 팠는데 여기 보니까 뭐랄까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는데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안에 집어넣었더라고요.
묻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제거하려면 지상 위에다 모아놓지, 왜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속에다 이것을 묻어놨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돌을 한데 모아서 밖으로 유출시킬 것 같으면 지상 위에 모아놓았다가 유출시켜야 되는 거지,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 안에다 돌을 모아놨다는 것은 틀림없이 묻으려고 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파묻으려고.
이런 것 좀, 우리 신태호 증인!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을 할 때 현장에 내가 며칠을 가봤는데 우리 공무원들 감독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수 없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오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외에도 일제 점검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1번국도, 지금 장다리천 이설하면서 발생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도 다시 도로 복개했잖아요?
작년에 우리 참고인께서 이렇게, (회의록 보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다고 한 이야기가 전부 다 여기에 적혀있거든요.
적혀있고, 본 위원이 도로를 잘 하나 안 하나 싶어서 전문가한테 어떤 지식을 얻어왔어요, 잘 했나 안 했나. 그랬는데 도로를 하면서, 우리 소장님이 현장 도로에 가서 할 때 직접 육안으로 보셨나요, 그 도로?
도로할 때 부실공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않았어요?
그 도로공사 시작한지, 언제 했죠?
해서 아스콘 덧씌울 때가 언제냐고요.
7~8월에 씌웠죠?
7~8월이면 지금으로부터 2개월, 3개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진제시 설명) 3개월 전에 도로하면서 도로 옆이 이렇게 부실이 됐어요. 이렇게 옆에 파인 데를 콘크리트로 때웠어요, 아세요? 맨홀 옆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때워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되니까 요 얼마 전에 아스콘 가지고 이렇게 파고 또 이 자리에 아스콘 땜을 했어요. 우리 어제 도로과 과장님들하고 나가서 여기 순찰하고 왔어요. (전화벨소리로 인한 시간경과) 미안합니다. 여기 보시면서 부실공사 안 했다는 게 인정됩니까?
불과, (전화벨소리로 인한 시간경과) 불과 3개월도 안 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 그 옆에 또 올라가면서 맨홀 옆에는 전부 다 다시 했어요. 땜질을 많이 했어요, 요 근래에. 제가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보더니 거기를 다시 수리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소장님도 모르고 있으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왜 이랬어요?
그래서 작년도 행감할 때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다짐을 안 하고 그냥 다시 도로를 하면 안 되니까 전부 다 파고 다시 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존 도로가 아니고 새로 현대산업개발에서 한 도로입니다. 그게, 4차선 도로에서 두 번째 도로에 이게 박혔어요.
두 번째 도로에 박힌 거고, (사진제시 설명) 지금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도로에 보면, 그 도로입니다. 도로가에 PVC 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도로에 만들어놓았어요. 구멍을 뚫어놓았어요. 이것, 왜 이렇게 뚫어놓은 겁니까?
본 위원이 도로에 가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여기 지금 물이 차니까 물 빼는 배수구를 만들어 놓은 건가,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이렇게 의심을 해서 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제시 설명) 이게 누가 봐도 도로변에 이렇게, 도로를 공사 하면서 이렇게 해 놓았다는 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문적인 우리 감리단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한 번, 지금 감리단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아니, 한국통신하고 협의할 게 뭐 있습니까?
이미 들어갔다잖아요. 광케이블 완성했다잖아요, 소장님 말씀은.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아이파크 들어가는 데 보면 버스정류장, 우리 시에서 새로 만들었잖아요? 도로에다 버스승강장, 만들어 놓았잖아요.
예.
거기 밑에 보면 물이, 이번에 비 조금 왔는데 물이 무척 많이 고이거든요? 거기에.
버스 승강장 바로 밑에.
버스승강장 밑에 이 구멍이 있는 데서 한 5m 정도 내려가서부터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비 왔을 때, 그때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물이 무척 많이 고여 있었어요.
거기 다음에 공사할 때 물 구배를 잘 잡아가지고 물이 안 고이도록 이렇게 좀 공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증인들 말입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모든 게,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게 공사가 끝난 뒤에는 우리 수원시로 전부 이관되어서 우리 수원시가 관리해야 될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되게끔 해서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골프장 옆으로 도로 새로 더 뚫었잖아요. 거기도 하자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세밀히 점검해서 몇 년 후에 우리 시원시로 이관 되었을 때 우리 수원시 세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참고인!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산업개발 구조를 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입니까, 아니면 시행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리고 감리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대산업개발 권선지구 감리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회사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택지개발 소장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그 감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선정한 것이죠?
택지개발을 하는데 왜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 참고인은 건축이 아니고 토목이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문제점을 들으면서 감리단장으로서 어떤 점을 느끼십니까?
기술자는 말로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또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까 아스콘 포장할 당시에 다짐 시험했던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다짐시험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몰드도 생성했습니까?
그러면 아스콘이나 몰드도 다짐 시험을 했습니까?
다짐 시험 결과가 이상이 없는데 아스콘이 저렇게 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존 도로, 감리단장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기존 도로 맨홀 주변인 경우에,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떤 공사를 해도 저렇게 아스콘이 깨져야 되고 경계석이 침하되어야 됩니까?
공법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닙니까!
다짐이 되도록 해야 되고, 다짐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모래로 치환을 하든가 해서 공법을 제대로 선택해서 이렇게 침하가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감리 안 하면 감리가 왜 필요합니까? 감리를 제대로 안 해 줌으로써 그 결과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중에 전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감리는 허수아비 아닙니까, 지금.
관리를 “철저히”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제시를 해야죠. 이 다짐 시험했던 데이터, 사진, 그리고 감리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해당 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핑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절이 무슨 '70년대입니까, '80년대입니까? 공법이 다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예산절감하거나 적당히 파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몇 차선까지 보수했습니까? 차선 몇 개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했습니까? 부분보수.
4차선 했습니다. 감리단장으로서 감리에서, 이 공사구간에 대해 구배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했습니까?
측량 했습니까?
구배 얼마 나왔습니까?
원래 도로규정에서 4차선 이상, 그러니까 왕복 8차선에서 이 도로구배가 얼마입니까?
2%가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경과) 측량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2% 넘는 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몇 군데에 대해서 그 측정을 했습니까?
아니 어제 한 건 말고요, 어제는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배를 확인했느냐 해서 도로과에서 나가서 하신 것이고,
어제 말고 공사 시점에서의 구배 측량한 게 있냐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 할 당시에는 구배가 전부 1.5~2.0 사이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제 측량한 결과로 2점 넘어가는 것이 2개 나왔습니다, 물론 약간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부분적으로 침하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왜 당시에는 전부 2%가 넘어간 게 없었고 지금은 2%가 넘어간 게 나옵니까?
미미하다 하더라도 당시에 도로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구배가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감리에서 제대로 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 개를 하셨느냐고요! 그냥,
그러면 감리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측점이라는 것은 몇 m 간격을 측점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공사한 구간이 몇 m입니까? (시간경과) 측점과 변화되는 점, 측점이라는 것은 20m의 측점과, 그 다음에 직선도로에서는 20m의 측점, 그렇지 않고 변화되는 구간에서는 변화되는 점을 측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를 했는지는 지금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측점마다만 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측량을 하시고, 구배 측량을 하셨는데 왜 측구에서는 물고임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감리단장님께서 애초에 현대산업개발, 맨 처음부터 시작 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뀌신 겁니까?
처음부터 했죠?
토목이라고 그러셨죠?
현대산업개발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수와 오수가 분리배관입니까, 아니면 합류식입니까?
분리식이죠? 하수배관과 오수배관을 잘못 알아가지고 바꿔서 묻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지개발 할 때는 없다고 그러고, 아파트 주민이 입주한 이후에는 잘못 묻어가지고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트가 입주한 이후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 오수배관과 오수배관이 잘못 조인되어 있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지금 수원 신관과 조인할 때는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고 수원시에 담당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개선시켜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없어진 건가요?
예.
지금은 다 개선이 되었죠?
어쨌든 간에 입주한 이후에 냄새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다시 원인을 찾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변 구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관이 안 된 지역도 있고 합류식도 있고, 신도시는 전부 분리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에 맞춰서, 주변여건에서 연결시키는 부분은 주변여건을 맞춰서 해야지, 우리가 택지개발 하는 지역에 그 택지개발여건만 맞춰서 하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변 여건이 맞아야지, 우리는 공사를 똑바로 했는데 그러면 수원시가 그동안 잘못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들리잖아요! 우리는 똑바로 했는데 수원시 것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수했다, 이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기존 것을 이해하고 기존 것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지 그 민원도 없고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들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설계자가 그렇게 설계를 했더라도 시공을 제대로 하려고 현장소장님이 와 계시는 것이고 감리가 와 계시는 것이고, 직원들이 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충 하고 나가려고 했다, 이런 의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미사시간에 덤프트럭이 소음이 들린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요즘 덤프트럭이 그렇게 소음이 들릴 정도로 뭐, 옛날 '70년대, '80년대 덤프 갖다 쓰는 건 아닐 텐데 요즘도 이렇게 소음이 들립니까? 미사시간에 들릴 정도면 그게 뭐, 요즘 조그만 교회도 아닐 거고 성당은 좀 대부분 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휴일도 지금 일을 하시나요?
그리고 아까 성당 내 우수맨홀에, 비가 오면 성당 내 우수맨홀로 물이 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답변은 맨홀이 필요 없으면 없애도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물이, 우리가 우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 맨홀을 만들고 중간 중간에 모여지는 물이 그 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수인 경우는?
그런데 그 물이 맨홀을 통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흘러간다는 것은 종단구배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 그리고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지금 공사 중에 공사해 놓은 게 깨지고 불량이 나오고, 그러면 만약에 입주한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리단장님! 자재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라든가, 자재에 대해서 검증 결과를 보시나요?
그런데 왜 저렇게 깨집니까?
아니, 맨홀을 설치할 때에, ○ 현대산업개발 권선지구 감리단장 최기찬 : 맨홀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맨홀이 아니고 각 필지에 오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필지마다 오수관로를 매설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표시해 놓기 위해서,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빼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재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짝퉁 자재가 좀 들어가지 않도록 특히, 요즘 중국산 같은 것 싼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감리단장님께서 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광케이블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 KT에서 광케이블을 나중에 제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 현대산업개발 권선지구 현장소장 최원섭 : 예, 그렇습니다.
KT에서 뭐 때문에 이걸 늦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 케이블은 저기 뭐야, 관로가 묻혀 있지 않은 직매 케이블입니까?
그러면 파이프 구멍은 뭐로 매웁니까?
몇㎜ 파이프입니까?
아니 KT에서 100㎜ 파이프를, 그 한 선로를 끌기 위해서 100㎜를 묻습니까, KT에서? 이게 입상관로 아닙니까?
통상관로를 봐도 KT에서 50㎜ 묻는데요?
그러니까 4구~6구는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해서 여러 다발로 지나가게 하는 여러 가지 케이블을 묻는 것이고,
지금 설명하신 것은 KT에서 고속카메라를 잡기 위해서 입상관로, 그러니까 한 관로만 빼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 몇 개가 있는데요, 이 속에요? 100㎜ 관로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지금 관로가 하나입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끝나면 나중에 보고 질의할 텐데요, 특히 우리 감리단장님, 그리고 참고인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간공사인 경우에 감리단을 법적으로 설치하기는 하지만 설치한, 그러니까 공사하는 시행사도 현대산업개발이고 공사감독, 공사하는 것도 현대산업개발이고 그 다음에 감리단도 현대산업개발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북 치고 장구 치고를 다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맞지만, 두 분 다 기술자라면 기술자적 양심에서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꼼꼼히 현장을 챙겨 주시고, 일하는 순서를 잘 지켜서 이렇게 침하가 일어나거나 또는 향후에 입주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우리, (시간경과)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아이파크 그 입주민들이 토지등기가 안 된다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일반적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건축등기는 되었는데,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광교도 지금 그렇고요, 택지준공이 나서 확정측량에 의해 지적이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파크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로 추정이 되고요, 호매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택지가 준공되어야만 그 필지에 대한 등기가 각각 나오고 등기를 입주할 때 이전해 줘야 되는데 이 건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그 택지가 준공이 나면 토지소유권 이전은 금방 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우리 소장님도 좀 유의해 들으셔야 될 게 소문이, 현대 아이파크가 거기 공사를 하면서 적자를 봤다, 이래가지고 부도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설이 돌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것 나중에 건물주인 따로 있고 땅주인 따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빨리 토지 등 지분을 등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속행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등기가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시에다 얘기했더니만 내년 3월에 해준다고 그랬다면서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지금 현재 스케줄은 3월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빨리 확정 측량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한 후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이미 건축 준공은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져서 다 했잖아요, 저쪽 1·4단지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그런데 택지는 광교지구도 마찬가지고 호매실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택지에 대한 법정 준공이 나야 지적에 의해서 확정 측량이 되고, 확정 측량이 돼야 토지대장이 생성되고, 토지대장을 근거로 보존등기를 현대산업개발로 한 후에 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입주자들한테 토지, 대지권이 이전되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을 좀 하든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들, 민원 들어왔었죠?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준공이 늦는 바람에 거기 성당 같은 경우 우편번호가 없대요, 부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모든 공문이나 발송하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성당이 벌써 그리로 이사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성당 어디 이정표를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이 공사 준공 예정일이 내년 4월까지인데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것들이, 하자 요인도 다 완벽하게 제거되고 공사가 완료되어야지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관리 감독해서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현대산업개발의 최기찬 감리단장님!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의 최원섭 소장님!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오염된 부분, 공사, 맨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회피성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 국장증인!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것 다 현장 확인하고 정확히 해서 이 답안을 받고, 또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단장님하고 소장님! 이것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민원에 대해서.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재식 위원님하고 백종헌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도로, 저도 가 봤습니다. 너무 불합리하게 되고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연말까지 꼭 마무리하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두 분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분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께서 추가 요청하신 수원 아이파크시티 김진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이재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이파크 입주자들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대 누수가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해주고 있다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한테 이 사진을 찍어서 줬어요. 사진을 찍어서 줬는데, 또 지하실에 물이 고이고 출입구에도 물이 고여서 물 고인 이런 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줬거든요. (사진 찾으면서 발언) 하자 보수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걷잡을 수 없이 하자 보수가 많더라고요. 작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많았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됐다고 합디다. 됐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이 민원을 넣었는데도 안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예? 같은 동일 사진도 있지만 지금 보면 물 고인 것, (사진제시 설명) 천정에서 물새는 것, 또 여기 보십시오. (사진제시 설명) 이렇게 벽에서 물새는 것, 이런 것 전부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거든요. 이것 한 번 보시고 왜 그런지 확인 좀 해보세요.
바로 조치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 바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내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조경한 게. 그런데 왜 그것 빨리빨리 교체 안 합니까?
고사목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참고인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그저께 가서도 확인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민원준 것. (사진제시 설명) 단지 내 고사목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데 완료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것 봐요. (사진제시 설명) 큰 소나무 이런 것이 다 죽었어요.
민원 들어오고 나서 제가 가서 확인했고, (사진제시 설명) 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잘라놓고 보수를 안 했어요. (사진제시 설명) 이것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나무보다, 물 고이고 균열 간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건축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현대산업개발 건축소장님이신가요, 아니면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소장님이신가요?
그러니까 하자보수죠?
지금 권선지구 아이파크, 4개 단지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었던 것에 비해서 하자율이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보통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보통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서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새 집에 살겠노라고 부푼 꿈을 갖고 들어왔는데 마치 우리가 새 옷을 사면 그래도 좀 적당한 기간 입고 수선도 해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을 계속 수선해 입어야 되는 이런 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택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오죽했으면 이런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과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럴 정도로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나가서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원인을, 일종에 A/S 사업부 아닙니까?
A/S 사업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줄여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회사 입장에서요.
아니, 공사할 당시부터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벽체 균열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술자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 지역이 직접 기초지역입니까, 아니면 파일 기초지역입니까? (시간경과) 기초에 대한 불균형이나 또 건물의 부분 침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 없습니까?
조금 전에 고사목을 아파트 내에는 이미 완료했고 외부지역은 가로수나 뭐, 이런 겁니까?
외곽지역은 이번 주부터 한다는 겁니까?
한파가 몰려와서 날씨가 추워버리면 이게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나무를 심을 때인가요? (시간경과) 우리 신태호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백종헌위원

녹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원과장을 하셨으니까. 지금 나무 심는 시기가 어떻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영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목 자체가 생육활동이 중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한파나 갑작스런 동해나 영하로 급강하됐을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내년 봄에 다시 또 조금 싹 피다가 또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시기에 맞춰서 민원 들어온 것을 모았다가 연말에 가서 공사를 해줌으로써 다시 동결 때문에 하자가 나와서 내년 또 여름쯤 가면 하자를 또 제기하게 되고, 반복이 되는 꼴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쳐서 더 이상 안 되게 하는 부분과, 그리고 건설사들의 집단 로비에 의해서 아파트 하자는 하자보증증권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 끌어서 5년 지나면 자동 소멸시켜버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려면 결국 입주자들이나 입주민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나라 굴지의 메이커들은 소송해도 변호인단이 워낙 빵빵하니까, 또 로펌이나 고위직 검찰·법원 출신들을 영입해서 변호사로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예를 들어 소송을 해도 잘 안 된다는 이런 메시지나 던지고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좀 신경을 써서 하자처리를 해 주시고, 내년 이 자리에, 벌써 2년째 아닙니까? 작년에도 오셨고. 내년 이 자리에 다시 하자 문제가 생겨서 부를 때는 자료를 싹 조사해서 부르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시청에 집단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좀 철저히 시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직책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동지구 아이들이 곡반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죠?
그러면 신동지구 아이들이 곡반초등학교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네?
1.35면 어디서부터? 1단지에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지금 거기 제일 끝동에서, 203동인가? (“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1.82㎞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가서 재봤습니다. 1.82나오는데 우리 1학년 아이가 1.82㎞를 걸으려면 몇 분 걸릴까요?
성인이 1㎞를 몇 분에 걷습니까?
1시간에 4㎞를 걷는데 25분 아닙니까, 1㎞에. (“15분.”하는 위원 있음)
아, 15분이죠. 15분인데, 아이들이 거의 2㎞를 걷는데 30분에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직선거리일 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참고인이 생각하실 때 직선거리로 걷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참고인이 여기 나오신 것은 교육청의 대변인으로 나오신 겁니다.
원래 교육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교육에 대한 진로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교육장이 답변하는 것과 똑같이 저희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은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손자가 있다, 이거예요. 손자가 1.8㎞를 걸어서 학교에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안 편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직선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큰 차도를 몇 개 건너서 학교에 간다, 이러면 집에 있는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교육청에서 행정 하는 게 내 식솔이 학교에 다닌다, 내 직계가족이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행정이라든가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을 이렇게 봐서, 앞으로 예산 들어갈 것까지 대비해서 그냥 먼 거리라도 아이들이 다니게,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 협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단독이 들어서잖아요.
실제적으로 거기가 2,000세대가 넘습니다.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해놓은 게 있잖아요, 단독.
예를 들어서 거기 원룸이나 투룸 단지를 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아이가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교육청에서 곡반초등학교로 간다는 아이들을 넘겨준 게 몇 명 정도 넘겨줬는데요?
12학급인데 왜 8학급만 증축했어요?
도시계획 심의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묻겠지만 본인께서 심의하러 안 들어갔었죠?
한진택 그 당시 국장님 같은데,
국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그쪽 래미안 아파트에서 곡반초등학교로 가려면 길이 없어요, 아세요? 길이 없단 말입니다. 통로를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라고 그냥 그리 배정한 거예요?
길을 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통학로가 가능하도록, 원천리천길 건너 통학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니, 교육청에서 어떻게 도시계획 협의하는 데 와서, 학교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시간경과)
그러면 그 후에 래미안 공사할 때 교육청에서 나가서 통학로에 대해 한 번 점검해 본 일이 있나요?
아, 그러면 대표님들하고 거의 협의가 다 되었네요?
어저께까지도 입주민들이 와서 바로 요 앞에서 데모를 했어요, 시에 들어와서. 여기 보세요. (사진제시 설명) 통학로 해달라고, “반쪽짜리 통학로” 이렇게 해서 전부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이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전부 이렇게 들고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도시계획이 돼서, 도시계획은 이따가 따로 질문하겠지만 이 학교를 도시계획 할 때 협의해 준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 보면, 다른 데는 한 2,000세대가 안 되는데도, 1,600~1,700되는 데도 미니학교를 다 지었어요. 지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실제 거기는 학교가 필요도 없는데 학교를 지었어요. 인근에 전부 도보로 다니던 학교가 있는데도 학교를 신축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서 굳이 왜 삼성은 그렇게 먼 데도 통학을 할 수 있게끔 학교를 안 짓느냐, 이거죠. 만약에 아이들이 가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교육청에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부모들이 학교 설립하고 안 하고의 이 얘기는 안 하지만 통학로에 대해서 확보해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통학로 확보하는 데 힘을 좀 써줘야죠!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가설계라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대로, 또 래미안에서 하는 대로 교육청에서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하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아이들은 교육청 책임 아닙니까!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예?
녹색어머니회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만 하지, 방과 후에는 잘 안 하거든요.
아침에 등교할 때는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나지만 오후에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학교 측이 아니라 그것을 시에다, 삼성 래미안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지금 입주자 대표들하고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개선이 안 되니까 어저께 와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고 가잖아요. 예?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여기도 보면, “곡반초등학교 도보 가능하도록 원천리천을 건너 통학로를 계획할 것.”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 교육청에서 해 준 거거든요? 그 당시 심의할 때.
그러면 원천리천을 건너서 통학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했던 그대로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요! (시간경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니까 학부모들이 여기 와서 데모 하고 하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왜 데모를 합니까! (시간경과) 그리고 또 교육청이 잘못한 게 곡반초등학교가 수원시에서, 아주 옛날에 학교 지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시범학교로 이렇게 그 학교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곡반초등학교 현재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넓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편안하게 생활 하던 걸,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곡반초등학교를 콩나물시루로 만들어 버리는 이유가 또 뭐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학교 지으면 돈이 들어간다, 내가 도교육청에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어요.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을만한 수요가 충분히 되지, 지금 학교 저리 간다는 것을 500명 정도로 수용하라고 곡반에다 보냈잖아요?
아니, 추정은 그렇게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한 5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필요 없는 데는 학교를 짓고 꼭 필요한 데는 학교를 안 짓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할까요?
지금 여기 자이아파트에 선행초등학교 있잖아요? 아세요? 선행초등학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원래 그 학교를 안 짓기로 했었어요. 그것, 재건축을 하면서 처음에는 학교 교육청에서 안 지어도 된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전부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지어야 된다, 이래서 학교를 지은 겁니다. 그 옆에 세곡초등학교, 옆에 곡선초등학교가 전부 양쪽에 다 갖다 대면 한 400m, 300m밖에 안 돼요, 통학로가. 예?
그런데 학교를 지어가지고 지금 세곡이 교실이 다 비었고 곡선도 다 비었고 그래요. 곡선초등학교 학생이 1,100명, 1,200명 되던 그 자리가 지금 애들이 600명이고요, 세곡도 700~800명 되던 애들이 지금 400명, 500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 가면서 필요 없는 학교를 지으면서 굳이 꼭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데는 학교를 안 짓고.
이게 무슨, 삼성이 대 거물이니까 교육청에서 삼성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심의를 해 준 건지,
주변 여건이 아니라, 거기 단지 내 아이들이 거기 다니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단지 내 아이들이 다니는 걸로 지금 묶었어요, 하도 학교가 그렇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전에, 재건축하기 전에는 전부 세곡으로 다녔잖아요? 반은 세곡, 반은 곡선으로 다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곡선이 42학급~44학급이 됐고 세곡이 38학급인가, 32학급인가 그랬었어요. 그랬던 게 지금 전부 다 20학급 내외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교를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먼 거리 되는 아이들한테는 학교를 안 지어서 그리 불편하게 하고, 삼성 래미안 아파트 지금 입주가 안 되는 이유가 애들 학교 때문에 많이 입주가 안 된다고 그래요. 예? 앞으로 교육청에서 아이들 통학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사나 시에서 못 했을 경우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만약에 거기다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교육청이 못하면서, 그 시행사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쪽 학교에서 원하는 것,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힘 좀 써 주세요.
교육청이 힘쓰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매일 아이들 때문에 불안해서, 본인 일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 일로. 내 가족이, 아이들이, 손자가 그 학교를 다닌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고 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옛날 도시계획 위원으로 있을 때, 지금 매원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도 거리가 2.3km예요, 원거리가. 그것 알고 계세요?
그 주민들 만날 민원 들어오죠?
그때 학교를 지어야 된다, 지어야 된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안 지어야 된다, 안 짓는 걸로 간 거예요. 학교 위치도 중간에다 지어라, 그랬는데도. 우리 의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편리하게 학교 더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아파트 가까운 데다 학교를 지으라고 했는데도 교육청에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만약에 학교를 그렇게 안 지었다고요, 안 지었을 때 그 학교 짓는 데 부담금 낸 것 있죠?
예?
예, 그 시행사에서 낸 것 있잖아요?
그것은 돈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교육에 대해서 쓰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그 돈 가지고 곡반초등학교 학급 신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요,
감면해 준 그만큼, 어차피 돈은 시행사에서 내는 거잖아요?
감면해 주면, 그 돈이 도로 가기 전에 교육청에서 곡반초등학교 아이들 다닐 수 그 충분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곡반초등학교가 학교 교실을 증설하면서 학교로 돈이 입금되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설에 쓰려고 그러니까 못 쓰게 했어요.
그것 증축하는 것 외에는 안 된다!
못 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들한테 고급자재도 좀 쓰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억제를 시켜서 못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돈 뭐, 10억인가 얼마를 반납해야 될 이런 처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좀 상의를 해서 이 돈 가지고 어디 좀 쓰고, 쓰고, 어차피 학교에 시설을 해야 되니까 시설에 좀 쓰게끔 해 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학교시설, 예를 들어서 이쪽 아이들이 왔잖아요, 여기로.
왔으면 도서관도 확충해야 되고 모든 시설을 확충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쓰면 되잖아요. 이쪽에서 아이들이 많이 왔으니까, 학교에서 500명이 이용하던 것을 800명이 이용하게 되면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그런 데 쓰면 안 됩니까?
안 되면 교육청에서 돈을 줘야죠!
어차피 수용시설이니까, 아이들이 왔으니까 그 시설을 넓히는 건데 거기도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그것 안타깝습니다. 원천천 건너서는, 신동지구는 제 지역구가 아니고 곡반초등학교, 원천천 이쪽은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금 이쪽 지역 학부모들이 아직도 민원제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 교육감을 만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왜 넓게 쓰던 아이들을 갖다가 콩나물시루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옛날 관련 되었던 사람들 다 고발하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교육청에서 좀 잘 해서,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영만 증인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동 개발을 하면서 교육청에 학교설립 여부에 대해서 협조한 게 언제죠?
예, 2009년도죠? 그러면 그때 당시 2009년도 환경여건상 봤을 때, 그러니까 신동이 개발되면서 아파트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선정이 된 상태에서 협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개발하면서.
그러면 그때 당시 학교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학교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곡반초등학교, 태장초등학교, 거리가 상당히 원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 그때 당시 2,000세대 미만이면 안 짓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 치더라도 시에서 이렇게 갔을 때에는, 제가 보는 상식적인 판단에서, 아까 증인이 최우선이 애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근거리에 학교 없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인데? 그렇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게 교육청의 판단 아닌가요?
예. 알아요, 1,330. 단독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000세대 조금 못 미치고 몇 세대 부족하게 짓기 때문에 안 짓는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차후에 불거지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차후에. 그 다음에, 최초에 신동지구를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 애들을 추산했을 때 470명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44개로 해 보니까 애들이 122명이 있어, 이 세대가 다 입주하면 655명이 나오니까, 지금 광교도 그래서 또 짓는다고 한 것 아니에요, 학교문제로.
광교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가 참고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인원 떠나서요, 정말 교육청이잖아요.
아이들을 첫째, 최우선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여건으로 봤을 때, 지도상에서 봤을 때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교육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을 해도 원거리에 떨어져 있고 애들이 통학하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때는 망포3지구 결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다 지어야 된다고 나는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나올 것 같은데 안 지었다는 그 자체가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통학로 이야기 나왔었는데,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옛날에 1km이었잖아요?
최근에 1.5km로 바뀌었잖아요?
이것 1.3km, 직선거리로 1.3km 나왔고 실제로는 1.8km인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곡반초등학교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근에 1.5km로 바뀌었는데,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원거리가 되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제가 교육행정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참고인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참고인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니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신동 1·2단지 들어오다 보면,

백종헌위원

(위원들을 향해) 나갑시다!

이대영위원장

1·2단지 들어오다 보면,

백종헌위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나갑시다! 위원장 혼자 다 하라고 하고 나갑시다! (백종헌 위원 퇴실)

이대영위원장

1·2단지 들어오다 보면, 지금 현재 2단지만 그쪽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1단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학생들은.
거기도 얼마 전에,
1·2단지 다 할 거죠?
예. 도시계획 할 때, 그것 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학교를 더 확장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도 이것, 공문으로 보내서 확답을 받아주십시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학교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하다보니까 저도 학교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에 각 동별로 봤을 때 초·중·고·대학교가 1개도 없는 동이 있었거든요? 그 동이 어느 동인지 아세요?
정자1동이 하나도 없었다가 이번에 스카이뷰 아파트 들어서면서 거기에 다솔초등학교 이제 하나 생겼죠?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정자1동에 가면 다솔초등학교가 여기 생기면 학교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이러고 의원들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학부모들은 여기에 아예 혜택 받은 것, 솔직히 하나도 없죠?

유철수위원

어디로 갔어요?
그 일부, 22통만요?
파장초로 가다가 일부 조정된 거죠? 조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스카이뷰만 해도 3,000세대가 넘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학교 이제 하나 지었어요, 그 지역에. 거기에 지금 현재 학급 수가 몇 학급인지 아세요?
그렇죠, 33학급이죠? 올해 연말 지나면 내년에 뭐, 한 40학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7학급이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나 칸이나 뭐, 그쪽주변에 아파트 전부 입주하면 그 학생들은 어디로 다 배정될 거죠?
그쪽에 지금 새로 입주되고 있는 아파트들. (백종헌 위원 입실)
그리로 간다고요?
그러면 정자동에 있는 저기는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정자동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초·중·고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다솔 하나 생긴 건데 기존에 있던 학생들, 정자초등학교로 다 다니죠?
정자초등학교가 행정구역이 어딘지 아세요?
행정구역은 정자3동으로 가 있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 다, 99%가 정자1동 학생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행정 관할을 변경을 해 주든지, 뭔가가 조정이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학교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관계가,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동사무소에서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쪽하고 아예 관계도 없고, 정자3동하고 정자1동하고 그런 관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자1동으로 행정구역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그 인원 가지고 과연 앞으로, 그쪽에 아파트가 지금 이제 전부 스카이뷰 들어서고 칸 들어서고 뭐, 거기 힐스테이트 하고 칸, 입주 다 한 건가요?
지금 그 학생들, 그 인원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부족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정자동에 보면 진짜, 학군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자초등학교 정자3동에 가 있지만 거기에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쪽 입북동 쪽에 지금 아파트 하나 또 크게 들어서는 게 있던데, 거기 혹시 아세요?

백종헌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증인, 왜 불렀습니까? 참고인, 왜 불렀습니까?

이대영위원장

아니,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백종헌위원

참고인 왜 부르셨습니까?

이대영위원장

참고인은 저하고 이재식 위원하고 신동개발에 대해서, 학교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재식 위원하고 저하고 불렀던 겁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동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들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지금 다른 문제를 얘기를 하면!

유철수위원

잠시 정회를,

백종헌위원

이게 지금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유철수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백종헌위원

도 교육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철수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2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이영만 경영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유철수위원

오늘 본래는 신동지구 쪽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영개발하고 관련해가지고 스카이뷰 쪽 다솔초등학교도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신도시개발이라든가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지을 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학교에 대한 문제를 좀더 신중히 생각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원시 관내 학생들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두 분 오신 건가요? 한 분 오신 건가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저출산 문제로 이제 학교를 줄이거나 규모를 줄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출산 원인이 교육문제에 있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이 그런 노력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들 교육환경을 더 좋게 해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줄었다고 학교를 없애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지면 나라의 존립이,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2단지 택지개발을 할 때 학교를 지어서 그쪽으로 변경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망포2지구요.
예, 거기 가깝게 하겠다?
학교설립을 먼저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 지역은, 신동택지개발지역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 주변에도 다른, 기존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데 학교가 없으면 사람이 몰려오질 않습니다.
먼저 세울 수는 없는 게 아니라, 수요예측이나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앞이 논이니까 학교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향후에 그러면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은 지금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 소음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통학거리가 멀어서, 아이들이 사고 나는 게 문제입니까? 공사할 때는 여러 가지 기법으로, 요즘 저소음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거기에 아파트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육청에서 가능하다,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학교를 짓지 않고 되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안 주셨으면 거기에 학교를 짓는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앞부분하고 그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의 개발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맞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이 답변을 잘못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이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면 교육청이 행정을 잘못하신 거죠.
그런 행정은 이제 그만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민들이 곡반초등학교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주변에 학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곡반초등학교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우리 수원시도 마찬가지이고 수도권의 모든 도시가 이렇게 팽창을 해왔지 않습니까? 수원시가 원래 수원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근 화성·오산까지 합쳐서 이쪽에서 학교까지 다녔던 사람을 치더라도 한 10분의 3정도밖에 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분양공고를 보고 오고 학교는 “아, 여기에 가면 되는구나.” 하는 거지 이분들이 와서 줄자들고 학교를 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경기도가 아까 말씀하신 학교 분담금을 받고 교육청에 넘겨주지 않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돈만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옆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본 게, 곡반초등학교를 증축해서 아이들을 수용시켜놓고 또 막 바로 앞에 택지개발에 일어나면 다시 그 아이들을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답변하신 참고인께서는 예산낭비의 답변을 하신 거고요,
교실이 남아돌 것 아닙니까? 신동지구 아이들을 다시 이쪽 망포지구 2지구가 개발되어서 그쪽으로 빼오면 그쪽에 교실을 지었던 것은 다시 남아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갑니다, 아이들이. 그것은 교육청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듯이 곡반초에 있는 기존 학부모님들이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곡반초등학교에 있는 기존 학부모들이 거부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왜 저쪽 아이들을 받느냐고 거부했을 때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 없습니까?
황곡초등학교 옆에 동부 센트레빌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행정구역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학부모들은 동부 센트레빌 애들이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까? 못가고 있잖아요?
위장전입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신동지구에 들어온 사람들도 곡반초등학교 주변 집으로 위장전입을 해서 아이들을 입학시켜놓고 주소를 다시 신동으로 옮겨야 됩니까?
행정구역 안 해준다고 그랬고요, 황곡초등학교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얼마나 코미디 같은 행정을 펼쳤느냐 하면, 초등학교는 황곡초등학교이고 중학교는 기흥학군으로 한다고 판정을 내리니, 이것은 센트레빌도 반대이고 기존 학부모들도 이것 무슨 장난 치냐!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신동에 있는 곡반정 가는 아이들도 초등학교는 곡반정으로 가고 중학교는 영통 내 망포지역에 있는 학군으로 공동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갈 때는 또 헤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중은 같은 아이들이 올라가게 되어야지, 다른 초등학교 다니던 애들, 전혀 모르던 애들, 많은 숫자는 아니고 소수가 이쪽 중학교로 오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적응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초등학교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마찬가지죠. 그러면 반대로 곡반초등학교에 있던 기존 학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들은 곡반초등학교에서 권선지구에 있는 중학교만 갈 수 있고 다른 중학교는 못 가냐, 이렇게 반대로 민원을 내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망포지역에 사람이 들어온 이후에 학교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들어올 것으로 뻔히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먼저 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원교육청에서 좀 잘 검토해주시고, 수원 내에 있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이렇게 먼 거리로 통학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것을 불안해하느냐 하면 요즘은 굉장히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맞벌이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 맞벌이 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엄마가 태워다 주겠죠. 그런데 맞벌이 하는 학부모들은 이것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이상, 1㎞에 30분 걸린다고 예측했잖아요? 1.8㎞ 걸어가려면 한 시간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방치시키고 그 엄마들이 출근해서 일을 마음 놓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망포2지구에 대해서 입주한 다음에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입주하기 전에 예측을 잘 해서 학교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9,000세대가, 2,116세대 아닌가?
예.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영만 교육청 지원과장 참고인께 감사드리고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2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장님 나오셨죠?
시행사는 지금 현재 안 나오신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발주하면서 시공까지 하시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발주는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발주를 하고 여기는 도급자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최근에 거기 입주자 대표는 아니지만 카페를 이용해서 입주민들이 서명받아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접촉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전에도 이렇게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잠깐은 이야기 한 것 같던데 그런 것, 민원 접수하신 것은 무엇 무엇이세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하시면 우리 공영개발과랑 이렇게 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 또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고 용품을 선정할 때 같은 가격이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맞춰서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수용을 안 한다고 또 만나기도 너무 어렵고, 입주자 대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위원장님, 택지조성은 여기 소장님하고 관련자 분이고요, 아파트는 삼성물산에서 나오신 분,

이대영위원장

아, 삼성물산에서 나오신 분, 난 지금 그분한테 사실은 질의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은 입주하는 시기이니까 그것도 지났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삼성에서 너무 안 만나주고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지구

신동지구

삼성래미안(주) 현장소장 이정호 :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 없고요, 입주자 대표회장은 만난 적도 있고 같이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뭐, 만나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삼성물산에서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민들은 민원을 많이 넣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그렇고, 만나기도 너무 어렵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지구

신동지구

삼성래미안(주) 현장소장 이정호 :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영위원장

예.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런 겁니다. 여기는 지금 현장소장이시고요, 시행사하고 만나는 게 안 만나진다고 그렇게 저한테도 몇 번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입주가 다 된 다음에, 대표회의가 구성된 다음에 만나겠다, 아마 그렇게 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도 하고 사실은 거기 했던, 과장 증인한테 내가 물을게요. 거기 했던 주민들이 인터넷이 아닌 서명으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51%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시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막혀있다는 부분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시행사와 같이 부르고 싶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특별하게 별도로, 지금은 권한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제가 수시로 시행사하고 통학로 문제부터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니까요,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별도로 제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래서 통학로라든가 시에서 대체했던 것은 이따가 과장 증인이나 국장 증인한테 이야기 할 거고, 별도로 신동지구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참고인 네 분 남아있으신가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신동지구는 현재 네 분, 예.

최강귀위원

자, 그러면 수성엔지니어링 감리단장님 나오셨죠?
신동지구에 대해서 지금 개발 및 입주하는 과정에서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는 중에 주민들 민원이랄지 시와 어떤 조율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는 잘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신태호 증인! 지금 뭐,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현재 통학로도 12월 셋째 주 정도면, 21일 안까지는 마무리되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동안은 조금, 일이 순조롭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강귀위원

순조롭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창구가 좀 부족했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의 생각하고 시공사나 감리단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불편을 해소해야 되고 공사도 마무리 돼야 되고 통학로도 확보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시공사는 현재 공사기간 자체가 내년 3월 4일까지 준공일이기 때문에 그 준공기간에 맞춰서 나름대로 공정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 대표하고 로드체킹을 같이 하면서 모든 공정을 통학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과정에서 좀 공정 차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강귀위원

그러면 감리단장님은 그동안 감리하시면서, 신동지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 부분은 지금 사업 진행 중이신가요?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오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시간경과) 긴장하고 오셨어요?
잘 하고 계시면서 왜 긴장을 하십니까?
우리 신태호 과장 증인을 비롯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오신 사업 주체들도 느끼셨겠지만 그동안 신동지구 개발 때문에 보상 문제 등등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끝마무리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라를 마음에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참고인까지 출석을 시켜서 당부 말씀도 드리고 질책도 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신동지구가 원만하게 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신동지구 감리가 수성엔지니어링 맞습니까?
대표이사님이 박미래, 맞습니까?
지금 수성엔지니어링이 신동지구 감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 관련된 것을 설계를 하고 계신데, 그 설계하는 부분에 대하여 참고인 신청을 했더니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셨다고 생각하시죠? 뭐, 연락 받은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감리단장님께서 10월에 오셨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셨었는데, 사무감사 때의 내용에 대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관에서 주도를 하는 공사는 관공서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 감독을 하고 시공을 했더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감리제도가 도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전문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감리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신동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가장 큰 것은 하도급 제도였습니다. 하도급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또 하도급 업체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그때 일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 또는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으십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하도급에서도 몇 퍼센트까지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 잠깐만요! 감리단장님은 전공이 토목이십니까, 건축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하도급 비율을, 건설업법에 나와 있는 비율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업체한테 전체 공사를 통으로 하도 주는 것은 불법이고요, 종합건설에서 전문건설업한테 하도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조경부분이라면 조경, 여러 가지 토공이면 토공, 철콘이면 철콘, 이렇게 전문건설업에 하도를 주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82%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주는지 옆에 소장님이 메모해 주신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현재 하도급 하는 업체들이 몇 퍼센트의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라고 그래도 정면에 보이는 카메라에서 전부 녹화되고 있어요. 카메라 4개가 돌아가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퍼센트 주고 있습니까?
최저가 82% 아닙니까?
82%가 순공사의 82%입니까, 아니면 전체 공사의 82%입니까?
하도급 금액이 뭔데요?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 중에 토공이 20억이다, 그러면 토공을 하도급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억의 총 공사비가 생겼으면 한 60~70억 정도가 총 공사비이고 나머지 30~40%정도는 간접비이지 않습니까? 부가세도 있을 것이고 산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토공은 20억이 잡혀있다고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간접비 포함 금액이죠?
그것을 다 확인하셨나요?
그 당시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 했었거든요?
확인을 해서, 같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큰 기업으로부터 작은 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좀 확인해서 해주시고, 이게 준공이 언제죠?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그 자료를 해당 과로부터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특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특위가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하도급을 줬는지 원가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이 부분은 하도를 적절하게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리단장님으로서, 또 감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셔서 하도급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년 좀 넘으셨죠, 여기 오신지?
2년 넘으셨어요?
중간에 소장님 바뀌신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계셨습니까?
하도급 업체가 바뀐 사례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한 업체가 계속 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오셨었지 않습니까?
오시고 난 이후에 바뀐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달랑 하나요? (참고인간 협의)
조경하고 포장만 수원업체입니까?
내년 4월까지 끝나시는 건가요?
지금 업주는 시작했죠? 언제부터 입주입니까?
예.
입주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감리단장님께 추가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종헌 위원님께 방금 답변한 내용 중에, 혹시 수원시 조례에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가 있는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조례 내용도 숙지하고 계십니까?
숙지도 못하시고 조례가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신태호 증인!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최강귀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자들에게 전파를 하셔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주신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정회의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하고 신규로 발주하는, 계약 전에 제가 반드시 책임자 되는 분을 모셔놓고서 그 얘기를 꼭 당부를 합니다, 제가.

최강귀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노력하신 만큼 결과도 나왔다고 장담하십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제가 와서는 지금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증인께서도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고 또한 이 곳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다들 한번 보시고, 다 우리 수원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신동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지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최강귀 위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만드신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신태호 과장 증인께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또 최근에 회계과에서 별도의 특별조항을 만드신 것 아시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다시 한번 꼭 인지시키셔서 들어오는 업체가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오신 참고인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3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켜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3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많이 지루하셨을 겁니다. 3단지, 도화엔지니어링 감리단 장순일 참고인.
식사는 하셨어요?
그 3단지 앞에 보면, 거기 2012년도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많은 비 피해가 났었죠? 빌라 32가구.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강을 했나요, 거기?
아, 거기 집수정을 판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분당 520톤이면, 시간당 100㎜ 이상 오면 분당 몇 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준공검사 안 났죠?
어제 끝난 거예요?
준공검사 끝나고 행감 준비했네?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본 위원이 가끔씩 가다가 보면 레벨 평탄작업이 안 맞더라고, 전부 다 보면. 약간 차이가 나요, 그게. 원래 도시계획, 회사나 일반 주거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도시계획을 해 놓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필지별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구배가 안 맞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웃음있음

그리고 그 매립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매립한 거죠?
그러면 거기 몇m 메운 거예요?
높이, 높이.
아, 3m 높이면 상당히 많이 메운 거예요, 그게.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 매립을 하는 과정에, 아마 복토를 많이 하다 보면 지을 때, 요즘에는 그 공장들을 보면 H빔으로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골조 공사하고 달라서 파일을 박거나 그런 건 안 해, 그 파일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물론 자기들 회사니까 기소를 많이 박지, 그러나 또 이게 오래 되면 약간 침하가 돼요, 이게 뻔지가 난다고. 이게 완전히 다져지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아마 있는지 우려가 되어서,
지금 그 산업단지 안에 입주기업 있죠?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지금 뭐, 어느 저기 가면 산더미 같이 흙을 쌓아놓고, 어느 회사는 지금 가동을 하고, 이게 아주 저기가 안 맞더라고, 보니까. 아주 지금 어수선해요, 한 마디로 따지면 거기가.
조경 같은 건, 그건 무슨 나무로 다 심은 거예요, 거기?
현재 13개 가동을 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마흔 몇 개 업체가 아직 향후에, 지금 공사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준공검사가 어제 났다고 해서 무관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게끔 또 공사하게끔 이렇게, 그거 뭐라고 그래,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 정문 있는 데, 단장을 깨끗해 줘야지 아주 어수선해, 그게!
그리고 우리 신태호 증인에게 물어볼까요, 곁들여서?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김효배위원

우리 저기, 장순일 참고인이 그건 아시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르잖아? 건축 짓는 것, 이런 거 하는 건.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 감리단장은 본 공사에 대한, 단지조성공사에 대한,

김효배위원

그러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감리만 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저희하고, 허가부서인 건축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효배위원

아, 그것은 이따가 신태호 증인한테 하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산업3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두 분 참고인께 공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업3단지 조성하시느라고 애들 쓰셨는데요, 사업 중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어떠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신태호 증인! 이제 뭐, 주민들의 큰 원성은 없겠죠? 잘 관리하셨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현재 민원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요, 우리 대로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부체도로, 당초에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만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후에 진입로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원만하게 다 했습니다. 현재는 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 나오셨죠?
그러면 3단지 조성하는 데, 소장직을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동안 추진과정 내지는 뭐,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잘 연계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뭐, 민원사항 등등 소장으로서 임무를 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분 참고인께 공히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공직자들과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더욱 애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남영건설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8월부터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아, 4월부터. 그 전에도 와 계셨던 건가요?
아니, 소장님은요?
아, 처음으로 왔습니까? 남영건설이 지금도 법정관리 상태입니까?
그러면 남영건설하고 공동도급 되는 회사가 어디죠?
거기도 법정관리죠?
저희들이 이 공사는 공사를 끝내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입주하신 분들과, 분양사업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지금 공장이 얼마나 늦어지셨죠?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는 중에 업체가 입주를 했고, 또 아직도 업체들이 공사도 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반시설은, 공사는 다 끝난 겁니까?
언제 준공입니까?
네?
11월 20일. 11월 20일이면 지났네요?
그러면 공사 다 끝난 거예요?
미비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그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또 이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부터도 와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이 산업단지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모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3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참고인 퇴실) 이어서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 하여튼 뭐, 올 한 해 일 년 열두 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만 보고 대기하시느라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태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고색산업단지, 그게 기업이 총 몇 개 입주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96개 업체가,

김효배위원

96개?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다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아까 그 누구야, 장순일 참고인 얘기 들어보면 13개인가 14개 들어왔다고 그랬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매일 이제 좀 상황이 다른데요, 어제 현재까지 해서 16개 업체 입주가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김효배위원

현재 가동 중인 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공사 중에 있는 게 43개 업체입니다.

김효배위원

현재 H빔 올라가는 게 43개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업체가 43개, 입주 완료된 게 16개 업체입니다.

김효배위원

아, 또 향후 계획은 이제 내년에 있나요, 그 사람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64개 업체가 토지사용 승낙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김효배위원

아!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배위원

거기 뭐냐 하면, 산업단지 거기 평수가 26만 평 다 되는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런데 거기 공영주차장 부지 있나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차 몇 면 나와요, 그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2개소가 있는데요, 3,245㎡ 하나하고 3,547㎡, 2개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6,000, 그러면 평수가 1,000평이 넘는 거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한 2,000평 되는 거네, 2,000평.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합치면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1,800~1,900평.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것은 여기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나하고 다짐을 하자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향후에 그 공장이 가동되어서, 향후라면 2~3년 있다가, 3~4년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지는 절대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인 관계로 절대로, 땅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기업한테 넘기거나 팔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책임져야 돼!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것은 뭐,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과거지사는 따질 것도 없지만, 1단지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거기 일반한테 매각 했어, 공영주차장 부지로 해 놓고. 그죠, 맞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김효배위원

지금 거기 차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 거기가 지금 어디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야. 그 직원 몇 수천 명이 차를 어디다가 대? 주차장에다 대는 거여.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참, 수원시가 지금 행정이 그런 행정이여.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저도 현장을 나가보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

김효배위원

간단하게 단순하게, 심각한 게 아니라 행정이, 우리 수원시 행정이 그렇다고, 그게 참.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이것을 일반회계에 저희가 매각하려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향후, 지금 한 5만 9,000평 타당성 검토 중인 그 맨 아래 황구지천 부지에 있는, 거기 공장 용지 중에 부분적으로 주차장 용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지금 고색산업단지 96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이것은 뭐, 중소기업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그것도 부족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따지자면.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많이 부족할 거야, 다 들어앉으면. 그리고 거기가 비행기 소음 피해지역이라는 것 알고 있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확실히 알고 있어?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럼요! 예.

김효배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웨클(WECPNL)정도 되는지 알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평동지역이 보통 뭐, 60~80 웨클이니까요,

김효배위원

60, 60?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60~80 웨클이니까요,

김효배위원

60이면 권선동인가, 거기가? 60이 나오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니요, 평동지역이 대체적으로 그런데요, 거기는 이·착륙 시 가장 소음이 좀 크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자세히는 모를 거예요. 뭐, 도시환경 그쪽으로다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모를 건데 그쪽 뭐야, 아파트 있잖아요? 그것 무슨 아파트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대한아파트요.

김효배위원

대한아파트. 거기가 82웨클, 공단 그쪽에서 80~82웨클 나와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효배위원

그 지역이. 그러면, 80웨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소음도가 굉장히 심한 정도입니다.

김효배위원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으로 나온 거여, 소음법으로.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김효배위원

80웨클 이상이면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왜 거기 시립 어린이집을 지었어, 거기다가? 만약에 시장님이 지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을 가르쳐 주면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줄 정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위에서 하라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예?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산업입지에 관한 통합지침에 보육시설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 때 그 어린이집을 검토해서 지금 거기에 입지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행감 전에도 수차례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보육아동과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 중심으로 실무진에게 통보를 해서 설계부터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신태호 증인, 말 잘 하네! 소음법을 내가 다시 얘기하면 그것은, 공단 내에 시립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예외지역이야, 비행기 소음 피해가 없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법에서 80웨클 이상이면 사람이 살아서 안 되는 지역에 그것을 지어 놓고, 나중에 비행기 뜨고 어린애 경기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예외지역이라고 뒀잖아! 대상이 안 되는 데.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웃음있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법에는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시설을 두게 되어 있는데, 지원시설 중에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보육시설을 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수도권 정비심의나 관리계획 때 그게 반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더 상세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김효배위원

그걸 내가 자꾸 수도 없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네. 그걸 예외지역이라고 그러잖아, 소음피해 없는 지역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김효배위원

아이들 비행기 소리가, 법으로 정할 때는 그냥 뭐, 법관들이 아무 대책 없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사람이 살아서 되지 않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얘들 경기 나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제가 법적인 공부가 좀 부족한데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깊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리고 요즘에 아무리 굴뚝 없는 산업시대라고 그러지만 공기도 나쁘다는 얘기지. 예?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런 걸 다, 뭐든지 검토를 해 봐가지고 그걸 해야지, 덮어놓고 왜,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덮어놓고 그 산업단지 안에 해야 된다니까, 예외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 봐야지.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짓는 거여, 마는 거여? 응? 확실히 이야기해야 돼.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하여튼 뭐,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효배위원

예. 이상이고, 좀 이따가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산업 3단지에 대해서 잠깐 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장물 전주 무단점용 소송, 아직도 진행 중이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동안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만 많이 지급을 하고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지금 지장물 소송관계는 당초에 1심에 패소된 원인이 좀,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2009년도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무단점용 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우리 시는 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심에 증인채택을 저희가 요청해서, 이제 아마 채택이 되어서 수원시의 전 실무자하고 한전의 전 실무자가 증인으로 채택이 될 건데, 우리는 지금 다른 부서로 갔지만 그 실무자하고 같이 어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했는데요, 당시에 산업단지 2단지도 참고적으로 좀 설명 드리면, 지장물 이설비 플러스해서 지중화 비용까지도 50%로, 50대 50으로 부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문도 있고. 그래서 실무자끼리도 대화를 나누는데, 전체 50억 정도면 충분히 이설비 포함해서 지중화 비용까지 된다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10억을 덜컥 저희가 이설비로다 납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고문변호사나 실무자 의견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승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중화 비용은 약 40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 현재 30억까지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지급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방금 증인께서 부임하시기 전 업무까지도 다 파악을 하셔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그동안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 동안 계속 소송으로 이렇게 되어서 소송비는 소송비대로 들어가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최강귀위원

또 해결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지장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다음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쪽 지역이.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시행사가 지금 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저조할 거라고 판단되어서 사업 자체를 착수 못하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연관되는 도로는 위·수탁 사업으로 지금 도로과에서 거의 완료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진단계의 계도까지 가 있는데 소소한 민원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로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내년 초면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아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애초 사업이 2009년~201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을 2016년까지 완료하기는 뭐, 이젠 뭐, 틀렸다고 봐야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좀, 사업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원인이 주원인이겠지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최강귀위원

또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도 또 있으니까요,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 3단지, 이제 일부 기업은 입주해 있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 곧 입주를 하면 많은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교통망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조해서 어떻게, 계획 잘 세우고 있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당초 기본계획 때부터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 가고 있으니까요, 아울러서 지금 입주 상황까지도 통보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최강귀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최강귀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주 업무를 맡아서 하는 데는 푸른녹지사업소인 모양인데 장안구 이목동 300번지 일원 보상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공영개발과에서도 관여가 되어 있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거기는 저희하고 관련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관련 없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최강귀위원

혹시나 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전 내내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2쪽에 보니까, 제가 민원접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런 숫자를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뭐 하려고 숫자를 보려고 해요? 주요 민원이 뭔지, 가장 큰 것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새올 민원이 한 5,400건 되는데 2003년 4월~6월까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컨벤션 부지에 대한 민원이, 그때 약 5,400건이 집단으로 하루에 수백 건씩 접수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컨벤션 부지 내 백화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주 시민들로부터 궁금한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5,400건 있었고 인터넷 민원도 83건인데 그 중에 동일하게 무려 71건이 다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컨벤션 관련한 민원입니다. 기타 진정 민원은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권선지구 청소 문제, 또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적인 민원, 이런 것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전 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처리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철수위원

당연히 처리답변이야 보내야죠. 답변 보내는 것 안 보내면 안 되겠죠, 날짜 시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수원 컨벤션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컨벤션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않네? 컨벤션에 뭐가 문제인가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문제가 그동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수원시,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거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마무리되고 있고 나중에 보고한다니까 그 사항은 넘어가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유철수위원

페이지 순으로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오전 내내 신동지구 하고 각 지구 전부 했는데요, 신동지구에 학교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학교 문제도 사실상, 지금 통학로 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 2주 반 정도 걸릴 거고요, 다만 통학로 문제에 대한 입주 예정자의 민원은 현재 학교 가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2회, 하교할 때 3회로 해서 버스 한대를 저희가 지입차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분적으로 민원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인원수가 어느 정도인데, 두 번만 이렇게 뛰면 되나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입주한 이후 학생수는 20명도 안 됩니다. 한 15명 정도 됩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 인원밖에 안 되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금년까지 497세대 정도가 아마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말까지. 그래서 대표들과 대화를 나눈 게 동절기 방학 전까지 저희가 지원해주고 전체 입주한 이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서 시행사나 아파트 대표하고 해서 별도 통학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재해서 지금 많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발생된 게 사실 율전동에도 한 학교가 있었거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율전동 삼성 래미안, 역시 래미안입니다. 똑같이 삼성 래미안, 문제가 좀 많네요. 삼성 래미안인데 거기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국 시행사에서 해 준 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버스 해줬어요, 거기서도.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버스를 해주겠다는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위원장님 방에서 요구했을 때, 그 대표들이 버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향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불편이 더 할 것이다, 그래서 추후 논의하자, 이렇게만 지금 현재 해놓았는데 저희가 한 번 다른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이게 버스 한 대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율전동에도 차가 두 대 있습니다.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세대수도 훨씬 많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율전동에는 한 850세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몇 세대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파트만 1,330세대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죠. 1,300세대나 넘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안 되니까 가능하면,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우리 원형육교 만들어놓고 사실은 이용 하나도 안 하는데 앞으로는 그 이용이 많이 좀 되겠네요, 그 바람에?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보완해서 아마 이용이 될 겁니다.

유철수위원

혹시 그것 때문에 이것 만들어진 건가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교롭게 대표들하고 서너 개 노선 협의하는 과정에 원형육교 경사계단을 보완해주면 가장 안전하게 통학하겠다, 이렇게 결정되어서 지금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원형육교 거기는 승강기라든가 이런 것 설치는 안 되어 있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승강기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네 군데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지금 아이들이 오는 우리 신동지구에서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까지 다 되어 있고요,

유철수위원

아, 그쪽은 다 되어 있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다만, 경사로에 대해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눈·비올 때 위험하고 미끄럼 위험이 있어서 그것은 부분적으로 덮개를 씌우는 것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할 겁니다.

유철수위원

아. 캐노피를 이렇게 씌우기로,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하여튼 문제 안 되도록 이렇게 사전에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앞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것 있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우리가 지금 예금해 놓은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로는 약 600억 정도가 우리 자산으로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공영개발과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적으로 일반회계, 이렇게 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현재 잔고가 약 680억 정도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680억?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공영개발특별회계가 600억.

유철수위원

600억. 돈 많네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산업단지로 인해서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부분이 있고,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환매조건부채권이라는 게 뭐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만기 이전에 현금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불이익을 방지하고 설사 만기가 되더라도, 기간별로 다릅니다. 만기가 되더라도 최초 약정한 이율을 보장받는 겁니다. 또한 만기가 돼도 원금을 상환 받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에 비해서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 환매조건부채권을 저희가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이율은 어느 정도인데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정기예금은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년 단위로 했을 때 약 2.6%되고요, 환매조건부채권은 3%됩니다. 나머지 기간에 따라서, 적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율이 더 높습니다, 채권이.

유철수위원

지금 이 환매조건부채권이 기업은행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금리 변동될 때마다 실무자하고 은행 담당자하고 계속 이율 높은 쪽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대출해준 게 있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차입인가요, 공영개발에서?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해줬습니다, 500억을.

유철수위원

그게 언제 했어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2009년 6월에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자료가 안 맞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40쪽에 보시면,

유철수위원

39쪽에는 틀리잖아, 그러면?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 39쪽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이고요.

유철수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여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이렇게 5,000억을 가져왔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500억.

유철수위원

가져왔고, 그게 날짜가 여기는 7월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 쪽에 가보니까 왜 여기는 6월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왜 안 맞아요? 똑같이 같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잘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위원님.

유철수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 맞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최종 차입일 7월 13일.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40쪽에는 2009년 6월로 되어 있어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유자금, 여기 환매조건부가 처음에 가입된 금액이죠? 이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찾을 때 이자만 계산되는 거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수시로 뭐 180~200일, 200일~270일, 그 단위별로 이율이 좀 다르고요, 그 산식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회계로 넘겨주거나 공영에서 도시나 일반회계로 이렇게 넘겨줄 때 왜 이자는 안 받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시 자체적인 예산인데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 특별회계 재원이 넉넉한 상황에서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는 얼마 빌려주고 지금 얼마 남아있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700억을 2006년도에 저희가 빌려줘서 2008년도·2009년도·2010년도, 3개년에 매년 100억씩을 저희가 받았고 현재 400억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같은 수원시 내에 있는 거지만 회계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각 사업부가 다른 겁니다, 어디까지나.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47쪽 보면 온천이 있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온천수 이것 개발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이것은 권선3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개인 사유 토지 내, 그 당시에는요. 온천이 발견되어서 그 온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름을 기억합니다만 강윤영이라는 분이 온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소유권 이전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진개발이라고 하는 데서.

유철수위원

개인이 개발했는데 왜 우리 수원시로 되어 있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법상, 토지는 전체가 다 소유권이 수원시로 넘어왔고 개발한 온천공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수원시 소유로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북수원 온천은 왜 수원시 소유가 안 됐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북수원은 애시 당초부터 개인이 개발한 겁니다.

유철수위원

여기도 아까 강윤영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니오, 이것은 권선3지구 택지개발하면서 택지개발을 완료한 이후에 저희한테 다 공원이고 뭐고 기부채납이 됐는데 그 당시에 온천을 민간인이, 개인 소유지에 온천공이 나와서 그때, 온수골 온천이오.

유철수위원

어쨌든 개인이 이렇게 한 것 아니었어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죠.

유철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했으니까 개인 거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분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많았었는데, 최종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대법원까지 갔었습니다, 강윤영씨라는 분하고. 그래서 민법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이렇게 해서 판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윤영씨가 그 이후로는 “소유권이 수원시 거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게 지금 몇 개죠? 파놓은 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2개 공입니다, 원칙으로.

유철수위원

2개 공입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온수골은요.

유철수위원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기본요금이 좀 다르고, 수원시 조례로 만들어놨습니다. 1만 6,000톤이 넘을 경우 톤당 350원입니다. 그래서 기본량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월 평균, 2011년도에는 2,800만 원, 작년에는 3,0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안 되었는데 현재까지 약 4,200만 원 정도 저희가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받는 거네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하고 똑같이 검침을 합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온천지구를 이렇게 개발했으면 온천에 대해서 개인에게 위탁, 결국은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도 홍보해 줄 의향은 없나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더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법상 온천이라고 하면 25°C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온수골 온천이 27°C,

유철수위원

25°C이상이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사실 온천이긴 합니다만 다른 데 활성화 된 이천이나 충주, 대전 유성, 이런 데 비하면 조금은 열악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보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면서 수원산업단지하고 신동지구에, 우리 관급자재 있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관급자재가 각각 얼마씩이나 돼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관급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3단지의 경우, 43쪽입니다. 토목분야가 약 120억 정도 되고요, 전기분야가 26억 1,100만 원입니다. 또 신동지구는 토목분야가 50억, 또 전기분야가 10억, 이렇게 됩니다.

유철수위원

어느 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이 자료 맞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이 자료가 맞습니다만 주요 관급자재 위주로만 했고요, 수시로 시공을 하면서 때로는 관급을 사급으로 전환할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주요 관급자재 발생요인이 생기면 관급으로 전환,

유철수위원

그런데 한 30여%이상씩이나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 그것은, 산업3단지하고 신동지구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료 43쪽~46쪽까지가 거의 신동하고 산업단지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집계표 나와 있죠?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집계표하고 왜 관급 합계도 안 맞느냐고요, 서로.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주요 관급자재 위주로만 요구하신 자료를 뽑다 보니까 금액 차이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조금이 아니고, 아예 똑같은 것도 있잖아요? 산업3단지 전기공사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많이 틀리는데 그 중에서 신동지구 전기는 여기 관급 집계표에 보면 15억인데 앞 쪽에서 보면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3단지의 경우는 11월 20일 준공계를 받아서, 사실은 비상주 감리원이 어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런 과정에, 행감 자료 낼 당시에는 그 시점이 아마 추진 중일 때 이렇게 자료를 낸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금액 자체도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또 요청하고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다른 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볍게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감사원 감사 받고 있죠?

웃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얼마간 받고 있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금주까지 받습니다. 금요일까지 받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예비 감사까지 하면 한 한달 받고 있는 거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고생 많고요, 잘 해서 수원시가 감사원 감사에, 정확히 했으니까 걸릴 리 없겠지만 잘 좀 수감에 임해서 잘 했으면 하고요, 조금 전에 기금 운용하는 것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 기금 운용은 신태호 증인이 하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환매조건부라 그래도 기간에 따라서 이율에 다르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다 다릅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기간이 안 되었는데 하루 전에 찾아가지고 금융회사에 득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8대 때 이렇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게끔 하루 이틀 전에 막 해약하고, 15일 전에 해약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신태호 증인이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우리 유철수 위원님 정리하는 동안 제가 또 하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19쪽 한번 봐 보실래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갈 것 같아서 가볍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우리 2012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보수에서 기본급과 수당이 있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이게 한 1억 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 사유가 뭐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솔직히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2년에 불용처리 하기 전 마무리 추경 때 앞으로 투자될 계획을 봐서 삭감예산을 시켰어야 했는데 부족했고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TO상에 정원이 17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16명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래서 예산 세울 당시에는 정원이 보충되는 인건비까지 이렇게 감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용처리가 좀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마무리 추경에 삭감예산을 세워서 재원 유동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불용액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여비도 보면 50%이상이 남아서, 너무 의욕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세우실 때는, 나중에 시급하면 추경에도 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초반에 해서 오해받지 않게끔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정리 다 되셨어요?

유철수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간략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예, 간략히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급자재에 대해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잠깐 알고 싶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우선 관급자재는, 저희가 당초 설계에 관급자재로 명시된 부분은 시 주관에 의해서 관급자재 구매를 하고요, 납품이 된 이후에는 감리단이 입회를 하고 검수하고, 필요하다면 공장검수와 현장검수까지 이렇게 확행을 하고, 수급이 된 이후에는 도급자가 주관하여 보관을 하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감리단이 수시로 체크하고 수불부나 대장을 비치합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공정회의나 현장 지도를 나갈 때 수시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좀 부족한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관급자재 얘기하는 게 관급자재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관급자재는 입찰이나 이런 것 안 하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합니다.

유철수위원

관급자재 입찰을 합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안 하는 것 같던데?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1억 이상의 경우는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그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2개 업체를 더, 11월 1일자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러면 관급자재 저기할 때 항상 2개 이상은, 몇 개? 최종적으로.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1억 이상 5개이고요, 우수 조달제품으로 등록된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단일품목에 단독이라도, 1개 업체가 계약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우수 저기는 한 업체만 이렇게 할 수 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설계할 때 그쪽으로 맞춰서 하면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고, 조달청에서 우수 조달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정부에서 인증했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래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단지 쪽 도로개설, 다 끝난 건가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지금 대로변에 수인선 지하부분만 400m정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도로가 지금 서부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둘러서는 한 바퀴 도는데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서부,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지금 위생처리장 있는 부분으로 된 부분이 지금 제가 400m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서부우회도로 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다 개통이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화성까지 다 연결된 건가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수원시계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수원시까지만 되어 있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화성 쪽은 언제나 될 것 같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정확히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그 당시부터 너무나 오래 끌었습니다. 문화재 관계 뭐, 이런 것으로 지지부진했었는데 그것은 확실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게 서로 연결이 돼야 소통이 원활해지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화성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관심 갖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리 좀 해주십시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우리 신태호 증인께 또 물어보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고색산업단지 중에 4단지 예정부지가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것을 꼭, 서수원권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거기만 동떨어진 거예요. 예정부지가 몇 평 되나요, 그게? (공무원간 협의)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8만 평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김효배위원

아니에요. 그것 잘못 알고 계셔. 4만 한 몇 천,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효배위원

8만 평 되면 얘기도 안 하지, 내가. 과연 거기를 예정부지로 해놓고, 4만 평 조금 넘는데 그게 적합한가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 4만 7,000.

김효배위원

적합해요, 그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김효배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1·2단지, 또 3단지 이후에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하고 있는 게 5만 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단지 96개 필지 분양할 당시의 경쟁률로 봐서는 평균 뭐 1.1대 1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물론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단계 부지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업체들 간에 간담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말 4단지 규모나 시기,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효배위원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그러나 그 옆에 식당, 식당이 지금 몇 군데가 현재 성업 중인지 아세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 당시 파악한 것만, 개발한 것만 16군데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현재 성업 중인 것 하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식당 플러스 나머지 건자재 가게 뭐, 전반적으로 해서요.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추가로 더 나왔을 겁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그 평수가 4만 7,000평 안에 다 포함된 거죠, 식당까지?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효배위원

식당 준공검사 난 것 하고 현재 성업 중인 것 하고 몇 평정도 돼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글쎄요. 평수는 제가 좀,

김효배위원

그것도 1만 5,000평 이상 다 돼요, 그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러면 4만 7,000평에서 1만 5,000평 잡고 3만 2,000평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수용한다고 그래도 그 길옆에, 내가 얘기 드릴게. 그게 빠를 것 같아.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현재 대로 옆에 농지로 되어 있는 게 평균 가격이 500만 원 이상이에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검사 낸 것 하고, 얼추 다 내놨어, 준공검사. 아직 안 줬을 뿐이지. 그리고 성토 다 했고. 그러나 성업 중인 것도 지금 많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대지라고 봤을 때 600~700만 원이나 800만 원 보상을 해줘야 돼, 평균 건물값까지 다 따지려면.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될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도 현재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희박하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단지 반대 민원이 있을 때도 설명회를 가지면서 실질적인 4단지의 필요성이 현재로는 희박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김효배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3단지 분양한 게 한 257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255만 원씩 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255만 원인가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렇지, 255만 원.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했을 때, 지금 이 평수가 몇 십만 평이라면 괜찮어, 하지만 다 따져야 4만 7,000평뿐이 안 되는데 식당부지 1만 5,000까지 합세하면 평당 가격이 한 400만 원대 이상 될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한 45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김효배위원

그러면 요새 같이 경기가 어렵고 이런데 450만 원, 460만 원 분양한다면 쉽사리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거기에?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는 총량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는, 결국 어딘가는 공업지역에 산업단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원론적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단지 예정부지는 향후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검토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렇죠. 그것을 우리 신태호 증인께서 미리미리 얼른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사실, 식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여. 혹시라도 산업단지가 1~2년 후에, 2~3년 후에 되면 보상 받을까, 이 걱정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찌감치 정리를 해 주는 게 낫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우리 신태호 전문가 증인께서 더 잘 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서수원 종합병원이라든가, 물론 호매실 쪽에 해 놓은 게 있어. 그런데 거기 땅값이 돈 1,000만 원씩 가면 여기가 낫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동차들 항시, 우리 수원시에서 불거지는 게 뭐냐 하면, 화물자동차 같은 것, 그런 거라도, 그 식당을 내버려둬도 되는 거야, 식당을 내버려두고도, 충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같은 것, 그런 것도 식당을 내버려두고 겸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많은데 왜 굳이 자꾸 그것을 저기 뭐야, 4단지 예정부지로 잡아 놓고 결정을 안 내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뭐, 산업단지는 거의 희박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그리고 얼른 얼른 정리를 해 주시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아무튼 뭐,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올해 고생하시는 것 마냥 내년에도 올해 같이 더욱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또 뭐, 만날 과장만 할 것 아니잖아, 이제 진급도 되고 이래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간략하게 내가 몇 분만, 아니, 1분 이내로 끝낼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뭐냐 하면, 물론 제 생각입니다. 공영개발과가 앞으로 공영개발국으로 가야 돼, 우리 수원시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창조국에서 공영개발과가 일부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영국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경기지방공사 식으로 수원에도 공사 식으로 하나가 있어야 돼. 우리 수원에 할 일이 여간 많아, 사실? 공영개발과가 다 개발해놓은 것 아니에요? 저기 권선구청 앞에 상업지역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탄력을 받고 힘을 받게끔 그것을 크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수원시에서도. 조그만 틀에서 뭐든지 헤쳐 나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어려움이 많은 걸 볼 때 본 위원이 참 안쓰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신태호 증인!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우리 김효배 위원님이 굉장히 공영개발과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공영개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출석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박병득 LH공사 경기본부 호매실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이남재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처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호매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참고인,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매실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해결된 것보다 해결 안 된 내용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말씀하세요.
그동안 호매실지구 조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또한 민원처리까지도 지금 잘 하셨다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또 미비한 점이 있거나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셔서, 우리 참고인께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으로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해 주시는 LH 호매실사업단장 박병득 사업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 얼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사거리~호매실까지 가는 4차선 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상을 시작한 지는 언제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도, 그게 2015년까지 되어 있나요, 계획이? 완공이요.
그런데 점점 공사가, 금년 7월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전이 하나도 없고, 공사가 이러다가 점점점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 우려돼서 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 얘기 좀 해 주세요.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지금 그 토지보상이 몇% 정도 되었나요? 전체적으로.
보상도 반도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공사 준공이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게?
보상이 먼저, 부체도로라고 그러죠? 그것을 뭐, 1안·2안 만들어 놓은 걸 또 변경했어요. 그것 변경한 지가 1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준공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태 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상, 1년 전에 나왔어야 될 보상을 여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것 얼른 결정을 해 주셔야지,
보상관계는 100을 봤을 때 30%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진행 속도를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자꾸 공청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보상을 자꾸 타가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요즘 같이 저기한데 보상 얼른 타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진행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보상에 대해서.
그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가을 추수가 끝났잖아요? 거기다가 내년에 모 심는다고 볍씨 신청하고 못자리 다, 신청 다 해 놓았어요. 내년 농사짓게끔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만 보상을 안 해 줬으면, 그 땅은 지주들 땅 아니에요, 그게?
그때 제가 구두상으로 물어봤을 때는, “보상이 몇% 되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한, 70%정도는 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35%뿐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단독주택 있는 데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야. 논 있잖아요? 저기 칠보 홈플러스 있는 데, 호매실동. 그러니까 그리 가는 것 아니에요? 구운사거리에서 호매실동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홈플러스 있는 데로요.
그런데 어디가 70% 되었다는 거예요?
아, 예.
그것 말고 구운사거리까지 가는 것,
아, 그게?
전체적으로 70% 되었다고 하셨던 거구나.
이것 얼른, 개인 땅 가지고 자꾸 독촉할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그 감정 다 모든 게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도를 해서라도 얼른 공사가 빨리 진전이 되게끔 하셔야지, 이제 30% 나갔으면 1년 가도 70~80%도 안 넘어요. 그것 보상 2년 동안 기다리다가 공사를 언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보상 하는 데 조금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없고 또 불편함 없이 이렇게, 신속하게 공사 진행을 하게끔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호매실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추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이남재 참고인께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전담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을 하신 겁니까?
사업시공 예상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시죠?
지금 그 근방에 입주들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방음시설 하는 데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800억은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하시는 거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영동고속도로 방음시설, 방금 우리 최강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음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그 거리가 어떻게 되죠?
4km 아닌가요?
영동고속도로 내에?
그러면, 전체?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에 북수원민자도로가 같이 나란히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방음터널로 한다고 그래서, 어차피 민자도로가 또 있는데,
민자도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반 방음벽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사실 민자도로 하면서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환경부나 도시공사, 나온 것 없잖아요. 있어요? 안 했죠?
여기 광교신도시 지구단위 저기할 때만 환경영향평가 한 번 한 거잖아요?
여기에 방음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 도시공사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자가 이것 한다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광교지역, 광교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주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 제가 보기에도 그것밖에 없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러면 도시계획이 먼저 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 먼저 나 있던 데다 광교 개발이 별도로, 따로 나중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부담 다 해야 되는 거잖아?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사실은 이게 민자도로가 나면, 사전부터 있던 건데 이게 다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우리 수원시 전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이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사실 부담을 해줘야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수원시로 되어 있더라도 애초에, 원래 도로를 그냥 놨으면, 도로만 놨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광교신도시 들어오면서 어쨌든 부담이 커진 거잖아요, 우리 시.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시작했던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영동고속도로에 대한 것, 이 부분에서 방음터널 하는 것은 약, 뭐, 한 1km 정도 되겠네요?
아, 전체가 1.8이요?
방음하고 반방음까지 포함이잖아요, 그것은?
반방음이라고 그러면 전체 도로 중에서 반쪽만, 한쪽만 이렇게 터널을 하고 반은 아닌 건가요?
하여튼 나중에 우리 수원시에서 추가 부담 안 되도록 도시공사에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완전히 인수인계 다 끝났나요, 이제?
어느 부분까지 끝난 건가요?
도로하고 하천.
그러면 지금 현재 U-City센터하고 호수공원만 인수인계가 끝났네요?
그 호수공원 인수인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부담해야 될 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30억 이상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해야 되죠?
30억 이상 부담을 해야 된다면, 이 수익은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내고 앞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가요?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끝까지 도시공사에서, 경기도에서 끝까지 관리해야죠. 거기에 대한 수익도 우리 시에다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고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해서 승인 냈으면 끝까지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수원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홍보해주고 다 해줘야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지금 공사 끝나고 넘어오지만 벌써 난간에 녹이 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호수공원 둘레 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벌써 재질이 시원치 않다는 얘기예요. 녹이 안 나는 재질로 해서 공사가 됐어야지, 전부 녹나는 것 가지고 해서 거기다 페인트 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부식되고 결국 그것, 수원시에서 관리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수원시하고 조건이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됐나요?
캐러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경이나 모든 부분들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조경은 하자가 몇 년으로 시와 얘기된 거죠? 2년인가요?
다른 부분은요?
그리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조경시설에 대해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관리 잘 해주셔야 앞으로 우리 수원시 부담 많이 안 나갑니다. 지금 현재 공사 해놓고 나서부터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들이 벌써,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잖아요. 30~40억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호수공원만. 그러면 나중에 거기 도로하고 모든 시설에서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좀 꼼꼼히 도시창조국에서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시공사, 오늘 수고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경기도시공사 개발처장님, 작년에도 오셨었죠?
그러면 내년에는 안 오시나요, 이제 준공이 다 되면?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웃음있음

항간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경기도시공사가 광교 때문에 만들어져서, 지금 다른 지구도 몇 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각에서 주민들에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나온 일부의 돈이 다른 지역으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차용을 해갔든 빌려갔든 빼간 돈이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걸 보면 개발비 중간 정산 용역결과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안진회계법인이고 저희 수원시에서는 장보훈 회계사가 이렇게 하셨는데, 수입과 지출은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하고 가집행금도 거의 비슷한데 잔여이익 예상에서는 한 2,000억 정도 차이가 집니다. 이런 경우 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차이가 지는 것은 보는 관점이 좀 달리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금 문제에 있어서는 에콘힐도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처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아무래도 입주 초창기에는 뭐, 경기도시공사 측에도 그럴 것이고 우리 영통구나 수원시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이는 어떻습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은요? 어느 정도 민원도 많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까?
최근에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광교에 도청을 이전하느냐 이전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시개발공사는 경기도가 만든 산하단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수원~오리선이 완공이 돼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수원역이나 영통이나 이쪽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수원시청역에 내리면 걸어서 한 5분 이내에 시청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멋모르는 분들이, 나중에 소위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지하철이 내년에 개통이 되죠?
내후년에 되는 겁니까?
개통이 되어서 푯말을 보고 경기도청역에 내리면 택시를 타고도 한참 가야 됩니다. 광교 주민들이, 경기도가 만든 시행사죠, 일종에. 택지개발 시행사가 도청역이 있다고 사기 분양한 것 아니냐고 집단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분양도 또 떨어질 것 아닙니까? 주변 분양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하나의 조그마한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에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타산, 예를 들어서 도청 관련한 업체들의 입주 여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 올 것도 아니고 “중지”라고 하시면 이남재 개발처장 참고인께서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도청역으로 개통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올해도 예산을 안 세운다는데 어떻게 착수를 합니까? 설계도 다 안 되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도청을 이전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은 아무래도 도지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이 판단을 이리로 할 듯했다가 안 할 듯했다가, 할 듯 했다가 안 할 듯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렇다고 안 할 것 같으면 이름을 뺐다가 할 것 같으면 이름을 넣었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고 해서, 또 경기도시공사가 처음으로 택지개발을 해본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을 것이고,
작은 것은 하셨던 거예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어떻든 마무리를 잘 하셔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청역”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잘 협의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김문수 지사가 도청 안 옮긴다고 이야기 했나요?
경기도에서 만든 게 경기도시개발공사잖아요, 그죠? 사장님이 지사님 만나서 이야기 못 하나요, 그것? (“잘리려고?”하는 위원 있음) 당연히 와야 된다고?

웃음있음

어쨌거나 광교가 수원시이다 보니까, 저는 수원시 의원으로서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그 많은 주민들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입주를 했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진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했는데 사기꾼이 되지 않게끔,
예. 꼭 좀, 적극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참고인 퇴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에 앞서서 김철우 증인은 거기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3개월 됐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귀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곽호필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있던 광고물팀을 왜 갑자기 도시재생국으로 업무이관을 하셨죠?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그것은 도시창조국이 한시적인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일 마감이 되는 기구인데요, 기구에 대한 연장승인권을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도시창조국이 생겼으니까 쭉 연장, 연장을 해왔는데 더 이상 연장을 해주지 않고, 한시적인 기구는 한시적인 일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 광고물은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상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섞여있는 것은 연장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단위 프로젝트만 편성을 하고 일단 내년 5월 31일까지 겨우 연장을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도시창조국으로 광고물팀이 온지가 얼마 안 됐다가 다시 간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시적인 도시창조국을 1회에 한해 1년 연장하면서 조건이, 광고물팀은 통상의 평범한 일반 국 내지는 과로 소속하는 조건으로 처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경관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정상적인 기구가 되는 경우에는 경관과 디자인이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광고물팀이 또 저희 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우리 녹지교통위원회하고는 왜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그것은 총무 파트에서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해도 도나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 영향력이 사실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원시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부과한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을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같은 수원시 공직자끼리도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당초 도에 연장 신청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도가 연장에 대한 처리를 해주면서 조건에다 붙인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붙인 조건이라 볼 수 있고요, 즉시라도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강귀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죄송합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도시창조국이 그렇게 소홀한 대우는 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한 우리 증인을 비롯해서 공직자 분들, 소관 상임위 위원들과 상의도 없이 부서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 간에 서로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시 진·출입부 경관개선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책정이 되셨죠? 1단계·2단계 구분해서 책정되어 있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55억 2,900만 원이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강귀위원

올해 실시한 세 가지 사업에 예산이 20억 6,800만 원 들어갔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은 내년도~2015년까지 34억 6,3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요,

최강귀위원

전혀 한 푼도 안 되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초에 계획할 때도 '15년~'16년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안 세우는 이유는 뭐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당초부터 '15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 의왕시 경계부 파정육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나가서 보셨고 본 위원은 수차례 그곳을 왕래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8억 1,900만 원을 들여서 한 사업으로서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의문이 안 갈 수 없는데요, 우리 국장 증인!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최강귀위원

그 사업, 잘된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글쎄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전문 용역을 하고 경관위원회, 또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너무 눈에 띄거나 또는 조잡하거나 복잡한 것보다는 좀 지속가능한 디자인 쪽으로 저희들은 업무를 했습니다만 관점에 따라서 한 듯하기도 하고 또 안 한 듯하기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김철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잘 됐어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야간 경관조명 한 것 하고 주변 시설물 정비하고 조경 식재한 것을 가지고 경계부의 경관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뭐, 잘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나 경관심의,

최강귀위원

시민들이 좋아하고 잘했다고 해야 잘된 사업이지 전문가들이 잘했다고 하면 다 잘된 겁니까? (시간경과) 그리고 파정육교가 어느 소관입니까? 자산이 수원시 것 아니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도로공사 것입니다.

최강귀위원

도로공사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 이렇게 8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꼭 있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도로공사 자산이지만 도로공사의 어떤 구조물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측면으로 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사업 명칭마냥 우리 수원시 진·출입부에 대한 경관을 개선한 사업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 사업 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의왕 쪽으로 진·출입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단장을 하니까, 밤에 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괜찮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최강귀위원

앞으로 관리는 수원시에서 계속 할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연간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특별하게 관리비라는 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전기료하고 밑에 조경 식재한 것들, 교목이라든가 관목류 등 식물을 좀 심어놓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구 녹지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최강귀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관리가 될 건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8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러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계획도 없이 무작정 그렇게 사업을 시행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한 번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앞으로 그러한 사업, 또 계획 있으세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물론, 보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서 아름답고 잘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고 한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밤에는 그나마 LED 조명이 들어와서 그래도 좀 보기가 낫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또한 과연 그곳이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지점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경계는 아니고요, 경계는 조금 더 올라가서 참전비 있는 데가 경계인데 그 지점에는 어떤 경관을 특별하게 해서 수원시 이미지를 개선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파정육교에다 위치를 정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사업 완료하고 시장님께 보고하셨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강귀위원

시장님은 사업 잘 됐다고 하시던가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장님께서는 잘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강귀위원

잘됐다고 그래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른 모양입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의견도 중요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고, 또한 안산시 경계부인 당수동 142-1번지쪽 수인로에도 지금 무궁화 가로수 식재 및 소나무 식재도 다 하셨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거기 사업비는 지금 11억이 넘게 들어갔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혹시 도시디자인과에 조경 전문가 계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있습니다, 저희.

최강귀위원

팀장급입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직원입니다.

최강귀위원

직원이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네.

최강귀위원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감독관 하셨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지역에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그 큰 소나무를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우리 국장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수원의 상징성 또는 역사성을 고려할 때 관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표출하기 위해서 디자인 된 거고요, 가로수로서 소나무가 적정한지 여부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강귀위원

아니,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국장이 그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일단 소나무가 저희 1번 국도에도 많이 심어져있는데 아직까지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고 특히, 소나무는 수원의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문에는 나름대로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또 시행을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소나무가 평균 수령이 몇 년 된 소나무들을 심었죠?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강귀위원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몇 년짜리 소나무 식재하신 거예요?
활착 잘 하고 있어요, 뿌리?
잘 관리해서 예산 들여서 한 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더불어서 국도 43호선 화성시 경계부에도 사업 하셨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완료는 못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거기는 지금 사업 중인가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12월 26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강귀위원

그때까지 다 완료 가능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강귀위원

거기에도 소나무 식재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31주가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31주 다 지금 식재했어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소나무는 아직 못 심었고요 나머지 지금 관목류, 이런 것들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국장 증인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 이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잘 하고 계신 겁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최강귀위원

좀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짚고 지적을 좀 했는데요, 실은 당초 계획 세웠던 5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경관사업을 하는데, 올해 한 사업도 보면 20억을 넘게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은, 우리 시의원들은 내용을 아니까 그 사업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네.

최강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하실 때는 세심하게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네.

최강귀위원

우리 곽호필 증인께서 도시창조국 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어쨌든 국장으로서 참 일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철우 증인께도 그러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지금 뭔 소리여? 해야지.

이대영위원장

잠시,

유철수위원

아니, 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유철수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방망이 때렸으니까,

유철수위원

아직 안 때렸잖아요.

이대영위원장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철수위원

아, 그러면 그런다고 얘기라도 좀 하고서 끝내야지 그렇게, 분명히 밖에서 많이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시간경과) 진행하시죠! (시간경과)

이대영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자리 이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유철수 위원님이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뭐, 짧게 한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117쪽 있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철수위원

국민임대주택 건설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평균 평형이 어떻게 된다고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광교A-19블록은 26평형, 36평형, 46평형, 51평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30블록은 26평형, 36평형, 46평형, 52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25블록은 36평형하고 46평형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게 117, 118쪽 마찬가지인데요, 평균 평형이 6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평균이 맞아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평균이 아니고 유형입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65㎡인데 여기 왜 26평, 36평, 46평, 51평이에요? 51평도 국민임대인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는 65㎡해서 한 24평형 정도가 되고요, 각 단지마다 이젠 혼합되어 있습니다. 26평, 36평, 51평까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국민임대 맞아요, 이게? 51평형이?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아니요. ㎡입니다, ㎡.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평이 아니고 ㎡입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입니다, ㎡. 평으로는 한, 열여덟 평정도 됩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여기 평형 구분에 26평, 36평, 46평, 51평 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평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입니다. 저희들이 단위를 그 부분에, 그 칸에 안 쓴 부분은 저희들의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라는 이야기죠?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유철수위원

평이 아니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철수위원

제가 왜, 오늘 꼭 하고 싶었던 게 아니, 평형이라고 그랬으면 분명히, 이게 평이잖아요? 평인데 평균은 65라고 해 놓고서 뒤에 보면 이런 식이니 이것, 말이 안 맞죠.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저희들이 단위를 빼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뒤에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세대수가, 광교지구가 약 3,781세대이고, 뒤에 보면 4,210세대, 이 부분이 전부 다 국민임대 맞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최강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진·출입로에 대한 것, 저도 그것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명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지금 파정육교 한 것.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수명이요?

유철수위원

예.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수명이요?

유철수위원

수명이요. 그것 만들어 놓고 나서 어느 정도나 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LED 야간 조명은 뭐, 전구만 교체해 주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알루미늄 복합패널이라든가 녹지조경,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것 저기, 철근에다 이렇게 부착한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질소포장을 한 건데요,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거 패널 갖다 붙이면서 전기시설, 이렇게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일부는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붙인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질소포장을 한 겁니다, 뿌리는 거요.

유철수위원

야간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괜찮다는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과연 했느냐, 무지하게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 문제는 저희들이 그 사업량에 따라서 산출을 한 거고요, 경관하고 일부 식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시 경계부분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뭐, 시에서 잘했다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시설공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감사정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필 증인!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부임한 지 얼마나 되었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전에 주택건축과에 있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가 또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부임은 짧지만 최대한, 시설공사과에 오셔서 전처럼 열정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마지막에 이렇게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지금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건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건이나 돼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 중인 게 16건 있고요, 추진 중인 게 5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총 21건이네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한가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뭐, 1인당 한 다섯씩,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수원시 관내 관청이나 각종 시설에 대해서 공사할 때는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저희 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게 뭐, 어느 정도나 있어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지금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도서관이 좀 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운동장, 야구장 리모델링, 그 정도는 이제 그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도서관하고 체육 관련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기가 되어 있네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로 이렇게 이관을 해 준 건가요? 우리가 못한다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애초부터 거기서 추진을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애초부터 그렇다면 다른 부서도, 그러면 우리 공사하는 것, 우리 뭐 청사 짓고 그러는 것, “우리가 하겠소.” 그러면 그쪽에 주는 거예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아니요, 주로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해당 과에서 하겠다고 아마 결심을 받은 모양입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쪽에 이렇게, 시설공사과에 넘어오면 뭐,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안 된답니다.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인원도 이쪽이 많이 부족해서 자기네가 직접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그쪽에도 보면 기술직이 대부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접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관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전체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네 입맛대로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간단히 주십시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어디서 할는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관 짓는 것,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일정대로 해서 4월에 끝나나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비들, 프로그램, 캐드라든가 이런 장비 확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특히 시설공사과는 이제 이런 설계를 많이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할 텐데, 장비를 좀 구매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저희 뭐, 설계하는 장비라든가, 주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요, 설계에 필요한 장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캐드 있으세요, 캐드?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캐드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사줘야 되는 게, 앞으로 저는 설계도 중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입체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입체설계를 했을 때에는, 요즘은 자동차에 공기압만 빠져도 신호가 들어오듯이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주기 같은 것들을 도면이나 화면을 통해서 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입체설계를 하면 물량도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빨리 우리가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게, 조금 있으면 3D 프린터가 나와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백종헌위원

3D 프린터 나오면 이제는 모양까지도 나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확충은 반드시 좀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국장 증인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설계VE 들어가서 보니까 도서관 사업소나 일부, 우리가 건축물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시설공사과가 전문적으로 우리 수원시에 공사하는 것을 설계하거나, 설계라든가 시공 외 감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우선은, 도서관사업소가 4건의 도서관을 직접 추진하고 있고 야구장 리모델링하고 국민체육진흥센터는 체육진흥과가 직접 하고 있고요, 보훈회관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팔달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대게 이런 부서는 건축·통신·전기,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별도로 인력을 보강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22건을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워낙 바빠 가지고 진행이 좀 늦는다고 미리 우려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훨씬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부서에서 설계 중에든 공사 중에 계속해서 변경 요구가 많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만 변경 요구했을 때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전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그쪽에 전달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이제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20억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의 전문화·표준화, 또는 고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몇 건이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화되고 고도의 효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도 시설공사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의 공공건축물을 주로 설계하고, 설계 감독하고 시공감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타 부서에서 자기들 거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형평성이 좀 맞지 않고, 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잘 어필해서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협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설공사과는 특히,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축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캐드 프로그램이 되었든 아니면 적산 프로그램이든 이런 기본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설계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을 자꾸 써 봐야 이게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도 확보하시고, 또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 의회와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기술직 공직자들이, 시설공사과에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국장 증인과 과장 증인이 많이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경과)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박영필 증인께 한 가지만 당부 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최강귀위원

현재 시설공사과 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내지는 장비·인력 등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계십니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요새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하도급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수원시 내에서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데 보면 거의 경기도권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하도급 없이 지금 수주 받은 업체가 직접 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 되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직접 하는 데도 있지만 그 하도급 업체는 뭐, 조금씩은 그래도 다 수원지역에 하도급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150페이지에 보면 인력 사용에 대한 누계를 제출해 주셨는데,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최강귀위원

인력들이 지금 108명, 90명, 1,950명, 등등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다 수원지역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신 건가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나온 현황은 수원에 있는 업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강귀위원

인력에 대해서도?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최강귀위원

다 수원지역 사람들이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최강귀위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10시까지 저한테 시간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거?

이대영위원장

아니, 편하게 하세요. 간단히 요약 하세요.

김효배위원

천천히 10시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웃음있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김효배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이목동, 지금 현재 해우재 박물관 앞 길 건너편에,

김효배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 자리 거기에 해년마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뭘 자꾸 거기다가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건가?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그 길 건너에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현재 그 이목동 맞은편에?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맞은편.

김효배위원

거기다가 짓는 거예요, 건립하는 것?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김효배위원

아, 그 규모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규모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고 한 300평정도 됩니다.

김효배위원

300평정도?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김효배위원

그것도 역시 도비가 되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현재까지 도비는 없고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전액 다 시비로다가? 그리고 수원 체육관 있잖아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김효배위원

호매실동에 짓는 것.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 지하에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지하에는 주로 기계실하고 이런 게 들어가고요,

김효배위원

체육시설 같은 것도 있나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생활체육, 탁구장이나 무슨 뭐, 이런 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게 지하가 반지하예요, 완전지하예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완전지하죠.

김효배위원

완전지하에다 체육시설을 하면 환경적으로 안 맞을 텐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지하에 하면, 그 무슨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설비가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라든지 배관이라든지, 환풍시키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탁구대 같은 것도 있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지하로 되어 있나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거기에는 별도로 주차장을 옆에다 조성을 할 겁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이 없고요.

김효배위원

아, 옆에다가?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김효배위원

317대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것을 지상으로 하는 거야, 주차장을?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지상하고 지하 1층으로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주차장을 지하로?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주차장하고.

김효배위원

아, 같이 이렇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 체육관 안에다 반은 체육시설을 해 놓고 반은 그 주차장을 해 놓고, 이런 식으로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체육관에는 주차장이 없고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체육관에는 주차장이 없고,

김효배위원

아, 별도로?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옆 부지에다가.

김효배위원

317대 대는 것 같으면 앞으로 수요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글쎄요, 체육관이 관람집회시설로 되어 가지고요, 규정에는 그게 5,112석이거든요?

김효배위원

그러게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뭐, 규정을 자꾸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70석마다 한 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김효배위원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법적으로나 뭐로나 많으면 좋겠지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시간경과)

김효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녹지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